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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16:36:02

독도경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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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찰청 독도경비대
慶尙北道警察廳 獨島警備隊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Dokdo Security Police
파일:경북경찰청 로고.jpg
설립일 1956년 4월 8일
관할구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상급기관 경상북도경찰청 울릉경비대
울릉경비대장 경정 배동욱
전신 독도의용수비대
소재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 독도경비대
홈페이지 공식 사이트
독도경비대 공식 페이스북

1. 개요2. 사진3. 역사와 현황
3.1. 의무경찰 배치 시절
4. 배치 이유5. 경찰 대신 군 배치6. 출신 인물7. 사건사고8. 기타9. 관련 작품10. 관련 영상11.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독도를 경비하는 경찰부대.

정식명칭은 독도 경비대(DSP: Dokdo Security Police)이다.[1] 경상북도경찰청 소속의 육상 경비 부대이다. 울릉경비대장에는 경정이 보임된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아닌 대한민국 경찰청(육경)인 경찰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 방어는 대한민국 해군에 맡기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과 달리 경찰은 육지의 치안은 철저히 육경이 맡고 해경은 해상 및 항만 등 극소수의 육상 치안만을 담당한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55 독도경비대이다.

2. 사진

파일:external/file2.nocutnews.co.kr/20130813174601724918.jpg
파일:F37D46DF-24B5-494D-B128-D9E504AD2DB2.jpg
독도경비의 모습[2]

3. 역사와 현황

1956년 4월 8일 독도의용수비대로부터 독도 경비 업무를 인수받았다. 독도 경비 보강을 위해 경북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와 1984년 창설되어 울릉도 경비를 전담하고 있던 318전경대와 통합하여 1996년 6월 27일 창설한 울릉경비대 예하에 독도경비대를 두게 되었다.

지휘관은 경정으로 울릉경찰서 예하 부대가 아닌 경북경찰청의 직할대이다.[3][4] 울릉경비대 내 1개 단위급의 인원이 독도에 교대로 주둔하는 형태. 구성원은 모두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낙도근무 특성상 지원자 중 적격판정을 받은 이들에 한해 근무할 기회가 부여된다.[5] 특유의 상징성 덕분에 도전하는 경찰관들이 꽤 있으며 보일러 또는 통신 관련 기술이 있는 직원의 경우 선발에서 우대된다.

외부에 노출될 일이 많다는 부대 특성상 일반적인 기동복이 아닌 경찰특공대와 유사한 대테러복과 별도의 베레모를 착용한다. 유사시 방위를 위해 K2 소총, 수류탄, 유탄발사기 등으로 무장한다.[6] 주요 임무로는 육안 및 장비로의 해안 경계 근무와 해상보안청 순시선 탐지 및 저지이다. 때문에 인근 해역에서 경비함과 함정을 운용하는 해양경찰 동해해경청ㆍ해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유사시 해병대, 공군과도 유기적으로 공조한다.

시민들에게 제한적인 입도가 허용되면서 유람선이 도착하는 시각에는 접안시설에 내려가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그때가 되면 독도의 접안시설은 인간 사파리로 변한다. 짧은 관광을 마치고 관광객들이 유람선에 올라타면 직원들이 멋지게 거수경례를 하고 손을 흔들어 준다. 국민적 관심이 큰 지역답게 나혼자 산다#, 1박 2일#을 비롯한 미디어에도 노출이 잦은 편. 매년 발행되는 경찰화보와 같은 경찰청 공식 홍보자료에서도 단골로 비춰진다.

낙도근무 특성상 독립중대처럼 생활상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크다. 정수된 물이 없는 바다 한가운데 섬인지라 식수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수를, 생활용수는 해수를 끌어와 담수화를 거쳐 사용하고 있으며 전력공급은 디젤 발전기를 이용한다. 시설관리나 보급 등은 울릉군 행정선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나, 긴급한 시설수리나 환자이송의 경우 경북청 경찰항공대참수리 헬기가 출동한다.[7] 보급 외에는 아무런 기호품을 기대할 수 없는 격오지다보니 종종 과자나 음료수, 프로틴 등의 위문품을 준비해 주고 가는 관광객들도 있다. 근무의 위험도 역시 높아 풍랑이나 추락 등의 이유로 순직한 경찰관ㆍ전의경이 7명이나 된다.

