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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9 23:59:01

나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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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承哲
1977년 9월 19일 ~ ([age(1977-09-19)]세)

1. 개요2. 생애
2.1. 서울변회장 당선 전2.2. 서울변회장 시절2.3. 서울변회장 퇴임후
2.3.1. 이재명의 변호 및 소송대리 등
3. 긍정적 평가4. 부정적 평가
4.1. 사법시험 존치 주장의 목적이 국민의 뜻인가, 개인의 소신인가?4.2. 자기합리화4.3. 화전양면전술과 같은 태도
5. 평가 보류
5.1. 정치적인 영향력5.2. 사시 존치 주장에 따른 법조계의 반목5.3. 로스쿨 폐지 내지 사시 존치 주장
5.3.1. 반론
5.4. 로스쿨의 도입 취지 비판5.5. 사시 존치와 변호사 수 증가 의견
6. 여담

1. 개요

대한민국의 변호사. 제9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2013년~2014년). 서울변회 역대 최연소 회장으로 화제가 되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 반대하여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하였다.

2. 생애

2.1. 서울변회장 당선 전

1977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1996년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그 후 2008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 학위[1]를 받았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을 35기로 마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공익법무관으로 일하였다.[2] 그 당시 재판정에서 어느 판사와 법리논쟁을 하였다가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할 여지도 있지만, 변호인이 법리오해를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마당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봄직도 하여 선고유예를 하지 않고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다.[3]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법조계가 뭔가 대단히 잘못 되어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 때 ELS 주가조작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에 청목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이 즈음부터 이미 법조계의 엘리트주의와 로스쿨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사법시험 제도' 존치 등을 주장하면서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인지도를 높여갔다.

2.2. 서울변회장 시절

2011년(제91대) 서울변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변호사시험 합격률 30% 유지 등 로스쿨 전면 재검토',[4] '변호사업계의 근로기준법위반 근절', '변호사시장 공정성 확립', '변호사직역 확대', '예산투명화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자인 오욱환 변호사를 26표차로 추격하는 등 돌풍을 일으켰다.[5] “서울대 법대를 나와 판검사 거쳐 변호사 하는 시대는 갔다.” “‘근로자’로서의 청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그의 발언은 당시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012년 10월에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청년변호사협회’를 만들어, 임신한 여성 변호사에게 부당하게 휴직을 통보한 로펌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2013년 1월 28일에는 드디어 36세의 나이로 제92대 서울변회장 자리에 당선되었다. 비(非)전관(전직 판검사), 비서울대 출신의 36세 청년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약 9천여 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의 대표가 된 것이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 대량 배출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청년변호사들이 강력한 변혁을 약속한 그에게 기대를 걸고 표를 결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선될 때에도 공약으로서,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업계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 제고, 변호사단체 회계의 투명화를 내세웠다.

그 후 서울변회장으로 일하면서 사법시험 존치문제를 전국적으로 이슈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2013년 10월에는 시사저널이 발표한 차세대 법조분야 리더에서 서울대 조국 교수와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하였다.

서울변회장에 재임하는 동안 신선한 정책들을 많이 실시하여 당초 우려섞인 반응을 보였던 노장층 변호사들의 상당수도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2.3. 서울변회장 퇴임후

2015년 나승철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있던 김한규 부회장이 다음 서울변회장으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은 나승철 회장의 업무수행이 긍정적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실 이것은 서울변회 역사상 최초의 정권재창출이기도 했다.[6]

서울변회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사법시험 존치문제와 관련된 각종 토론회에 참석하여...가 아니라 이미 서울변회장이 되기 전부터 사법시험 존치론을 가장 앞장서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였다.[7] 말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심사를 게을리 하는 국회의원[8]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계속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15년 12월 2일 밤늦게 페이스북에 "증명이 거의 끝나간다.."라는 뜻 모를 글을 올렸는데,링크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선언이 있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야 법무부에 아는 사람 있으면 미리 소식 들었을 수도 있지.

