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2년 9월 12일 | |
발생 위치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빌라 | ||
가해자 | A씨 (여, 50대) | |
혐의 | 살인, 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마약) | |
인명 피해 | 사망 | 2명[1] |
부상 | 1명[2] | |
관할 | 부산진경찰서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대법원 | |
재판선고 | 제1심 무기징역 + 전자발찌 30년제2심 항소기각제3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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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전개
2022년 9월 12일 낮 12시 50분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빌라 내 자신의 방에서 자다 깬 중학생 D군이 40대인 어머니 B씨와 고등학생 누나 C양이 피를 흘리며 사망한 것을 발견하여 이웃집 주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D군은 '자고 일어나 보니 거실에는 엄마가, 방에는 누나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발견 당시 B씨는 거실에서 피를 흘린채 마치 절을 올리듯 무릎을 꿇은 자세로 숨져있었고, 옆에는 흉기가 놓여있었다. 목과 턱 사이에 흉기에 찔린 자창이 있었다. C양은 치아 한 개가 탈구되고 얼굴에 타박상과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이불에 덮인 채 상체 대부분이 불에 그을려 있었다.
3. 수사
경찰은 처음에 피해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렸고 외부 침입 흔적이 없어 '자살'에 무게를 뒀다.국제신문그러나 피해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렸다고는 하지만 배달음식을 시키는 데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였고[3]어머니 B씨가 딸과 아들까지 책임지고 있었다. 또한 사망한 B씨의 몸에 있던 600만 원 가량의 귀금속이 사라진 점, 혈흔의 비산이 극히 일부에 있어서 이동한 게 아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따라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노컷뉴스, 경향신문, KBS
사건 당시 사망한 C양의 휴대전화는 사라진 상태였는데, 경찰은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무언가에 의해 맞아 C양의 치아 1개가 부러져나간 것으로 추정했다. C양의 휴대전화는 사건 발생 며칠 후 수색하던 중 집 인근 하수구에서 발견되었다. 싱크대에서는 C양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흉기로 추정되는 식칼과 B씨가 아닌 누군가가 마신 캔맥주 등이 깨끗하게 닦여 있는 흔적도 있었다.
유일한 생존자인 아들 D군은 사건 당시 비틀거리고 벽에 부딪히고 술 취한 사람처럼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그는 원래 친구들이랑 휴대전화 게임을 새벽 3~4시까지 하고 일찍 자는 날이 없다고 했는데 그날은 15시간동안 자고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C양은 사건 직전 친구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너무 어지러움" "술 탄 거 아님?" "몸에 좋은 주스라 해서 먹었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국과수 부검에서는 사망한 모녀와 이를 발견한 10대 아들의 몸에서 모두 같은 성분으로 의심되는 약물이 검출되었다.
당시 A씨는 주변 CCTV등에 의해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 자택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자 중 딸인 C양은 보지 못했다는 거짓 증언[4]을 해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됐다.
A씨는 특수협박, 퇴거불응, 폭행, 상해 등의 전과가 있었으며, 휴대하던 가방에서 마늘 등을 빻는 작은 절구공이가 같이 발견됐고 여기에 자신이 처방받은 정신과 약물을 빻은 흔적이 드러났다. 또한 A씨가 본인의 딸에게 선물한 장신구가 피해자 C양의 장신구임이 확인되었다.
그녀는 201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으나 직업이 없어 전기세조차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사위와 둘째딸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압류, 고소 등을 하겠다는 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때 '도둑질을 하던지 사람을 죽여서라도 돈을 만들어오겠다'는 말을 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부터 25일 전쯤 동일한 수법으로 정신과 약을 탄 약을 먹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였던 A씨의 지인은 A씨가 준 도라지물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귀금속이 없어졌다고 증언했다.
