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험에 대한 내용은 공무원 시험/소방공무원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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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시보의 계급장 | 소방사의 계급장 |
消防士/ Fire Fighter[1]
消防士試補 / Assistant Fire Fighter
1. 개요
소방관의 계급 중 하나. 의무소방대의 이방~특방을 제외하면 가장 최하위 계급이며 일반직 공무원 9급(서기보)에 상당한 대우를 받는다. 계급장 자체는 의무소방의 계급이었으나 의무소방이 폐지되면서 시보가 이 계급을 가지게 되면서 아래에 있는 막대기가 지워졌다. 폐지 전에는 소방사와 같은 계급을 썼다. 소방사시보는 소방공무원 임용 전 수습기간에 임명되는 계급으로 6개월 뒤 임용과 함께 바로 소방사로 진급한다.[2] 국군의 하사나 경찰공무원의 순경, 교정직 공무원의 교도에 대응하는 계급으로 볼 수 있다. 계급장은 육각수를 관창이 받치고 있는 형태다. 소방사시보는 육각수 하나, 소방사는 둘이다. 소방사로 4년을 채우면 근속 승진제에 따라 자동으로 소방교로 승진한다.경찰관과 소방관이 군대와 계급을 공유하는 국가에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이등병 취급인 소방수(fire fighter)라는 호칭으로 불린다. 대한민국은 병(兵) 계층이 직업병 없이 100% 징집인원으로만 구성되어 정규 공무원으로 취급하지 않아 말단계급인 순경과 소방사가 바로 직업군인의 말단계급인 국군 하사와 대응되지만, 외국에서 하사는 말단계급이 아니라 병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소방사를 소방 하사(sergeant)로 대응시키면 안된다. 갓 들어온 소방사를 외국에서는 자국 국군의 병사와 동급으로 취급하고 어느정도 근속이 차야 부사관으로 대응시키기 때문이다.
전국에 2만 7천명이 조금 넘는 소방사가 있으며 대부분 각 지역 소방본부소속이고 이외에 대한민국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등에는 68명이 있다. 2020년 4월 이전까지 지역별 소방본부 소속의 모든 소방사는 지방공무원이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현재는 모두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소방사시보 상태에서 정식 소방사와 같거나 유사한 임무수행 중 순직할 경우 순직 전일에 임용이 된 걸로 처리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 묘비에도 소방사 계급으로 적힌다. 과거에는 교육생의 경우 순직 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충남 아산소방서 소속 3명 소방관 순직 사건이 발생한 후 문재인 정부에 의해 소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여, 2018년 현충일 1주일 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두 교육생은 순직 전일에 임용한 걸로 처리하고, 이후 순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의무소방대도 이와 같다.
2. 채용 및 보직
각 시도별로 임용 시험을 통해 채용하며 소방대원의 임무를 수행한다.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시험/소방공무원 문서 참고하십시오.
3. 외국
- 중국 국가종합성 소방구원대오 1~4급소방사([ruby(消防士, ruby=xiāofángshì)]) 및 소방사시보에 대응하는 예비소방사([ruby(预备消防士, ruby=yùbèi xiāofángshì)])가 존재한다.
- 일본 소방공무원 계급으로도 '소방사([ruby(消防士, ruby=しょうぼうし)]/Fire Fighter)'이다.
- 영국 소방 계급으로는 Firefighter이다. 계급장은 없다.
- 미국 뉴욕 소방 계급은 4rd~5th Firefighter / EMT / Paramedic이며 소방사시보는 Probationary Firefighter로 볼 수 있다. 계급장은 없다.
4. 가상인물
- 1초 - 강예린
- 소방서 옆 경찰서 - 송설
-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 함재희, 김지헌, 김현철
[1]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법 영문법령 기준[2] 이를 거치지 않고 소방사 계급을 달았다면 사실상 교육기간 중 소방관과 똑같은 임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하였다고 생각해도 좋다. 이유는 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