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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8 17:06:04

교정시설경비교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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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필 경찰대학 졸업자의 경우 기동중대/전경대(의경대)에서 소대장으로 2년 복무. 계급은 경위이며, 의무복무 만료시 대한민국 육군 소총수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
}}}}}}}}} ||
파일:경비교도대 엠블럼.svg
교정시설경비교도대
矯正施設警備矯導隊
Correctional Institution Guard Units
설립1981년 7월 31일
소속대한민국 법무부 교정본부
본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정부청사 1동 교정본부
주요 업무교정시설 경비임무
무장공비 침투 저지
교정업무 보조
복무 기간1년 9개월[1]
폐지2012년 12월 27일 ,(329기 전역),[2]

1. 개요2. 역사3. 제복4. 경비교도대가5. 편제 및 업무6. 복무기간7. 교육8. 근무 방법9. 주요 근무10. 예체능 활동11. 특징12. 구성 계급13. 사건사고14. 교도대 출신 인물15. 대중매체에서16. 여담17.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18. 부활 가능성?: 대체복무요원1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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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70호로 폐지)
제1조(설치 및 임무) 보호감호소·구치소 및 교도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등의 침투거부등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이하 "경비교도대"라 한다)를 둔다.

제2조(조직) ①경비교도대의 대원은 제3조의 경비교도와 각급 교정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경비교도대의 편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경비교도의 임용) 경비교도는 병역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 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구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환복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제3조에 따른 경비교도의 임용예정 인원
2. 삭제 <2015.7.24.>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원 배정을 요청받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치면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원의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81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었던 현역 전환복무 제도로, 정식 명칭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이지만 보통 경비교도대로 부른다. 약칭은 경교대. 교정직 마이너 갤러리. 이는 대만의 교정역 등 일부 경우를 빼곤 세계 각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전환복무제도이다.

1981년 4월 13일에 교도관들의 과도한 업무량 감소를 명분으로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을 근거로 하여 창설되었다.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이며 교정본부 소속 기관(교도소구치소 등)에서 경비 및 방호 임무를 수행하는 대원이다. 육군훈련소에 현역으로 입대한 훈련병 중 특기가 없는 일부가 무작위로 차출되어 대한민국 법무부로 소속으로 바뀌면서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이 된다. 법무부 소속으로 복무하다 전역일에 다시 국방부 소속으로 바뀌어 전역한다.[3] 전경과 비슷하다. 육군훈련소에서 명찰을 두개 받으면 경교대원이라는 설이 있다. 이름이 굉장히 길어서 뭐 있어보이지만 그냥 교정직 공무원들과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다.

이때 연수원에서 경교대 기수를 받게 되어 자대가서 기수 놀이를 하게 된다. 가끔 수용자가 "대원님은 몇기에요?"하고 묻거나 짜장면 배달부가 "대원님 몇기에요?"하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100% 경교대 출신이다. 왜냐면 직원들도 경교대 기수 같은거 모른다.[4]

교정시설경비교도대가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의 교정직 공무원들은 보통 경비교도대원을 '대원이라고 부르고, 경비교도대원은 교정직 공무원을 '직원 또는 깐또라고 부르며 둘의 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한다.[5]직원 : 야! 대원아~ 여기와서 쓰레기좀 주워라

군대와 같이 영창의 개념은 있으나[6] 경비교도대는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법무부 소속이므로 복무 중에는 군법을 적용받지 않고 민간인 형법 및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의 적용을 받는다. 경비교도대원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경비교도 본부내 영창에서 영창을 살거나, 만약 따로 영창이 없는 경우 수용자들이 갇혀 있는 사동에 함께 갇혀 있는다. 대원들끼리는 이것을 "옷 바꿔 입는다."라고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비교도대 시설은 규모가 작은 편이라 따로 영창을 만들기도 애매해서 ex)각 사동 1번방 같이 일반 교정시절 내에서 영창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장소만 그렇다 뿐이지 옷도 본래 경교대 생활 중 입는 옷이고 밥도 다른 동료들이 따로 챙긴다 또한 사동에 위치해 있지만 일반 교정공무원들이 관리하지 않는다.수용자에게 담배 팔다가 걸려서 옷 바꿔입고 들어간다던지. 이럴때 자살의 우려때문에 대면계호를 하는데 대면 계호도 대원이...

작전전경,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군사특기는 육군 소속 보병 소총수이며[7],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해군 소속 갑판병이다. 전역 때 받은 계급에 따라 육·해군 보병이나 갑판병, 이병~하사 사이의 계급을 부여받는데, 특교 신규 진급이 중단된 지 오래라 전환복무자가 예비역 육해군 하사가 될 일은 사실상 없어져 대부분 병장 계급으로 예비군 편입된다. 실제로 경교대 출신들의 전역증을 보면 특기(병과)는 1111로 표기되어 있다.

비록 교정시설경비교도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나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출신 직원들이 아직 현직에서 뛰고 있다.

2. 역사

1980년에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은 법무부 업무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전투경찰과 유사한 전투교도대를 설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8] 이에 따라 교정시설의 자체방호 능력을 향상하고 교도관의 격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81년 4월 13일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법률 3431호) 이 제정·공포되었고, 이어서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1981.8.27)이 제정됨에 따라 창설 되었다. 교정시설 자체방호와 경비인력 보강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경교대는 병역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전임된 자를 임용하는 경비교도와 지휘, 통솔하는 소대장, 중대장은 교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대대장에는 교정관을, 중대장은 교감 또는 교위, 소대장에는 교사를 보하였다. 일반적으로 각 교도소의 직원 기간요원은 4명으로 중대장(교위), 행정소대장(교사), 갑부소대장(교사), 을부소대장(교사)로 구성된다.[9] 규모가 큰 경교대일 수록 소대와 소대장 수가 증가하였고, 서울구치소나 청송교도소의 경우 경비교도대가 대대급이였다.

이들 기간요원들에 대하여는 지휘체계 확립과 대원들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해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영등포교도소에서 자체교육과 군부대 견학 등을 실시하였고, 9월 20일에는 육군보병학교에서 1주일간 군사실무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기간요원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켰다.

7월 31일, 육군 제2훈련소에서 6주간 기본교육을 마치고 전임된 현역병 80명을 인수하여 8월 1일 김천소년교도소 내에 설치된 교육대(이하 김천교육대)에서 발대식을 가짐으로써 교정시설 경비교도대가 창설되었으며, 4주간의 교육을 수료한 제1기생은 영등포구치소와 춘천·김천교도소 및 김천교육대(기간요원)에 각 20명씩 배치하였다. 또한 제2기부터는 육군 제2하사관학교에서 24주간 교육을 마친 하사를 경비교도로 전임받아 자체교육 후 내무반장과 분대장요원으로 활용하다가, 1986년 9월 23일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한 뒤 특교로 진급시켜 분대장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특교와 일반대원 간의 갈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특교 제도는 폐지되었고 개념만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4기까지 700명은 김천교육대에서 교육하였고, 5기~41기까지 6,664명은 청송교도소에서 교육하였다. 1986년 부터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여 직원과 마찬가지로 교정연수부에서 2주간 경비교도 신임교육을 하였다.

