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供託法 / Deposit Act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이에 반해 공탁의 요건은 민법, 민사집행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개별 공탁근거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률 자체는 규정이 간단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하위법인 공탁규칙 등 여러 대법원규칙과 다수의 대법원예규(행정예규) 및 공탁선례가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내용 자체가 재산법 전반과 얽혀 있기 때문에, 나름 복잡한 법분야이다.
법무사시험과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의 제1차시험과목이기도 하다.
다른 과목들보다 기본서가 얇다.
2. 공탁제도 일반
2.1. 공탁소와 공탁물보관자
2.1.1. 공탁소
원칙적으로,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한다(제2조 제1항).즉, 원칙적으로 지방법원(본원 또는 지원)이 공탁소가 된다.
다만, 시·군법원은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처리할 수 있으나(같은 항 단서),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는 해당 시·군법원의 사건과 관련된 업무에 한한다(공탁규칙 제2조).
그리고, 이상과 같이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공탁관(供託官)"이라 한다(제4조).
2.1.2. 공탁물보관자
공탁물은 공탁소(법원)이 직접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금전, 유가증권의 경우)이나 창고업자(물품의 경우)가 보관한다.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제3조 제1항).
대법원장은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변제공탁의 경우에,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민법 제488조 제1항), 예외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공탁물보관자 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공탁소의 공탁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는데(제2조 제2항), 현재 모든 공탁소가 이에 해당한다.3. 공탁 및 공탁물지급 절차
3.1. 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제4조).즉, 절차가 '공탁관의 수리', '공탁물보관자에의 납입', 이 두 단계로 되어 있는 셈이다.
3.1.1. 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辨濟供託)은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供託所)에 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즉,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할 수 있다.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1.2. 공탁통지서의 발송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나(민법 제488조 제3항), 실제로는 공탁관이 대신 통지한다.3.2. 물품공탁의 처리
공탁물 보관자는 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제11조).3.3. 대공탁·부속공탁
유가증권공탁에서,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는바(법 제7조 본문), 이를 “대공탁”이라 한다.또한, 유가증권공탁에서,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는바(같은 조 본문), 이를 “부속공탁”이라 한다.
3.4. 공탁물의 지급
공탁물을 지급받으려는 자 역시 공탁물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즉, 절차가 '공탁관의 인가', '공탁물보관자의 지급', 이 두 단계로 되어 있는 셈이다.
3.4.1.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제9조 제3항).3.4.2. 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제6조).이에 따라,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자는 공탁금보관자가 알아서 계산해서 지급해 준다(공탁규칙 제53조 제1항).
3.4.3. 청구권의 증명
3.4.3.1. 공탁물의 출급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만일,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公正證書),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제10조).
3.4.3.2. 공탁물의 회수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제9조 제2항).- 변제공탁에서 다음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민법 제489조 제1항 전문).
-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한 경우
- 채권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한 경우
-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3.4.4. 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8조).3.5. 이표의 청구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제7조 단서).4. 이의신청 등
4.1. 이의신청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제12조 제1항), 이러한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공탁신청의 불수리나 공탁물지급청구의 불수리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대표적인 예이다.
4.2. 공탁관의 조치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제13조 제1항).그러나,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관할 지방법원의 재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항 전문).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4.4. 항고
이의신청인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5. 공탁금관리위원회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① 공탁금의 보관·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확정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
공탁금관리위원회에 관한 대법원규칙으로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6.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제28조(기금의 설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