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2-20 20:02:40

의무소방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
현역 파일:대한민국 육군 마크.svg 육군 ( ) | 파일:해군본부 마크.svg 해군 (파일:대한민국 해병대 휘장.svg 해병대) | 파일:대한민국 공군 마크.svg공군
(18 ~ 21개월) / 부사관(4년) / 장교(2 ~ 15년)
보충역 파일:사회복무요원 휘장.png 사회복무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산업기능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전문연구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예술체육요원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보건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중방역수의사 | 파일:정부상징.svg 공익법무관 | 파일:정부상징.svg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대체역 파일:대체복무휘장.png 대체복무요원
예비역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상근예비역 | 파일:정부상징.svg 승선근무예비역
파일:예비군 휘장.svg 예비군 | 파일:예비군 휘장.svg 예비군 지휘관
전시근로역 파일:민방위 마크.svg 민방위
병역면제 병역면제
폐지된 병역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현역
현역 복무 중 귀휴병 편입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학적보유병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교직보유병(단기현역병)
전환복무 (구 귀휴 · 전임)
파일:의경-로고.png 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의경-로고.png 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경찰대학 전환복무[1] | 파일:의무해경-로고.png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 파일:의무해경-로고.png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 파일:의무소방3.png 의무소방대 | 파일:교도대-로고.png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호국병역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호국병
보충역
군인 신분 복무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방위병 |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석사장교
파일:koica.png 국제협력봉사요원 | 파일:koica.png 국제협력의사
}}}}}}}}} ||

[1] 미필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우 기동중대/전경대(의경대)에서 소대장으로 2년 복무. 계급은 경위이며, 의무복무 만료시 대한민국 육군 소총수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
}}}}}}}}} ||

<colcolor=#191919>
파일:의무소방3.png
[1]
의무소방대
義務消防隊
Conscripted Firefighters Agency
설립<colbgcolor=#ffffff,#2d2f34>2002년 6월 28일
소속대한민국 소방청 및 각 시·도 소방본부
주요 업무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의 보조
소방행정의 지원
소방관서의 경비
복무 기간1년 8개월
폐지2023년 6월 13일 ,(73기 전역),[2]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임무3. 임용, 선발, 배치
3.1. 시험 내용
3.1.1. 신체검사의 기준3.1.2. 필기시험의 과목3.1.3. 면접시험
3.2. 의무소방원의 교육3.3. 의무소방원의 배치
3.3.1. 배치 방법3.3.2. 역대 연도별 의무소방원 배치3.3.3. 의무소방원 배치 현황3.3.4. 2015 의무소방원 배정 계획3.3.5. 배치 지역별 특징
4. 의무소방원의 복무
4.1. 의무소방원의 일과4.2. 의무소방원이 알아야할 소방 용어4.3. 의무소방원의 업무
4.3.1. 구조대4.3.2. 119안전센터4.3.3. 화재조사팀4.3.4. 119 생활안전 기동대4.3.5. 119지역대
4.4. 사람들과의 관계
4.4.1. 직원들과의 관계4.4.2. 선후임과의 관계4.4.3. 소방서 사회복무요원과의 관계
5. 휴가, 외박, 외출 등 복지6. 출신인물7. 의무소방대 계급8. 제복9. 사건/사고10. 전우회11. 폐지12. 같이 보기

1. 개요

의무소방대설치법
제1조(설치 및 임무)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제2조(조직) ①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의무소방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3]
파일:external/www.nfsa.go.kr/1353658602330221.jpg
중앙소방학교 수료식
소방서에서 군 복무를 대신해 소방업무를 수행했던 대한민국의 전환복무였다.

최초는 (구)경찰청 의무경찰, (구)경찰청 전투경찰순경, (구)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구)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처럼 소방서에서도 대체인력으로 가능한지 평가할 겸 1999년 2월 군번 사회복무요원 중 경기도 동부 권역을 대표로 분당소방서, 남부권역을 대표로 용인소방서, 서부권역을 대표로 안산소방서에서 약 100여 명으로 시작한게 시초다.

화재현장 보조 및 청사 관리, 구급대원 보조 등 온갖 잡무를 하며 현재의 의무소방대와 소방서 사회복무요원 역할을 동시에 한 1999년 2월 군번 공익근무요원이 소집해제 후 의무소방대는 2001년 3월 4일 홍제동 화재 사고 및 3월 7일 연산동 빌딩 화재로 7명의 소방공무원이 순직하고 5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의무소방대 설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정식으로 선발 및 운영되고 있다.

2012년부터 1년에 600명 가량의 인원을 여러 기수로 나눠가며 선발했다. 하지만 2020년 상반기 모집한 34차부터 기수당 125명으로 인원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2020년 하반기 35차 모집에서는 70기 110명, 71기 100명만 선발한다. 2021년 상반기 마지막 모집을 끝으로 2023년에 완전 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마지막 36차(72기, 73기) 모집에선 각각 100명씩 뽑는다.

의무소방대의 대한민국 육군 군사특기번호는 111 290으로, 보병 계열의 소총수이다. 복무만료 시 예비역 육군 병장에 편입된다. 다만 2020년 10월 1일 이후 전역자에게는 일반의무(411 101) 주특기와 소총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인턴소방관은 우스개로 하는 말이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꺼려진 직종으로 손꼽혔던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충원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대자 입장에서 일단 군복무를 의무소방으로 마친 이상 소방관으로 재임용된다 하더라도 소방관으로서 재적응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이에 따라 이직률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소방 조직 입장에서도 환영하는 점도 빼 놓을 수 없다. 공식적으로 의무소방원 전역자들만 지원가능한 경력경쟁 채용시험도 있다.

기존에 폐지 논의를 두 번이나 막아냈지만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 2023년 폐지가 확정되었다. 2013년에 폐지된 전경과 달리 병력자원을 많이 점유하지 않는다는 점도 한몫 하지만, 전체 정부 조직 중에서 소방조직의 위상이 경찰보다 작고 약한 점, 의무소방대가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상당히 선전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의무경찰과 비교하면 전환복무 중에서도 인지도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소방 쪽에 지인이 있거나 전환복무에 관심이 많은 미필자 등을 제외하면 의무소방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소방서에서 일하는 군인'이라고 설명하면 십중팔구 "아~ 공익?"이라는 반응을 보게 될 것이다. 대충 '의경 같은 거예요'라고 하면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는다.

2018년 7월 1일부터 본인이 원할 시 병적증명서의 복무분야는 '의무소방원', 계급은 '수방'으로 기재가 가능하다. #

전역 후 소방 업종 근무 경력이 인정되어 2급 소방안전관리자(구 방화관리자 2급) 자격 시험을 별도의 교육 없이 응시할 수 있다.

2. 임무

실제로 하는 일은 구조대출동보조/구급대출동보조/화재조사/화재출동보조/행정 내근직/1호차(소방서장에게 지급되는 차를 관리·운전하는 일) 정도이다. 이 중에서 행정/1호차와 같은 비출동 업무는 2012년에 투입되는 36기를 기점으로 의무소방의 보직을 100% 출동직으로 전환시키라는 방재청장의 방침[4]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의방의 활동 영역에서 제외되기에 의무소방원의 주업무가 될 수 없다. 다만, 소방서 사정과 필요에 따라[5] 청소와 같은 기타잡무와 더불어 암묵적·부가적으로는 주어질 수는 있다. 위의 출동업무들은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배정된 보직에 따라 하나에서 두 개 정도의 업무를 맡게 된다.[6] 전문적인 소방활동을 하기보다는 출동차량을 지키거나 진압에 필요한 장비 셔틀이나 진압 활동 사진 촬영 등의 현장업무 보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책임 소방관의 지휘와 보호 아래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명목상의 임무를 보고 싶으면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를 참고하면 된다.[7]

의무소방원의 활동은 지역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전역할 때까지 관창 한 번 못 잡아보는 의무소방원이 있는 반면, 소방 인력 부족 때문에 의무소방원 한 명이 소중한 소방력인 곳도 있어 보직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구조·구급 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실전 CPR을 하기도 한다. 구급대에서는 간단한 응급처치 요령이나 상황처리요령을 몸으로 배운다는 점은 좋지만 간혹 교통사고로 뭉개진 시신이라든지 좋지 않은 것들을 볼 때도 간혹 있다.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공단 등지에 밀접한 곳에서 근무하면 직접 관창을 잡고 공기호흡기와 방화복을 착용한채로 사고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아주 없지는 않다. 직접 산을 타고 올라가 구조활동을 하는 산악구조대도 있고 벌집제거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생활안전 관련 보직도 있다. 이처럼 의무소방원에게 주어지는 업무의 성격도 천차만별일 뿐더러 근무형태도 제각각이다. 예를 들면 24시간 출동대기인 곳도 있고 일근직·2교대·3교대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존재한다.[8] 근무형태에 따라 당번인 날에는 자다가도 비상벨 소리가 들리면 번개같이 일어나서 출동에 임해야하기에 깊게 잠들지 못하는 것은 의무소방원이 겪어야하는 고역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무소방의 복무강도는 비교적 괜찮은 축에 속한다. 출동직 의방들은 잡무나 출동이 없는 시간을 대부분 자유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육군에 비해 복무 환경이 괜찮다고 볼 수 있는 편. 사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것저것 잡무를 시키지만 육군에 비하면 나은 편.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PT체조구보, 불침번으로부터 자유로우며(하는 곳도 있다) 내무생활에서의 부조리도 적다. 업무 특성상 실생활에 유용한 기술들도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군부대가 아닌 소방서에서 근무하기에 사회와 가깝다는 것이 큰 메리트다.

