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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04 15:36:38

지휘관직무유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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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colbgcolor=#fff,#1c1d1f> 적용대상(군인/준군인)· 용어정의(상관/지휘관/초병/부대/적전/전시/사변)· 사형집행(총살형)
반란·이적 반란죄 · 반란불보고죄 · 이적죄 · 간첩죄 *
지휘부정 지휘권남용죄 · 지휘관직무유기죄(항복방임죄/솔대도피죄) · 출병거부죄 · 지휘관수소이탈죄
이탈행위 초병수소이탈죄 · 군무이탈죄(이탈자불복귀죄/적진도주죄) · 이탈자은닉비호죄 · 무단이탈죄
군무태만 근무태만죄(전투준비태만죄/부대병원유기죄/공격기피죄/군사기밀방임죄/군용물결핍죄) · 비행군기문란죄/위계항행위험죄 · 허위명령/통보/보고죄 · 초령위반죄 · 근무기피죄 · 유해음식물공급죄 *
대상관 항명죄(상관제지불복종죄/명령위반죄) · 상관폭행죄 · 상관협박죄 · 상관상해죄 · 상관살해죄 · 상관모욕죄(상관명예훼손죄)
위력행사 초병폭행죄 * · 초병협박죄 * · 초병상해죄 * · 초병살해죄 * · 초병모욕죄 · 직무수행군인폭행죄 · 직무수행군인협박죄 · 직무수행군인상해죄 · 가혹행위죄 · 특수소요죄 · 군인강간죄(군인유사강간/군인강제추행죄)
군용물 군용물방화죄 * · 군용물손괴죄 * · 군용물분실죄 · 군용물재산죄 *
위령위반 초소침범죄 * · 군사기밀누설죄(암호부정사용죄)
약탈·포로 재물약탈죄 · 전지강간죄 · 포로불귀환죄 · 포로귀환방해죄 · 도주포로원조죄 * · 도주포로은닉비호죄 * · 포로탈취죄 *
의무위반 추행죄 · 부하범죄부진정죄 · 정치관여죄
* : 군인 및 군인에 준하는 자 외에도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군형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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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구성요건3. 유사 조항
3.1. 지휘관수소이탈죄3.2. 출병거부죄

1. 개요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군형법 제22조(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23조(부대 인솔 도피)
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도피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군형법 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의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군형법 제25조(미수범)
제22조 및 제2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군형법 제26조(예비, 음모)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7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는 (지휘관)직무유기죄, 솔대도피죄, 항복방임죄가 속한 군형법의 장이다. 지휘관이 그 직위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으로서, 모든 조항이 군형법상 '지휘관'에 해당하여야 처벌 가능하다. 일반적인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소/군무이탈, 군무태만, 항명, 위령위반 등의 장에 따라 처벌하거나,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죄 등이 적용되어 처벌된다.

2. 구성요건

3. 유사 조항

3.1. 지휘관수소이탈죄

군형법 제27조(지휘관의 수소 이탈)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군형법 제29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바로 다음 장인 수소이탈의 죄에서 다루는 죄이나 마찬가지로 지휘관만 해당하며, 지휘관이 휘하 부대를 이끌고 담당 지역을 이탈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수소란, 군이 방위해야 하는 장소로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지정된다. 수소나 배치구역이 존재하는 지휘관이 부대를 이끌고 이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처벌하며, 부대 일부만 이동시킨 경우에는 다른 죄에 따라 처벌한다.

3.2. 출병거부죄

군형법 제43조(출병 거부)
지휘관이 출병(出兵)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 요구를 받고 상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무태만의 죄에 존재하는 조항이나, 행위주체로 지휘관을 지정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지휘권남용죄가 지휘권을 남용하여 전투를 개시, 계속 혹은 전투 중 부대를 이동시키는 행위를 처벌하고, 직무유기(항복/솔대도피)가 지휘관의 직무를 유기하고 직무수행을 거부 혹은 부대를 도피시기커나 항복 시킨 경우 처벌한다면, 출병 거부는 전투 자체에 부대를 투입시키지 않는 행위를 처벌한다. 다만, 출병요구권자의 출병 요구를 통하여 원조하는 업무에 한정되므로, 작전명령 등의 출동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본인의 직무를 거부한 것으로 항명죄나 지휘관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