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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5710d4,#01033f><colcolor=white> 제정 |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81호 |
현행 |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12호[일부개정] |
소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링크 |
1. 개요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국가 간의 조세행정 협조,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벌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9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9월 2일 윤석열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글로벌 최저한세제도를 보완하고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12월 10일 제22대 국회 제418회 18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63인 중 찬성 의원 261인, 기권 의원 2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