3. 임용, 선발, 배치

시험공고 게시판

2022년 6월 1일 기준 기수별 계급호봉/입대일/전역일 표

의무소방원의 선발은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 공개경쟁선발시험(선발시험)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9개 도(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제주)별로 인원을 선정하여 그 인원수 만큼 선발하게 되며 배치도 지역별로 나누어 배치된다.

매년 2회 모집을 실시한다. 1회에 대체로 300명을 모집하며, 1회에 2기수 150명으로 나누어 모집한다. 그러나 단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되어 34차 시험은 250명 모집으로 줄었고, 35차 시험은 210명 모집으로 더 줄었다. 36차 시험이 마지막으로, 72기 100명, 73기도 100명 이렇게 뽑는다. 빠른 기수(짝수)가 늦은 기수(홀수)보다 인기가 있기 때문에[9], 빠른 기수의 경쟁률이 더 높다.

인원 수가 대폭 늘어난 2012년부터는 시·도 배치에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는 인원이 배정되지 않았으며 각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만 인원이 배정되었다. 각 시·도에서 따로 모집했던 이전과 달리, 중앙에서 일괄모집하여 선발필기시험과 후반기교육 성적을 합산해 지원자의 성적과 지망순위에 따라 지역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시·도 배치는 대한민국 소방청 관할 하에서 투명하게 이뤄지고 구체적인 소방서 배치는 각 시·도 본부의 권한으로 본부의 방침에 따라 정해진다. 각 본부는 군번순 or 무작위배정 or 성적순 등 여러 방식 중 하나를 채택해서 배정한다. 시·도 배치는 이의제기시 성적을 완전 공개해준다.

의무소방대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특성상 소방방재학과, 소방행정학과 출신들 또는 국방의 의무 중 개인시간을 많이 갖고자 하는 고학력자들이 많이 지원한다. 의무소방원들 중 SKY의 비율은 거의 20~30% 수준이며 그 외에 50~60%정도는 서울권의 대학과 지방거점국립대에 재학중인 학생, 나머지는 소방방재학과 학생들이 차지하는 편으로 전체적인 학력 수준이 높다.[10] 몇년전 중앙소방본부 방침에 따라 가장 편한 지역으로 알려진 서울지역 의무소방 모집이 폐지되었다. 또한 시도별 구분 모집을 폐지하고 중앙소방학교에서 모집에서부터 배치까지 전과정을 담당하게 되었다.기존의 서울 의방에 지원하던 명문대생 지원자들은 경기도와 충청도 쪽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현재도 학력 수준은 카투사와 더불어 전군 통틀어 가장 높다. 소방학교 가보면 알겠지만 생활관마다 SKY는 꼭 있다. 대부분이 인서울, 지거국이거나 현직 소방공무원, 교사, 변호사, 검사 등도 볼 수 있다. 동기 중 스탠포드대 출신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3.1. 시험 내용

서류심사 후 1차 신체검사 2차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 등으로 이루어진다.

서류심사에서도 많이 떨어진다. 보통 신체조건 부적합, 제출 서류 미비 등이다.

3.1.1. 신체검사의 기준

체격체격이 강건하고 팔ㆍ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는 자.
신장146cm 이상인 자.
시력나안 각각 0.1 이상 or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11]
색신색맹이 아닌자.
청력청력이 완전한 자.
혈압고혈압[12] 및 저혈압[13]이 아닌 자.
운동신경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는 자로서 제자리 멀리뛰기 205cm 이상, 윗몸일으키기 26회 이상[14](1분 이내), 50m달리기 8.5초 이내, 1,200m달리기 6분 19초 이내 등을 합불로 판정함.

신체검사의 커트라인은 굉장히 낮은 편으로 1급~3급사이의 남성은 누구나[15] 통과할 수 있다. 그나마도 먼저 병역판정검사를 받았다면 청력검사와 운동신경 검사만 한다. 시험장에 나가기만 하면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는 사람은 주로 제자리멀리뛰기[16], 1,200m 달리기에서 떨어진다. 커트라인은 많이 낮지만 아주 우스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되면 틈틈히 연습해두는 것을 추천한다.[17]

만약 '나는 4급 나왔는데 죽어도 현역 병장 만기 제대하고 싶다'고 한다면 의무소방대를 지원하면 된다. 보충역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소방서 사회복무요원과 하는 일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이점이 있다. 종전까지 보충역 대상자도 지원이 가능했던 의무경찰의 경우 2013년부터는 지원이 불가능해졌다. 보충역 대상자가 예비역 육군 병장으로 편입될 수 있는건 이제 의무소방대가 유일. 어떻게든 가능하다면 차라리 재검신청을 해서 다시 판정받아 3급으로 올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덤으로 정신과 사유 보충역이 현역 병장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유가 병역법에서 군사교육을 면제 받는 보충역의 기준을 결정하는 권한을 병무청장에게 위임했는데, 이것이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소집에 관한 행정규칙에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전환복무에 해당되는 의무소방원의 경우는 관련 법령에 정신과 사유 보충역의 군사교육 면제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신체검사 기준에도 정신과 기준은 없기도 하다. 때문에 이론상으론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것. 하지만 면접 단계에서 면접관이 신체검사지를 발견하고 시험중에 거르거나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정신과 사유 보충역이 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본인과 동료, 소방관들에게 이로운지도 다른 문제고.

3.1.2. 필기시험의 과목

필기시험은 국어, 국사, 일반상식(소방상식 포함)으로 이루어진다. 이전까지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한자릿수 이내로 틀려도 합격을 장담하기 힘들었지만 2012년부터 인원을 대폭 늘리면서 그만큼 경쟁률도 떨어지고 60문제 중 틀린 문제 20개 이내로 커트라인이 밀려나 선발시험 합격 자체는 쉬워졌다. 심지어 2013년에 들어서는 경쟁률이 2:1조차 나오지 않는 바람에 커트라인이 100점 만점에 30점 수준 까지 내려와버렸다. 하지만 저 당시는 경쟁률이 미달이었던 40기, 41기의 경우였고, 2014년 포함, 2015년 현재 의무소방대 지원자들의 말을 따르면, 60개중 4개 이상 틀리면 불합격을 각오해야한다는 말이 들리는걸 보면 기초 지식으로 보러가다간 떨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하지만 2016년 52기는 다시 커트라인이 60문제 중 틀린 문제 15~20개 사이로 형성되었고 후반기인 53기는 열흘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내려왔다. 가고 싶은 날짜에 넣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붙을 수 있으니 걱정하진 말자.

추가로 2017년 57기, 58기의 경우 경쟁률이 10:1 이상이였다. 고등학생때 공부 열심히 안했다면 시간 넉넉히 잡고 충분히 준비하자.

2019년에 모집하는 63, 64기부터는 기출문제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원서접수하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 기수별 커트라인도 틀린 문제 10개 이상에서 형성되어 있다. 68, 69기부터 모집인원이 각각 125명으로 감축되었고, 70, 71기는 각각 110, 100명으로 감축되었는데 이 영향으로 인해 70기는 역대급 경쟁률인 14.16:1 을 기록하며, 커트라인은 9개로 형성되었고, 71기는 12개로 형성되었다.

3.1.3.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일반상식(소방상식 포함), 국사, 사회, 정치, 문화, 시사 등의 시험문제가 출제 된다.'라고 법령에 쓰여 있지만 면접관 마음대로 감잡을 수 없이 낸다. 사실 2차 시험에서 이미 당락은 결정되었다고봐도 무방하다. 왜냐면 합격 안정권들은 인성면접 수준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락이 아슬아슬한 경우, 심도있는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다.

면접은 필기순이다?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보자면, 일단 공고문에는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말장난이다. 일단 면접관이 필기성적을 모르는건 팩트이며 컷트라인 근처라고해서 심도있는 질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면접 특성상 이 녀석이 관심병사인지, 의무소방원으로써 적합한지 추려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면접점수는 진짜 심하게 대답을 못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다 똑같다고 보면 된다. 담당자의 실수로 필기 등수가 사실상 유출된 46기와 47기의 필기합격자 명단과 최종 합격자 명단을 대조해보면, 필기성적이 우수한 지원자도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 사례로 볼 때 필기점수가 면접당락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는 건 사실로 보인다.