그리하여 1987년 12월 기준으로 서울구치소에는 대대(경비중대, 종합중대), 청송교도소는 청송제1보호감호소, 청송제2보호감소를 같이 관할함으로 대대급으로 편성되어 각 500명이었다. 청송 대대는 청송군내 여러 교정시절 근무를 맡지만 최종 지휘권 및 인사권은 청송 1교도소장(현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이 가지고 있다. 그외 29개 교도소에는 60명에서 250명으로 중대급으로 편성되었고 총인원 3,455명이었다. 예를들어 대전교도소 제2580 경비교도대의 경우 중대급인데도 정원이 무려 235명에 달했다. 이중 특교는 7명이었다.(동시기 직원은 441명)

안양교도소 제2506 경비교도대의 예를 들자면 1981년 9월 28일에 특교 2명, 이교 20명을 인수하여 발대식을 가졌다. 직원은 중대장(교감) 이하 주간 근무하는 행정 소대장 2명, 각 부 당직 소대장 3명 등 총 6명이었고, 대원 정원은 150명이며 3개 소대에, 각 소대에는 3개 분대로 편성 되었다. 각 소대에는 소대를 대표하는 '내무반장'이 있으며, 내무반장은 각 부 당직근무시 '당직수교'로 지정하여 소대장 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각 분대에는 선임수교 1명이 분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창설 초기에는 감시대 및 정문, 후문 근무를 담당하였으나, 대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배치개소는 외역근무, 통용문, 기동타격대로 확대되었다. 경례구호는 '교정'에서 '충성'(1983.7.5)으로 변경 되었다.[10]

경비교도대에 관한 업무는 법무부 교정과에서 총괄하였으나 경비교도대원의 수와 업무가 증가하면서 1984년 12월 31일에 교정국에 경비과를 신설하여 경비교도대 운영관리와 교정시설 경비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 1991년 9월 30일에는 경비과가 폐지되고 보안2과에 편입되었으며, 2006년 2월 3일 보안경비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교정본부 출범으로 2008년 3월 3일 경비정책팀으로 변경된다. 2009년 5월 25일 부터는 교정본부 보안과로 관리부서가 변경되어 폐지까지 가게 되었다.

1986년 9월 23일에는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경비교도의 교정시설 경비임무를 '교정시설 파괴의 저지, 수용자의 탈취 및 도주 저지, 교정시설 내의 폭동 진압'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창설된 시기가 시기인지라 1990년대 말까지는 재소자들이나 수감중이던 재야인사, 운동권 학생들에게 교도관과 더불어 '보안과장의 개'로 불리며 전의경 이상으로 공포와 경멸의 대상 그 자체였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1980년대 후반~1990년대까지의 기사들을 보면 민주 재야인사나 학생, 재소자들이 교도관이나 경교대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족쇄 등 행형도구가 채워져 독방에 갇혔다는 기사도 나왔다. 사실 이런 폭행도 전의경과 마찬가지로 까라면 까야 되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최근 교도소 내의 인권이 향상되면서 수용자들을 건드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

1990년 12월 1일 인천구치소와 천안소년교도소에 경비교도대가 신설됨에 따라 경비교도대는 32개 기관에 2개 대대와 30개 중대가 편성·운영되었으며, 교정시설 내에서의 긴급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초기진압을 위해 1992년 2월 상시 출동태세를 유지하는 기동타격대를 설치하여 6~15명의 무술유단자 등으로 편성·운영하였다.

1988년 말 3,455명이었던 경비교도대 정원은 1989년 1월 1일 3,789명으로 증원되었으며, 1992년 6월 6일에는 자체방호 및 외부통근수형자 계호 보조 등을 위해 경비교도대 정원을 100명을 증원하고, 같은 해 9월 5일 청송제2교도소 경비교도대 신설에 따라 100명 증원, 1993년 2월 20일에 또 다시 353명을 증원하여 4,342명으로 증가하였다. 1991년 9월 30일에는 경비과가 폐지되어 경교대에 대한 소관 업무가 보안 제2과로 이관되었다.

또한 1994년 2월 1일 울산구치소가 개청하면서 부대를 신설하고 부족한 인력보충을 위하여 389명을 증원함으로써 경비교도 정원은 4,731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후 1996년 6월 29일 수원구치소와 평택지소, 1997년 8월 13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1998년 12월 31일 대구구치소, 2002년 3월 25일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2004년 6월 21일과 12월 3일 통영구치소와 충주구치소, 2006년 11월 2일 포항교도소에 부대를 신설하여 전국 42개 교정기관에서 2개 대대와 40개 중대로 확대되었으나 각 기관의 정원을 조정하여 소요인원을 배정함으로써 경비교도대 정원은 증원되지 않았다.[11]

그러나 국방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과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경비교도대의 정원 조정이 불가피해 2006년 3,907명, 2007년 2,900명으로 감축되었으며, 노무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3월 12일에 국방부가 '전환복무요원 감축/폐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교대 폐지에 점차 가속이 붙었다. 이후 2008년 9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전의경을 뺀 전환복무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결국 2011년 1월부터 육군 기준 1년 9개월로 동결됨과 동시에 2011년 3월 21일, 국방부는 경비교도대는 3월 28일에 입대한 329기를 끝으로 신규 차출을 중단하여 2012년 12월 27일 폐지되었다.

왜인지 법무부에서 별다른 보도자료도 안 돌려서 이렇다할 기사도 거의 안 났다. 그래서 경비교도 전역자나 교정공무원들도 어차피 남 얘기라서완전 폐지된 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훈련병들 데려다 부려먹을 땐 언제고 폐지된다고 신경도 안 써준다. 그나마 2012년 10월 28일 교정의 날에 경교대 군악대가 연주를 하고 있었다. 잠시 쉬는 타임에, 진행을 하던 신지은 아나운서가(교정 9급 특채) "여러분. 오늘이 경교대 군악대의 마지막 연주입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대원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라고 하자 전 직원들이 그제야 해체하는지 알고 격한 박수를 보냈다.[12]

이에 따라 폐지된 부대도 점차 생김으로써 2009년 8월 28일 춘천교도소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10월 26일 강릉교도소·통영구치소·논산지소, 11월 23일 천안교도소·제주교도소·울산구치소·수원구치소 평택지소가 폐지되었고, 2010년에는 3월 29일 안동교도소·김천소년교도소·군산교도소·충주구치소·홍성교도소 서산지소, 7월 19일 인천구치소·청주교도소·청송제2교도소·공주교도소·목포교도소, 12월 27일 성동구치소·여주교도소·대구구치소·순천교도소·진주교도소 등 15개 기관이 폐지되었으며, 이후 2011년에 7개, 2012년에 12개가 폐지되었다. 결국 2012년 12월 27일에 교정 1번지인 서울구치소 대대, 부산교도소장흥교도소 중대 등 3곳이 마지막으로 폐지 되었다.

