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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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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2.1. 결격사유
3. 업무신고 등
3.1. 업무신고
3.1.1.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3.1.2. 신고확인증의 발급3.1.3. 신고확인증의 재발급3.1.4. 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3.2. 사무소
3.2.1. 사무소의 설치3.2.2. 사무소의 명칭 등3.2.3. 사무소의 이전
3.3. 휴업신고3.4. 폐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
3.4.1.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3.5. 재개업신고
4. 행정사의 권리·의무
4.1. 사무직원4.2. 보수4.3. 증명서의 발급4.4.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4.5. 금지행위4.6. 비밀엄수4.7. 업무처리부 작성
5. 행정사법인
5.1. 공통사항
5.1.1. 개인 행정사와의 공통점5.1.2. 명칭에 관한 사항5.1.3. 구성원에 관한 사항5.1.4. 사무소5.1.5. 업무
5.2. (협의의) 행정사법인
5.2.1. 법적 성질5.2.2. 설립5.2.3. 합병5.2.4. 해산신고5.2.5. 행정사의 교육
6. 행정사협회7. 지도·감독
7.1. 감독상 명령 등7.2. 업무의 정지7.3. 자격의 취소
8. 양벌규정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1]
1961년 9월 23일 공포되어 시행 중인 법률이다. 제정 당시에는 제명이 '행정서사법'이었고, 자격의 명칭 역시 행정서사였으나, 1995년에 전부개정되면서 지금의 제명이 되었다.

행정사의 업무, 종류에 관해서는 행정사 문서 참조.

2.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행정사시험에 관해서는 행정사 문서 참조.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소정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제7조 제1항).

2.1.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제6조).

3. 업무신고 등

3.1. 업무신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전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같은 항 후문).

업무신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1.1.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시장등은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행정사에게 알려야 한다(제11조 제1항).
이에 따라 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不服)의 이유를 밝혀 시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3항), 이러한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3.1.2. 신고확인증의 발급

시장등은 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수리 거부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시장등은 수리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도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제11조 제4항).

시장등이 업무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3.1.3.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제12조 제2항).

3.1.4. 신고확인증의 대여 등의 금지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 제1항).
후술하듯이, 신고확인증의 양도나 대여는 자격취소 사유이다.

또한,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정사와 이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제36조 제1항 제2호).

3.2. 사무소

3.2.1. 사무소의 설치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제32조 제1항 제1호).

행정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사무소의 설치·운영 및 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3.2.2. 사무소의 명칭 등

행정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의 명칭 중에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행정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행정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행정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2]

3.2.3. 사무소의 이전

행정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4조 제3항).[3]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종전의 시장등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시장등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보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사무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행한다(같은 조 제5항).

3.3. 휴업신고

행정사가 3개월이 넘도록 휴업(업무신고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함)하려면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휴업한 행정사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다시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휴업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제32조 제1항 제2호).

3.4. 폐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

행정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전문).

이러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4.1.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폐업신고를 한 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는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지위를 승계한다(제33조 제1항).

이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행정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의 사유로써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게 승계된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업무정지명령의 사유로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3.5. 재개업신고

휴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제17조 제1항), 폐업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후문).

4. 행정사의 권리·의무

4.1. 사무직원

행정사는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소속 사무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고(제18조 제1항),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본다(같은 조 제2항).

4.2. 보수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으나(제19조 제1항),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反對給付)를 받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제32조 제1항 제3호).

4.3. 증명서의 발급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제20조 제1항),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증명서 발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시행규칙에 증명서의 법령서식이 규정되어 있다.

4.4.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행정사는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제21조 제1항), 행정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같은 조 제2항).

4.5. 금지행위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2조).

4.6. 비밀엄수

행정사 또는 행정사이었던 사람(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 포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3조).

4.7. 업무처리부 작성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業務處理簿)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는데(제24조 제1항),[4] 업무처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5. 행정사법인

제25조의2(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전에는 행정사사무소 또는 행정사합동사무소 제도가 있었으나, 2020년 06월 09일일 법률 제17394호로 개정된 행정사법에서 행정사법인 제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5.1. 공통사항

5.1.1. 개인 행정사와의 공통점

행정사법인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사법 중 행정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행정사법 제25조의13).

이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아닌 소속 행정사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정사법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인에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76조).

5.1.2. 명칭에 관한 사항

행정사법인은 각각 그 명칭 중에 행정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행정사법 제25조의5 제2항).

행정사법인이 아닌 자는 행정사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25조의5 제3항).

5.1.3. 구성원에 관한 사항

행정사법인은 일정 수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하며, 구성원 아닌 소속 행정사를 둘 수 있다(행정사법 제25조의6).

5.1.4. 사무소

행정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행정사법 제25조의5).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행정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5.1.5. 업무

행정사법인은 법인명의로 업무를 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행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행정사법 제25조의7).
이러한 담당 행정사는 지정된 업무를 할 때에 그 법인을 대표하며 행정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書面)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행정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5.2. (협의의) 행정사법인

5.2.1. 법적 성질

행정사법 제25조의13조(준용규정)
② 행정사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2.2. 설립

행정사법인은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하어야 한다(행정사법 제25조의2).

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定款)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25조의3).

행정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행정사법인도 주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은 여느 법인과 마찬가지이다.

5.2.3. 합병

행정사법 제25조의9(합병) ① 행정사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행정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5.2.4. 해산신고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행정사법 제25조의8).

5.2.5. 행정사의 교육

6. 행정사협회

행정사 문서 참조.

7. 지도·감독

7.1. 감독상 명령 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제31조 제1항).[5][6]

7.2. 업무의 정지

행정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은 행정사가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32조 제1항). 해당 사유는 각각 해당 부분에서 기술하였으며, 후술하듯이, 업무정지처분 위반은 자격취소사유이다.

이러한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7.3. 자격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제30조 제1항).[7]

8. 양벌규정

행정사법 제37조(양벌규정)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사무직원이나 소속행정사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6조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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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7월 26일 현재, 행정사협회에 위탁된 권한은 없다.[2] 이를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나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8조 제1항 제2호).[3] 이러한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행정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8조 제1항 제3호).[4] 를 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행정사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8조 제2항 제1호).[5] 이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제31조 제2항).[6]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하거나, 출입·검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사람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38조 제1항 제3호).[7]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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