면접볼 때 팁을 주자면 모르는 것은 무조건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한다. 진짜 일반인이 모르는 상식같은 것도 물어본다. 이거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절대로 감점안주니까 최대한 내가 관심병사가 아니라는 것만 면접관에게 인식시켜 주면된다. 괜히 점수 한 번 땡겨보겠다고 대학이나 취업 면접마냥 되도 않게 신박한 대답했다간 또라이(?)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다. 면접관들은 나이가 지긋한 소방공무원분들이므로 최대한 보수적, 정상인처럼 대답을 해야한다.

대학생 응시자의 경우, 학과에 따라 물어보는 질문이 다른 것으로 추측된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계열이라면 시사 이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학내 군기가 빡센 체육 관련 학과의 경우 학과 관련 상식으로 인체의 특정 부위의 기능에 대해 물어보고, 군내 가혹행위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18]

면접시의 복장은 정장을 입는 것이 무난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만, 굳이 정장을 입을 필요는 없다. 성심껏 일정 수준 격식 있고 단정한 복장을 입고가면 복장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

3.2. 의무소방원의 교육



궁금하면 이 영상을 보도록 하자. 보는 것만으로는 할만해 보일지 모르지만...

선발시험에 통과·임용된 의무소방원들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3주간 훈련을 끝내고 소방학교로 끌려가 지옥의 순간을 맛보게 된다. 논산까지만해도 조교들은 '우리사람 아니니까 내버려두자'라는 마인드로 대하기 때문에 어미에 '다나까' 붙이는 것과 일부 제식 이외에는 군기를 잡지 않지만[19] 소방학교의 조교는 선임들 중에서 차출하므로 데리러 오는 순간부터 무섭게 갈군다. 자대배치 후 전역까지의 생활이 평탄한 대신, 1년 8개월 동안의 고통고문을 이 소방학교 4주 동안 한꺼번에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군기훈련군기교육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1, 2주차의 군기교육강도가 강하다. 그러나 2012년 10월에 입대한 37기를 기점으로 소방학교 훈련이 조교없이 이뤄졌다. 따라서 이 문단 내용은 향후에는 없을, 그저 옛이야기가 되었다.

공주시에 위치한 중앙소방학교로 끌려간 의무소방원들은 이방으로 임용받아 화재, 구급, 구조, 예절 등에 대하여 4주 간 후반기 교육을 받게 된다.[20] 원칙적으로는 중앙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나 예외적으로 2012년에 들어온 36기는 인원 수가 늘어나 중앙소방학교의 수용능력을 넘어버리는 바람에 일부 인원은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경기소방학교에 분할해서 교육하였다. 앞으로 37기부터는 인원이 줄고 분할 모집을 할 계획이라 전원 중앙소방학교에서 훈련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무소방 중 경기소방학교 후반기훈련 체험자는 36기 일부가 유일하게 될 것이다.

후반기 교육은 신규 소방사 교육의 약식·축소판이라고 보면 된다. 현장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에 더 전문적인 기술은 필요에 따라 자대배치 이후에 배우게 된다. 배우는 것은 레펠, CPR 실습, 산소호흡기 교체법, 로프묶기, 기구묶기, 수관 전개 및 회수, 구조·구급 기구의 용도 및 사용법, 각종 화재·구급·안전 상식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소방관련 지식을 쌓아 현장 보조자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이러한 실무 교육 자체는 어려운 점이 없다.

2017년 2월에 입대한 54기 기준으로 소방PT는 실시하지 않고 크로스핏이라는 운동법으로 매일 오전에 실시한다. 또한 태조산을 올라가지 않고 소방학교를 1바퀴 뜀걸음 하는데 이는 교관에 따라 다르다. 위 문단은 옛날 얘기인 듯하니 저땐 저랬구나 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언제나 늘 그랬듯이 케바케

2017년 7월 입대한 57기 기준 태조산 구보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대신 체력단련으로 태조산 구보를 할 때에는 크로스핏을 안한다.

과거에는 식당측에서의 악랄한 가격차등 정책 때문으로 식당의 일반적인 식사(5천원)에 비해서 의방의 한끼 식사가격은 대략 3500원 정도로 낮게 지급되기 때문에 모든 식단에서 고기를 없앤 싸구려 식단으로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배식했다! 가장 일반적인 패턴은 원래 메뉴에서 제육볶음 등 고기류 음식이 나올 경우 소시지나 동그랑땡으로 바꿔서 주는 것. 덕분에 싸구려 소시지와 동그랑땡을 정말 질리도록 먹게 된다. 이외에도 돈까스를 피카츄돈까스로 바꿔치기한다던가 단순히 메뉴 갯수를 줄여버리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2017년 2월에 입대한 54기 기준으로, 의방 역시 다른 교육생들과 동일한 식단을 제공받고 있다. 역시 위 문단은 옛날 얘기인 듯하니 저땐 저랬구나 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중앙소방학교가 천안에서 공주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2019년 8월에 입대한 64기부터는 공주에서 후반기 교육이 이루어진다. 5~6인 1실에 개인 침대가 있고[21] 건물들도 모두 신축인 등 시설에 대한 여건은 매우 좋으나, 훈련의 강도는 다소 높아졌다. [22]

3.3. 의무소방원의 배치

3.3.1. 배치 방법

소방학교에서 치는 실기 시험과 필기시험, 생활점수 안내

상단 문단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험난하지만 보람찬(?!) 4주 간의 실무 후반기 교육을 마친 의무소방원들은 앞서 말한대로 성적과 지망에 따라 각 시도별 소방본부로 보내진 후, 거기서 자신이 배치받은 일선 소방서로 가게 된다. 교육이 끝나갈 즈음인 3~4주차가 되면 화재, 구조, 구급의 세 파트에서 실무 수행력을 검증하는 시험을 보게 된다. 이러한 시험에서 받은 성적과 소방학교 생활 점수, 그리고 선발 당시 응시한 필기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 성적을 내고, 이 성적순대로 의무소방을 배치하게 된다.

시험은 이론을 묻는 필기시험과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으로 구분이 된다. 필기시험의 경우 교육 때 던져주는 교본의 화재, 구조, 구급 파트에서 문제를 출제하며, 4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 50개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는 선발시험 때 본 필기시험에 비해 상당히 지엽적이며 말을 많이 꼬아서 낸다. 특히 숫자로 장난치는 것이 많다. 대비를 하려면 여러 번 다독하고 '이것까지 나오나' '이것도 해야하나' 싶은 것도 잘 읽어보고 공부하는 것이 좋다. 공부도 결국 나다싶이다

실기시험은 모두가 이것만큼은 빡세게 준비할 정도로 소방학교 성적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화재 파트에서는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법을, 구조 파트에서는 로프매듭법을, 그리고 구급 파트에서는 심폐소생술AED 사용법을 평가하며, 평가 자체는 소방공무원들이 응시하는 화재대응능력 2급과 비슷한 면이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제일 악명이 높고 연습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은 소방호스 전개이다. 맨 처음에 한겹말이 호스를 굴림으로써 전개하는 것으로 평가를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일직선으로 곧게 잘 펴지느냐가 성적을 많이 좌우하고 상당히 까다롭다. 심지어 수도권이나 충청권 배치를 희망하는 의무소방원들 사이에서는 소방호스를 처음 굴렸을 때 호스가 왼쪽으로 가면 전라도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경상도로 간다는 말이 만연할 정도.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팁이 있다면 전개를 할 때 호스를 굴린 직후 팔을 쭉 피며 호스에 인장력을 주는 것이다. 다만 사람마다 차이가 크기에 가서 직접 연습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 점수는 교관이 시키는 것만 잘 지키고 정리정돈만 깔끔하게 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힘들게 취득한 성적을 사전필기 성적과 합산하여 최종 성적을 받게 되는데, 비율은 사전 필기 성적 80% + 소방학교 성적 20%이다. 선발 필기를 잘 봐야하는 이유. 성적을 공개하기 전 도 지망을 1지망부터 9지망까지 써서 제출하는데, 이 때 배치는 지망순이 아닌 성적순이며, 해당 지역에 1지망을 쓴 사람들을 먼저 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의 9지망을 성적이 더 낮은 사람의 1지망보다 먼저 배정해주는 식이다. 시군 배치도 마찬가지. 이 도 배정을 통해 티오에 맞게 배치받을 도가 결정이 되고, 이후 꼬리표를 받으며 가고자 하는 시군, 즉 소방서를 선택하게 된다. 이 때는 같은 도 사람들끼리 모여 의논을 하고 교통정리를 하여 최종 지망을 적어내고 수료식 전후로 배치받은 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통정리가 깔끔하게 되면 좋겠지만 분위기나 근무 환경 등 모든 요소가 각 서마다 천차만별이고 무슨 일이 터지거나 새 소방관서가 열리지 않는 이상 배치 결과를 바꿀 수 없는 의무소방의 특성상, 소위 말하는 꿀서를 가기 위한 극도의 정치질이 자주 오고간다. 사전필기 성적을 블러핑하거나 낮게 부르고, 꼬리표를 공개하지 않고, 특정 서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등 형태는 다양하며, 심지어 의방 대부분이 같은 중대에 배정되는 논산에서도 정치질 판을 까는 사람들 역시 존재한다. 그나마 공군 모 기수처럼 꼬리표를 먹어치우는 기행은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본인이 가고 싶은 서를 경쟁률을 줄여 안정적으로 가기 위함이 주 목적이지만, 혼돈을 불러올 목적으로 이유없이 정치질을 거는 사람들 역시 존재하는 것이 문제. 하지만 결국 배치는 성적순으로 하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줏대로 지망서를 써서 내는 것이 상책이다.

