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인천 모친 살인 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2년 9월 23일 | |
발생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빌라 | |
범죄 항목 | 존속살인, 존속살인미수 | |
가해자 | A씨 (여, 당시 37세) | |
피해자 | B씨 (여, 당시 60대) | |
관할 | 인천계양경찰서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25년항소심 항소기각상고심 상고기각 |
1. 개요
2. 사건 이전
여성 A씨는 대출금 채무를 새로운 대출금으로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못한 가운데 2011년경 아버지에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친 치료비, 가족 생활비 등을 어머니인 B씨와 분담하게 됐다.A씨는 2018년경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과 그의 가족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리지 않아 남편의 도움 없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2019년경부터 A씨는 다단계 온라인 마케팅 등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려 했으나 오히려 초기 투자비용을 이유로 손실을 봤고 채권 추심 업체의 독촉이 계속되자 어머니 B씨 몰래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B씨의 금품을 훔쳐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자신의 채무를 어머니 B씨에게 전가했다.
A씨가 채무를 전가한 사실이 어머니에게 발각되고 어머니와 다툼이 계속되면서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품게 됐다. 또 어머니가 사망하면 어머니에게 전가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머니의 보험금으로 채무도 변제할 수 있다는 유혹을 받았다.
2022년 1월 15일, A씨는 친모 B씨에게 부동액을 먹여 살해를 시도했으나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신고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된 어머니는 의사에게 본인이 전날 먹은 수면제가 문제였던 것 같다고 말하였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곧 집으로 돌아갔다.
3. 사건 내용
9월 28일 오후 6시 46분경 B씨의 아들 C씨가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았다가 숨진 B씨를 보고 119에 신고했다. 당시 B씨의 시신은 약간 부패한 상태였다.
경찰은 집안이 깨끗한 점, 어머니 B씨의 몸에서 특별한 상처 등이 없는 점 들을 들어 처음엔 단순 변사로 판단,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시신에서 부동액 성분이 발견되자 경찰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해 어머니의 집을 자주 드나든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의 추궁에 A씨는 "빚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사망보험금을 상속 받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4. 재판
2023년 1월 12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4부[2]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검찰은 재판에서 A씨가 대출로 인한 채무가 생기자 어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거나 어머니의 금품을 훔쳐 빚을 갚아 왔으며 이를 어머니에게 발각당해 금전적 독촉을 당하자 원망을 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2022년 1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어머니를 독살하려고 했으나 무서움을 느껴 119에 신고하면서 미수에 그쳤고, 나중에 어머니의 보험금 4천만 원을 자신이 탕진하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되면서 결국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 측은 법정에서 “보험금을 노리거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여러 동기가 합쳐져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생전 어머니가 A씨를 질책한 것이 범행의 원인이라며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 받은 보험금을 피고인이 어머니 통장에서 빼서 쓴 사실은 있지만 사망 후 보험금을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2023년 3월 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하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엄마였지만 질책하는 엄마가 미웠다"면서 "엄마에게 한번만 더 저를 이해해 달라고 죄송하다고 백번 천번 용서받고 싶다"고 담담히 말했다. #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범행 경위·동기·방법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다시 저지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2023년 7월 14일, 서울고법 형사7부[4]에서도 그대로 징역 25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2023년 9월 27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 #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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