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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이 아닌 사람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1]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
법전적 정의로는 면역, 퇴역, 전시근로역, 보충역, 현역, 예비역이 아닌 모든 병역인적자원을 의미한다. 종래에는 "제1국민역"[2]이라고 하였으나, 병역법이 개정되어 2016년 11월 30일부로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3]
병역준비역(兵役準備役 / Preliminary Military Service )은 한 마디로 풀어 말하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세는나이로 19세 이상, 만 나이로 18세가 되는 해에 속하는 자 모두와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뒤 아직 입대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남성으로서 만 18세가 되는 해가 되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과정은 병무청이 만 17세가 되는 남성들의 주민등록 전산 데이터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송받고, 이 데이터를 지방병무청에 전송하는데 이 주민등록 데이터를 통해 만 17세의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가 되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이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에 있다. 규정에 나와있는 기한은 매년 6월 30일과 7월 20일로, 6월 30일이 병무청이 만 17세가 되는 남성들의 주민등록 전산 데이터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송받는 기한이며, 7월 20일이 병무청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전송받은 만 17세가 되는 남성의 주민등록 전산 데이터를 지방병무청에 전송하도록 정해진 기한이다.
1999년 2월 이전에는 만 17세인 남성이 읍면동 사무소에 편입신고를 해야 했으며, 편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이행으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4]에 처하도록 하였었다.
참고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자는 병무청에서 보충역이라고 쓰인 종이[5]를 받는 순간부터 보충역이다.
엄밀히 병역 의무 수행중으로 분류되며 끝은 민방위 종료까지다. 민방위는 최대 50살까지 연장 가능하기에 길면 30년 이상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셈. 단 예비군부터는 전시나 예비군 소집 시에만 군인이고 민방위는 아예 민간인 신분이다.[6]
2. 관련 문서
[1] 주의할 것은, '병역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말한다(병역법 제2조 제2항 전단).[2] 영문명칭은 규정마다 First Citizen Service, First Militia Service가 있는데, 전자 명칭은 제1시민역, 후자 명칭은 제1민병역이다. 특히 후자는 오역에 가까운데 Militia는 민병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3] 2016년 11월 30일부로 '징병검사'와 '제2국민역' 역시 '병역판정검사', '전시근로역'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4] 만 17세 남성의 병역준비역 편입신고 의무가 폐지되기 전 해인 1998년 병역법에 관련 조항이 있다. 1991년 병역법 개정에 의해 벌금이 200만원으로 인상, 1991년 개정 이전 병역법(1984년 병역법)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자세히 말하면 1984년부터 1993년까지의 병역법에서는 제73조에 의한 신고불이행 처벌조항, 1994년 이후의 병역법에서는 제84조의 신고불이행 처벌조항에 의한 것이었다.[5] 이를 병역증이라 일컫는데, 2007년 이후 자원부터는 나라사랑카드로 갈음되었다. 병역증과 함께 징병신체검사결과서도 각 신검장 수석징병전담의 명의로 발행해 준다.[6] 한국은 병역의무가 상당히 긴 편이다. 단순 현역 복무야 짧은 편이나 병역 의무라고 치면 굉장히 긴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