인근에서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구조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좌초된 요트에서 5명의 승선객을 구조한 적 있다.# 단 어디까지나 경비부대이기 때문에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본격적인 구조는 해양경찰청 측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

3.1. 의무경찰 배치 시절

과거 독도경비대엔 경찰 직원과 전투경찰로 구성된 울릉경비대 지역대가 교대로 투입되었다. 그 중 전경 대원들은 지원자가 아닌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무작위로 차출된 인원들이었다. 이후 2011년 전투경찰 제도가 폐지되면서 의무경찰 모집자 중에서 자원을 받기 시작했다. 이때 경상북도경찰청에서는 내륙[8]의 상설중대에서 근무할 대원과 독도경비대에서 근무할 대원의 선발 전형을 별도 운영했다.[9] 합격자들은 입대 후 논산 육군훈련소대구경찰청 산하 의경교육센터를 수료한 뒤, 과거의 전경들처럼 울릉경비대에 배치되어 독도경비대로 순환근무했다.

격오지 특성상 식사 질은 매우 좋은 편이었다. 사기진작을 위해 일반 병역(대체)복무자 기준치의 약 2배 이상이나 되는 급식비가 책정되어 격오지 근무의 어려움을 보완했다. 또한 의무경찰 신분이라는 특성상 울릉경비대에 있는 동안 매주 외출이 보장된다는 장점도 있었다. 단, 지역에 따라 왕복 도보 40분부터 버스 2시간까지 걸린다. 또한 의경임에도 정기외박이 없다. 도서지역 특성상 집에 가려면 하루는 소모해야 하고, 기상상황이 악화되면 며칠씩 복귀가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울릉도 주둔부대인 해군 제118조기경보전대와 공군 제319방공관제대대 수병, 병사들도 정기외박 대신 휴가를 1번에 길게 내보내는 식으로 때웠다.

울릉도에 취항한 3개 해운사는 군민 대상 뱃삯이 1만원 이하이지만, 대원들은 휴가를 나갈 때 큰 교통비 부담이 있었다. 의무복무자들은 주소지를 옮길 수 없어 도민 혜택을 못 받았고 간부, 직원들만 거주지를 울릉군으로 옮겨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다. 휴가비가 지급되긴 해도 1년에 3번만 나오기 때문에, 그 외 휴가는 전부 자비를 써서 출/입도해야 했다. 휴가 한 번 갔다 오면 뱃삯만으로도 10만원 넘게 깨졌다. 이후 울릉도의 해군, 공군 등 병역복무자들의 뱃삯을 울릉군에서 50%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독도경비대원의 근무 후 위로휴가는 여객선사에서 100%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2015년 7월부터 일부 해운사는 울릉도 병역복무자의 가족 뱃삯을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구분하여 30%~50%까지 할인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도민 할인 혜택에 비하면 비싸서 말이 많았다.

2015년 10월 21일. 제7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았다. 그동안 크고 작은 표창은 있었지만 대통령 표창은 1985년 10월 21일에 전두환에게 받은 이후 30년 만이다. 의경 중대를 비롯하여 일반 경찰서들이 대통령 표창 1개가 있을까 말까함에 비하면 큰 업적이다.

2020년 10월, 의무경찰 폐지를 대비하여, 경찰관 경비대가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21년 3월 3일 울릉경비대 대원 해단식을 마지막으로 전환복무 자원들은 모두 사라져 현재와 같은 형태가 정착되었다.

4. 배치 이유

일본 정부에서는 자기들 땅인데 무력점령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 옛날부터 이어진 한국 정부의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혹 일부 정치인이나 국방 관련 평론가들(주로 해병대 출신) 가운데 경찰병력 대신 해병대의 배치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실 독도만 한 섬에 배치된 병력이 해병대든 독도경비대든 기타 특수부대든, 일본 해상자위대가 미친 척하고 일을 저지르면 독도에 배치된 병력만으로 일본의 침공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독도는 섬이 워낙 작은 데다가 온통 경사도 급한 험지라서 제대로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킬만한 공간도, 제대로 된 방어시설을 건설할 공간도 없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 모두 끝에서 끝까지 400m 정도에 불과하다. 많이 배치해도 해병대 1~2개 소대를 겨우 주둔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뿐인데, 이 병력만으로 이지스함의 호위를 받는 해상자위대 상륙함 병력을 막아낼수 없다. 오오스미급 수송함 단 한 척만으로도 완전무장한 병력 330명과 전차 10대를 탑재할 수 있다. 전차야 지형이 좁은 독도에서 쓸 일이 없겠지만 그만큼 추가 병력을 탑재할 수 있다. 여기에 각종 호위함들과 강습헬기의 지원까지 받는데 이를 보병 1~2개 소대로 막아낼 수는 없다.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한일 간에 전면전 상황이 벌어질 것이므로 차후 독도를 탈환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군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누가 막고 있어도 막아내기 힘들다.