앞서 말했듯 사전필기의 반영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방학교 성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사전필기 문제수는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일부 상황에서는 소방학교 성적의 고득점이 유효한 결과를 낸다는 것이 정론이다. 실질적으로 소방학교 고득점으로 뒤집을 수 있는 문제수는 기껏해야 1개 정도지만,[23] 하위 득점자가 소방학교에서 특출난 성과를 보이는 동시에 사전필기 고득점자가 소방학교 시험을 망쳤을 경우 최대 2~3개까지 성적을 뒤집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도나 서의 배치 커트라인을 사전필기 오답 개수로 따지는 것이 보편화돼있다.

이러한 과정까지 모두 거치고 나면 수료 이후 각 도로 가는 버스를 타고 배치받은 도로 이동한 뒤 각 서에서 보낸 담당자들의 차를 타고 배치받은 서로 이동하면서 배치가 모두 끝나게 된다.

3.3.2. 역대 연도별 의무소방원 배치

파일:attachment/의무소방대/역대.jpg

3.3.3. 의무소방원 배치 현황

파일:attachment/의무소방대/현황.jpg

3.3.4. 2015 의무소방원 배정 계획

파일:attachment/의무소방대/계획1.jpg

3.3.5. 배치 지역별 특징

이 문단 내용의 출처는 다음 의무소방 카페입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대략적인 특징이라고 알려진 사항이다. 허나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 상 선후임에 따라 좋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알아두는 것이 좋다. 게다가 의무소방이라는 집단자체가 별로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소방서 직원들의 의무소방에 대한 인식도 천차만별이라 군인으로서의 빡센 군기를 요구하는 소방서도 있고 시골 사무소 경리마냥 넉넉한 대접을 해주는 곳도 있는 등 편차가 심하다. 실제로 옆 동네에 있어도 소방서마다 분위기는 정말 다르다. 의무소방원에 대한 세세한 복지나 대우는 특히 더 그렇다. 개인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대놓고 사용하게 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종교외출조차도 제대로 허용해주지 않는 숨막히는 곳도 많이 있다.

많은 의무소방대원들이 알아야할 건 노력한만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노력한만큼 많은 권리를 주기도 한다.

경북과 경남에서는 과거 연고지 배치를 제한했던 케이스가 있었으며, 현재는 경남만 제한하고 있다. 경남지역에 연고지를 둔 지원자들은 참고하자. 하지만 이전 근무자가 제대하여 충당될 인원이 남을 때 1지망으로 넣은 인원이 딱 맞거나 부족하면 연고지 배치가 허용된 사례도 있는 듯 하다.

4. 의무소방원의 복무

의무소방원은 기초군사훈련 3주와 후반기교육 4주 기간을 포함하여 1년 8개월(해군과 동일) 동안 복무하게 된다. 얼마 전 발표한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의무소방원 또한 복무기간 감축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사실 사람들이 의무소방대로 오는 가장 큰 이유는 '편해서'이다. 일 자체도 육군으로 치면 최상위급인 보직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사회와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반 사회인 상태로 지낼 수 있으며, 직원들도 사회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군기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할거리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무소방원을 부르는 것이 직원들이기 때문에 항상 귀를 열고 있어야 한다. 특히 간단한 행정업무와 각종 노가다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을 시키기에는 애매하거나 몇 명 더 필요할 정도로 큰 스케일이면 소방서의 공노예 의무소방원이 동원된다. 그래도 늘 소방서 내에서 직원들과 부딪히기에 정들어서 같이 족구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잘 챙겨주시는 좋은 직원 분들도 많다.

2002년 의무소방이 창설된 이래 많은 것이 변했지만 지금은 가혹행위가 거의 없는 추세이다. 이유는 인원이 상당히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임이 없거나 한 내무실에 많아야 5~10명 정도 밖에 없고 심지어 한두명만 복무하는 곳도 있기에 군기확립이 강하게 이뤄지진 않는다. 갈군다든가 얼차려를 준다든가 하기보다는 그냥 둘이 사이좋은 형제나 선후배처럼 기본적으로 사이는 좋으나 계급사회에서 지킬 것은 지키는 형태로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마다 편차도 있고 직원이 강하게 휘어잡는 곳도 있다. 둘밖에 없는데도 가열차게 갈구는 선임도 존재하고 그러한 갈굼을 유도하는 고문관도 당연히 존재하므로 100% 맞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때 군기보다는 선후임간의 화합을 추구하고 내무생활의 부조리도 없는 편이다.

2002년 1기~2005년 22기까지 의무소방 임용이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6년에 임용된 기수부터 2011년 35기 의방까지는 극도로 적은 인원(90명)을 뽑아서 소방서에 배치된 인원이 적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인원이 늘어 꾸준히 많은 수의 의방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람이 많아지면 군기는 자연스럽게 요구되고 또 따라오는 것이므로 이전같은 내무 생활이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생활, 군복무가 늘 그렇듯이 이런 것들은 본인하기 나름이다.

의무소방원의 복무는 자기계발 기회가 많고 편하다는 것 이외에도 보람을 느낄 여지도 많다. 비록 하는 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접 소방활동에 참여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게 많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당할때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 사람들을 돕는 소방활동은 국가 방위 못지않게 숭고한 봉사활동이다. 군대가 우리나라의 전방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수호할때 의무소방은 국민을 사회내부의 위험으로부터 막아낸다. 사고현장을 통해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공직사회와 사회생활을 먼저 체험해보는 것 역시 의무소방에서 얻는 좋은 경험이 된다. 실제로 의방특채로 임용된 소방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알게 모르게 환영을 받는다. 아무리 정직원이 아니었고 현장활동 별로 없이 서류작업이나 기타 잡일 위주로만 돌았어도 소방조직을 1년 8개월 간 경험해본 것 자체가 본인에게도 상급자들에게도 대단히 도움이 된다. 그냥 의방으로 지내는 동안에도 시키는 거 다 하면서 직원들과 친화력도 좋으면 상방, 수방쯤 되면 아예 공무원으로 들어올 생각 없냐고 귀가 따갑게 추천하기도 하고,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간단한 안내나 교육은 다들 항상 할 일이 있는 안전센터 특성 상 그럭저럭 경험 있는 고참 의무소방들에게 떠넘기기도 한다. 소방공무원 출신 정치인인 오영환이 이런 케이스였다.

이들은 출타 시 소방복을 입을 수 없으며 사복을 입고 나가게 된다. 자칫 이 옷을 입고 사칭사건이 발생하면 큰일나기 때문이다.

4.1. 의무소방원의 일과

소방서마다 유동적일 수 있다. 당번인 날은 일과와 관계없이 24시간 출동대기. 본서에 근무하게 될 경우 일과시간 중 본서 행사, 업무, 훈련에 동원될 수 있다. 하단에 서술된 일과는 기본적인 계획표이며.... 만약 교대근무가 들어가게 되면 보통 일반 직원들과 똑같은 주기로 돌아간다. 즉 근무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뭐 근무지라고 해봐야 소방서인건 마찬가지지만..) 일반 내근업무냐 아니면 직할센터 출동업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보통은 직할센터 업무좀 보다가 내근쪽으로 올라간다.
<평일일과>
06:30 기상, 아침 먹기
07:00 사무실 청소
07:20~08:40 근무 준비 및 휴식
(상황실 근무일 경우 07:30~직원 올때까지 상황실 근무)
08:40 장비교대 및 점검
장비교대 종료 후~09:10 휴식
09:10~12:00 서내근무
12:00~13:00 점심식사
(상황실 근무일 경우 11:50~직원 올때까지 상황실 근무)
13:00~17:30 서내근무
17:30~17:40 휴식
17:40 장비교대 및 점검
17:50~20:30 저녁식사 및 휴식
(상황실 근무일 경우 17:50~직원 올때까지 상황실 근무)
20:30~21:30 청소 및 점호준비
21:30 점호
점호 종료 후~06:30 취침
<주말일과>
07:00 기상 및 아침먹기 및 사무실 청소
청소 끝~08:40 휴식
(상황실 근무일 경우 07:30~직원 올때까지 상황실 근무)
08:40 장비교대 및 점검
장비교대 종료 후~12:00 휴식
12:00 점심식사
(상황실 근무일 경우 11:50~직원 올때까지 상황실 근무)
점심식사 종료 후~18:00 휴식
18:00 저녁식사
저녁식사 종료 후~20:30 휴식
(상황실 근무일 경우 17:50~직원 올때까지 상황실 근무)
20:30~21:30 청소 및 점호준비
21:30 점호
점호 종료 후~07:00 취침

4.2. 의무소방원이 알아야할 소방 용어

소방서의 부서에 대해서 기본 지식이 있어야한다.