워낙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그를 가리켜 2016년 4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기사가 2015년 11월 23일에 나왔으며, 그와 함께 존치운동을 하던 청변들이 대거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여 근거없는 추측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테러방지법안 논란이 한창이던 2016년 2월 24일에는 "이제 다 이루었도다!"라는, 그 다음 날에는 "이젠 좀 마음편하게 변호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아리송한 글들을 올렸는데,링크링크 하필 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테러방지법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다음 날 새누리당에 제출하였고, 현 회장 하창우 변호사 역시 사시 존치론자인지라, 사시 존치법안과의 '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9]

사법시험 존치 주장 자체가 원래, 나승철 변호사가 2010년 9월 28일경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로스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라고 주장한 데에서 비롯하였고, 그 진의는 단순한 사법시험 존치가 아니라 그 후의 법학전문대학원 폐지까지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줄곧 있었다. 이에 대해 나승철 변호사 본인은 로스쿨을 흔들기 위함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계속해서 로스쿨 입시 전 과정을 공개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평가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스쿨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입시 방식을 고수하자 예견했던 대로 사건이 터졌다. 2016년 3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부정 의혹이 제기되자,# "로스쿨을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경북대 입시부정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법시험 존치법안이 결국 폐기되기에 이르렀으나, 담담하게 "19대 국회가 끝났지, 사시존치가 끝난 게 아닙니다."#라는 소감을 피력하였으나, 19대 국회가 끝나고 나서는 마치 '사시 존치 운동이라는 걸 했다고? 내가?'라고 하기라도 하듯이 사시 존치 운동에서 완전히 발을 빼 버렸으며, 로스쿨 이야기는 더 이상 입에도 담지 않고 있다. 대한법조인협회고시생모임이 한동안 운동을 계속하고 이후로도 법전원에 대한 비판을 계속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후에는 이재명의 대선캠프에 합류하여 활동하였고,#[10] 법조기자들의 '취재원'으로 간간히 잊을 만하면 뉴스에 인터뷰가 나오고 있고, 가끔 언론에 시론을 기고하고 있다.

2019년 1월 3일 5개의 지방법원이 있는 서울에 변호사단체인 지방변호사회를 1곳(서울지방변호사회)만 두도록 한 변호사법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11] 사시 존치 법안 처리지연 헌법소원(헌재 2015. 12. 29. 2015헌마1132) 대리했다가 각하결정 받은 건 잊자. 결론은, 변호사개업한 지 1년 내에 청구하지 않아 청구기간 도과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

5년 넘게 로스쿨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하다가 뜬금없이, 사법시험을 부활하자는 시론을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기 며칠 전에 기고했다. 사시를 부활하는 대신 로스쿨은 등록금을 마음껏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2.3.1. 이재명의 변호 및 소송대리 등

이후에도 이재명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으나, 사시 존치 논란 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만 터졌다 하면 자신이 앞장서서 성명서를 내고 했던 것과 달리, 뒤에서 조용히 활동하는 모양새이다. 일례로, 2021년 8월 31일 전국 변호사 516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에서도, 참여는 하였으나, 자신이 나서지는 않았다.
정치판에는 기웃대지 않고 변호사업에 전념하고 있는데, 소위 친명 변호사들이(박균택, 양부남, 이건태, 김기표, 김동아, 김규현(변호사) 등)이 출마의 뜻을 보이거나 실제로 공천까지 받아 출마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즈음엔 활동을 같이해왔던 이재명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이재명이 당선된 후 김부선을 고발했으며, 이재명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SBS 대표를 고발했다. 혜경궁 김씨 의혹에서 이재명의 처 김혜경의 피고발인 경찰 조사에 동석하는 등 이재명과 김혜경의 입장을 변호했다.[12]

이재명 재판에서는 기자들에게 '증인들이 거짓말을 할 경우 고발하겠다'라는 입장문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서, 공판기일에 검사가 '증인들한테 협박하는 거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위증은 범죄다. 범죄고발이 무슨 잘못인가."라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이재명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서 상고하자, 변호사 176명이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연명으로 대법원에 제출했는데, 그 중 1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문제는, 법률심인 상고심에 탄원서를 내는 행위가 적절하냐는 의문을 차치하더라도, 탄원서란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관련 있는 제3자가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류인데, 나 변호사는 그 사건에서 제3자가 아니라 엄연히 변호인이라는 것.

