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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30 22:49:45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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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上官
1.1. 정의1.2. 관련 문서1.3. 중국성씨
2. 相關3. 商館

1. 上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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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colbgcolor=#fff,#1c1d1f> 적용대상(군인/준군인)· 용어정의(상관/지휘관/초병/부대/적전/전시/사변)· 사형집행(총살형)
반란·이적 반란죄 · 반란불보고죄 · 이적죄 · 간첩죄 *
지휘부정 지휘권남용죄 · 지휘관직무유기죄(항복방임죄/솔대도피죄) · 출병거부죄 · 지휘관수소이탈죄
이탈행위 초병수소이탈죄 · 군무이탈죄(이탈자불복귀죄/적진도주죄) · 이탈자은닉비호죄 · 무단이탈죄
군무태만 근무태만죄(전투준비태만죄/부대병원유기죄/공격기피죄/군사기밀방임죄/군용물결핍죄) · 비행군기문란죄/위계항행위험죄 · 허위명령/통보/보고죄 · 초령위반죄 · 근무기피죄 · 유해음식물공급죄 *
대상관 항명죄(상관제지불복종죄/명령위반죄) · 상관폭행죄 · 상관협박죄 · 상관상해죄 · 상관살해죄 · 상관모욕죄(상관명예훼손죄)
위력행사 초병폭행죄 * · 초병협박죄 * · 초병상해죄 * · 초병살해죄 * · 초병모욕죄 · 직무수행군인폭행죄 · 직무수행군인협박죄 · 직무수행군인상해죄 · 가혹행위죄 · 특수소요죄 · 군인강간죄(군인유사강간/군인강제추행죄)
군용물 군용물방화죄 * · 군용물손괴죄 * · 군용물분실죄 · 군용물재산죄 *
위령위반 초소침범죄 * · 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약탈·포로 재물약탈죄 · 전지강간죄 · 포로불귀환죄 · 포로귀환방해죄 · 도주포로원조죄 * · 도주포로은닉비호죄 * · 포로탈취죄 *
의무위반 추행죄 · 부하범죄부진정죄 · 정치관여죄
* :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자 외에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군형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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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의

Superior, Boss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직속상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자신이 속한 부서의 상관을 직속상관이라 부른다. 이런 용어는 군대, 경찰, 해양경찰, 소방, 첩보기관에서 잘 쓰는 편이다. 유의어는 상사이다.[1]

끼리는 원칙적으로 상하관계가 없지만, 분대장의 경우에는 다르다. 자신의 분대의 분대장은 상관이다. # 판결 요지를 보면 분대장은 분대원들에게 명령권이 있으므로 상관이라고 볼 수 있고 분대장과 분대원들이 모두 병이라고 달라질 것은 없다고 하였다.[2]

1.2. 관련 문서

1.3. 중국성씨

중국성씨.

2021년 중국 공안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 복성중 어우양(구양)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복성이다. 하지만 어우양 씨는 112만 명에 달하는데, 상관 씨는 9만 명에 불과하다.

나무위키에 문서가 개설된 인물로는 상관옹, 상관월, 상관완아, 상관자수, 상관책 등이 있다.

2. 相關

Correlation, Association

서로 관련을 가지는 것. 서로 관계를 가지는 관계를 상관관계라 한다. 어학적 정의로는 상관징표라는 특별한 음성적 특성의 유무에 의하여 대립되는 상관쌍의 집합을 뜻하며 프라그학파의 음운론 용어로는 상관징표(相關徵標)를 가진 음운(音韻)들의 계열과 그렇지 못한 음운계열의 총칭을 뜻한다.

상관분석이란 확률론과 통계학에서 두 변수간에 어떤 선형적 관계를 갖고 있는 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구어체에서는 '상관이 없다' 등으로 쓰인다.[3]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빠져든 동성애를 뜻하는 낱말로 쓰였다.

3. 商館

사전적 정의로는 규모가 큰 상점, 그중에서도 특히 외국인이 경영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실제 일반적 용례에서 드러나는 뜻을 살펴보면 사전적 정의와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데, 외국에 낸 지점(특히 교역소)을 주로 가리키는 점은 같으나, 어떤 가게를 가리키기보다는 가게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집단이나 구역, 혹은 그러한 사업체들을 총괄하여 관리·지원하는 조직을 가리킬 때가 많다. 대표적으로 스틸야드를 비롯한 한자동맹의 콘토르(kontor)나 오늘날에는 공장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팩토리(factory)가 여기에 해당한다.
[1] 그런 말은 민간, 특히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쓴다.[2] 오히려 병 간에 상관이 존재할 수 없다며 상관모욕죄의 무죄를 선고한 2심법원에 위의 논지를 주지시키며 파기환송을 하고 있다.[3] have nothing to do with sb/s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