원래는 경교대 말고도 전의경, 해경의경, 의무소방대 기타 등등을 다 해체한다고 했다. 그러자 교정본부에서는 경교대원 2천 명이 없어지니 직원 1천 명 늘려 주십시오'라고 했다(직원 1명이 경교대 2명 몫 한다는 뜻). 하지만 공무원 숫자가 이미 99만 명에 달하였고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국정 기조인 이명박 정부에서는 닥치고 해체해! 라고 지시하여 일방적으로 경비교도대만 폐지되고 실질적으로 경교대 대체로 직원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당연히 경교대와 교정공무원이 하던 업무가 다르겠지만 겹치는 업무도 많았는데 직원 1명이 경교대 2명 몫을 한다는 논리가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업무에 따라 경교대 1명이 직원 2명 몫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 가령 아침에 법원을 가기위해 출정을 할 때면 모든 수용자들을 포승줄로 묶어야 했는데, 1명을 묶는데 걸리는 시간은 직원의 경우 통상 이교~일교정도의 수준으로 각잡고 묶으면 1분 30초안에 1명을 묶을 수 있는 수교와 비교해 시간이 2~3배나 느렸고 기계처럼 일해야하는 접견실의 경우 5분마다 한번씩 접견객이 바뀌고 접견시 대화를 모두 수기로 받아써야 했음을 감안하면 공무원이 군인처럼 일할 수는 없는 노릇 반대로 검사취조를 위해 검사실로 수용자를 데려갈 경우 경교대는 단독으로 이 일을 처리할 수 없고, 문서관리는 경교대원들은 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업무에 경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경찰의 경우 정반대로 의무경찰이 14,806명이고 경찰은 3교대로 근무하니 경찰 정원을 44,418명 늘려주십시오'''라고 했다. 이 엄청난 인원과 경찰청의 파워로 인해 의무경찰의 폐지는 재검토 되었고 결국 의경 폐지는 무산…된 줄 알았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의경 폐지를 재검토하게 되었고 21년도에는 공채를 중단해 사실상 의경도 폐지하게 되었다.출처 기사 그나마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박근혜 정권 초반에 이르러 교정직도 경교대원 감축분만큼은 아니지만 몇백 명 정도는 증원이 되고 있다. 인원 부족분은 2006년부터 경교대 폐지에 앞서 계획한 '교정시설 전자경비시스템' 구축 작업을 실시하여 초소를 대체할 CCTV 등 무인감시체계를 설치하는 등으로 대처하여[13] 2012년에 완료했다.

3. 제복

교정직 공무원/제복 문서 참조.

4. 경비교도대가

1985년 7월 8일에는 경비교도대의 전통을 수립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경비교도대가(歌)를 제정·보급하여 각종 행사에서 제창하도록 했다. 작사는 김광수, 작곡은 정세문이 맡았다.
(1절)우렁찬 점호 소리 아침을 부르면
힘차게 밝아오는 우리의 하루

굽은 마음 바로잡아 곧게 펴는 곳
교정현장 지키는 경비교도대

평화의 방패요 정의의 수호자
호젓한 망루에 젊음을 바쳐
사명을 다하는 경비교도대

(2절)씩씩한 군가 소리 하늘을 찌르면
찬란히 밝아오는 조국의 새벽

새로운 삶 열어가는 보람의 현장
교정시설 지키는 경비교도대

교정의 방패요 세상의 반려자
한 자루 교봉에 정성을 담아
사명을 다하는 경비교도대
출처: <경비교도의 효율적인 지휘관리방안>, <대한민국 교정사(2권)> p96

5. 편제 및 업무

경비교도대는 대대·중대·소대로 부대를 편성하되 각 교정시설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 소장의 책임 하에 보안과에 소속되어 보안과장의 지휘를 받는 부대로 운영하였으며, 서울구치소 및 청송교도소에 각각 2개 대대, 그 외의 40개 교정시설에는 1개 중대씩 배치하였다. 청주여교에는 경교대가 없어 청주교도소 대원들이 파견 형식으로 나가 외정문등을 경비 지원 하였으며, 2009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이후로 생긴 시설에는 처음부터 경교대가 없었다.

대대장은 교정관(5급)으로 보안과와 동급이었으며, 중대장은 교감(6급)으로 보안과 소속이었다. 소대장 급은 교위(7급)~교사(8급)으로 보하였다. 병력은 대대 약 500명, 중대 60명~250명으로 기관실정에 따라 인원 차이가 많이 났다. 2005년 4,731명에 달했으며 2008년~2012년에 매년 인원을 20%씩 감축 할 때는 중대 병력이 3~40명 밖에 안되는 경우가 보통 이었다.

청송대대의 경우 청송교도소와 청송제1감호소, 청송제2감호소를 담당 하였으고, 약간 거리가 떨어져서 청송2교도소가 생기자 산하의 5중대를 독립시켜 청송2교 중대를 만들었다. 서울구치소 대대는 산하에 교정악대가 있었다.

갑을제 기관에는 중대장 아래 각부 소대장 2명씩 4명, 3부제 기관의 경우 3개 부별로 선후번을 담당할 소대장 각 2명씩 6명이 있었다. 4부제 기관은 행정 소대장 1명과 4개부 소대장이 각 1명씩 있는게 보통 이었다.[14] 그러나 이 역시 기관별로 차이가 있었다.

경교대원들은 소대, 분대로 세분화 되지 않고 통합되어 운영 되었다.[15] 행정병은 100인 미만의 기관은 2명, 100인 이상은 3명, 대대급은 6인이었으며, '서무'라고 불렀다. 보통 2명일 때 선임을 정서무, 후임을 부서무라고 불렀는데 이는 직원들 행정 조직에서 서무를 부르는 것과 같은 방식이었다.

경비교도대의 임무는 교정시설에 대한 경비임무 및 무장공비 등의 침투거부, 작전임무 수행, 수용자의 계호(戒護)[16]보조, 직원의 업무 보조 등이나, 실제로는 교정공무원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하거나 어려운 근무를 대신하는 역할을 주로 했다. 이들은 외정문·정문·통용문·감시대·외관초소 등 간접계호 근무장소에 배치하여 주간 8시간, 야간 2시간 근무개소별 순환근무를 하였으며, 수용자와 직접 대면하는 근무개소는 1주일 단위로 순환 배치하여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했다.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 본청에도 극소수나마 인원이 있는 의무경찰에 비해 경교대는 교정시설의 상급 관리 기관인 지방교정청이나 교정본부, 법무부엔 절대 배치 되지 않는다. 경교대 부대 편제 자체가 각 교정시설의 소장 직할도 아닌 보안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고[17] 이들의 인사, 행정을 전담 관리 하는 지방교정청이나 교정본부 직할의 상급 경교대 부대가 없다. 신규 임용자 교육을 하는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 교육중대만이 교정본부 직할 부대고 경교대원이 유일하게 일선 교정 시설외 배치 받을 수 있는 근무지이다.[18]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신설 교도소에는 경교대를 아예 안만들었고, 있던 교도소에서 신병을 안받아 수를 반쯤 줄인후 마지막 파티 한번 하고 희망에 따라 본인의 교향 근처 교도소로 보내어 중대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대폭 줄였다. 2009년 춘천교도소 경비교도중대가 최초로 폐지 되었고 이어 강릉중대가 폐지 되었다.

6. 복무기간

경비교도대의 복무기간은 1981년 창설 당시에는 33개월이었으나, 이후 국방부의 병역 부담완화 계획에 따라 1984년 30개월, 1993년에는 26개월로, 2003년에는 24개월로 단축되었으나 2011년부터 1년 9개월로 고정되었다.

7. 교육

경비교도대원에 대한 신임교육은 1981년 제1기부터 4기까지는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제5기부터 제41기까지는 청송교도소에서 실시하였으며, 경교대원의 정원 증가와 직원의 업무보조 등 경비교도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1986년 6월 14일 용인군 구성면[19]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 운영과를 신설하고 같은 해 7월부터 경비교도 신임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육군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뒤 경비교도로 전임된 후 또 다시 군사훈련을 받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1989년 1월 17일부터 경비교도 신임교육을 기존의 4주 188시간에서 3주 129시간으로 단축하여 필요한 과목을 위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였다.