김부선이 이재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유족이 이재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재명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자신이 지지하는 이재명이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사시 부활을 내세웠는데도, 정작 사시 존치론의 제창자인 나승철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청 및 도(道) 산하기관 세 곳에서 고문료와 사건 수임료로 2억3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이재명 사건 수임료를 경기도가 도의 고문료 및 수임료를 빙자하여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나승철은 사건을 40건이나 수임하고서 받은 돈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이재명 사건 수임료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후에 문화일보가 폭로한 바에 의하면, 이재명 사건 수임료로 지급된 금액은 약 1100만 원 정도였고 문제의 경기도청 고문료 등이 변호사비 대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수사결과였다.#

2022년 1월 13일 검찰이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을 소환하여 조사했는데, 나승철이 변호인으로 동석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검찰 조사에 관해 정 부실장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2022년 4월 26일 전 지방변회장들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냈는데, 나승철 역시 '이재명 변호인인데도' 이에 동참했다고 하여 화제가 되었다.#

2023년 이낙연이 자신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과 손잡았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나승철이 피고 소송대리를 맡았다.#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의 유족이 이재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소송대리를 맡았다.

3. 긍정적 평가

지방변호사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청년변호사들의 권익 향상에 상당히 기여한 것에 대해서는 청년변호사를 착취하고 싶어하는 기성변호사들 외에는 대체로 긍정적으로들 평가하고 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것이 한 때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그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다. 법전원의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도, 사시 존치 운동이 실패하고 난 후로는, 아몰랑으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13] 이는, 그 자신이 여타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논평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나, 사시 존치 운동의 여파로 생겨난 단체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나 대한법조인협회가 사시가 폐지되고 나서도 로스쿨에 대한 비판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14]

4. 부정적 평가

나 변호사가 사법시험 존치론의 화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이기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론에 대한 비판은 나 변호사 개인에게도 거의 다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사법시험 존치론에 대한 비판이나 이에 대한 반론은 별도의 문서로 서술되는 것이 온당하므로[15], 여기서는 나 변호사가 사법시험 존치론을 주장하는 목적과 방식에 대한 비판, 특히 같은 사시 존치론자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덜 적용되지만 나 변호사에 관해서는 확실히 문제되는 것들을 서술하겠다.

4.1. 사법시험 존치 주장의 목적이 국민의 뜻인가, 개인의 소신인가?

한 가지 먼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역사적 사실은, 사법시험 존치론이라는 것 자체를 맨처음(2010년 9월 28일) 제기한 장본인이 나 변호사였고,#[16] 나 변호사가 사시 존치론을 하드캐리해 왔다는 사실이다. 사법시험/존치 논란 문서를 읽어 봐도 알 수 있듯이, 나 변호사만큼 사시 존치 주장을 실명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 온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해당 문서의 서술내용이 나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빼면 서술할 내용이 없을 정도이다.

사실 최초 주창자라는 사실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나승철이 없었더라도 사법시험 존치론이 과연 존재했을까?"

적어도, 만일 그가 없었다면 사법시험 존치 운동이 그가 있었을 때만큼의 힘을 얻지는 못했으리라는 것은 사실이다. 법조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나승철이라는 단 한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이다.

나 변호사 본인도, 자기가 나서려 들지 않으면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것에 관해 일찍이 개탄해 마지 않은 적이 있다. 아래 글은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된 글은 아니나, 나승철 변호사의 신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글이다.
무언가 잘못되어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법조인의 비겁한 근성을, 아직 연수원에 입소조차 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이미 뼛속 깊이 체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못해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은 "인간이 자신의 손 끝에 상처가 나는 것보다 인류의 파멸을 더 선호하는 것은 이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법조인들은 참으로 이성적인 사람이란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연수원에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 #.
위 발언은 로스쿨 출신 검사를 로스쿨 원장 추천이라는 '입도선매'에 의해 뽑으려는 움직임에 대해 사법연수생들이 왜 들고일어나지 않느냐고 하다가 나온 이야기이지만, 사법시험 존치 문제에 관해서도 사정은 완전히 같다.

