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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1-19 10:10:09

채이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채이식
蔡利植 | Ch'ae, I-sik
파일:external/kumaritimelaw.com/chai.jpg
<colbgcolor=#862633><colcolor=#fff> 출생 1949년 9월 12일 ([age(1949-09-12)]세)
경상북도 상주시
본관 인천 채씨
국적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직업 변호사
법학 교수
소속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력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1] / 학사)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법학 / 석사)
약력 1993년 한국선급 법률고문
1994년 ~ 201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1995년 ~ 1998년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대표
1998년 ~ 2000년 한국해양방제조합 법률고문
2004년 한국해법학회장
2004년 ~ 2006년 제18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제8대 법무대학원장
2005년 국제해사기구 법률위원회 의장
2009년 ~ 2010년 제1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상훈 2013년 자랑스러운 고대법대인상[2]

1. 개요2. 생애3. 저서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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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저서4. 여담

1. 개요

대한민국의 대표적 해상법학자.[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인 최초의 영국변호사. 이른바 '고법이 낳은 3대 천재'[4] 중 한 사람.

2. 생애

1949년 9월 12일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태어났다.[5]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1968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에 입학하였다.

1970년, 제11회 사법시험에 차석으로 합격하였다. 당시 최연소 합격의 영광도 함께 안았다. 이듬해인 1971년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80년 영국으로 유학을 가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해상법을 공부하였다.

그 후 영국 Middle Temple을 졸업하고 1983년 한국인 최초의 영국변호사가 되었다. 영국변호사는 solicitor(사무변호사)와 barrister(법정변호사)로 2원화되어 있는데, 채이식은 그 중에 되기 어렵다는 barrister가 된 것이다.[6]

그 후 1984년 영국 Holman Fenwick &Willan이라는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에서 법률사무소를 열었으며,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변호사활동을 하였다.

1985년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그 후 부교수, 교수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및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1995년 ~ 1998년에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대표를 맡았고, 2005년 ~ 2009년에는 국제해사기구(IMO)[7] 법률위원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3. 저서

4. 여담


[1] 67학번[2] #[3] 채이식과 함께 국제 해운 관련 분쟁에서 매우 뛰어나게 활약한 사람으로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였던 송상현을 들 수 있다.[4] 고법이 낳은 3대 천재로 흔히 꼽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최초 고시 3관왕인 장덕진, 이미 학부 시절부터 법학과 시험답안을 독일어로 완벽하게 작성했다고 하는 기초법학자 이상돈, 그리고 세계적인 해상법학자 채이식, 이렇게 3인이라고 한다.[5] 나중에 회고하길, 산골 오지 촌놈으로 자라 바다도 못 본 채 썩은 생선이나 먹고 컸으며, 20세 넘어서야 겨우 놀잇배를 타본 게 전부였던 사람이 장성하여 해상법학자가 된 게 꿈만 같다고 하였다.[6] 영국에서는 barrister가 되려면 영국판 사법연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법조연수원(Inns of Court)을 나와야 하는데, 영국 법조학원으로 Lincoln's Inn, Inner Temple, Middle Temple, Gray's Inn, 이렇게 네 곳이 있다.[7] IMO는 1959년에 설립된 유엔 산하 특별 전문기구로서 164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있으며, 해상안전과 해양환경 분야에 관해 강제력을 지닌 국제규범을 제정,개정하고 있는, 매우 힘 있는 기구이다.[8] 여자가 법조인이 되는 것은 그닥 바람직하지 않으며, 여자는 그저 결혼을 해서 현모양처가 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을 가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