이들은 교정직 공무원들처럼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 가서 2주간 교육을 받고 나서 경비교도대가 있는 구치소나 교도소로 자대배치 된다.[20] 연수원 교육 기간에는 총검술 대신 교봉술을 배우고 가장 중요한 포승술을 배운다. 연수원을 안 거치고 교정직 공무원이 된 직원들은 실전에서 대원들에게 포승술을 배운다. 직원들은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어서 특이하게 묶지만 대원들은 그야말로 초 FM으로 묶는다.[21]다만 직원의 경우 연수할 때 포승술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않는다. 또한 구치소가 아니면 출정이 잦지 않아 대원 또한 능숙하지 않다. 그러나 출정을 많이 나가는 구치소의 경우 대원은 빨리 못하면 당연히 쳐맞기 때문에 빨리 묶을 수 밖에 없는데 포승술은 경력에 비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특이하게도 가장 일을 많이 해야하는 일교~상교보다 수교가 더 빠르다. 특히 매일 대규모 출정을 떠나는 서울구치소,영등포구치소 같은 큰 곳들은 아침에 모든 인원을 제시간에 법원에 도착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수교라 하더라도 예외없이 포승술 만큼은 빨리 처리하는 편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인권때문에 수용자들의 취침시간을 준수해야하고 조식 후 나가는 일정이라 한번에 나가야 하는 인원이 백단위를 넘으면 최소30분 ~ 최대 한시간내로 모든 출정준비를 마쳐야 하는 이 시간이 굉장이 짧을 수 밖에 없게되는데 통상 갓 포승술을 배운 이교들이 4분~5분사이 일교~상교가 2~3분 수교가 1~2분 내외이고, 직원들은 능숙할 경우 일교~상교수준 절반이상은 이교보다 더 느릴 정도로 숙달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해당일의 경교대를 책임지는 선임자(수교)가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수교들의 참여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교육을 마치고 임용될 시에 대원 대표가 교도소/구치소장 앞에 "본인은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으로서 국가에 충성을 다하며, 몸과 마음을 바쳐 교정시설을 방호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슬기와 용기로써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선서문을 읊음으로써 이들은 경교대원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다.

8. 근무 방법

경비교도대의 근무는 기본적으로 주간 8시간, 야간 2시간을 서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대 사정과 근무지에 따라 천차 만별이다. 근무방식 자체는 GOP와 비슷하다. 그렇다고 GOP만큼 힘들다는 말이 아니다. 보통 교정공무원들이 서기 힘들거나 손이 많이 가는 일즉 잡일 및 허드렛일을 한다. 순찰, 감시대 근무[22] 등을 주 근무로 하며,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두하거나, 문제가 되는 수용자를 계호하기도 한다. 단, 원칙상 경교대의 주 업무는 간접 계호이기 때문에 교정공무원 없이 수용자를 직접 계호할 수는 없다.[23]실제로는 다 한다. 예외적으로 사형수만큼은 절대 경교대가 계호하지 않으며, 기동순찰팀 2~3인 이상이 계호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용자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경교대 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는 수용자의 위협에서 안심할 수 없다. 물론 교정시설에 따라 수용하는 수용자의 급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마다의 차이는 있다. 서울남부교도소(前 영등포교도소)의 경우는 강력범들이 없고 사기, 절도 등의 다소 질 낮은 범죄자 위주인 반면, 경북북부 제 1 교도소[24]의 경우 국내 강력범들은 다 모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 자체가 힘들다. 예를 들자면 편한 교도소에는 대원들이 2년내내 한번도 기동대 출동을 하는 경우가 없다. 하지만 청송에서는 평상시에도 기동복 차림은 기본이요 경우에 따라 방석모, 방패 등을 착용하고 다닌다. 그야말로 인생의 지옥. 사람 자살하는 것을 너무 자주 봐서 인생이 덧 없다고 느껴질지도.

그것보다 더한 경우는 교도소 및 구치소에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집시법, 병역법 등 실정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시국사범(양심수)들이 수용될 때인데, 특히 시국사범에 대한 인권침해 사고가 터질 때엔 더 비상이 걸린다. 경교대 대원 다수가 이들 가족과 민가협, 구속노동자회 등 재야단체의 면회 또는 교도소장 면담을 봉쇄하는 데 동원되는 바람에 전의경 수준으로 더 스트레스가 올라간다. 1990년대 후반까지는 한 해 양심수 숫자가 천 단위를 넘었고 특히 또래 운동권 학생들이 많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했다.

또한 근무가 단수 근무인 경우가 많아(특히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소규모 부대의 경우가 그렇다.) 근무는 지루함과 졸음과의 싸움인 경우가 많은 편. 특히 감시대의 경우 상위 간부가 소위 '빡센' 사람일 경우 바깥 구경도 못하고 아무도 없는 밤의 교도소 건물만 쳐다보며 한 타임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감시대에서의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 부정물품을 반입하다가 발각되어 영창을 가는 사례도 많이 나오곤 한다.

이때 간부란 직원들이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3부제일때는 7급 간혹 8급 직원인 1소대장, 부소대장, 2소대장, 부소대장, 3소대장 부소대장, 육군의 행보관에 해당되는 행정소대장과 경비대장인 6급 중대장 1명으로 구성 된다. 그래서 교도소 1부 근무일에는 1소대장, 부소대장이 당직소대장으로 근무서게 된다. 만약 4부제일 경우는 1소대장 , 2소대장, 3소대장, 4소대장, 행정소대장 그리고 중대장으로 구성된다. 서울구치소 경비대대와 청송 경비대대는 대대급이기 때문에 직원의 규모는 더욱 확장된다.(과거 경비대대장은 5급 교정관으로 보임되었다.)

전체 인원내에서 6명 정도씩(부대마다 차등) 모여 소내 폭동진압 업무를 맡는 '기동타격대'라 불리는 소위 5분대기조 근무도 있으나 육군과는 조금 다르게 교정공무원들이 바로 부려먹기 쉬운 인력쯤으로 전락한다. 주로 하는 일은 싸움말리기, 자살방지, 각종 심부름, 대기실에서 TV시청, 왕고는 바닥에 붙은 껌 코스프레 정도지만 그렇다고 해당 업무가 편하다고 할 수는 없는게 5분대기조 특성상 잘 때도 군화를 벗으면 안된다는 규칙이 있을 정도고 타격대에 배치되어 있는 동안은 대부분의 시간을 교도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생활해야 해서 굉장히 기피하는 근무지 중 하나이다.

대검찰청 및 지방 검찰청, 법원이나 병원 같은 외부로 나가는 일도 빈번하며 면회자를 만나거나 일부 교도소나 구치소의 경우 아예 도시 한 가운데에 있는 편이라 사람 구경에 목 말라 있는건 아니다. 문제는 여자사람.

보통 2시간 근무 후 2시간 휴식 패턴으로 평일의 경우 주간 12시간 중 6시간 근무 6시간 휴식을 취한다. 하지만 인원 감축으로 인한 과중 업무가 문제가 되는 편으로, 인원 문제로 24시간 말뚝근무를 세우는 경우도 빈번 했다. 이는 휴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휴가를 신청할 때에도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기 어렵다.

과거의 경비교도대 훈련 사진을 보면 기본적으로 육군, 경찰과 거의 같은 국방색 전투복 차림이라 육군과 구분이 안간다. 여기에 추가로 전의경 처럼 폭동진압 훈련을 받는다. 2000년대 들어서는 대부분의 훈련이 간소화 되어 거의 근무서는 기계화 되었다. 잡초제거 기계 훈련은 1년에 몇 번 단독 군장도 아니고 그냥 총도 없는 맨몸으로 10km 행군이나, '해양훈련'이라고 해서 바다에 가서 수영하며 하루 쉬고 오는 수준. 직무측정도 연 2회 실시 하는데 육군이 하는 제식훈련, 태권도, 총검술 외에 경교대만의 특징인 폭동진압, 교봉술, 포승술 측정이 있다.