위에서 문제제기한 역사의 가정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이것이다: 사시 존치가 국민의 뜻이라면, 그것은 나 변호사가 사시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개인의 소신을 국민의 뜻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렇게 된 것이다. 나승철 변호사의 비범한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시존치'라는 개인의 소신을 국민 다수의 뜻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의 사시유예안이 발표되고,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 반발한 직후에 시행된 여론조사에서조차도 사시존치 의견이 사시폐지 의견의 2배에 달했다.#

다만, '국민의 뜻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반드시 '국민의 뜻이 아닌데도 국민의 뜻으로 둔갑시켰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의미할 수도 있기는 하다. 사시 폐지론자들은 그렇게 해석한다). 잠재적인 상태로 존재하던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현 실태로 만든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사시 존치론자들은 그렇게 해석할 것이다).

4.2. 자기합리화

정치를 하는(?) 사람답게 상황에 따라 자기 입으로 한 말을 상황이 바뀌면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회의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자] 사시 측 한 자문위원은 “최근 로스쿨 불공정 입학 논란으로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 논의도 그만큼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로스쿨 측에서 더 이상 반대만 할 명분이 없어졌다”며 “앞으로 두 세 차례 회의를 더 열어 사법시험 존치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6년 4월 22일#[18]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신의 뜻이었다. 신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불가능 해 보일 때마다 신은 기회를 줬고, 나는 그 때마다 열렬히 신의 뜻에 응답했다. 신의 뜻이 아니고서는 지난 시간의 기적을 설명할 길이 없다. 이제 내겐 단 한점의 후회도 없다. 무슨 결론이 나오더라도 나는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신의 뜻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 2016년 5월 5일#
이날 ['법조인 양성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두번째] 회의에 참석한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없었다”며 “법사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시간끌기용으로 자문위를 만든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 2016년 5월 16일#
19대 국회가 끝났지, 사시존치가 끝난 게 아닙니다.
- # 무슨 결론이 나오더라도 신의 뜻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며?

4.3. 화전양면전술과 같은 태도

일견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의도는 오히려 '로스쿨 폐지'이고 한낱 이를 위한 징검다리로서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하는 현행 로스쿨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라.
- 2010년 9월 28일#
그렇다면 사법시험이 일부 존치되어 로스쿨 제도와 ‘투 트랙'으로 운영되면 어떨까? 이같은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 그는 “로스쿨 제도가 존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단 로스쿨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니깐 유지한다는 논리라면 나는 반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 2011년 1월 14일#
"로스쿨이 애초 취지와 달리 기득권의 유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많이 봐 왔고 사시의 단점보다 로스쿨의 단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로스쿨을 폐지하는 방향이 아닌, 사시와의 공존을 위해 운동을 전개할 예정"
- 2013년 1월 29일#
- 사시를 존치하자면 로스쿨은 폐지하자는 것인가.
- 로스쿨 제도가 나름 장점도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그러나 문제점과 단점이 많다는 것이 사실 아닌가. 그러니까 사시와 같이 가자는 것이다.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단점을 사시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 2015년 8월 24일##
"로스쿨은 이미 실패했다. 로스쿨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좌절과 분노만을 안겨 주었다. 이제는 로스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시점"
- 2016년 4월 8일#

사시 존치론자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당장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엄존하고,# 그것이 정직한 태도이다.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문서 역시 논리적으로 타당하게도 '로스쿨 자체가 문제이니 로스쿨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나 변호사의 평소 논지를 요약해 보면, '로스쿨은 몹쓸 제도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로스쿨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이다.

