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항공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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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법률 : 항공법 2017년 3월 30일부로 구분시행되며 폐지됨 |
대한민국의 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공항시설법 空港施設法 AIRPORT FACILITIES ACT |
제정 | 2017년 3월 30일 법률 제14113호 |
현행 | 2022년 12월 11일 법률 제18938호 |
소관 | 국토교통부 |
링크 | [법률] |
1. 개요
공항시설법은 공항시설에 관한 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2.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