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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3 13:26:06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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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刑法

Military Criminal Act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3호
현행 2021년 9월 24일
법률 제18465호
소관 국방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상세3. 적용대상자4. 적용 개념5. 형 집행 방법6. 각칙
6.1. 반란6.2. 이적행위6.3.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6.4. 지휘권 남용6.5. 수소 이탈6.6. 군무이탈6.7. 근무태만6.8. 항명6.9. 폭행·협박·상해·살인의 죄
6.9.1. 상관폭행등6.9.2. 초병폭행등
6.10. 폭동6.11. 가혹행위6.12. 모욕, 명예훼손6.13. 군용물 파손6.14. 위령의 죄6.15. 약탈6.16. 포로6.17. 군내 성범죄6.18. 기타
7. 군형법상 추행죄8. 잘못 알려진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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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법률. 민간인과는 다른 군인의 형법사항을 따로 기록한 법률. 형법특별법이다. 여기서는 주로 대한민국의 군형법에 대해 다룬다.

아래 두 법령은 군형법과 유사한 법령으로 전환복무자에게 적용된다.
대한민국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
대한민국 의무소방대설치법 전문

2. 상세

군대가 없는 국가는 군형법이 없다. 엄밀히 말하면 군형법은 군법의 하위 범주에 속하지만, 흔히 군법이라하면 대부분 바로 군형법을 일컫는다. 형법과 비교할 때 군형법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시와 전시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전[1]에 한정되긴 하지만 형량이 엄청나게 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탈영의 경우 평시에는 1~10년 징역이지만 전시에는 7년 이상 징역으로 양형이 올라가고 적전 탈영은 아예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건 일반 병사나 부사관, 지휘관이 아닌 장교 기준으로 지휘관은 형량이 더 세다. 대체로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있는 것이 많은데, 이 때문에 경미한 사항까지도 약식기소를 하지 못하고 모조리 구공판을 해야한다. 또 이 때문에 무죄나 선고유예를 받지 못하는 이상 아무리 선처를 해도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 간부의 경우 당연제적이 되는 것은 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공무원에게는 해당없는데 군인에게만 가혹한 것이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니다. 군형법상의 죄목 대다수를 일반 민간 공무원이 저질러도 다른 법령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군형법은 군인에게 맞춘 별도의 특별법에 불과하다. 군형법이 무슨 대단해 보이는 법같지만 무지막지하게 대단한 법은 아니란 의미이며 결국 민간법에 다 있는 내용을 군인에 맞게 개조한 확장팩에 불과한 것도 많다. 사실 군형법은 형법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군인에 맞게 변형시킨 것에 가깝다. 다만 군인의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시에 관한 조항들이 들어 있으며, 형량이 좀 더 높다는 정도가 차이점이라 보면 된다. 즉 군형법상의 죄를 일반 공무원이 저질러도 다른 법으로 처벌 가능한 것들이 거의 전부.

하지만 입법정책과 법률의 보호법익에서 일반형법과 군형법에 큰 차이가 있다. 형법상의 범죄는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크게 셋으로 나누는데, 그것이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 구분하며, 각 죄목별로 보호법익이 따로 정해져 있다(각 법익별 문서 및 각 죄별 문서 참조). 이 중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의 경우(대표적으로 무고죄) 기본적으로 그 범죄의 상대방을 존립 혹은 기능의 방해를 입은 국가로 본다. 부차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피해자로만 평가되며, 따라서 그 개인과 가해자가 합의를 한다거나, 혹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상술한 무고죄의 경우에도, 무고를 당한 피해자가 무고한 사람과 합의를 하거나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표현을 하더라도, 주 피해자인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있어, 수사력의 낭비 혹은 사법질서의 혼란발생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처벌대상이 된다.