5. 평가 보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긍정적 평가도 부정적 평가도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5.1. 정치적인 영향력

[2016년 5월 16일 열린 법사위 산하 법조인양성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두번째 회의는] 개회 1시간30분여만에 회의는 감정싸움으로 번져 "정치인 하고 싶으냐 안하고 싶으냐가 여기서 무슨 상관이냐"는 한 위원의 격앙된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 새어나오기도 했다. 이로 인해 회의는 5분간 정회됐다.#

한국법조사에서 나 변호사만큼 '아무개 변호사 외 000인은 ... 라고 주장했다'라는 여론 몰이를 많이 벌인 사람은 찾아 보기 어렵다. 나승철 변호사 단 한 사람의 그 여론몰이에 온 법조계, 심지어는 국회까지 들썩이고 있다. 그만큼 나승철 변호사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나승철 변호사가 한번 성명을 내면 기본적으로 변호사 100명이 동의를 하게 된다. 나승철 변호사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지금 법조계를 뒤흔들고 있는 사시존치, 로스쿨 이슈는 나승철 단 한 사람이 만들어 냈다"는 데에 동의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탁월한 법률가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위 사람을 놀라게도 했다. 2011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서 나승철 변호사에게 26표 차로 이겨 회장에 당선된 오욱환 변호사가 10년차 이하 변호사들의 회장 출마를 금지하는 규칙을 만들었다. 이에 나승철 변호사는 크게 반발하였고 끝까지 소송을 하여 결국 출마금지 규칙을 무효로 만들어 버렸다. 변호사단체 회칙이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나승철 변호사로 인해 일어난 것이다.

그런 이유로 국회의원 출마설이 기레기 사이에서 선동이 흘러나온 적이 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5.2. 사시 존치 주장에 따른 법조계의 반목

사법시험 존치론을 주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 법조계의 갈등과 분열만을 조장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위와 같은 비판을 하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사시 존치론 자체를 겨냥하고 있고, 나 변호사 개인에게 그 책임을 돌려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그가 사시 존치론의 기수인 이상, 사시 존치론이 남긴 것이 긍정적인 것이라면 그 평판도 그에게 먼저 돌아가야 하고 부정적인 것이라면 그 악평도 그에게 먼저 돌아가야 함은 당연지사이다.
- 신율: 그런데 솔직한 이야기로 같이 가면 지금처럼 로스쿨과 사시 출신들의 반목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닌가요?
- 나승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서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 간의 갈등을 없애자고 우리 서민들이 법조계에 진입하는 수단을 막아서야 되겠냐는 것이죠.
- 2015년 8월 20일#
"로스쿨과 사시가 과도기적으로 병존하는 과정에서 법조계·법학계가 두 패로 갈려 극단적으로 대립·갈등하면서 양쪽 모두 상처를 입고 사회적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시와 로스쿨) 병존 체제를 연장하거나 상시화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의 원천이며, 갈등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 심준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

사시 존치를 주장하게 될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사시 측과 로스쿨 측으로 나뉘어서 대립할 것은 자명하다. 허나 겨우 이러한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정말 잘못된 제도조차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바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조선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이 조선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 간의 반목을 야기한다고 해서 조선의 독립을 추구해서는 안되는 것인가? 화합을 위해 문제제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전체주의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는 결과가 나온 뒤에 하는 것이 옳다.

5.3. 로스쿨 폐지 내지 사시 존치 주장

'로스쿨이나 로스쿨 출신 관련하여 어떤 물의가 빚어짐. → 이게 다 로스쿨 때문이다. → 사시 존치!' 식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19]

어떤 사회문제가 있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사물의 이치에 따라 그에 대한 해결책을 규명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준 적이 없다. 굳이 선해하자면, 로스쿨 자체가 문제고 원인이라는 식이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사시 존치론자 내지 로스쿨에 부정적인 사람들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논란 에 관해서도 같은 사시 존치론자인 후임 서울변회장 김한규 변호사가 입시의 투명화와 의혹 있는 학교들에 대한 제재라는 지극히 무난한 해결책을 제시한 반면, 나 변호사는 대뜸 "로스쿨을 폐지하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로스쿨 자체가 없으면 로스쿨 입시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겠지만, 저런 주장은 "해경이 구조에 실패했으니,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겠습니다." 식의 주장이다.

