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21 04:25:11

항공안전법

대한민국의 항공법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폐지된 법률 : 항공법
2017년 3월 30일부로 구분시행되며 폐지됨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68808,#331D00> 민법
民法
조문 <colbgcolor=#fafafa,#1F2023>총칙 · 물권 · 채권 · 친족 · 상속
주요
특별법
가등기담보법 · 가족관계등록법 · 공탁법 · 농지법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부동산실명법 · 상가임대차법 · 신원보증법 · 약관법 · 이자제한법 · 자동차손배법 · 제조물 책임법 · 주택임대차법 · 지식재산권법(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방지법 · 상표법 · 식물신품종법 · 실용신안법 · 저작권법 · 특허법)
학자 정광현 · 현승종 · 김증한 · 곽윤직 · 김주수 · 남효순 · 황적인 · 김형배 · 김상용 · 이은영 · 오시영 · 송덕수 · 양창수 · 윤진수 · 김준호 · 지원림 · 김재형
상법
商法
조문 총칙 · 상행위 · 회사 · 보험 · 해상 · 항공운송
주요
특별법
대외무역법 · 수표법 · 어음법 · 여객자동차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자본시장법 · 항공사업법 · 항공안전법 · 해운법
학자 송상현 · 정동윤 · 정찬형 · 이철송 · 송옥렬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조문 조문
주요
특별법
가사소송법 · 민사조정법 · 민사집행법 · 상고심법 · 소송촉진법 · 소액사건심판법(이행권고결정) · 중재법
학자 홍재기 · 백한성 · 이영섭 · 방순원 · 이시윤 · 김홍규 · 정동윤 · 송상현 · 호문혁 · 김홍엽 · 오시영
육법공법행정법형사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항공안전법
航空安全法

AVIATION SAFETY ACT
}}} ||
제정 2017년 3월 30일
법률 제14116호
현행 2023년 1월 19일
법률 제18789호
소관 국토교통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1. 개요2. 1장 총칙3. 2장 항공기 등록4. 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5. 4장, 항공종사자 등6. 5장, 항공기의 운항7. 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8. 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9. 8장, 외국항공기10. 9장, 경량항공기11. 10장, 초경량비행장치12. 11장, 보칙13. 12장, 벌칙

1. 개요

항공안전법( / AVIATION SAFETY ACT)은 항공 안전에 관련한 법이다. 대한민국의 항공안전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볼 수 있다.

2. 1장 총칙

3. 2장 항공기 등록

4. 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5. 4장, 항공종사자 등

6. 5장, 항공기의 운항

7. 6장, 공역 및 항공교통업무 등

8. 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9. 8장, 외국항공기

10. 9장, 경량항공기

11. 10장, 초경량비행장치

12. 11장, 보칙

13. 12장, 벌칙


[법률] [2] 「항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3] 항공기사고인 경우에는 2개월[4]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5] 배출가스 배출기준 및 소음기준을 포함한다[6] 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항공기 및 그 항공기에 장착된 발동기와 프로펠러는 제외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