이렇게 대원들이 훈련하러 하루 비울 때는 막내 직원들이 감시대, 통용문, 정문, 외정문 근무들을 한다. 대원들은 일정시간 마다 계속 교대하면서 하지만 직원이 근무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출근 때 부터 퇴근 또는 경교대가 올 때 까지 붙박이.

9. 주요 근무


드물게 전경과 비슷한 업무를 할 때가 있는데, 정치사범,시국사범 등이 구치소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구치소나 교도소 외부에서 대규모 인원이 시위를 하는 경우이다.이 때는 부대원 전부 5분대기조가 되어 폭동진압을 위한 대비를 하게 된다.

10. 예체능 활동

1983년 1월 31일에는 청송교도소에 30명 규모의 경비교도 악대를 창설하여 운영하다가 1987년 12월 20일 서울구치소 경비교도대가 대대로 승격하면서 청송교도소로부터 악기 등을 인수하여 36인조 악대를 편성·운영하였다.

1984년 5월부터 경비교도의 심신수련을 위해 지역단위로 태권도·유도·검도 종목의 무도대회와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해에 개최된 제22회 전국 교도관무도대회부터 경비교도 태권도 유단자 부문을 신설하여 지역예선을 거친 6개 팀이 출전하게 하였다. 그리고 2002년 10월 14일, 제1회 전국 경비교도 축구대회를 개최한 이래 2004년 제3회 대회부터는 장관기로 격상하여 해마다 개최한 바 있다.

11. 특징

근무 외 시간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비 시간이며, 부대에 따라 주간 오침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짬밥이 안 되면 다 소용없는 건 이곳도 마찬가지다

의외로 작업이 많다. 교도소 내부의 작업은 수용자들이 할 수 있지만, 외부 제초작업같은건 교도소 특성상 수용자가 하기 힘들며 직원(특히 5급 과장 이상)들의 경우 경비교도대원들을 힘든 일 시키기 좋은 일꾼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내무생활이 힘들다. 정말 힘들다. 특별한 훈련도 없고[35] 근무 외에는 할 일이 없는데다가 내리갈굼에 최적화된 계급 구성을 가졌기 때문에[36] 수교라고 해서 독기 다 풀리고 순해진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왕고가 될수록 정말 할게 없기에 더욱 독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써야되는 경우가 많고, 귀차니즘 등을 이유로 짬밥 안되는 대원들에게 제한을 많이 거는 편.

온갖 악습이 존재했던 전의경 저리가라 할 정도로 2000년대 이전에 구타/가혹행위가 가장 극심하여 자살자가 속출한 곳 중 하나이다.[37] 같은 전환 복무제인 전의경의 경우 사회의 관심을 받았지만[38] 교도대의 경우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게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적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경교대 내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는 해체를 앞뒀던 2000년대 중반이 지나서야 잠잠해졌다. 물론 근절이 아닌 잠잠해지기만 한 것이라 부조리는 끊이지 않았다.

다만 짬밥이 되기 시작하면(부대마다 짬밥이 차는 시기의 차이가 크긴 하지만) 천국. 일단 인트라넷 없이 다이렉트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데다가 관련 법규도 없다시피 느슨해서 게임 전용 PC라는 말도 안 되는 옵션이 달린 컴퓨터가 있는 공짜 싸지방이 존재하며, 시설이 좋은 곳에서는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저것 많아진다. 부대에 따라 근무지에 가져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전자기기 사용이 허가되는 곳도 있다. 2019년엔 어느 부대를 가도 다 이렇지만 이때는 시대가 시대인지라

인원 감축이 확정된 이후 부대의 기강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인원이 없어도 따질 것 다 따지며 빡세게 굴리는 부대가 있는 반면, 계급따위 무시하고 다 말을 놓고 다니며 완전한 개인생활을 지향하는 곳도 있다. 어차피 다 사라질거

개그맨 김영철의 예처럼 TV 등지에 경교대에 복무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의 사연이 나온 적도 있다. 택시 기사에게 교도소 가자고 했는데 거기 왜 가냐는 물음에 아들이 거기 있다고 답했더니 택시 요금을 안 받으려 했단다. 영치금[39]으로 쓰라고…당연히 어머니의 반응은…….

그리고 이쪽 출신 사람들은 전의경 및 해경의경[40]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근무에 적대적 위치에 있는 범죄자들을 싫어한다.[41] 이 증오감이 가장 극도로 달하는 시기가 바로 병역법을 위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상대일 때. 가장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당연하다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경교대원 당사자들은 가기 싫은 군대 억지로 끌려와서 2년 동안 전의경보다도 못한 사회적 관심 받아가며 뺑이치고 있는데, 군입대를 거부해 잡혀들어온 사람들이 곱게 보일 리가 만무하다. '지들이 무슨 대단한 독립투사급 선교사정도로 착각하는 놈들' 수준으로 생각하며 싫어한다. 병역거부에 의해 "내가 현재 소속된 국가의 질서와 법을 어긴 건 맞다"라는 식의 생각이라도 하면 또 몰라도 그런 거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42] 그래서 다른 범죄자들에겐 어느 정도의 호오의 감정을 가지는 대신 여호와의 증인에 한해서만큼은 100% 까. 대놓고 멸시하거나 하진 않지만, 뒷담화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얘기가 나오면 까는 얘기 나온다.

배치 기회가 적기 때문에 드문 경우지만, 재벌 총수 같은 고위직이 수감될 경우 그 사동에 배치되면 '순한 양'으로 180도 변화되기도 하며, 1995년 전두환-노태우 재판 생방송 때는 대원들을 상대로 두발 및 복장단정 지시까지 내려졌다.

물론 범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나쁜 시선은 당연히 안 좋은 것이, 교도소라는 장소는 사람을 갱생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대의명분이 명확한 곳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 징역 수십년 이상~사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이나 반국가 행위를 일삼은 이적사범이라면야 무조건 경멸하더라도 그나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모든 범죄자에게 무작정 날을 세우는 것은 절대 좋지 않은 행동이긴 하다.

실제로도 모든 경교대출신이나 교도관들이 100% 다 싸잡아서 수감자들을 혐오하지 않는다. 정말 억울하게 휘말려서 들어온 사람도 있기 때문. 특히 사기죄 등의 경우 동업자가 말 굴려가면서 합법적인 척 취하면서 자신을 끌어들였지만, 경/검찰 조사 때는 결국 그것이 합법의 탈을 교묘히 쓴 불법 행위이거나 하여[43][44] 공범으로 체포돼 구속, 구치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거나 하는 경우들 등이 있다.[45] 법정 등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평상시 소 내에서도 조용히 지내는 사람들 특징이기도 하다. 100%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말려들어온 경우는 정말 불쌍해보이기도 한다. 배우자가 면회와서 이혼하느니 마느니 얘기나오고 접견 끝나고 울고불고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보면 제아무리 범죄자를 혐오하는 경교대원/교도관들이라도 동정심을 가져주게 된다.