전국 각 도, 광역시에는 소방본부가 있는데(부산소방본부, 전남소방본부, 강원소방본부, 세종소방본부 등등) 그 소방본부 밑에 여러개의 소방서가 딸려있다. 보통 1시,1군에 1소방서가 존재한다. 인구가 많은 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개의 소방서가 있지만 의무소방은 광역시에는 근무하지 않으니 pass.

소방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소방서장, 계급은 보통 소방정이다. 소방서 본서에는 내근부서인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현장대응과가 있다. 이 내근부서를 3과라고 부르는데 큰 소방서는 4과일 수도 있고 작은 소방서는 2과일수도 있다. 그리고 출동부서인 119안전센터119구조대가 있다.

119안전센터를 이전에는 소방파출소라고 불렀는데 이것과 혼동해서 소방서를 소방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꽤 있다. 소방서(o) 소방소(x) 소방파출소(△, 명칭이 119안전센터로 바뀌었다.) 소방서 본서에 붙어있는 119안전센터를 직할파출소, 줄여서 직파라고 부른다. 그리고 본서가 아니라 관할구역(시,군,구) 내에 다른곳에 있는 119안전센터를 외곽파출소, 줄여서 외파라고 부른다. 요즘은 잘 안 쓰는 추세인데 직원에 따라서[28] 이전 용어를 애용할 수도 있기에 일단은 알아두자.

차량에 대해서는 소방차 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지역별, 부서별로 차량제원도 천차만별이고 탑재장비도 천차만별이라 참고용으로만 보고 실제 근무지에서 보게 될 차들은 많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맞다. 앨리슨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신차가 많이 보급됐지만 아직도 강원도 일부, 거제도 같은 도서지역은 붉은색 원톤 도색을 한 수동변속기 차량들이 아직도 소량 굴러다닌다.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예산이 부족해 어거지로 굴리는 케이스.

각종 장비는 한반도의 기막힌 방언 차이 때문에 지역별로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니, 이것 역시 근무지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으며, 어차피 소방학교에서도 미리 가르쳐 주니 크게 걱정할 것 없다.

4.3. 의무소방원의 업무

의무소방원들이 근무하게 되는 곳은 주로 119안전센터, 구조대, 현장대응과소속의 화재조사팀이다. 출동이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안 좋은 경우, 짬이 좀 찬 경우 등등 내근직으로 일하는 의방도 있는 편이지만 많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대부분 처음 배치받을 때는 출동직이고, 소방서 생활이 적응되고 대원들과 직원들 사이에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대표적으로 내무반장) 나중에 배치받는다.

어느 부서에 근무하게 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일이 많지만, 우선 생활하면서 가장 신경써야 될 것은 출동. 당번이거나 야간근무일 경우 자다가도 출동신호가 울리면 바로 깨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정 잠귀가 어두운 편이라면 선임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자. 자느라 출동을 놓치는 것은 어쩌다 한번씩이면 잔소리 조금 듣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하룻밤 출동을 죄다 잠으로 넘겨 버리면 근무 자체가 안 된 거나 마찬가지라 큰 문제가 된다. 근무형태는 각 소방서, 각 부서마다 다 다르기때문에 동일한 형태로 휴식을 보장받기 좀 어렵다. 보장된 휴식이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휴식시간을 찾아서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한다.

현장에 나가서는 안전센터와 구조대 소속의 경우 신고내용에 맞는 장비를 준비하거나 들고 다니고 교통정리를 하는 정도가 기본이지만, 손이 부족한 경우 위험한 일이 아니라면 직원들과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한다. 현장대응단/화재조사에 의무소방이 배치되는 경우는 센터나 구조대만큼 힘을 쓰는 일은 별로 없지만 현장에서의 사진/영상 촬영을 맡기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보고서 작성을 시키기도 해서 화재가 잦은 시기에 시달리기도 한다. 공통적으로는 자기 담당이 아니더라도 누가 찾으면 가서 갖다달라는거 갖다는 일도 많다. 기본적으로 의무소방은 "후방 서포트" 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그 다음엔 청소. 사실 의방의 역할은 청소부, 잡일꾼, 짐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직원들 하기 귀찮은 일 등을 처리하는게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외딴 곳의 안전센터라면 매 끼니마다 밥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배치받으면 무조건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자. 청소라고 한다면 흔히 생각하는 바닥 쓸고닦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정리, 직원 대기실 정리, 청사주변 정리 등등 이것저것을 모두 포함한 매우 포괄적인 말인데 선임들이 아주~ 잘 가르쳐 줄 것이므로 시키는 대로 잘 하면 문제 없을 것이지만, 시키는 것 이상으로 잘하면 이쁨 받는 건 비단 의방 세계에서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4.3.1. 구조대

구조대가 타는 차는 구조공작차, 구조버스, 구급차이다. 서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특정 서는 구조공작차만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구급대가 따로 신설되어 있는 편제. 의방이 갈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구조대에서 구조와 구급을 담당한다.

구조대가 나가는 출동은 벌집제거, 동물구조, 문 개방, 엘리베이터 개방, 실종자 수색, 붕괴, 교통사고, 산악사고, 수난사고, 화재 등등 다양하다. 구조대는 보통의 경우 구조사항이 있으면 현장 끝까지 가서 활동을 하고, 구조사항이 없을 경우는 출동 중에 돌아온다. 화재 발생시에도 상황이 거의 마무리되면, 센터의 경우에는 잔화정리 호스정리 등을 하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반면, 구조대는 빠르게 귀소한다. 다만 구조대는 관할 구역이 보통 시, 군, 구 전체이고 소방서 하나에 구조대 하나가 대부분인지라 본서에서 멀리까지 가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꽤 있는 편이다. 구급차는 가까운 병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편이다. 구급차는 아래 119안전센터 문단에서 설명.

4.3.2. 119안전센터

119 안전센터는 크게 본서 직할대(이하 직파)와 외곽지 119 안전센터(이하 외파)로 나뉜다.

먼저 직파의 경우 소속된 차가 굉장히 많다. 펌프차[29], 물탱크차, 화학차,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조명차, 배연차, 버스 등... 그래서 배치되는 인원도 굉장히 많다. 보통 직파의 경우 화재와 벌집제거 외 구조와 구급 출동은 옆에 붙어 있는 구조대에서 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규모가 큰 구조활동이 필요한 경우 같이 출동하여 구조대를 돕기도 하며 펌퓰런스 운영이 활성화된 곳이라면 구조대의 구급차가 빠졌을 때 구급을 대신 나가기도 한다.

직파의 경우는 위처럼 각종 다양한 차가 많으며 출동도 화재와 벌집제거로 한정적인 편이지만, 외파는 보통 직파의 차량들 중 중요시되는 차량 2~6대 정도가 배치되어 있다. 특히 외파의 경우 구조대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구급차가 필히 있고 펌프차에는 구조장비를 실는다. 외파가 나가는 출동은 구조 및 구급, 화재, 벌집제거, 순찰활동 등 대부분 상황이라 보면 된다.

4.3.3. 화재조사팀

화재조사팀은 내근(일반 공무원처럼 월~금 09:00~18:00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예외적으로 출동을 나가면서 3교대를 하는 부서다. 이들이 하는 일은 큰 사건, 화재현장에서의 지휘. 조사팀에 소속된 차는 지휘차, 화재조사차이다. 화재조사팀은 가벼운 불이 나더라도 대부분 현장에 도착하고(지휘차의 경우 속보기/의심신고 등 사소한 일에도 다 출동하는 반면, 구조대, 관할구역 외의 센터는 큰 불이 아니면 출동 도중에 귀소 명령을 받는다.) 또한 화재상황 종료 후에는 불이 난 원인 등을 조사하러 그 현장에 몇 번씩 다시 방문하곤 한다.