5.3.1. 반론

로스쿨/입시 관련하여 사법시험에서도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는가? 학벌에 따라서 점수를 차등 부여하거나, 나이에 따라서 차별을 가하였는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학벌이 좋은 사람이 많이 합격하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 더 많이 합격하는 경향은 있을 지언정, 차별은 없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면 사법시험에서도 그러했으니 사시도 학벌 차별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 제도에서만 가능한 불합리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비판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몇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각종 시민단체, 변호사단체(심지어 로스쿨 출신 법조인 단체도 포함이다!!), 교육부, 국민 여론, 언론 등이 하나가 되어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시의 불공정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8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아무리 비판을 받아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8년 동안이나 변화가 없으면 폐지를 주장하는 것도 순리에 맞지 않은가?

혹자는 3년째부터 또는 5년째부터 폐지를 주장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결국 그게 그거다. 오히려 3년째부터 비판해왔음에도 아직도 안 고쳐졌으면 문제가 더 크다는 것과 그럼에도 바뀌지 않을 제도라는 것을 반증하는 꼴이 된다. 이대로라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러한 불공정한 입시 체제와 입시 이외에도 기타 부당한 제도들의 틀은 유지될 것이다.

로스쿨 제도를 옹호하려면 최소한 부당한 것들을 시정 조치한 이후에나 그런 주장을 해야할 것 아닌가? 그러나 부당한 것은 그대로 두고, 바뀌지도 않으며, 가끔 언론에 터지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실질 반영비율은 그대로 두고, 명목 반영비율만 바꾸는 식으로 문제는 그대로 지속된다. 문제는 바뀌지 않으면서 폐지 주장을 하지는 말라는 것이 오히려 더 말이 안 되지 않은가?

5.4. 로스쿨의 도입 취지 비판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과 '고시낭인의 감소'이고, 그것이 그렇다는 사실은 나 변호사도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 변호사가 로스쿨이 그 도입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정도를 넘어서, 도입취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한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 5회 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으로써, 나 변호사의 주장이 타당했음이 입증되었다. 과거에도 사법시험에서 고시낭인 방지를 위해 응시횟수 제한이 있었으나, 고시생들이 위헌 주장을 하며 가처분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결국 사법시험의 응시횟수 제한은 폐지되었다. 나 변호사가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사시존치의 논거를 만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고시낭인 문제에 대해서는 심지어 도대체 고시낭인이 왜 줄어야 하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7급 공무원 시험 합격률이 1.2%였습니다. 사시는 3%인데 3%짜리 사시가 고시낭인을 양상해서 없어져야한다면 서울시공무원 시험, 국가공무원 7급 시험 다 없어져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법시험 합격률만 가지고 이렇게 사법시험을 도전하는 사람을 낭인이라고 비하하는 자체가 잘못됐고 젊은이들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수를 쳐줘야될 일이지 이것을 낭인이라고 우리 사회가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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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중 80%가 올림픽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면 국가에서 나서서 "너희들은 노력하지 말아라."라고 명령하며 강제로 못 하게 막아도 된다는 것인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설령 실패한다 할 지라도 본인이 도전할 기회가 있다. 도전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너는 안 돼."라면서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끝까지 고시에 도전하다가 끝끝내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이 감수할 일이지, 국가에서 나서서 기회를 박탈할 일이 아니다. 고시에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수험생이 많으니, 아예 고시에 도전하지 못하게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결국 고시낭인들에게 고시를 못 보게 강제로 막겠다는 것은 진입 장벽을 만들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북한과 다를 바 없는 발상이다.

단 사시가 돈이 안 든다는 것도 연수원 과정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거치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다. 설령 사시가 존치되더라도 연수원 과정이 사라지고 그 과정이 각 대학원에서의 연수로 대체된다면 비용자체는 오히려 로스쿨보다 비싸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법원이 사시존치에 부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법원입장에서는 판사로 임용할 사람도 아닌데 법원의 예산으로 연수를 시켜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보통 연수생 1인당 일년에 3000~7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한다.