하지만 교도대 사람들도 사람이기에 범죄자를 마냥 좋게 볼 수 있을 리는 없다. 은연 중에 미제 사건을 들먹이며 "미제 사건의 가해자는 운이 좋아서 잡히지 않은 거다. 자신은 어쩌다 운이 안좋아서 경찰에 잡혀서 검찰에 기소된거다. 자신도 운이 좋았다면 미제사건으로 남았을 거다"라는 뻔뻔한 생각을 표출하는 재소자, 집단 범죄를 저질렀다가 잡혀들어오고는 "나는 잡혔는데 왜 누구누구는 증거불충분으로 풀렸느냐. 결국 내가 운이 나빠서 이런 꼴인 거다."라며 갱생과는 아예 담을 쌓은 재소자,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1도 없으며 심지어 범죄의 원인도 자신이 아닌 피해자의 행동이 자신을 범죄행위로 이끈 거다라며 남탓까지 시전하는 그야말로 노답 재소자, 법정에서 가증스러운 눈물연기를 선보이는[46] 사기죄 재소자 등을 보고 난 뒤로는 인간이란 존재를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으며[47], 범죄자들의 인권보호,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등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구치소 안에서 깽판치고 자신을 제압하는 교도관 및 경교대를 인권문제로 역으로 고소하는 재소자들이 있기 때문에[48] 범죄자들을 곱게 볼 리가 없다. 특히 깽판치는 시간대가 새벽대라서 기동타격대가 출동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범죄자들에게 혐오감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민가협 등이 투옥 중인 NL계/노동계 등 재야 인사, 이른바 '시국사범'들에 대한 처우 개선 또는 면회를 요구하며 교도소장 면담을 요구하는 등 경교대 입장에선 심기가 불편해지기도 한다. 심하면 제대 후 사형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편. 실제 교도관들 중에서도 "옛날처럼 깽판치면 때려잡는 때가 좋았다"고 술회하는 교도관도 있을 정도이다.

그리고 교도관으로 착각당하여 휴가나온 경교대원이 전과가 있던 조직폭력배에게 칼빵을 맞았다는 도시전설이 돌기도 했다.신빙성 있는데?[49]

이런 환경에서 2년 군생활을 보내야 하니 육군보다도 더 욕과 스트레스가 늘어난다고 하나 경교대 생활에서 배우는 점은 있다. 복무생활 중 교정시설 속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어떠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배가시키며, 또 복무하는 곳이 교정시설이니만큼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대원들에게 상기시키도록 하여 제대 뒤에도 사회에서 나쁜 길로 빠지지 못하게 예방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50] 실제 형법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도 경교대 생활을 하면서 배워가는 것도 있으니 이 부분은 확실한 순기능.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등은 알아도 배임과 같은 죄는 잘 모른다는 것을 비롯해 음주 소란으로 구치소에 벌금형 수감[51]되는 경우를 보다보면 좀 더 형법 지식이 체계적으로 잡히게 된다. 적어도 일반인 선보다는 잘 알 수밖에 없다.

12. 구성 계급

경비교도대 계급장
이교일교상교수교특교
파일:경교대_이교_계급장.svg파일:경교대_일교_계급장.svg파일:경교대_상교_계급장.svg파일:경교대_수교_계급장.svg파일:경교대_특교_계급장.svg
과거에는 특교라는 계급이 있었으며 수교 중 분대장요원으로 선발되어 육군부사관학교 또는 교정직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이들 중에서 선출했으나 후임인 수교가 특교가 될 경우 선임이었던 수교와 직원인 교도와의 마찰이 잦다는 이유로 1990년대 이후로 신규 진급이 중단되었고[52][53], 경교대 설치법 시행령에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었다. 육군의 일반하사, 전경의 특경, 의무소방대의 특방에 대응하는 계급으로 전역시에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예비역 육군 보병하사 신분이 됐다.

경비교도대도 소대장중대장이 있다. 대개 소대장교위, 중대장은 교감 또는 교위가 맡는다. 그 위 각 교정시설의 소장[54]과 보안과장[55]을 직속상관으로 대해야 한다. 대대장교정관으로 보임하는데 경교대 지휘관 중 가장 높은 계급으로 단 두명(서울 구치소 대대, 청송 1교도소 대대)만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위의 보안과장은 직속상관이 아니다.

1981년 창설당시 복무기간은 33개월이며, 1984년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30개월로 단축 되었고, 1993년 방위병제도 폐지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차원에서 26개월로 대폭 단축 되었다. 참여정부 초반인 2003년도에는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이 추가로 단축되었다.

복무기간이 26개월 당시에는 이교 5개월, 일교 7개월, 상교 8개월, 수교 6개월 근무 하였으며, 2004년에 24개월 복무로 단축되어 이교 5개월, 일교 6개월, 상교 7개월, 수교 6개월 근무 하였다.(육군훈련소 6주 + 법무연수원 2주 후반기교육)

13. 사건사고

매년 평균 62건의 사고가 일어 났는데 탈영, 휴가미귀, 하급대원 폭행 등 군대에서 나는 사고는 다 일어났고, 여기에 더해 경교대만의 특징으로 수용자에게 현혹되어 부정물품을 제공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다.

특히 대원들이 수용자에게 담배를 제공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 난다. 처음에는 친해진 수용자에게 몇 개비 넘겼다가 약점 잡혀서 몇 갑 넘겨 주고, 이를 알게된 다른 수용자가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보루째 넘겨주게 된다. 담배를 받은 수용자는 다른 수용자들과 나눠 피우게 되는데, 이때 얻어 피우지 못해서 앙심을 피운 수용자가 신고하여 수용자는 추가건 뜨고, 대원은 옷 바꿔 입는 패턴이다.

참고로 경교대가 사고치면 영창이라는 이름으로 근무하던 교도소에 수용된다. 이를 '옷 바꿔 입는다.'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너 자꾸 후임들 못 살게 굴면 옷 바꿔 입는다."하는 식으로. 각 중대별로 2개 수용거실을 영창으로 확보 하였고, 청송대대만 5개... 일부 기관에는 별도의 전용 영창을 만들기도 했는데 보통은 그냥 수용자들이 쓰는 수용거실을 이용 하였다. 1993년 까지는 군복무기간에서 영창은 불산입 되었다.

14. 교도대 출신 인물

15. 대중매체에서

2000년대까지 영화나 드라마에 감옥이 나올 때마다 대문 앞이나 감시탑에 꼭 등장한다.

16. 여담

17.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후속입법으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어, 11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자체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 역시 위 법률 부칙 제2조에 근거한 것이다.

분량이 얼마 안 되는 법률이므로 본칙 전부를 전재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시설의 경비교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경비교도"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임용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망 급여금 등)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제4조(보상)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18. 부활 가능성?: 대체복무요원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국방부와 병무청이 이들을 의무소방 및 교정시설 근무에 투입하는 쪽으로 대체복무안을 짜고 있어, 이 안대로면 사실상 과거 경비교도대와 비슷한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아 종전과 같이 복무 중과 전역 후에 계급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명칭까지 그대로 갈 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과거 육군 입대자에서 차출하던 시절과 달리 2배의 복무기간을 갖게 될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교정시설 36개월 근무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안을 완전 확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병역거부자들과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등은 또 다른 처벌일 뿐이라며 복무 기간을 단축하라고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단 교정시설 근무라고 해도 그 임무가 기존의 경비교도대와는 다르다. 대체역이 담당하는 분야가 보초나 기동타격대와 같은 업무가 아닌 취사나 물품 운송, 의료병동의 환자 돌보기 등의 단순 노동으로 결정났기 때문이다. 다만 대체복무자들이 생활하는 공간은 옛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생활관을 활용하기로 하였기에 아주 연관이 없는 건 아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대체복무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체역 복무제도가 탄생했다. 2020년 10월 26일 첫 대체역 복무가 시작되었다.

