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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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석 공개수배 사진 | }}}}}}}}}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3년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경 | ||
발생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 | ||
가해자 | 권인석 (남, 당시 31세) | ||
혐의 | 강도살인 | ||
피해자 | A씨 (남, 당시 32세) | ||
관할 | 계양경찰서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 ||
재판선고 | 제1심 무기징역 + 전자발찌 20년제2심 항소기각제3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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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2월 8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1세 남성 권인석[1]이 편의점 점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챙긴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건.2. 사건 내용
2023년 2월 8일 오후 10시 52분경,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후드를 쓴 권인석(32세, 남)이[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 손님인 척 들어가 점주(33세, 남)에게 음료수를 꺼내달라며 계산대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음료수를 꺼내 계산대로 돌아가려고 하자, 권인석은 피해자 뒤에서 준비한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였다. 피해자가 권인석의 팔을 잡으며 반항하자, 그는 피해자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뒤 피해자를 창고로 끌고 들어가 과도로 목 부위를 두 차례 더 찌르고 계산대에 있던 현금 20만원을 훔쳐 도주했다.권인석은 근처 집으로 갔다가 1시간 뒤쯤 도주를 시작했는데, 11시 58분 효성동 효성4차현대아파트 인근에서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00시 02분 인천 홈플러스 작전점 부근 나들목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시각 흰색 K5 택시를 타고 달아났으며 인천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편의점 내 창고 앞에 쓰러져 있던 점주는 50분만인 11시 40분경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경찰과 소방이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권인석의 얼굴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편의점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도주 경로를 추적했으나, 택시 번호판 식별이 어렵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기 때문에 검거에 차질을 빚었다. # #
인천 계양경찰서는 권인석이 살인을 저지르면서 편의점에서 빼앗은 금품은 현금 2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권인석은 경찰에 "금품을 빼앗으려고 편의점으로 들어갔다"며 "처음부터 업주를 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돈을 빼앗으려다 보니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
한편, 사건으로 사망한 점주는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야간 시간대 업무를 맡아 왔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점주와 점주의 어머니는 사건으로부터 수년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편의점 가게를 시작했는데 둘이 서로 돌아가면서 어머니는 밝은 오전 시간과 낮에 주로 일했고 점주는 밤과 새벽 사이에 서로 같이 교대로 일했다고 한다. #
3. 범인 권인석
2007년에는 16살의 나이로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해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원에서 복역했다. #
2011년에는 소년원 임시 퇴원 한 달만에 특수절도 및 특수강도 5건을 저질러 2011년 7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년 5월 가석방되었다.
2014년 7월 18일 오후 10시 22분에는 출소 2개월만에 인천 부평구의 중고명품 매장 (잡화점) 점주(40대 여성)를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80만 원을 훔쳐 달아나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과 출소 후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선고받았고 2021년 12월 출소했다. #
4. 재판
4.1. 제1심 인천지방법원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153
- 재판부 :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1심 판결문 전문
2023년 6월 20일, 검찰은 1심에서 권인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외출제한 준수사항 등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데도 범행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
권인석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평생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권인석은 최후진술에서 "지금 머리가 하얘서 반성문으로 생각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7월 13일, 1심 인천지법은 권인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사한 강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고 수사를 받았을 때 태도를 봐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권인석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되었다.
4.2. 제2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3노2359
- 재판부 : 서울고법 제7형사부
2심 판결문 전문
2023년 12월 8일, 2심 서울고법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출소 뒤 성실하게 생활하려 했지만 전자발찌로 취직에 어려움을 겪었고 생활고와 우울증으로 자살시도까지 하다가 절망감에 범행을 한 걸로 보인다"면서도, "죄질이 중하고 재범 위험도 큰 만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4.3. 제3심 대법원
-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18091
- 재판부 : 대법원 제2부 (주심 대법관 이동원)
대법원 판결문 전문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이 야간에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혼자 일을 하는 점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로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강취한 후 전자장치를 자르고 도주하여 강도살인,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무기징역형 등)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8091 판결). 대법원 보도자료 |
5. 여담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편의점 창문은 불투명 필름으로 붙여 놓았다. 이 때문에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발견이 늦어졌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해당 규정이 편의점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살인 사건 이후로 공포떠는 점주들... "손님이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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