5.5. 사시 존치와 변호사 수 증가 의견

현재 우리나라 변호사업계의 화두 중 하나는 변호사 과잉배출로 인한 시장붕괴 문제이다.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니고, 또 국민 다수가 변호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묻힌 면이 있지만, 나 변호사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서라면 변호사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도 상관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여, 변호사들 중 로스쿨을 싫어하는 이들까지도 놀라게 하였다. 이로써 나 변호사의 사시존치 주장이 변호사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경제적 약자, 서민들을 위한 것이 입증되었다. 나 변호사에 대해 고시생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 변호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변호사 숫자 증가를 나변호사 비판의 주된 근거로 삼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은 변호사 숫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으로 추측된다. 그들의 의도는 변호사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으로 생각되나, 나 변호사는 다수 변호사들의 반발에도 무릅쓰고 국민들을 위해 과감히 변호사 숫자 증가를 감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20]
“로스쿨의 도입이유가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변호사 업계의 경쟁을 촉발시키는 것이라면 차라리 사법시험을 2000명 뽑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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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 위원 : 나승철 변호사님은 명확하게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병행론을 주장하셨는데 그러면 [사법시험을 존치할 경우] 예상되는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 진술인 나승철 : 저는 애초에 500명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300명 정도로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로스쿨이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상민 : [사법시험] 존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존치를 주장하셔도, 지금 법조인 배출 인원수가 약 2000명이지요? 이건 동의하시는 거지요?
- 진술인 나승철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서 변호사 숫자가 일부 증가되는 것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민 : 그러면 2000명보다 더 늘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단체나 기존에 변호사에 진입했던 분들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그런 존치론을 주장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니다 이거지요?
- 진술인 나승철 : 저희들은 어찌되었건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변호사 숫자가 더 많이 배출되어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2015년 11월 8일 사시 존치 공청회에서[21]

나 변호사가 '국민을 위해' 변호사 수 자체를 늘리자는 입장이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역시 한국 변호사이고, 법조인 수를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하지만 나 변호사는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우선적인 가치고 두고,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위해서라면 변호사 숫자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라 서민이 우선인 것이다. 나 변호사를 비판하는 사시폐지론자들은 사실 사시를 폐지시켜서 변호사 숫자를 줄이려는 의도로 의심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태도는 전혀 의외가 아니다.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변협이나 서울변회에서도 '일단' 내세우기는 사시존치가 되면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므로 우리는 변호사들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사시존치를 주장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놓고는 궁극적으로는 사시 200명, 로스쿨 800명으로 변호사 배출 숫자는 1000명으로 줄여야한다고 말한다. 곧, 변호사 배출의 증가는 어디까지나 '사시존치'란 성과를 얻기위해서 양보하겠다는 것 뿐이고, 궁극적으로 변호사 숫자를 줄이자는 것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 애초에 변호사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 자체는 변호사 업계 전반의 입장이다. 그런 판국에 변협이나 서울변회가 궁극적으로 줄이는 것을 염두에 두지않았다면 사시존치를 외칠리가 만무하다.

사실 사시와 로스쿨이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은 여기에서 나온다. 사시존치를 외치는 쪽이 노리는 것은 사시가 존치면 되면 로스쿨은 앞으로도 계속 2류로 낙인찍힐 것이므로 자연히 입학인원이 줄어들어서 점점 망할 수 밖에 없고, 그쯤되면 자연스럽게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입학인원이 줄지 않더라도 일단 사시만 존치되면 일시적으로 변호사 배출수가 늘더라도 사시까지 있는 마당에 로스쿨에서 너무 많이 뽑을 필요없다는 논리로 변호사 배출 수를 줄이자고 할 수도 있다. 변호사 숫자를 줄이는 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변협과 서울변회과 나승철 변호사와 함께 저렇게 움직일리가 없다. 사시존치만 이루어지면 로스쿨이 망할 것이라는 것이 암묵적인 전제이다.
한꺼번에 2천5백명은 너무 많다. 그렇다고 법률서비스가 2.5배 높아졌는가. 그렇지도 않다. 지금과 같은 구도는 변호사를 비정규직으로 내몰고 파트너 변호사만 유익하게 할 뿐이다. 과연 이것이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배출 확대가 추구했던 이상인지 곱씹어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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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나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사시 존치를 위해서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

