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시흥시 정왕동 슈포마켓 강도 살인사건 | ||
2017년 시흥경찰서 수배 전단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경 | |
발생장소 | 경남 시흥시 정왕동 소재 24시간 슈퍼마켓 | |
범죄 항목 | 강도살인 | |
가해자 | 정○○ (남, 당시 32세) | |
피해자 | A씨 (남, 당시 40세) | |
관할 | 시흥경찰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고등법원 |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30년항소심 -상고심 - |
1. 개요
2008년 12월 9일 새벽 4시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한 30대 남성이 24시간 슈퍼마켓에 침입하여 주인을 살해한 후 금품을 털어 달아난 강도살인 사건.당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으나 사건 발생 16년만인 2024년 7월, 유력 용의자 정모 씨(48세, 당시 32세)가 경찰에 검거되었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여 재판에 넘겨졌다.
2. 사건 내용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사진 |
A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당일 오전 과다출혈로 사망하여 강도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경찰은 해당 슈퍼마켓의 CCTV를 돌려보면서 용의자가 사전답사를 했을 가능성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CCTV에 찍힌 범인과 체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30대 남성이 이틀 전인 12월 7일 새벽 3시 55분경 해당 슈퍼마켓에 방문하여 담배를 구입한 것을 확인하고 이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였다.
2008년 당시 제작된 수배전단 |
3. 16년 만의 범인 검거
인공지능으로 밝혀낸 '16년 미제'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 범인 천개의눈 EP.5 |
시흥경찰서는 체포 이틀 만인 7월 16일 강도살인 혐의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7월 17일 새벽 범행을 일절 부인하던 정 씨는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음을 자백했으며,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되었다. #
3.1. 사건의 전말
정 씨가 경찰에 자백한 진술에 따르면 그는 범행 이틀 전인 2008년 12월 7일 새벽, 당시 임시로 거주하던 집 근처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깊이 잠이 든 피해자가 불러도 잘 일어나지 못하자 금고에 있던 만원권 지폐를 보고 절도 범행을 결심했다. 정 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가방에 넣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피해자가 잠들었을 만한 시간대인 새벽 4시경 슈퍼마켓에 침입해 금고 속 돈을 훔쳤다. 그러던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자 돈만 가져갈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저항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했다. 그 후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가 혈흔이 묻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 입은 후 본가인 마산으로 자신의 차를 몰고 돌아갔다. #범행 당시 정 씨가 훔친 돈은 3~4만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마저도 피가 묻었다는 이유로 도주중에 버렸으며, 흉기는 대전의 고속도로에 유기했고 옷가지는 진주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검거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직접 증거가 없어 탐문조사를 했으나 용의자가 시흥에 잠시 거주했기 때문에 포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3.2. 사건 이후 행적
정 씨는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지난 2011년 2월, 지인과 등과 공모해 청주지역의 금은방을 돌며 가짜 금목걸이를 순금 목걸이인 것처럼 속여 15차례에 걸쳐 총 6,870만 원을 편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전당포 업주들이 지인의 주민등록증에 적힌 인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인천에 사는 판매자가 청주까지 와서 금목걸이를 맡기는 것에 의심을 품자 지인과 공모해 주소지가 인천으로 된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변경란의 주소를 대전시와 천안시로 두 차례에 걸쳐 변조하기도 했다.그리고 2011년 도금 사기 범행을 벌이고 5년이 지난 2016년에는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
도금사기에 대해서는 10여 년이 지나서야 형이 확정됐는데 당시 건설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청주지법에서 사기, 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으며 2022년 2월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4. 재판
4.1.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재판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
-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24고합???
2024년 8월 9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2024년 9월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 동종범행 전과 등 재범 우려가 상당함으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주길 바란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
2024년 10월 29일, 2차 결심 공판에 피해자의 아내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그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B씨는 "당연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그동안 힘들게 살았다"며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생활을 못했고, 심리치료도 받았다. 그저 두 딸과 똘똘 뭉쳤을 뿐 아무것도 생각 안하고 살았다"고 말한 후 이내 흐느꼈다. #
정 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는 죄인이다. 얼마나 무겁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다. 이 세상에는 없지만 고인께 죄송하다, 유가족 분들께도 평생의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하고 "법이 정한 죗값을 받고 평생을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2024년 11월 2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는 형법 제42조에 따라 형법 제56조 각호에 명시된 가중 사유가 없는 경우 선고받을 수 있는 유기징역형의 최고 형량이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살인에 대한 경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 #
2024년 12월 10일, 정 씨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반면 검찰도 '형이 너무 적어 부당하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
4.2. 제2심 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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