군형법의 기본적인 보호법익은 군조직의 정상적인 기능과 이를 위한 위계질서 유지 및 통수체계 유지이므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형법에서의 범죄와 비슷해 보이는 범죄도 군형법에서는 우선적인 보호법익은 국가적법익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비슷한 죄목이라도 법정에서의 판단기준도 다르게 적용된다.[2] 모욕을 예로 들면, 형법상의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처벌이 가능하나[3],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면전에서 상관과 가해자 두사람만 있을 경우에도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4] 또다른 예로는 폭행죄,협박죄를 들 수 있는데, 형법상의 폭행,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소를 제기할 수 없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추조건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검사가 기소할 수 없고, 기소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려 본안을 판단하지 않아 실체재판이 진행되지 않지만[5], 군형법상 상관폭행, 상관협박죄의 경우에는 그 폭행으로 인하여 군의 명령질서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폭행,협박 행위로 인한 피해대상을 피폭행자 뿐만 아니라, 군의 질서를 침해받은 국가로 본다. 따라서 가해자가 피해자인 상관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인 상관이 폭행이나 협박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여전히 가해자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고,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대판 2015. 9. 24. 2015도11286 관련기사 : [단독] 사병이 데이트 중 애인인 女간호장교 때렸다면 설령 상관이 아니더라도 군사시설 내 군인 간 폭행 역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6]
제4조 : (...)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도, 군형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범죄에 대하여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받는다. 다만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여, 입대전 범죄와 군인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을 제외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어,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며, 민간인으로 수사를 받거나 혹은 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입대하게되어 군인신분을 얻게되었다 할지라도, 입대전 범죄와 군인 성범죄 및 군인 사망사건에 대한 사건은 민간에서 담당하게 된다. 입대전 범죄는 본래 관할하던 민간 경찰.검찰에서 담당하고, 군인 성범죄와 사망사건은 해당 부대가 관할하는 구역의 민간 경찰.검찰이 담당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무소방대설치법이라는 의무경찰(해경 의경 포함), 의무소방대 자체 법률로도 유사한 내용이 많다. 군무이탈, 수소이탈, 군무기피목적위계사술, 항명, 상관폭행 등이 이 군형법과 거의 똑같이 적용되며 형량도 거의 동일하다.

3. 적용대상자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군사상 기밀 누설)
2. 제42조의 죄(유해 음식물 공급)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초병에 대한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군용물에 대한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군용물 둥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6. 제77조의 죄(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7. 제78조의 죄(초소침범)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포로에 관한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군복무 중이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4. 적용 개념

5. 형 집행 방법

6. 각칙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군형법/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1. 반란

6.2. 이적행위

6.3.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

6.4. 지휘권 남용

6.5. 수소 이탈

정당한 이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 내에 고의로 수소에 배치되지 않은 경우. 여기서 수소(守所)는 '일정한 구역을 지키기 위하여 마련한 장소'라는 뜻이다.

6.6. 군무이탈[20]

위의 수소이탈과 달리 군에 소속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참고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아닌 지휘관급 장교나 다른 장교에게도 이 법이 적용된다.

6.7. 근무태만

초령 위반은 초병의 신분일 때 한 행동만 적용된다. 즉, 경계근무를 서기 전 술을 마신 뒤 근무에 투입되는 등의 사례는 무라는 것.#

6.8. 항명

6.9. 폭행·협박·상해·살인의 죄

6.9.1. 상관폭행등

6.9.2. 초병폭행등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병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군형법을 적용하며 초병이 맞더라도 가해자가 초병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형법상 해당 규정으로 의율해 처벌된다.

6.10. 폭동

그냥 흉기 같은 걸 들고 소요를 일으킨 경우에 한정. 내란죄와 소요죄의 차이를 생각하면 쉽다.

6.11. 가혹행위

6.12. 모욕, 명예훼손

6.13. 군용물 파손


단, 유사시에 군용물을 모두 운반하는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적에게 탈취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파손시키는 것은 적법하다.[31]

6.14. 위령의 죄

6.15. 약탈

군 내부뿐만 아니라 전시 지역 전체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엄하다. 애초에 여기 있는 건 대부분 전시국제법 위반이기도 하다.

