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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4-20 06:43:18

허영(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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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대한민국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
허영
許營 | Huh young
파일:경희대 허영 석좌교수.jpg
출생 1936년 8월 11일 ([age(1936-08-11)]세)
충청남도 부여군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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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양천 허씨
학력 대전고등학교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뮌헨 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
현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경력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
검찰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법학과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과 교수
독일 뭔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개요2. 여담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헌법학자.

2. 여담



[1] 전문증거에 대하여,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하여, 허 교수가 지적하였듯 본 심판에서 신속성이 지나치게 추구되었다는 점은 인정하며, 앞으로 신속성과 전문증거의 정확성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표하였다. 반대로, 이미선, 김형두 재판관의 경우 형소법 상 정확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었다.[2] 이 밖에, 내란죄 철회에 따른 재표결 여부에 대하여는 이는 재표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답변 기일 보장 및 변론 기일의 일방적 지정 여부 등에 대하여는 결정문에서 따로 언급도 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만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