A씨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에 경찰이 추정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는 귀금속을 훔치기 위해 수면제 성분이 든 정신과 약을 가루로 만들어 도라지청에 섞은 뒤, '건강에 좋은 도라지물'이라며 이웃집에 사는 B씨의 가족들에게 마시게 했다. 이어 B씨의 손에서 반지를 빼던중 B씨가 깨어나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턱과 손 부위 등을 찔러 제압한 뒤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고, C양도 깨어나자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제압한 뒤 손과 이불 등을 사용해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
4. 재판
4.1. 제1심 부산지방법원
- 재판부 :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 사건번호 : 부산지법 2022고합593
판결문 전문
사건 발생 약 2달 후인 2022년 11월 25일, 증거인멸 우려로 A씨에게 살인, 마약류 관리위반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A씨는 당일 구속되었다.
2023년 4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요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
4.2. 제2심 부산고등법원
- 재판부 : 부산고법 형사2-3부(김대현 부장판사)
- 사건번호 : 부산고법 2023노208
판결문 전문
2023년 7월 5일, A씨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울분을 토하며 “피해자들을 해코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왜 이렇게 억울하게 벌을 주는지 모르겠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
2023년 8월 16일, 부산고법 형사2-3부(김대현 부장판사)는 2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여럿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는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A씨는 재판부를 향해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안 했다고요. 아니라고"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법원 관계자에 의해 대기실로 끌려나갔다. 이후에도 10여 분간 대기실에서 A씨가 울부짖는 소리가 법정까지 들려오기도 했다.
4.3. 제3심 대법원
- 재판부 : 대법원3부 (재판장 이흥구)
-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도11559
판결문 전문
2023년 11월 16일, 대법원은 변론 없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
4.4. 부가재판
- 재판부 :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 사건번호 : 부산지법 2024고합236
판결문 전문
A씨는 무기징역 확정 판결 이후 범행 중 불을 질러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
2024년 7월 9일,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4년 8월 30일,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형을 면제했다.
==# 관련 보도 #==
- 추석 연휴 중 부산서 딸과 엄마 숨진 채 발견
- 추석 연휴 부산 모녀 사망 사건 '타살' 정황…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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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부산 모녀 살해 피의자, 처방받은 수면제 이용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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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Wavve의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국가수사본부의 1, 2화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부산진경찰서 강력3팀 형사들이 출연했으며, 사건 현장의 참혹함, A씨를 검거한 경위에 대한 설명과 유일한 생존자 D군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히기도 했다.[5]
- 사건이 처음 뉴스를 통해 알려질 때 자살사건으로 보도되면서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했으나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사에 문제가 될 수 있거나 피의자가 도주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문제 등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가운데 나온 뉴스이다.
- 국가수사본부에서 조사장면이 공개됐는데, 형사들이 자백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6] 뻔뻔하게 발뺌하던 와중에 '얼마든지 밝혀내세요. 아니니까'라고 하면서 회피하거나 경찰을 향해 '아들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라며 범행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를 살인자로 만들려고 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들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하던 경찰들은 모녀의 마지막 전화통화와 살인사건 현장, 피해자 D군의 신고 녹취와 상황, 모녀를 살해하기 전에 벌였던 사건들을 직접 확인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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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씨 (여, 44세), C양(여, 17세)[2] D군 (남, 14세)[3] 사건 직전에 마라샹궈를 배달 주문했다.[4] C양이 엄마 B씨에게 배달음식을 주문하겠다고 한 뒤 먼저 집에 들어갔고 그 뒤에 A씨와 엄마 B씨가 들어간 뒤 배달음식이 도착했기 때문에 A씨가 C양을 못 볼 수 없는 상태였다.[5] 최초 신고 당시 녹취와 2부에서 볼 수 있는 D군이 상담사와 상담 전 썼던 글을 볼 수 있는데 슬픔조차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통스럽다고 적혀 있었다.[6] 정황증거는 피의자를 향해 있었고 증언들도 거짓임을 확인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