4.3.4. 119 생활안전 기동대

2013년도부터 철원 소방서에서 처음으로 의무소방이 중심이 된 119 생활 안전 기동대를 편성했다.(대전 소방서 등에서 비슷한 기동대를 운영했지만 의방을 중심으로 꾸려진 건 철원 소방서가 처음.) 흥미로운 것은 초창기 때만 해도 1회 시도성으로 보였는데 나름 성공적이었는지 2015년 3월 현재 강원도 소방안전본부가 전 지역에 확대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무가 중복으로 주지 않는다면 다른 출동직보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7.12.26 강원도 생활안전기동대는 구조대에 붙어있고, 구조대의방들이 구조대와 생활안전기동대 출동을 동시에 맡고 있다. 구조출동과 마찬가지로 직원들과 함께 출동한다. 주로 벌집제거, 동물구조 출동이 많다.

4.3.5. 119지역대

지역대는 소방부서에서 최하위 부서이며 보통 특정 외파 관할구역의 하위 지역에 존재한다.[33] 과거에는 지역대에도 의방이 배치된 사례가 있었는 듯 하지만 이제는 없다고 보면 된다. 애초에 지역대는 최하위 부서라 직원도 2~3명밖에 없고 심지어 1명인 곳도 있다. 차량도 3대면 많은 거고(...) 보통 펌프차와 구급차 이렇게 2대인 경우가 많다. 사람이 적으니 더더욱 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대로 사람이 적은 이유는 대게 업무량이 그리 많지 않아 의방이 필요 없고 또 업무가 적다고 한들 적은 인원으로 의무소방까지 관리할 수는 없으니 지역대는 배치하기가 힘든 것이다.[34]

4.4. 사람들과의 관계

잊지말아야 할 것은 여기도 군대라는 점. 선임이든 직원이든 군대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자기 운이므로, 육체적, 정신적, 금전적으로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는것이 아니라면 해달라는대로 해주고 트러블 없이 잘 지내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답일 것. 의무소방은 대체로 선후임관계가 좋은 편이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곳이 해병대인가 싶을 정도로 심한 곳도 있다.

4.4.1. 직원들과의 관계

소방서에서 의무소방원들의 존재는 직원들마다 다르게 인식된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일꾼, 청소부, 배운사람들, 의무소방, 어떤 사람은 군인, 반공익, 어떤사람은 이중적으로 어떤때는 '니네가 군인이냐?', 어떤때는 '니네 군인 아니냐?' 심한 경우는 소방서에 전혀 필요없는 밥만 축내고 꿀빠는 존재들로 볼 때도 있다.

나이대 별로는 나이가 많고 팀장급인 경우는 의방이 사고를 치면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군인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아들이 군대에 갈때쯤 된 40대 후반이상의 직원은 대체로 호의적[35]이다. 20대 후반과 30대초반 신임급 소방사의 경우는 일감을 소방사에게 몰아주는 서는 소방사 업무가 엄청나기 때문에 비슷한 동지애를 느끼기도 한다. 허나 대부분 일도, 생활공간도 서로 관련이 없으므로 무관심하다.
그래서 의방에 관심이 조금은 있는 각 직원들이 원하는 것을 잘 긁어주면 의방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다. 소방서도 준군대조직이기 때문에 계급이 있고 계급이 낮은 소방사들이 일을 많이 하는데 그들과 주로 많이 마주치게 된다. 이 사람들이 의방을 군인으로 생각한다면 피곤해지는것이고 아니라면 형처럼 즐겁게 일하게 되는 것. 직원들 눈에 나지 말자.
또한 직원들 중 유심히 신경써야 할 직원들이 있다. 첫째는 의무소방 담당자. 의무소방 담당자는 한마디로 소방서내 의무소방들의 담임선생님과 다름없는 사람이다.이 사람들과는 절대 관계가 나빠서는 안된다. 괜히 직원하고 척지고 아싸 모드를 타는 의무소방이 가끔 있는데 그러면 서내 의무소방 모두가 평판이 떨어질 뿐더러, 외출 외박, 포상휴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외출이라던가 고된 업무로 인해서 요구되는 근무시간 중 휴식, 필요한 물품 등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 행정과 직원 중 한 명이 의무소방 담당자를 맡고 있다. 특히 특별 외박의 경우엔 의방 담당자와의 관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내무반장, 혹은 본서에서 가장 짬찬 사람이 의방 담당자를 잘 긁어주고 끊을 땐 끓는 그런 사람이면 매우 좋다.[36]

둘째는 의무소방출신 직원들. 이사람들은 의무소방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방 대원들의 우군이 될 수 있는 한편, 혹시나 잘못 보이거나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면 이들에 의해 몰래 누리고 있던 것들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잘 파악하고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내무생활지도관이 있는 서도 있고 없는 서도 있는데, 외근부서의 각 팀마다 구조대장 혹은 화재진압대장, 센터는 부센터장[37]이 내무생활지도관을 맡고 이 직원이 일석점호 등 의무소방 관련 업무를 일부 부담한다. 이 직원들은 상시 내무반에 들어오는 등 의무소방과 비교적 밀접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대상이다. 규정상으로는 의무소방원 관리 외 목적 외 출입 금지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아무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방 정리는 항상 잘 하도록 하자.

일단 의무소방이 사회에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긴 해도 10년 이상 있어 온 보직이기 때문에 경력이 오래된 직원이 젊은 직원보다 오히려 의방에 대해 더 잘 아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을 참고하자.

국회의원인 오영환도 의무소방 경력으로 소방공무원이 된 사람이며, 의무소방대와 소방공무원 경력을 합치면 12년 된다. 의무소방대 경력으로 득을 본 케이스.

4.4.2. 선후임과의 관계

처음 소방서로 가게되면 이방이 된다. 짧게는 한달 반, 길게는 두달 정도인 기간인데, 이때는 다른 생각보다는 여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일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 이방때는 되도록이면 자신을 버리고 시키는 일만 잘 하면 된다. 처음에는 선임들도 무섭고 일도 힘들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선임들과도 친해지고 일도 적응되면서 집에 가고싶은 점 말고는 소방서 생활에 만족하게 될 것이다. 역으로 후임을 잡는 건 자기 마음이지만 맞선임 나가면 자신과 가장 같이 오래 생활하는 사람은 후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동기의 경우엔 오히려 같은 본서나 센터에 없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을 가장 같이 보내는 사람은 후임들이다. 웬만하면 아랫 사람과 잘 지내는 법 역시 배워가면 좋을 것이다. (사실 이 내용은 의방 말고 말고도 다른 형태의 군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도 자주 쓰이는 얘기다.)

간혹가다 이 파트를 보고 가족같은 분위기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무작정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방도 엄연한 군대 생활이라고 보면 된다.

4.4.3. 소방서 사회복무요원과의 관계

소방서에는 의무소방말고도 소방서 사회복무요원들이 함께 복무를 한다. 적게는 각 내근부서에 1명씩 총 3명, 많게는 의무소방원 인원수 만큼의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경우도 있다. 외파라면 없는 경우가 많다.

같은 처지에 놓인 병역의무자들이기때문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같은 부서에서 같이 일할 경우엔 상당히 신경쓰인다고들 한다. 사실 의방은 선후임 관계로 이루어진 반면, 공익들은 사회인들처럼 형, 동생으로 지내기 때문에 여러 명이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관계가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또, 일처리에 있어서도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38] 하지만 친해지면 그만큼의 장점도 많다. 일과 이후 퇴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일을 부탁하기도 하고, 휴대폰 역시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빌려서 써도 별 문제가 없다. 그 외에도 근무하는 지역이 의방들은 자신의 연고지가 아닌 경우도 많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은 대부분 연고지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소방서 사회복무요원과의 관계는 특별한 사연이 있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보면 된다.

5. 휴가, 외박, 외출 등 복지

의무소방원의 보수는 신분의 군인과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된다. 의경(해경 포함)과 마찬가지로 보직에 따라 추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한달에 3만원 남짓한 금액이 추가로 들어오게 된다.[39]

의무소방원의 휴가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보통 연가는 연 25일로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 1번 또는 2번 이상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40]. 2012년 10월 개정된 휴가안으로 인해서 연가제도는 없어지고 복무기간중 연가 31일(1차 9박 10일, 2차 9박 10일, 3차 10박 11일)로 바뀌었다[41]는 공문이 내려와있는 상태다. [42] 단, 동시에 정원의 10% 이내의 인원이 사용 가능하나 이 역시 실제로는 지역마다 다르다. 잘라쓰는 것도 서마다 달라서 아예 처음부터 31일 전체를 다 주고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곳이 있는 반면[43] FM대로 3차에 나눠 나가야 하는 곳도 많다. 외박은 지역별로 다르나 보통 두달에 한번 3박 4일 정도로 주어진다. 정기외박 시간은 2021년 6월 말부터 72시간에서 84시간으로 늘어났다. 경기도의 경우 '53일 규정'[44]이라는 해괴한 규정이 존재한다. 추가 외박으로 특별 외박이 있는데 이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출장 근무 혹은 혁혁한 공로를 세웠을 때 주어진다. 특박은 부여받으면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소방서에 따라 잘주는 곳이 있고 거의 안주는 곳도 있다. 이들은 출타 시 소방복을 입고 나갈 수 없게 되어 있다.[45]