6.16. 포로

6.17. 군내 성범죄

6.18. 기타


정치 관여 또한 공무원 강령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군인은 정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당연히 사관생도와 후보생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다. 다만 국내 정치계 한정인지 아니면 공산주의파시즘, 나치즘, 아나키즘등등 세계의 모든 정치나 사상까지 포함하는지는 미지수이다. 제5공화국의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박희도를 터는 과정에서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정치 관여에는 정당 가입과 정당 이외의 정치단체 가입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 정치단체에 시민단체가 포함되는지 미지수이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는 집단행위 금지에 사회단체 가입에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군인의 가입이 금지된 사회단체가 정치단체로 볼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군인이 군인권센터에 군 내부 인권침해시 신고는 할 수 있어도 군인권센터에 가입하면 정치단체 가입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으며, 병역의무에 의해 입대한 군인이 징병제 반대와 관련된 단체에 가입한 후 활동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게 볼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다.

7. 군형법상 추행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군형법상 추행죄 문서
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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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8. 잘못 알려진 것들


[1] 적을 공격하거나 적의 공격을 받거나 전쟁 중에 최전선에서 대치한 상황.[2] 예 : 형법상 모욕죄의 보호법익 -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 -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와 상관의 신체, 부차적으로 상관 개인의 명예등의 개인적 법익[3] 형법 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군형법 64조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5] 형사소송법 327조 5[6] 군형법 제60조의6[7]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의 전환복무자 및 기초군사교육 기간 외 보충역 제외. 전환복무자 등에 대한 규칙 위반 처벌은 자체 법률이 있으며 군형법과 거의 똑같다. 보충역 또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도중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8] 예비군훈련도 포함. 예비군 훈련에서 부대 지휘관들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은 소집 기간 동안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군법을 적용받습니다' 라고 경고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건 사실로 예비군 소집 기간 동안은 엄연히 군에 다시 소속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사재판을 받게 되며, 집단 이탈 소동(엄연한 군무이탈이다.) 등 정도가 지나친 예비군들이 군 검찰에 넘겨져 1년 징역을 받은 적도 있다. 또한 어느 예비군이 예비군 훈련 중 현역 일병에게 부조리 부린 것을 현역 중령이 제지 명령을 하자 이에 욕설로 대응하여 상관모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례도 있다. 다만 동원미지정 및 지역방위 예비군 훈련은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예비군법을 적용받는다.[9]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2항 :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10] 실제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 사건을 저지른 민간인은 군형법이 적용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처벌되었다.[11] 미성년자의 경우 만 14세 이상이면 군사법원으로 송치되어 군사재판을 받을수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촉법소년 (만 10세 ~ 13세)인 경우 군사법원으로 송치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결국 가정법원에서 군법으로 재판을 받게 되며, 소년원으로 가게 되며, 14세 이상이라 군사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군판사가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군사재판으로 진행하던 군판사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하여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수도 있다. 반대로 가정법원에서 형사사건으로 봐서 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수도 있고.[12] 다만 실제 전쟁이 터질 경우 대개 수년씩 지속되지 않는데다 그렇다 쳐도 전쟁 초반을 제외하면 사법부가 어느 정도 제기능을 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단심제를 적용할 정도로 범법자가 쏟아져 나오지는 않는다. 실제 전쟁이 터질 경우 대부분은 일단 구속해 놓고 재판을 보류하다가 전쟁이 끝난 뒤에 3심제로 처리할 것으로 보는 게 중론.[13] 당연퇴직 이라고 하며 이름답게 별도의 절차는 없다.[14]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 공통적으로 사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중국.