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 조세특례제한법 ACT ON RESTRIC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AXATION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65년 12월 20일 법률 제1723호 |
현행 | 2024년 12월 31일 법률 제20617호[일부개정] |
소관 | 기획재정부 |
링크 |
1. 개요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2. 내용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로 나누어져 있으며 147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3. 연혁
- 2024년 5월 31일 박충권 의원 등 11명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여야가 많은 개정안들을 발의했고 이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해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2025년 2월 27일 제22대 국회 제422회 제7차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257인 중 찬성 의원 239인, 기권 의원 4인[3], 반대 의원 14인[4]으로 가결되었다. 해당 'k-칩스법'은 R&D 및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로 높였으며 신성장과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