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on the Promulg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公布)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각 공포(문) 또는 공고(문)의 비교
헌법개정안 | 헌법개정 | 법률 | 조약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 |
전문(前文)(제2조) | ○ | ○ | ||||||
법령 번호(제10조 제1항) | ○ | [1] | ○ | |||||
관보(官報) 게재(제11조 제1항) | ○ |
2.1. 법령번호
법령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각 부령별로 표시한다(제10조 제2항 본문). 다만, 재의결된 법률을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할 경우에 관해서는 특칙이 있다(법률 문서 참조).2.2. 공포일·공고일
위 표와 같이, 법령 등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함이 원칙이다.다만, 대통령이 재의결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아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제11조 제2항).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제12조).
2.3. 전문
법령 등의 종류별로 공포안 또는 공고안의 전문에 기재하는 사항 등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장, 법률 문서의 각 해당 부분 참조.조약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제6조).
조약 공포문의 전문의 예는 아래와 같다.
2020년 9월 1일 제 4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0년 11월 27일 키칼리에서 채진원 주르완다대사와 Claver Gatete 르완다 인프라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23년 1월 19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르완다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 업무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박진
양자조약 전문의 예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박진
양자조약 전문의 예
2023년 11월 1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되고, 2024년 3월 6일 제1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4년 3월 18일 미합중국에 이 협정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24년 4월 17일자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되는 "공급망 복원력에 관한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4월 12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다자조약 전문의 예
대 통 령 윤 석 열 (인)
2024년 4월 12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조태열 외교부장관
다자조약 전문의 예
대통령령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제7조).
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 공고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한다(제8조).
3. 시행일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3조의2).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고(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7항),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제13조).
그러나, 법제실무상 시행일 규정을 부칙에 두지 않는 경우는 전무하다.
4. 관련 문서
[1] 조약도 조약번호를 붙이기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