사우디아라비아.나이지리아.이라크.미국.베트남 등)에서 군인 신분을 가진 자들의 사형 방법은 한국처럼 총살형으로 집행된다. 절차는 각 국가별로 다르지만 군인들의 사형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던 총살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똑같다.[15]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비상계엄 등.[16] 경우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도 있다.[17] 참고로 이건 어느 나라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처벌이 비슷하다. 지휘관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거나 후퇴할 경우 그 군대의 결말은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휘관으로서 해야 할 바를 다하지 않아야만 적용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항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적에 맞서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패배가 확실하고 저항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희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항복한 경우처럼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더라도 절대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고구려카르타고 같은 몇몇 국가는 패전한 장군도 사형시켰는데, 이러면 패배의 교훈 자체를 못 얻는 데다가 패배를 두려워한 장군들이 소극적으로 나서서 전투를 말아먹는 바람에 역효과만 나는 경우가 많았다.[18] 정당한 이유 없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를 개시한 경우.[19] 전투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20] 흔히 탈영이라 부른다.[21] 법규 또는 명령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을 말함.[22]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폭격해서 빨치산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김영환 공군대령의 경우, 말그대로 적전 항명인지라 원래대로라면 사형으로 처분받아야 했다. 그러나 김영환 대령의 평소 업적과 문화재 보호라는 대의명분이 적절하여 다행히 실제 처분받지는 않았다.[23] 체력이 부족해서 돌격 중 탈진하는 등.[24] 형법 조항은 조문에 다른 말이 없으면 고의로 어긴 경우를 처벌한다.[25] 포로는 필요없다, 민간인을 공격하라(물론 민간인이 먼저 국군에게 공격을 가한다면 예외), 즉결처분을 하라.[26] 다만, 집단폭행치상죄의 수괴는 각 규정에 따른다.[27] 전시집단상해죄의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가] 평시집단상해죄의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가] [30] 2006헌가13. 참고로 이는 제28보병사단에서 2005년 발생한 530GP 사건의 판결로 당시 가해자인 김동민 일병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신청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의 판단에 기속되는 이상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지만, 고등군사법원이 사형을 다시(...)선고하는 바람에 사형이 확정되었다.[31] 몇몇 장비 교범에 파기절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위한 내용들이다.[32] 또한 대한민국 법은 병과주의(형량을 각각 따로 계산하고 합산)를 채택하지 않고 가중주의(여러 범죄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을 기준으로 하여 거기서 가중하는 방식)라 재판 하나에서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일은 없다. 재판이 서로 따로 진행되었다면 모를까...[33] 지휘관 지프차 앞을 지나간다든가, 군기를 잡기 위해 본보기로 한 명 불러내서 죽인다(!!!!!)든가, 자동차 시동을 꺼트렸다고 한다든가 하는 사례가 너무 많았다. 물론 이런 의도로 즉결처분을 허용했을 리가 없다.[34] 당연하겠지만 확인사살 등은 하면 안된다. 애초에 정당방위를 허용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말이다.[35] 하급자 쪽이 무기들고 살해위협하며 하극상하는 수준 정도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죽일 수 있겠지만, 이건 즉결처분을 허용한다기보다는 상급자 쪽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이다.[36] 3심까지 간다면 대법원이 민간법원이므로 당연하고, 하급심 재판이라도 예를 들어 군법 위반이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일 때 들통나서 기소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군법에 저촉되는 미성년자인 경우 군검찰 혹은 군사법원 결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첩되는 경우가 있다.[37] 민간법만 위반했어도 군인, 군무원 신분이면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38] 그냥 처음부터 육군 징집 또는 공익 징용 대상자인데 영장 씹고 배짼거랑 같은 걸로 취급된다.[39] 정 특례보충역으로써의 복무가 싫거나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 지경까지 가기 전에 그냥 자진퇴사를 하고 병무청에 복무전환 신청을 한다. 복무전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병무청이 알아서 편입취소/재복무통지를 하긴 하지만 요청을 해야 영장이 빨리 날아와서 병역으로 인한 공백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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