반대로, 해상자위대의 대규모 군사침공이 아니라 예를 들어 반한성향 민간인들의 개별침투 같은 좀 더 작은 형태의 침략이라면 그런 건 해병대든 경찰병력이든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10] 그러니 군 병력을 주둔하든 경찰 병력을 주둔하든 기대 가능한 편익이 똑같다면 그나마 경찰 병력을 두는 쪽이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명분이 산다는 것[11]이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을 단속하는 측면만을 고려해도, 행동규정 등이 '사살'을 전제한 경우가 많은 '해병대'보다는 '사살'을 최후의 예외적 처분으로 두고 '제압 및 체포'를 우선적으로 전제하여 행동규정 등을 제정한 '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나 명분적으로나 더 타당한 것도 있다.

또한 그런 이유 이외에도 독도 근방에 해양사고가 일어날 경우, 재빨리 대응하는 기능도 존재한다. 중무장했다고는 해도 결국 경찰인만큼 이런 기능도 무시할 수는 없다. 단, 이쪽은 해경 소관이라 별 의미는 없다.

5. 경찰 대신 군 배치

물론 위의 서술은 1) 독도의 좁은 면적 등을 고려하면 방어하기 충분한 규모로 평시부터 경찰이든 정규군이든 병력을 배치하기 곤란하고, 2) 평시에는 군대보다 경찰의 배치가 대외적으로 명분을 인정받는 데 유리하다는 의미일 뿐, 유사시 독도 방어에서 정규군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재는 사실 지금도 연안함대 전력은 이들이 주력이 잠수함사령부와 상기한 세종대왕급 구축함(DDG-I)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DDH-II)이 주력인 제7기동전단의 보조 없이 연안함대 단독으로는 해상자위대의 호위대군을 상대하기 힘들다. 그나마 인천급 호위함(FFG-I), 대구급 호위함(FFG-II) 등의 신형 호위함이 배치되면서 조금씩 호전된 수준이다. 한국은 당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망언을 계기로 일본과의 해군력 열세 문제가 환기된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형 구축함과 손원일급 잠수함(SS-II), 도산안창호급 잠수함(SS-III)등의 중대형 수상, 수중 전력을 꾸준히 확보하는 중이다.

연안함대의 경우 인천급 호위함(FFG-I)의 배치가 종료된 상태며 신형 대구급 호위함(FFG-II)의 건조 및 배치가 시작되었고, 광개토대왕급 구축함(DDH-I)도 대구급 호위함 수준의 장비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장될 예정이므로 이들의 배치가 완료되면 각 연안함대도 해상자위대의 각 지방대나 호위대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원활해진다. 하지만 규모에서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대항민국 해군보다 우위에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각 8척 규모 호위대군 4개를 보유 중인데, 대항민국 해군에서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전력은 구축함 9척을 보유한 제7기동전단과 잠수함 전력을 모두 보유한 잠수함사령부 뿐이다.

제7기동전단의 화력이 해상자위대의 각 호위대군보다는 월등하긴 하지만, 해상자위대가 타 호위대군 및 지방대에서 지원을 보내면 밀린다. 물론 이 사실을 대한민국 해군도 모르지 않기 때문에 7기동전단에 연안함대와 잠수함대, 해군항공사령부까지 포함된 지원부대를 보낼 것이고, 대한민국 공군 역시 F-35를 포함한 항공기들을 공중 지원을 위해 보낼 것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전력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12]

2015년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울릉도대한민국 해병대 배치를 추진했다. 일본, 러시아, 북한 등 동해에 집결할 수 있는 군사력들에 대한 견제 차원이었다. 이들은 중대 규모이나, 기본적인 해병대 작전에 필요한 장비들을 모두 갖춘다.[13] 그러나 K-9 자주포는 사거리가 50km(K314 RAP탄 사용 시), 비룡 유도로켓은 20km, 맨패즈인 미스트랄 및 신궁은 7km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 이들도 독도 자체에 대한 방위는 불가능하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경선에는 경찰이나 국경경비대 같은 별개의 준군사조직을 배치하고 있다. 국경선에 정규군을 배치하는 것은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분쟁지역이거나, 경찰력으로는 치안을 유지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국경선 역할을 하는 곳은 휴전선이 있는데 다들 알다시피 북한 때문에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국경 경비조직이 없고 정규군을 투입하고 있다.

