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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6 13:34:03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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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法政策硏究院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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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2014년 1월 1일 사법정책연구원[1]
원장 제5대 박형남 (사법연수원 14기)
수석연구위원 제6대 이규홍[2] (사법연수원 24기)
소재지

사법연수원청사[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장항동)
웹사이트 파일:대한민국 법원 로고.svg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개요2. 업무3. 역대 원장4. 역대 수석연구위원5.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법원조직법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

제76조의2(조직) ① 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수석연구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연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①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9(위임사항)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2014년 발족하였다. 사법연수원 내에 사무실이 있다.

그 운영 등에 관해서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모두 차관급으로서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법원조직법 제76조의3 제1항), 이처럼 한 기관에 정무직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부분 1명이 장관급 대우를, 나머지가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4] 그런데 사법정책연구원은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원장이 차관급의 보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장과 수석연구위원 모두가 차관급의 대우를 받는 독특한 조직구성으로 되어 있다. 이는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을 주도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정치력과 복안을 보여주는 것인데, 양승태 원장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수장을 외부의 명망있는 학자로 모셔와 연구원의 위상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연구원장이 법원의 뜻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수석연구위원을 붙여 일종의 공동운영[5]을 도모한 것이다. 이는 형식상 부원장의 역할을 하는 직위의 명칭을 굳이 '부원장'이 아니라 '수석연구위원'이라는 별칭으로 정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6] 실제로 역대 수석연구위원들의 보직 경로를 보면 고등부장 승진 최선두를 다투는 엘리트들만이 임명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르러서는 그를 지지할 명망 있는 학자를 외부에서 모셔오기가 어려웠기 때문인지, 개업한 고법부장 출신 변호사를 임명하거나, 내부에서 현직 판사를 승진시켜 고등법원장급 보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정책연구원의 학계에서의 위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2. 업무

연구보고서 발간이 주된 업무이며, 발간 자료들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도 제공하고 있다.

2016년에는 사법에서 활용할 인용방법을 연구·개발하였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의 시도인데도 법률문헌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자료나 도서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인용 양식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참고.

3. 역대 원장

<rowcolor=#fff> 대수 이름 임기 주요 경력
초대 최송화 2014. 2. 3. - 2016. 1. 31. 서울대학교 부총장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2대 호문혁 2016. 2. 1. - 2018. 1. 3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3대 강현중 2018. 2. 1. - 2020. 2. 2.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
4대 홍기태 2020. 2. 3. - 2023. 2. 19.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5대 박형남 2023. 2. 20. - 현직 전주지방법원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4. 역대 수석연구위원

<rowcolor=#fff> 대수 이름 임기 주요 경력
초대 이광만 2014. 2. 3. - 2015. 2. 11. 법원행정처 인사 제1, 3담당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대 김형두 2015. 2. 12. - 2017. 2. 8.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3대 강영수 2017. 2. 9. - 2019. 2. 13. 법원행정처 인사 제1, 3담당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4대 김우진 2019. 2. 14. - 2021. 2. 8.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5대 이재권 2021. 2. 9. - 현직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5. 관련 문서



[1] 법률 제12041호 (2013. 08. 13)[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위치] 본관 9층[4] 예를 들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제57조 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정무직인데, 내부적으로는 위원장이 장관급, 부위원장이 차관급의 보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5] 궁극적으로는 집정관 같은 쌍두체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6] 이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사법연수원으로, 사법연수원은 법원조직법상 명시적으로 원장과 부원장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