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시험 합격 등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단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사람만을 분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방법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한 사람은 분류:공익법무관 출신으로 분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사 자격을 '군법무관 시험' 합격으로 취득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장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사람은 분류:장기 군법무관 출신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구분이 불명인 경우에만 상위 분류인 분류:군법무관 출신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