19. 관련 문서


[1] 육군과 동일했다.[2] 마지막 교도대였던 서울구치소 1902경비교도대가 329기 전역을 기해 해체됨에 따라 완전 폐지되었다.[3] 복무기간 동안은 군인이 아닌 교정직 공무원에 해당된다.[4] 직원의 경우 군대로 치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처럼 실제로는 기수 비스무리한게 있지만 자신이 몇기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연수원 교수가 교육생 반장에게 말한적이 있다는데 반장은 기억이 안난다고 할정도. 그냥 04년 특채, 06년 공채. 혹은 08년 전반기 공채, 08년 후반기 공채. 무술특채 3기. 라고 말한다. 다만 7급공채부터는 기수가 매우 중요하다. 9급출신시험승진자는 짝수 기수, 신규 7급공채자는 홀수 기수를 받는데(현재 67기까지 있다) 교정 본부장까지 승진해도 항상 신문에 몇기 출신이라고 표시된다.[5] 그도 그럴게 밤 중에 직원이 내선통화로 기동타격대의 대원을 불렀는데, 대원은 당연히 출동인 줄 알았으나 알고보니 라면 심부름 같은 거라고. 당연히 복무규정에 들어가있지 않은지라 지켜야할 의무도 없고, 중/소대장을 통해 항의도 가능하지만, 그 중/소대장도 교정공무원인지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먹혀들지 않는다. 폐지 직전까지만해도 "어차피 폐지돼서 없어질 애들"이라는 인식까지 겹쳐 처우가 좋지 않았으니 당연하다. 애초에 육/해/공군 해병대 간부들도 병사를 자기 하인취급하며 부려먹는 인간들이 있는데 교도소/구치소라고 다를까.[6] 군대와 같이 복무일수에 삽입되지 않는다.[7] 경찰청 의무경찰은 2020년대부터 육군 군사경찰로 편입된다.[8] 교도관 3부제는 1988년 지강헌 탈주 사건으로 인해 실시될 수 있었다. 교도관 수가 워낙 적어서 24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걸 반복하는, 사람 잡는 갑을제를 실시하다가 이 사건으로 증원된 덕에 여유가 좀 생겨 당직도 덜 빡세진 것. 어떤 큰 사건이 날 때마다 조직의 규모가 점점 커진다(…). 이후 2004년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을 계기로 또 확대되어 4부제가 시작되었다. 자세한 것은 교정직 공무원/역사 항목 참조.[9] 당시는 교도소는 갑을 2부제로 근무한 후 다음날 비번근무하는 정신나간 시스템이였다. 비번 근무는 정상적인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비번 수당이 지급 안되는 공짜 노동이였다.[10] 경교대원 한정. 중대장, 소대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상관에게 '교정'이란 경례구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11] 제일 많았을 때 대원 수가 육군 1개 독립여단 병력에 불과했다.[12] 경교대 군악대가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던 이유는 워낙 쓸 일이 많아서였다. 폐지 이후 2013년경에 서울구치소에서 직원악대로 부활되었다. 그러나 이후 소장이 바뀌기도 하였고 직원 부족문제가 워낙 심각하여 일반 직원처럼 근무에 투입되었다.[13] 만일 경교대를 폐지하고 이들을 법무부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시 6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도 매년 150억 원이 드는 데 반해 전자경비시스템은 370억 원의 예산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14] 4부제로 전환하는 2006~2007년 당시에는 경교대원이 대폭 줄고 있어 소대장도 줄었다.[15] 중대 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각 생활관이 분대와 비슷한 편제로 운영된다.소대는 서류상으로 존재하지만 대부분 생활관이나 중대 전체 단위로 운영된다.[16] 범죄자나 용의자 따위를 경계하여 지킴. 사전적의미와 비슷하게 구치소나 교도소내에있는 수용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한 신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돌아다닐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운동장을 가거나 접견을 갈때 직원 혹은 경교대가 옆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를 해야한다.[17] 즉 경교대 중대장의 차상위 직속상관이 보안과장이고 보안과장 한명이 직원, 수감자는 물론 경교대까지 관리해야 한다.[18] 이마저도 교정연수부장 및 법무연수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19]용인시 기흥구 청덕동.[20] 자대배치 후 일교쯤 되었을 때 법무연수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가끔 있다. 경교대 조교는 물론 연수원내 정문 근무, 슈퍼 근무, 심지어 법무도서관 사서 까지 죄다 대원들이다. 왜냐면 공짜자너. 법무연수원장인 검사부터 막 부려 먹는다. 법무연수원은 경비교도대가 일선 교정시설 이외에 배치 받을수 있는 유일한 근무지이다. 타군이나 의무경찰과는 다르게 지방 교정청이나 교정본부, 법무부 같은 상급 기관엔 절대 배치되지 않는다. 애초에 모든 경교대 부대는 각 교정시설의 보안과 소속이고 교정본부나 지방교정청 직속의 경비교도대만을 전담하는 상급 부대가 없다.[21] 이 때문에 수용자들과 이부분에서 마찰이 잦을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FM대로 묶으면 정말 꼼짝할 수도 없을 뿐더러 꽉 묶여 아플정도라 직원들에 비해 명령에 움직이는 대원들의 포승술을 수용자들이 꺼리는 편인데 그런 탓인지 아침마다 웃긴장면도 연출되는데 수용자들이 일부러 짬이 낮은 경교대원을 피해 직원들에게 가서 묶어 달라하는 경우도 많다.[22] 인원감축에 따라 감시대근무를 CCTV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23] 원칙적으로는 수용자 1명을 계호하기 위해서는 직원 2명, 경교대 1명이 있어야 한다.[24] 구 청송교도소[25] 줄여서 통문이라고도 불려진다. 수용자의 탈출이 어렵게 철문으로 각 구역마다 있다. 한복도만 지나가다 보면 나오는 게 통용문이라 한 근무지 구간을 지나가려면 3개의 통용문을 지나야하는 경우도 생긴다. 철망식의 문의 통용문이라고 하는대 몇미터 높이의 거대한 철재문일 경우 중문이라고 한다. 좌중문, 우중문 등이 있다.[26] 주로 접견인들.[27] 교도소는 정문이 몇미터의 간격으로 앞뒤로 2개다. 왜냐면 수용자가 도망갈까봐 앞에서 확인하고 뒤에서 확인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동시 개문은 금지된다. 반드시 한명이 문을 열면 다른 한명이 문을 닫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안양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사복을 입은체 외부인들 틈에 섞여서 탈출을 시도 한적이 있다. 그런데 우연히 해당 수용자의 담당 직원이 정문을 지나가다가 적발[28] 일반인이 생각하는 독방. 바로 그것. 대다수는 옥사 지하에 있다.[29] 드문 경우지만 재소자들이 교도관의 가혹행위 및 교도소의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거나 병세를 호소해도 가뒀다. 그리고 비전향 장기수들의 수기에도 먹방이 언급되었다.[30] 기결수는 형량이 확정된 제소자를 뜻한다. 미결수는 형량은 확정되지 않은 구형이 떨어진 제소자들.[31] 서울구치소 기준으로 평균 오후 4~5시 정도에 대부분 심리 및 공판 일정이 끝난다. 하지만 길어지면 오후 8~9시에 끝나는 경우도 자주 있다.[32] 배우자의 범죄행위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다.[33] 검찰의 경우 대부분은 검사실 안까지 들어가지는 않고 검사실 밖에서 기다린다.[34] 민가협에서 양심수로 지목된 이들은 국보법 위반자들이나 노동운동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이다.