만약 자위대가 독도경비대를 공격한다면 무장도 빈약한 치안경찰을 중무장한 (사실상의)[14] 군대가 공격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비난을 사기에도 좋다. 국제법상 경찰관은 비전투원으로 분류되며, 자위대가 독도경비대를 공격하면 합법적인 교전이 아닌 학살이 된다. 국방부 역시 해병대를 보내려면 못 보낼 것이야 없지만 실질적으로 방어하는 데 별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6. 출신 인물

7. 사건사고

8. 기타

대한민국 해군대한민국 해병대 병 중 제118조기경보전대 근무자라면 복무 중 딱 한 번 독도를 견학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다 가지는 못하고 한 달에 두어 명 정도가 차출되어 다녀온다. 이들은 민간인이 못 가보는 의경 부대 안까지 들어갈 수 있고, 식사도 한 끼 체험삼아 먹어 본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을 독도경비대 복무로 해결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다.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그룹인 만큼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홍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이 나올 당시에 이미 독도경비대 의무경찰은 지원제로 뽑았기에 BTS 멤버들이 직접 지원하지 않으면 보낼 법적 근거가 없었고, 거기에 더해 독도경비대가 경찰공무원으로 교체되고, 2021년 7월을 끝으로 의무경찰 대원 선발이 모두 끝났고 2023년 5월 마지막 기수를 끝으로 완전 폐지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었다.

또한 독도는 이미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도, 지금 현재로도 줄곧 실효 지배를 해온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굳이 방탄소년단까지 끌어들여가며 국제적 이슈를 불러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선 "대한민국이 얼마나 독도에 대해 불안해 하면 방탄소년단을 저기다 보내기까지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후달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러지 않겠냐는 말이 나오기 딱 좋은 짓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독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방침은 극명히 다르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선 먼저 말을 꺼내지 않는 편이고, 일본이 얼토당토 않은 망언을 지껄이는 경우 팩트로 반박하는 정도로만 대응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어떻게든 독도 관련 이슈를 크게 부풀리고 공론화 하고자 하는데, 이를 감안하자면 방탄소년단의 독도 배치 운운하는 건 오히려 일본에게 도움되는 일에 불과하다.

결국 BTS 멤버들은 나이순으로 육군 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다.

9. 관련 작품

한국에서 출간된 한일전쟁 소설에서는 일본이 독도를 치고 들어오면서 시작하는 클리셰가 보편화되어 초반에 전멸한다는 사망플래그가 있다. 일본이 진짜로 침공을 하는 상황이라면 1개 소대에 불과한 독도경비대는 한 순간에 날아감이 당연한 것이다. 일본의 우익계열 군사소설 등지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주체가 주체다 보니 진압당하고 체포당하는 역할이다.