외출은 종교외출과 정기외출이 있었으며, 현재 종교외출은 사라졌다. 규정상 소방서 배치 후 한 달 후부터 사용 가능하며 오후 9시 이전까지 들어와야한다. 나가는 시간은 소방서마다, 근무 형태별로 다르지만 종교외출의 경우, 짧게는 2시간, 길게는 8시간까지 주어지고, 정기외출은 9:00에서 21:00가 기본 외출 시간이다. 지역에 따라 종교 외출을 보장하지 않는 곳도 있었지만, 한 의무소방의 국민신문고를 시작으로 의무소방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소방청의 노력의 결과로, 2019년 1월말부터는 종교외출을 없애고 매주 1회 정기외출 09:00~18:00까지 보장되다. 그러다가 2021년 6월 말부터 매주 1회 09:00~21:00, 총 12시간의 정기외출을 보장받으며, 정기외박 역시 72시간에서 84시간으로 늘렸다.## 만약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관서에서 보내주지 않는다면 소속 소방본부 또는 소방청에 알리거나 이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TMO에서 지급하는 후급증 승차 혜택, 무궁화호 이상 열차, 국내선 항공기에 대한 현역병 10% 할인은 불가능하다. 이것들은 오로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에게만 제공되며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같은 전환복무자에게는 절대 제공되지 않는다.[46] 의무경찰은 외박/휴가 시 고속버스 후급증이 발급되며, 의무소방은 역시 지역차가 크지만 최소한 휴가의 경우는 거주지와의 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이후로 병사들이 미복귀 전역을 하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의무소방대만 미복귀 전역 제도를 전국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소방서 재량으로 미복귀 전역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곳도 있다.[47] 또한 같은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청 의무경찰하고는 달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영외활동 지침이 다르며, 같은 의무소방대일지라도 지역마다, 또 같은 지역내일지라도 소방서에 따라서도 영외활동 지침, 보상안이 다 다르다.[48]

6. 출신인물

7. 의무소방대 계급

{{{#!wiki style="margin-top:-10px;margin-bottom:-10px;"<tablebordercolor=#C23352><tablealign=center><tablewidth=100%>
파일:소방청 마크.svg
}}}
{{{#!wiki style="margin:0 -10px -5px;min-height:1.75em;"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소방공무원
파일:소방준감 계급장.svg
소방준감
파일:소방감_계급장.svg
소방감
파일:소방정감_계급장.svg
소방정감
파일:소방총감_계급장.svg
소방총감
파일:소방위_계급장.svg
소방위
파일:소방경_계급장.svg
소방경
파일:소방령_계급장.svg
소방령
파일:소방정_계급장.svg
소방정
파일:소방사시보_계급장.svg
소방사시보
파일:소방사_계급장.svg
소방사
파일:소방교_계급장.svg
소방교
파일:소방장_계급장.svg
소방장
의무소방대(폐지)
{{{#!folding [ 펼치기 · 접기 ] 파일:의무소방대_이방_계급장.svg
이방
파일:의무소방대_일방_계급장.svg
일방
파일:의무소방대_상방_계급장.svg
상방
파일:의무소방대_수방_계급장.svg
수방
파일:의무소방대_특방_계급장.svg
특방
}}} ||
※ 둘러보기: 군사계급 · 경찰계급 · 소방계급 · 교정계급 · 철도경찰계급 · 출입국관리계급
}}}}}}}}} ||

파일:의무소방대_이방_계급장.svg 파일:의무소방대_일방_계급장.svg 파일:의무소방대_상방_계급장.svg 파일:의무소방대_수방_계급장.svg 파일:의무소방대_특방_계급장.svg
이방 일방 상방 수방 특방

이방, 일방, 상방, 수방은 각각 국군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에, 혹은 의무경찰과 폐지된 전투경찰순경이경, 일경, 상경, 수경에 대응된다.

그리고 수방 위로 1995년 이후 폐지된 옛 육군일반하사(현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의무경찰특경과 비슷한 개념인 '특방'이라는 직급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의무소방은 2001년에 창설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임용된 특방은 단 한명도 없다. 일반하사의 계급은 평시에는 실제로 임용된 경우가 없으나, 필요시 언제든 진급시킬 수는 있으며, 공무원 봉급표에는 '특방'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폐지된 이후 수방(병장)과 월급이 같다. 예전에는 특방의 월급이 더 높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순직 소방관 예우를 위해 소방사 시보 상태에서 임무수행 중 순직이 된 경우 소방관 임용과 함께 소방사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무소방대도 소방관과 유사한 임무 수행 중 순직할 경우 전날에 소방관 임용 & 순직 처리되기 때문에 의무소방대가 무시험으로 소방사 계급을 달았다면 임무수행 중 죽었다고 생각하도 좋다. 예를 들면 수방이 소방관과 같은 임무수행 중 순직할 경우 특방이 아니라 소방사로 진급된다. 그래서 특방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달 일이 없다고 봐도 된다.

일방: 입대 후 2개월
상방: 일방 진급 후 6개월
수방: 상방 진급 후 6개월

육군 현역병들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이 줄어든 상황을 고려하여, 2019년 9월 부로 의무소방대 시행령 일부개정을 거쳐 진급에 필요한 개월 수가 조정되었다. 9월 이후 입대자 기준으로 이방~상방 기간이 한 달씩 줄어들고 수방으로 복무하는 기간이 3개월 늘어나는 것.

소방공무원/계급 문서도 참고할 것.

계급장은 기동복의 어깨, 활동복과 방한복의 팔에 부착한다.

다만 국방부 퀘스트가 아니므로 외박 및 휴가 시 군전세객차 이용 불가.

8. 제복

해당 문서로.

9. 사건/사고

10. 전우회

2014년 페이스북 '의무소방대' 그룹 운영자들이 중심이 되어 의무소방대 화우회를 만들었다. 의무소방 전역자들을 위한 커뮤니티로 공식 단체는 아니다.

11. 폐지

의무소방대도 피해가지 못했다. 관련기사 현역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대체복무를 폐지한다는 국방부의 방침에 의무소방대가 포함된 것. 가뜩이나 소방대원이 부족한 마당에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다른 제도들도 폐지 대상에 거론됨에 따라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문서가 새로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무경찰과 함께 의무소방을 폐지하여 해당 인력을 직업소방관으로 대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50] 결국 의무경찰과 함께 모집은 2021년 10월 입대(73기)를 마지막으로 하여, 2023년 6월 13일에 마지막 의무소방원이 전역하면서 21년 역사를 마감했다.

