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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7 21:23:06

정무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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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2.2.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2.3. 법령 내지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정한 공무원
2.3.1. 국회2.3.2. 정부
2.3.2.1. 행정각부2.3.2.2. 행정각부 외의 중앙행정기관2.3.2.3. 감사원2.3.2.4. 기타
2.3.3. 법원2.3.4. 헌법재판소2.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2.3.6. 지방자치단체
3. 관련 문서

1. 개요

政務職公務員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일종. 경력직공무원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일부만 적용된다.

정치인과 개념상 겹치지만, 동의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다.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정치인(예: 의원이 아닌 정당인)이 있기 때문. 다만, 명칭 자체가 시사하듯이 어느 경우에건 정치와 관련이 깊다.

정무직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가 있다.

국가공무원인 정무직공무원의 경우 그 인사에 관한 사항은 관보에도 게재되며, 그 정원이 국가공무원 총정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병역사항 신고 의무가 있다.

참고로 정무직공무원은 상당수가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에 연봉이 규정되어 있는데, 2024년 기준 연봉은 다음과 같다.
구분 연봉액
(단위: 천원)
비고
대통령 254,933
국무총리 197,636
부총리감사원장 149,524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서울특별시장 145,332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143,235 차관급이지만 여타 차관급보다 보수가 많다.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141,143 치안총감, 소방총감, 외무공무원 14등급의 연봉액도 같음

이들은 공무원 중 평균수명이 가장 길다고 한다.

2. 종류

이하 해당 표시의 대한 해석이다.

2.1.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2.2.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3]


대법원장, 대법관은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1항, 제2항) 법관에도 해당하여서, 분류상 혼선이 있다.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한 '2019 공무원 인사실무'마저 5면에서는 특정직공무원이라고 서술해 놓고서 6면에서는 정무직공무원이라고 서술해 놓은 실정이다.

2.3. 법령 내지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정한 공무원

2.3.1. 국회

2.3.2. 정부[9]

2.3.2.1. 행정각부
2.3.2.2. 행정각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2.3.2.3. 감사원
2.3.2.4. 기타

2.3.3. 법원

2.3.4. 헌법재판소

2.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3.6. 지방자치단체

3. 관련 문서


[1]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은 러닝메이트인 경우에만 정무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직이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2] 일반구의 구청장은 일반직이다.[3] 임명에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도 정무직공무원이지만, 현행법상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없다.[4]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5] 국회도서관장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6] 국회사무총장의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7] 국회예산정책처장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8] 국회입법조사처장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9] 이상하게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로 되어 있고, 정무직공무원에 관해서는 명시적 언급이 없다.[10]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겸한다(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8조 제2항).[11] 대통령경호실장일 때에는 장관급이었으나, 2017년 7월 26일 실에서 처로 바뀌면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12] 감사위원(원장 제외)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13] 감사원 사무총장의 봉급은 차관의 봉급과 같은 액수로 한다.[14] ★수석부의장은 장관급[1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주로 행정안전부(전신 포함) 출신이 임명된다.[16]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관례상 치안정감 출신이 임명되어 왔다.[17] 2010년 12월 31일 위원회 해산, 2020년 12월 10일 재출범. 재출범시 상임위원 1석의 자리가 줄었다. 또한 제4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정무직공무원 관련 조항이 제5항으로 밀렸다.[18] 법관이 아닌 사람이 연구원장이 된 경우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19] 여기는 법원직공무원이 차지한다.[20]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하고, 사무차장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고, 사무차장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23] 차관급[24]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경우 인구 기준에 따라 10만명 ~ 5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제주시의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의 서귀포시장은 1급 지방관리관급, 부시장은 2급 지방이사관급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