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0년 6월 중순 부산광역시에서 손예연이 일으킨 살인 사건. 살인사건임을 인지하기 전에 피해자가 화장되어 시신없는 살인사건이라 불린다.2. 사건 경위
2010년 6월 16일, 당시 40세 여성 손예연은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1]에서 자신을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라고 소개한 후 자신의 어린이집에 고용하겠다며 김은혜(당시 26세) 씨를 부산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 김은혜는 손예연이 준 음료수를 마신 뒤 응급실에 실려갔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당시 손예연은 사망한 김은혜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설명했고, 손예연의 어머니도 와서 자신의 딸이 맞다며 거짓말에 동참했다. 이후 이들은 죽은 김은혜를 화장하여 시신을 처리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쉼터 측에서는 그녀에게 보낸 김은혜가 죽었다는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손예연은 본인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 둔 상황이었는데, 사망한 김은혜를 자신인 것처럼 속여서 어머니의 도움 아래 생명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2]로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3] 그녀는 경찰이 체포하러 온 순간에도 자신을 극구 죽은 김은혜라고 주장하면서 1시간을 넘게 버티다가 결국 강제로 경찰서에 끌려갔다.
경찰의 조사 결과, 그녀는 4월부터 '여성 쉼터', '독극물', '사망신고 절차' 등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고, 실제로 독극물을 구입했으며, 5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해 총 24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6월에 대구의 여성 쉼터에서 자신과 얼굴이 비슷한 여성 김은혜를 데려온 뒤, 특정한 레시피의 독약으로 살해했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였다. 처음 그녀가 생각한 살인 수단은 농약이었는데, 농약을 사용하면 사체 부검 시 독살의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흔적이 남지 않는 특정한 독극물을 제조하여 살해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3. 재판
3.1. 1심 부산지방법원
2011년 5월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손예연에 대해서 "피해자의 사인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자연사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적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은 저급하고도 비열한 범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용서 받을 수 없는데도 뉘우치지 않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하여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시체를 화장한 것을 시체은닉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4]3.2. 2심 부산고등법원
그러나 2012년 2월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심이 들지만 공소 사실에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적시되어있지 않고, 사망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살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하며, 손예연에게 사기와 시체은닉죄만을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면 '살인 후에 시체를 온데간데 없이 처리해버리면 설령 범죄가 발각되더라도 살인죄 인정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범인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실제로 살인이 의심되는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검찰은 손예연이 의도적으로 보험 사기를 위해서 여성 노숙자(김은혜)를 취업의 사유로 속여서 데려온 뒤에 그녀를 살해한 후 화장하여 증거를 없애고, 김은혜의 신원을 도용해 보험금을 타내려다가 발각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살인의 증거가 없는 이상 살인 혐의를 둘 수 없다'고 판단해,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은 실체적 법적 진실을 가린다기보다는 '2심 재판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타당했는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당시엔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5]
정황 증거만 놓고 본다면 손예연의 살인은 분명하지만, 직접적 물적 증거가 없는 이상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두고 고심할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손예연이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치지만, 손예연이 이를 매우 논리적으로 잘 빠져나가던 상황이었다.
3.3. 대법원
2012년 9월 30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합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며, 피해자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돌연사는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3.4. 파기환송심
2013년 3월 27일 부산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손예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돌연사하거나 자살할 개연성이 없고,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검색했으며, 해당 독극물을 먹었을 당시 침이 나왔다는 정황 등으로 볼 때 그녀가 독극물로 피해자를 죽였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뉴스 기사.2013년 6월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관련 기사.
4. 미디어
방송 날짜 | 방송사 | 프로그램명 | 회차 | 영상 |
2012년 | ||||
3월 3일 | 그것이 알고싶다 | 838회 | ||
2013년 | ||||
8월 19일 | 긴급출동 24시 | |||
2015년 | ||||
4월 9일 |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 50회 | ||
12월 9일 | 119회 | |||
2020년 | ||||
12월 18일 | 김복준의 사건의뢰 | |||
2021년 | ||||
8월 5일 | 디바제시카 | |||
2022년 | ||||
9월 2일 | kimwon tv | |||
12월 9일 | 용감한 형사들 2 | 8회 | ||
2023년 | ||||
7월 27일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3 | 89회 |
- 사건의 수법이 영화 《화차》와 매우 유사해 화차 실사판 사건으로 불리기도 한다. [6]
- 2012년 5월 17일 《기적체험! 언빌리버블》이란 일본 프로그램에서 '수수께끼의 시신 없는 살인의 진상((謎の死体なき殺人の真相)'이라는 제하에 해당 사건을 다루었다.
5. 기타
- 이와 비슷하게 시신이 없는 산낙지 보험 사망 사건의 피의자에게도 2012년 10월 11일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용의자의 권유에 속아서 유족이 시신을 화장했는데, 재판부는 살인죄와 같은 중죄의 경우,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댔다. # 한편, 2013년에 산낙지 보험 사망 사건은 판결이 뒤집혀 무죄가 선고되었다.
6. 관련 문서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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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는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된다.[2] 수령 금액이 30억 원으로 거액이었고, 월 납입 금액이 30만 원인데 가입자인 손예연이 무직이었다는 점, 수령이 가능한 납인일로부터 3개월 직후 사망한 점, 수령인이 어머니였으나 젊은 여성이 대리인으로 온 것에 의문을 느꼈으며, 결정적으로 서명하기 위해 건네받은 볼펜을 천으로 닦아 지문을 지우고 돌려준 데서 범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3] 필적 감정을 통해 가입인과 대리수령인이 동일 필적임을 확인한 것이 증거가 되었다.[4] 살인죄와 사체유기는 보호객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범죄이고, 행위도 동시가 아니라 따로 일어난다. 만약에 피해자를 산골 깊숙히 끌고 가 숨겨놓은 채 살해했다면, 사체유기한 것과 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체유기를 한 행위는 하지 않았으므로 살인죄만 성립하고 따로 사체유기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사체유기를 논하지는 않을 수는 있다. 이 사건은 범죄자가 화장을 한 행위가 사체유기가 아닌 것으로 본 것뿐이다.[5] 2심 재판부는 증거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으므로, 물적 증거가 정황 증거에 우선한다는 법리원칙상 2심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6] 영화 화차의 개봉년도는 2012년이고 본 사건은 2010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손예연이 영화를 보고 해당사건을 계획했을 확률은 없다. 다만 영화의 원작 소설인 화차(소설)는 1992년도에 출판했으므로 손예연이 원작소설을 봤을지는 이 글을 읽고있는 여러분들의 상상의 영역에 맡긴다.[7] 여기서 가해자 손예연은 차주란, 피해자 김은혜는 김소희라는 가명으로 처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