12. 같이 보기



[1] 이전에는 코끼리 마크였는데 공모를 통해서 제주도에서 복무하는 의무소방원의 안이 채택된 것이다. 과거 제주도에서 사용하던 삼파문 문장을 따온 것, 불꽃마크라고 부르기도 하며, 전역 시 예비군복에다도 이 마크를 부착한다. 의무소방 티 내기 싫어서 안 한다던 친구들도 어느샌가 애착을 갖고 있는 마크. 방패 모양 GIFF 로고는 비공식 로고이다. 자세한 설명은 이곳을 참조.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66px-New_GIFF_mark.jpg
[2] 2021년 1월에 모집한 마지막 36차(72기, 73기) 중 73기 입대가 10월 14일.[3] 이에 따라 의무소방대 관리규칙(소방청훈령)이 제정되어 있다.[4] 최초의 소방관 출신 방재청장이라 의무소방원의 출동직 근무를 강조하였다. 이로써 행정 내근직이나 1호차 같은 의방의 꿀보직은 막힌 상태. 잘 알지도 못 하면서 의무소방원이 고시 준비 하러가는 곳이라고 대중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기자들도 이런 변화에 한몫 했다. # 이제 이 기사 내용은 옛날 말이다.[5] 의무소방원들 사이에서는 흔히 서 바이 서라는 말로 통한다.[6] 초기까지만 해도 화재출동/구급/구조도 같이 나가곤 했으나, 화재진압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경우가 생겨 금지되었다.[7] 명목상의 규정이므로 바이트 낭비라서 위키에는 굳이 싣지 않았다.[8] 일근직은 공익처럼 9시출근 6시퇴근, 2교대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당번서고 그다음날 9시까지 비번, 3교대는 일근직인 주간근무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당번인 야간근무 그리고 비번인 날이 돌아가면서 있는것. 일반적으로 3교대가 시간이 가장 많이 남고 일근직은 생활패턴이 잡혀서 좋다.[9] 빠른 기수로 들어가면 대체로 막내생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10] 이런 점은 상대적으로 일이 편하고 개인시간을 철저히 보장하는 공군도 마찬가지다.[11] 제 21차 선발 시험부터는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과거에는 양쪽 다 충족해야 할 조건이었기에 시력으로 3급을 받은 사람은 자격요건은 되는데 신검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12] 수축기 145mmHg 초과, 확장기 90mmHg 초과[13] 수축기 90mmHg 미만, 확장기 60mmHg 미만[14] 감독관들이 앞에서 카운트를 한다. 또한 말이 1분이지 정확한 자세로 26개 하면 그만하라고 한다.[15] 운동신경검사 제외. 운동신경검사 떨어지는데 신검은 1~3급 받는 사람이 없지는 않다.[16] 의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나마 가장 많이 탈락한다. 총 2번의 기회를 주는데, 운 없는 케이스로 평소에는 멀리뛰기에 자신감이 있었지만 당일날 2번 모두 뒤로 넘어져서 탈락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17] 학교 다닐 때 신체검사 기록을 일일이 본다면 하위 5% 정도는 저거보다 기록이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가라로 뛰지 않고 열심히 뛰는 애가 이렇게 발이 느린 경우는 적으면 한 반에 아예 없기도 하고, 많으면 2명 정도 있다.[18] 아마 유학생이어도 질문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19] 어디까지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다만, 훈련을 공익과 같이 받은 기수도 있다 하고 생활관에 의방, 의경, 공익, 산업체가 전부 같이 배정받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육군의 5주 훈련보다는 강도가 훨씬 널널한 건 사실이다. 2019년 3월 입대한 62기는 다나까도 안 썼다고 한다.[20] 64기 이전에는 중앙소방학교가 천안에 위치했기에 천안에서 교육을 받았다. 상단의 영상도 천안에 중앙소방학교가 있을 때의 교육 영상이다.[21] 68기 이후로는 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4~5인 1실을 사용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차원에서 소방공무원들의 생활관도 동원하여 2인 1실을 운영하기도 한다. 인원이 더욱 감축되는 70기 이후로는 각 방에 배정되는 수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22] 일단 소방PT를 다시 시행한다. 다만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는다고. 그리고 인명 검색 구조 훈련 및 방수 훈련과 같은 훈련도 모두 시행한다.[23] 소방학교 점수는 1000점 만점이 20점으로 환산되며, 사전필기 점수는 300점 만점이 80점으로 환산된다. 이 경우 소방학교 점수는 10점당 0.2점으로 환산이 되지만 반면 사전필기 점수는 문제 하나의 점수인 5점당 1.333...점으로 환산이 된다. 따라서 소방학교 점수로 70점을 앞서면 사전필기 점수를 1개 뒤집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개 이상을 뒤집는 사례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8~900점대의 비슷한 점수를 받는 소방학교 점수 특성상 2~3개 이상을 뒤집기는 어렵게 된다. 사전필기 고득점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소방학교 시험을 대충 볼 리도 없기도 하다.[24] 36기 순직자 김상민 상방도 경기도 일산소방서 의무소방원이었다.[25] 배치관서: 고양, 일산, 남양주, 파주, 포천[26] 배치관서: 수원, 분당,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평택, 시흥, 화성[27] 경북 내에서 출동 건 수로는 포항과 1위를 다툰다.[28] 보통 경력이 오래되신 직원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만 젊은 직원이나 의방이라고 안 쓰는 건 절대 아니다.[29] 소형, 중형 등 크기로 나뉘며 구조장비를 같이 운용하여 구조차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30] 직파의 경우에는 거의 없다. 같이 상주하는 구조대/구급대에서 구급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센터에 구급차가 있는 경우는 대게 외파.[31]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의대나 간호학과 출신 의방을 굉장히 배려하는 분위기였는데, 왜냐하면 중소도시 이하의 지역은 구급대원이 너무 부족하여 1인 구급대가 운영되던 곳도 있었기 때문. 이럴 경우 의학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의대생, 혹은 간호학과 출신 의방들은 해당 센터로 배치시키고 대우를 아주 잘 해주었다.[32] 소방공무원 인원이 채워지면서 펌프/구조공작/구급차 인원이 직원으로 채워졌을 경우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차의 남는 자리에 태우는 경우도 있다. 앞의 세 차량은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직원 배치의 우선순위가 높다. 반면 정말 인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굴절차 운용 직원 한 명만 타고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방이라도 태우는 것이다. 사실 팀장/센터장이 어느 차 타라 하면 예~ 하고 타는 게 일반적이다[33] 예를 들면 ○○읍에 ○○119안전센터가 있다면 그 읍 인근 ☆☆면에 ○○119안전센터 하위 ☆☆지역대가 있는 식.[34] 다만 2018년 이후 소도시, 군 지역에도 소방공무원 증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딱히 의방이 많이 필요없는 센터에서 남는 의방을 하위 지역대로 보내 근무시킨 사례도 있긴 한 모양이다. 해당 의방 증언으로는 24시간 대기조였긴 했지만 원체 출동이 없는 시골 지역대라(대게 인구 적은 곳의 지역대가 다 이렇다) 상당히 편했다고.[35] 배운 고학력자들 취급해서 대학 진학상담을 하거나, 우리아들도 군대가야하는데하며 꿀빠는 걸 물어보기도 한다.[36] 의무소방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담당자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규정 안에서 최대한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도 담당자와 주로 얘기하는 내무반장의 능력 중 하나.[37] 일부 소방장~대부분 소방위. 다만 일부 서는 부센터장 직책 자체가 없는 곳도 있다. 사실 센터장 부재시(퇴직으로 인한 공석이나 출장, 연가 사용 등) 팀장 중 한 명이 대리 업무를 맡는데 이게 원래 부센터장 개념이다.[38] 대표적으로 다른 부서의 공무원이 공익은 가만히 냅두면서 의방만 잡일에 투입시키는 경우. 이 경우 의방 입장에서 "하는 일 없는 공익 시키면 되는 일을 왜 출동 나가는 의방만 시키냐"며 항의하거나 공익과 사이가 틀어지기도 한다. 반대로 공익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가진 직원이라면 그래도 현역인 의방을 편들고 공익만 부려먹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반대의 상황이 발생한다.[39] 일부 지역의 경우 품위유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경기도: 매달 5일 38,500원 지급, 경북: 20,000원 지급, 강원도: 매달 20일 25,000원 지급[40] 지역의 조례에 따라서 끊어쓰는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도 많다[41] 다른 군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해군, 해경과 동일하게 실시한다[42] 개정이 37기 의방 입대 및 훈련 기간이라 훈련 중이던 의방들이 멘붕에 빠지기도 했다. 사실, 의무소방에 지원한 큰 이유 중 하나가 잦은 사회와의 접촉인데, 휴가일수가 줄어들면서 현재 복무 중인 의무소방원들은 의무소방원으로서의 입대를 후회하거나 말리는 중차라리 의경을 가라는 등사실 이렇게 1년 8개월 복무인 의무소방의 혜택이 줄어들면 기존 의무소방에 지원하던 좋은 인력들이 다른 군으로 빠질 수 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다.[43] 안쓰고 모았다가 전역 직전에 30일 가까이 나갈 수도 있고 2박 3일 3박 4일씩 잘라서 매달 나갈 수도 있다 *[44] 53일 규정이란 휴가/외박을 다녀온 날을 시작으로 60일±7일, 즉 53~67일 되는 날 안에 휴가/외박을 나가지 못하면, 짤리게 된다는 매우 해괴한 규정이다. 휴가도 1년에 두번, 상반기/하반기로만 나갈 수 있도록 되어있어 한번에 11박 12일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다녀온다는 단점이 있다.[45] 이 소방복은 기동복과 활동복이 착용 금지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의무소방대 관리규칙 법령에 의하면 원칙상으로 항상 소방복을 입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방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사복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실제로 일부 서는 근무복을 입고 외출/외박 등을 실시하며 이것이 원칙이다. 의무경찰처럼 소방복을 입은 사진 등을 올릴 수 없게 하는 등의 법적 제재 및 규정도 없고, 제대 시 복장은 반납이 원칙이지만 소방복을 가져가게 허락해주는 사례도 자주 있는 것처럼 사실 허락이 아니라 가져가는지 안가져가는지 관심도 없고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역할 때 옷 반납한다 하면 직원들이 A급은 자기 주고 상태 안 좋은 옷들은 버리든지 알아서 하라 했었다. 경찰공무원에 비해 규정이 세진 않다. 하지만 대부분 사복 외출을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소방공무원과의 혼동을 막기 위해 기동복/활동복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51] 근무복을 착용하는 사례도 있듯이 따라서 이것 역시 서바서라고 보면 될 것이다.[46] 단,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일일복무상황부를 제시하면 국내선 항공운임이 10% 할인된다.[47] 일단 대한민국 소방청에서는 2021년에 미복귀 전역 제도 운용을 허용했다.[48] 경찰청 의무경찰은 대부분 부대에서 공문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편이라 의무소방대처럼 각 지역 및 부대마다 영외활동 지침이 다른 경우는 별로 없다.[49] 08년도 군번이다[50]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관 처우 개선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평소에도 직업 소방관을 늘려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