10. 관련 영상





11. 관련 문서


[1] 2017년 이전에는 Dokdo police guard, UDCG (Ulleung-Dokod Coast Guard)등 소대별로 다르게 부른 역사가 있다.[2] 2013년 들어서는 MICH 헬멧과 CIRAS등 현대화된 군장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같은 시기부터 검은색 베레모가 지급되었으며 이후 17년부터는 육군에 납품되는 다목적 방탄복과 동일한 제품의 경찰버전인 경찰 대테러·작전용 방탄복을 사용한다. 울릉경비대도 동일하다.[3] 경찰특공대나 경찰관기동대를 비롯한 경찰부대는 시ㆍ도경찰청의 직할대로 분류된다.[4] 물론 독도 자체는 울릉군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울릉경찰서의 관할구역이 맞으나, 독도에 상주하는 울릉서 직원이 없어 범죄가 발생하면 독도경비대가 일단 조치한 뒤 울릉서 인원이 오면 인계하는 식이다.[5] 전남청 가거경비대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원을 충원받는다.[6]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도 있었고 경북경찰청이 필요하다면 국방부와 의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독도의 면적이 좁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언급했다.[7] 의무경찰 시절에는 때마침 들른 경찰헬기를 타고 휴가를 나가는 행운을 누린 대원들도 간혹 있었다.[8] 울릉경찰서 112타격대 포함[9] 의무경찰 홈페이지에 독도경비대 지원 접수처가 따로 있었다.[10] 자위대나 야쿠자 등이 민간인들에게 총기를 공급한, 상식을 뛰어넘는 비정상적 상황이 아닌 한 독도에 무단 상륙한 반한성향 민간인들의 무장은 각목, 쇠파이프, 목검 등의 둔기류, 좀 더 나가봐야 고작 회칼, 일본도 등 날붙이일 가능성이 크다. 아무튼 일반적인 경우에는 발사식 병기는 휴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런데 독도를 지키는 독도경비대는 전원이 기본적으로 K2 소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다. 둔기류, 심해봐야 날붙이 정도만 가지고 있을 침범자들이 설쳐봐야 경비대가 허공에 공포탄 경고사격 1발만 해도 마약 등에 취해 사리판단력이 상실되지 않은 한 사살당할 위험에 겁을 먹고 투항할 가능성이 크다. 경고사격은 없었다 가정해도 군복 내지 비슷한 옷을 입고 착검된 소총으로 무장한 타국의 군인/경찰들이 본인들을 향해 실탄이 장전된 소총을 정조준한 상황은 충분히 공포스러운 상황이다. 이 상황은 경비대 소속이 해병대든 경찰청이든 상관없이 무단 상륙한 일본 민간인들이 독도 내의 치안을 교란하고 독도에 들어온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11] 일본이 이전처럼 독도를 무력으로 쟁탈하려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불법 점거를 들먹이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실효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 수 있다.[12] F-35A가 청주기지에 실전배치되면서 대구 공군기지에 배치된 기존의 F-15K보다 체공 시간이 길어졌다.[13] KAAV 상륙장갑차 및 포병대가 배속되어 있다는 뜻.[14] 왜 '사실상'이냐면, 자위대도 법적으로는 군대가 아니라 준군사조직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패망 후 일명 평화헌법이라 하여 신헌법에 군대 보유 포기를 못박아놔서 정규군을 보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위관들도 실제 신분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들이다. 물론 집단자위권법 통과로 지금은 정규군에 가까워졌으니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다.[15] 이글라 두 발에 아파치 2대가 격추당하고 카이오와 한 대가 미사일을 피하다 추락했다. 다른 카이오와 한 대는 아파치 로터가 박힌 채로 겨우 도망쳤다.[16] 다만 '독도가 빼앗겼다'는 상황을 강요해 한국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목적이었다면 유효하다.[17] 김성도 이장 부부도 등장.[18] 혹시나 뭔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숨을 구멍이 부족한 좁은 골목에 방어자가 기관총을 설치해놓고 싸운다고 생각하자. 공격자더러 그냥 죽으라는 것이다. 엄폐물 없는 개활지에 기관총 한 자루만 설치되어 있어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초반 오하마 상륙 씬이 나오는데 이 경우는 아예 조준하면서 총알을 이리저리 흩뿌릴 필요도 없이 엄폐는 커녕 산개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니 조준할 것도 없이 방아쇠만 당기면 될 수준이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영화 시작 직후 상륙정 전면 도어가 열리자마자 벌집이 되는 군인들을 생각하면 간단하다.[19] 많은 영화 대중매체에선 50 구경을 일반 기관총과 비슷한 위력으로 묘사하는데, 엄연히 잘못 묘사된 것이다. 쉽게 말해 한 발만이라도 스치면 팔이든 다리든 가루가 되어버리고 복부에 맞으면 상하체가 분리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람보4에서 마지막에 전술차에 장착된 50구경 기관총으로 미얀마군을 학살하는데, 이는 절대로 과장된게 아니고 오히려 사실고증이다.[20] 소설이 쓰인 1993년 이전인 1989년에 고려대학교의 사학과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학과로 분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증오류다. 작중 배경인 2000년에도 마찬가지. 다만 사학과라고 나오지는 않고 그냥 사학 전공이라고만 하는데, 서울대나 고려대같이 사학과가 분과된 곳의 학생들은 설명해주기 귀찮아서 그냥 사학과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걸 보면 그렇게 틀린 고증이라고 걸고 넘어갈 정도는 아니다. 작중 대사를 보면 한국 근대사에 관심이 많았던거 같은데, 그렇다면 아마 한국사학과로 추정 가능하다.[21] 이때 독도경비대도 그렇지만, 사실 SAT와 SST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전원이 레펠링으로 투입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독도경비대 측에서 선제공격을 했으면 레펠링 중 상당수가 무력화됐을 것이고, 작중에서는 독도경비대장의 판단으로 SAT와 SST가 최초로 강습한 막사 옥상에 가두어버려, 만약 교전이 벌어지면 곳곳에 배치된 K6 중기관총으로 쓸어버릴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일본 측 지휘관은 중기관총이 있음을 통보받지도 못했다.[22] 작중 독도경비대 병력은 어디까지나 '경찰'이지 군인 신분이 아니라는 것이 계속 강조된다. 현실에서 정규군이 비군사조직을 건드리는 건 힘들다는 것을 반영한 부분이다. 게다가 사실 작중 독도에는 민간인 기자도 다수가 있어서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