[35] 유격을 하는 부대가 있었지만 1990년대 이전 일이다. 순회점검 등을 이유로 총검술훈련이나 방패술훈련을 하거나 매년 하는 외침대비훈련인 을지훈련을 제외하면 훈련은 없다고 보면 된다.[36] 일반적인 육군의 경우 어중간한 짬밥의 상병이나 물병장을 분대장으로 세우는 반면, 경교대는 무조건 분대의 최고 왕고가 분대장을 달게 되고 전역하기 전 왕고가 되면 그 왕고가 군생활을 아무리 관심병사 수준의 폐급으로 했어도 무조건 달고 전역 위로휴가 직전 내려놓는다.[37] 2007년에 박정훈 이교(1996년 자살)가 사후 11년만에 순직 판정을 받았다. 그러고도 유족의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은 거절당했다고. 2008년 겨우 인정되었고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아빠, 여기 무서워서 못 있겠어요..." 통화 이틀 후 세상 떠난 아들[38] 아무래도 시위 현장에 반드시 출동하다보니 인지도가 없을 수가 없다.[39]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들이 각종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돈[40] 불법외국어선[41] 전의경은 시위대나 운동권을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 경교대 역시 케바케긴 하지만 운동권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증오한다. 해경의경쪽은 경비함정 출동때 밤늦게 사건이나 상황이 일어난다던지 불법외국어선을 싫어한다.[42] 여호와의 증인은 엄밀히 말해 종교집단이다. 그리고 이들은 종교의 교리 등을 이유로 범법행위를 정당화시키는 행위이니 경교대 출신 개신교/천주교 신자들은 여호화의 증인을 사이비로 본다. 지금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제화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가고 더 이상 감옥에는 가지 않으므로 옛날 이야기다.[43] 특히 합법 불법 간의 구분이 묘하게 안가는 다단계 사업같은 경우 주범 몇 명 빼면 나머지는 엮여들어온 셈이다. 물론 법은 법 위에 잠자는 자를 용서해 주진 않으니 일단 법을 어긴대로 징역과 합의금을 물어주긴 하는데, 정상참작의 여지 등으로 주범들과는 다르게 합의만 보면 바로 풀려나거나 형이 줄어들거나 할 수는 있다.[44]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중에도, 철저히 속이고 시키는 바람에 본인도 취업사기를 당해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된 가해자가 된 피해자가 있다. 명목은 다양하다. 대부업체 부실채권 회수 알바, 배송업무라며 마트 가서 식품 사다가 배달하고 법원에서 서류 받아다가 배송해주는 일을 며칠 시키고는 본격적으로 송금 일 시키기, 미끼로 자재 운송 알바 공고를 내고 연락이 오면 “이미 알바생을 구해 마감됐다. 거래처 수금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한데 해보겠냐”며,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추심업체라며 악성 채권을 싸게 사들여 시세차익을 남기는 일이라고 소개하고… 등.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45] 이 외에는 과실범, 배임이라거나 등등. 가끔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내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있기는 하다. 심지어 외국인 불법체류자도 이에 속하는 경우가 소수이지만 있다.[46] 거의 99%의 수용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집에 아픈 어머니가 있고 한번만 봐주시면 모범적인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싹싹 빈다. 그러나 돌아서서 대기실로 나오는 순간 식스센스 급으로 얼굴이 변한다. 다리 딱 꼬고 앉아서 '판사새끼 어쩌구'하고 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에게 반말로 찍찍거리며 자신이 사회에서 얼마나 잘나가던 인간인지 씨부리기 시작한다. 정말 드문 사례이지만 1%정도는 미친놈이라서 재판정에서 판사에게 욕설하면서 자신을 잡아쳐넣으라고 난동 피운다.[47] 죄지은 사람 치고는 너무 착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왜 들어왔나 싶었더니 사기 친 놈이라서 충공깽을 받은 대원들도 많다고 한다. 사실 신상 공개된 범죄자들 얼굴들을 잘 살펴본 사람은 알겠지만 얼굴에 나 범죄자요 써놓는 한눈에 봐도 험상궂고 사악하게 생긴 범죄자는 드물고, 실제 범죄자들은 겉모습만 봐선 도저히 그럴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굉장히 멀쩡하고 평범한 외모들이 많다. 특히 사기는 우선 남을 속여 신뢰를 얻어야 성립하니… 본인이 범죄의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이라는 상상을 하게 되면 오싹해질 법도 한 사례들이 많다.[48] 기결수들이 모여있는 교도소에 비해 미결수가 많아 재판 수가 많은 구치소에서 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49] 일반적으로는 휴가나 외박을 나갈 때는 기동복차림으로 나가는 게 정석이지만, 일부 소에서는 그냥 관복을 입히고 외박/휴가를 보내는 소도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한 소문의 근거가 이런 도시전설이란 거. 물론 정확한 근거는 없다.[50] 폭행죄로 들어온 사람들 보면 조폭들의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공갈 및 살인미수가 들어간 경우로 서류를 보면 추가 죄명으로 쉽게 알 수 있다. 그럼 서류에 하나만 적혀있다거나 기물파손 같은 게 적혀있다면? 술먹고 깽판치다 사람 패고 거기 더해서 물건 좀 부수다 들어 온거. 물론 맨정신에 그냥 욱해서 사람 하나 때렸는데, 전치 몇 주가 나오거나 한 경우도 있다.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로, 무조건 '젊을 때 혈기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치부하고 용서해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51] 과도 음주로 경찰서에 왔는데 너무 소란이 심해져서 경찰서 내에서 형이 가해졌다는 판단하에 벌금형이 물려 새벽시간에 신입으로 들어오는 경우. 죄명이 "음주"라고 되어있다.[52] 계급상 특교가 교도보다 아래이다. 명칭을 특교가 아닌 일반하사처럼 일반교도라고 했으면 교도와 계급이 같기 때문에 일반하사와 하사처럼 서로 존댓말을 해서 교도와의 마찰은 없었을 것이다. 특교와 교도는 육군 하사에 해당한다.[53] 육군의 경우 과거에 부사관 지원이 매우 저조해서 병사가 부사관학교 수료후 후임인 병사가 일반하사가 되어오면 먼저 선임이었던 병사와의 싸움이 잦았다. 한쪽은 계급으로 밀고, 한쪽은 입대날짜로 미는 것이다. 이제도는 당시 부사관의 지원이 저조했으므로 부족해서 일반하사제도가 생긴 것이다.[54] 서울구치소안양교도소같은 곳은 부이사관이 맡지만 규모가 적은 곳은 서기관이 들어간다.[55] 규모가 큰 곳은 서기관 작은 곳은 교정관[56] 경교대만 존재할 수 있는 괴담인데, 감시대 벽을 타고 올라오는 귀신을 보고 근무중인 대원이 기절했다는 스토리가 있다. 웬만한 교도소는 다 감시대에서 근무하던 경교대원이 자살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경주교도소의 경우는 레알. 바리에이션으로 사형 집행한 후 며칠 뒤 감시대에서 귀신을 봤다는 괴담도 있다.[57] 실탄이 지급된 것은 아니고, 감시대별로 긴급시를 위한 실탄보관함이 있는데, 이를 부수고 실탄을 꺼냈다.[58] 입대일이 2008년 7월이다. 300기는 2008년 6월 군번이다[59]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 코너 '호나우담요' 출연. 노리터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