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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行政組織法행정실체법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으로 구분된다. 행정조직법은 행정주체를 구성하는 행정기관의 설치.조직.폐지와 이들의 권한 및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법을 말하고, 넓은 의미로는 공무원법과 공물법, 영조물법, 공기업법까지 포함한다.[1] 이에 반해 행정작용법은 행정주체가 외부적으로 행하는 행정작용을 법치주의 관점에서 규율함과 동시에 행정의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다.
2. 행정기관
자세한 내용은 행정기관 문서 참고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행정주체 문서 참고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행정청 문서 참고하십시오.
3. 행정조직법정주의
근대 시민적 법치국가 시대에 있어서 법치행정의 원리는 원칙적으로 행정주체인 국가와 그 상대방인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만 적용되었고, 행정내부영역은 법이 지배하지 않는 영역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행정조직은 군주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권의 자율적인 권한에 속하였다.(특별권력관계)[2]그러나 법치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행정권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행정권에 의하여 자유롭게 행사되었던 조직권력은 제한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행정조직의 문제는 국가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으로 인식되어 원칙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는 관념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 헌법은 여러 조문에서 행정조직을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行政組織法定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직제[3]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관련 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117조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서는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의 권능과 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리고 상술한 행정조직법정주의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96조). 정부조직법은 헌법 제96조의 구체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며,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재차 천명하고 있다. 행정조직법정주의 원칙상 새로운 부처를 창설하거나 기존의 부처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권(헌법 제117조)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다. 특히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까지만 관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직접적으로 행정조직법의 고찰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행정기관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광의의 행정조직법의 고찰대상이 된다.제117조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정부조직법: 국가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 정부조직법의 내용(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행정조직에 관한 법률.
- 주민의 권리와 의무
- 사무종류에 따른 차이(자치사무, 단체사무, 기관위임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 국가의 지도.감독
-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관계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임명
- 공무원의 휴지, 직위해제, 징계처분
- 공무원의 권리.의무
- 공무원의 권익구제수단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관계에 관한 법률.
[1] 다만 공물법, 영조물법, 공기업법은 흔히 급부행정법의 영역으로 따로 분류한다.[2] 이는 당시에는 행정조직에 관한 규율이 '행정조직법'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3]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서 법규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