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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02 23:35:14

군형법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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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colbgcolor=#fff,#1c1d1f> 적용대상(군인/준군인)· 용어정의(상관/지휘관/초병/부대/적전/전시/사변)· 사형집행(총살형)
반란·이적 반란죄 · 반란불보고죄 · 이적죄 · 간첩죄 *
부정지휘 지휘권남용죄 · 지휘관직무유기죄(항복방임죄/솔대도피죄) · 출병거부죄
이탈행위 지휘관수소이탈죄 · 초병수소이탈죄 · 군무이탈죄(이탈자불복귀죄/적진도주죄) · 이탈자은닉비호죄 · 무단이탈죄
군무태만 근무태만죄(전투준비태만죄/부대병원유기죄/공격기피죄/군사기밀방임죄/군용물결핍죄) · 비행군기문란죄/위계항행위험죄 · 허위명령/통보/보고죄 · 초령위반죄 · 근무기피죄 · 유해음식물공급죄 *
대상관 항명죄(상관제지불복종죄/명령위반죄) · 상관폭행죄 · 상관협박죄 · 상관상해죄 · 상관살해죄 · 상관모욕죄(상관명예훼손죄)
위력행사 초병폭행죄 * · 초병협박죄 * · 초병상해죄 * · 초병살해죄 * · 초병모욕죄 · 직무수행군인폭행죄 · 직무수행군인협박죄 · 직무수행군인상해죄 · 가혹행위죄 · 특수소요죄
군용물 군용물방화죄 * · 군용물손괴죄 * · 군용물분실죄 · 군용물재산죄 *
위령위반 초소침범죄 * · 무단이탈죄 · 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약탈·포로 재물약탈죄 · 전지강간죄 · 포로불귀환죄 · 포로귀환방해죄 · 도주포로원조죄 * · 도주포로은닉비호죄 * · 포로탈취죄 *
의무위반 군인강간죄(군인강제추행죄) · 추행죄 · 부하범죄부진정죄 · 정치관여죄
* :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자 외에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군형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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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형법상 성범죄와의 차이3. 관련 문서

1. 개요

군형법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군형법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군형법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상 성범죄는 군형법 각칙 제15장의 범죄 중 군형법 제92조의6조를 제외한 군형법 제92조 내지 제92조의5 및 제92조의7, 제92조의8을 부르는 명칭으로, 군인이나 준군인군인이나 준군인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강간 및 강제추행)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다. 기타 행위는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 등장하는 동명 조문과 동일하게 평가하며, 군형법 총칙과 해당 조문에 따라 행위주체와 행위객체가 군인 및 준군인으로 제한된다.

본래 군형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2009년 11월 군형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가 신설되면서 수록되었다. 여군을 강간하거나 군인을 강제추행한 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이때 그 밖의 죄 장에 있던,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 6조)도 이 장에 함께 실리게 되었으나, 동의 능력과 무관하게 상호 간의 합의한 성관계를 사회 도덕적 관점에서 규제한 것이므로, 같은 장에 함께 있는 죄이지만 취급이 다르다. 미수를 처벌하지 않고 치사상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친고죄 대상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신설 및 유사강간죄와 위력강제추행죄 등의 탄생에 따라, 군형법상 추행죄의 보호법익이 완전히 성풍속으로 굳어져서 법학적으로는 완전히 별개의 조항이 되었다.

2. 형법상 성범죄와의 차이

강간과 추행의 죄 적용 차이
군형법 형법
행위 주체 군인 및 준군인 자연인 전체
행위 객체
행위 및 고의 동일
형량 강간: 5년 이상 / 유사강간: 3년 이상 / 강제추행: 1년 이상 강간: 3년 이상 / 유사강간: 2년 이상 / 강제추행: 10년 이하
상해치상: 무기, 7년 이상 상해치상: 무기, 5년 이상
살해: 사형, 무기 / 치사: 무기, 10년 이상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인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강간강제추행살해치사를 제외하면 군형법상 성범죄가 더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군 내 기강을 보호법익으로 가지고 있어 일반형법상 성범죄보다 가중 처벌되는 것으로 행위객체, 즉 피해자도 군인 및 준군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군인 등이 민간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군형법이 아니라 일반형법의 예에 따라서 처벌된다. 반대로 군형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민간인 적용 조항도 아니므로, 민간인이 군인 등에게 성범죄를 저질러도 일반형법의 예에 따라서 처벌된다.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