6. 여담


[1] 석사 학위 논문 : 美國法上 會社機會 理論의 導入에 관한 硏究[2]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다.[3] 이에 관해서는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6341 참조[4] 그러나 4년 후에는 사석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전제로 변시 합격률 75%를 보장해 주자고 한 바 있다.링크[5] 1,078표를 얻어 당선된 오욱환 변호사의 공약 중에도 '변호사시험 합격률 40% 유지'라는 것이 있었다. 물론 실행은 되지 않았다(...).[6] 이에 관해서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0568 참조[7] 그 덕분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는 최고의 적(敵)으로 낙인이 찍혔다는...[8] 대표적으로 안산 상록갑의 전해철 의원, 대전 유성구의 이상민 의원.[9] 대한변협은 2002년과 2003년에는 당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매우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이에 관한 변협 측의 해명은 '이번 법안은 기본권 방어 장치가 마련되었고, 테러 위협이 그때보다 증가하였다'라는 것이다.기사 하지만 법안이 달라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법안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까지 거의 180도로 바뀐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10] 그런데 본인 말로는, '같은 사시 존치론자라서' 지지하는 건 아니라고 한다.#[11] 참고로, 지방법무사회는 지방변호사회와 달리 서울특별시도 5개 지방법원별로 각각 있다.[12] 공교롭게도 혜경궁 김씨 의혹에서 고발인측을 대변하고 있는 이정렬과는 묘한 악연이 있는데, 서울변회가 이정렬의 변호사등록을 거부한 때가 다름 아닌 나승철이 회장이었을 때이다.#[13] 공교롭게도, 로스쿨 도입의 선봉장 중 한 명이었던 김선수 대법관이 막상 로스쿨이 도입된 후에는 로스쿨이 잘 돌아가건 말건 관심을 뚝 끊은 것과 비슷하다.[14] 사법시험/존치 논란 문서의 비판론에서 '공정사회를 위해 사시 존치를 부르짖은 게 아니라, 사시 존치를 위해 공정사회를 부르짖은 것이다'라고 꼬집은 바 있는데, 그 주장이 입증된 셈이다. 결국, 사시 존치를 위해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을 뿐, 로스쿨의 문제점 때문에 사시 존치를 주장한 것이 아니었던 것.[15] 가령 사시 존치가 국민의 뜻인지 아니면 사시 폐지가 국민의 뜻인지를 이 문서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16] 단 사법시험과 유사한 형태의 예비시험은 강용석 의원이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520387[17]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익명게시판 같은 데서는 혹시 사법시험 존치론을 더 일찍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고작 그런 것을 들어 "나승철이 사법시험 존치론을 최초 주장했다는 근거 없음"이라고 한다면 이는 한낱 개드립일 뿐이다.[18] 저 자문위원이 누구인지는 기자가 함구하였으나, 정황상 나 변호사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 저 무렵에 본인 카카오톡 등지에 비슷한 소리를 적어 놓고 다닌 것을 목격한 사람이 다수 있다. 저런 호언을 했던 사람이 나 변호사가 아니라 같은 사시 존치 측 자문위원이었던 백원기 교수나 김동훈 교수였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으나,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오히려, 위 교수들은 첫 회의가 있고 나서 불과 며칠 후에 위원직 사퇴선언까지 해 버렸는데, 이는 자문위원회 회의에 대해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 변호사가 아니라 교수들이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나 변호사는 1차 회의 얼마 후인 5월 3일 바로 저 '로스쿨 불공정 입학 논란'을 거론하면서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폐지해야"라고 성명을 내기까지 하였다.[19] 그런 일이 잦다 보니, "나 변호사 논리대로라면, 사법시험 출신들이 무슨 물의를 빚으면 그게 다 사시 때문이니 사시를 폐지하자고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욕하면서 닮는다고, 정말 로스쿨 출신들도 사법시험 출신들이 무슨 물의를 빚으면 그게 다 사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예가 늘고 있다(...).[20] 이 부분을 지우려면 변호사 숫자 증가를 나변호사 비판의 논거로 삼으면 안된다.[21] 출전: 제337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