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 | |
경찰의 수사 | 인지 · 자수 · 고소 · 고발 |
수사 | |
송치(검찰수사 진행) 또는 불송치(종결) · 즉결심판(경미사건) | |
검찰의 수사 | 수사 |
약식기소 · 구공판(재판 진행) · 불기소처분(종결) | |
법원의 재판 | 판결 · 항소 · 상고 |
특수한 절차 | 구속(구속영장) |
1. 개요
立件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으로, 입건이 되면 용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상황에 따라 구속, 불구속 입건으로 나누어진다.
2. 입건유예
"입건유예"라는 것도 있다. 이는, 입건까지는 되지 않은 단계(대개 내사단계)에서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하는 처리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1항 제2호).다만, 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는 입건 전 조사(내사단계)를 거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는 때는 반드시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취지로 성문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타 수사기관에는 없는 검찰만의 독자적인 규칙으로 보인다.[1][2]
사안의 성질상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드물어서, 일반인은 물론이고 법조인에게도 좀 생소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김만복(NLL 대화록 논란 관련), 박봄, 이화경(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부인)이 입건유예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입건단계와 내사단계가 형식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외관상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외부에서 볼 때에는 실제로는 '기소유예보다 더 봐 주는 것이 입건유예'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특히, 박연차 게이트에서 박연차가 뜬금없이 입건유예되어 논란이 되었는데, 입건유예의 이유가 '박연차가 돈 준 증거가 있지만, 돈 받은 노무현이 죽었는데 박연차만 처벌할 수는 없어서'라는 요상한 이유였기 때문이다.# 원래 뇌물죄 수사에서는 그렇게 처분하는 게 관례라는 것이 당시 검찰의 설명이지만, 뉴스를 검색해 봐도 그런 처분의 예는 보이지 않는다. 검찰의 발표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식의 궤변이다 보니, 당시 문재인은 '정말 증거가 있으면 왜 박연차를 기소하지 못하는가. 박연차가 혐의가 있다면 노무현이 정말 뇌물을 받기라도 했단 말이냐?'라며 검찰이 블러핑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3. 관련 문서
[1] 대개 국가정보원이나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수사기관의 경우 자체적인 규정을 두나 경찰의 규칙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검찰만 갖고 있는 자체규정이 맞다.[2] 사법경찰관리와 달리 이런 권한을 상급기관의 부령으로 부여한 이유는 검사의 준사법기관성 때문이 아닐까하는 추측이 있다. 일단은 검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관청이며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조인의 지위에서 판단할 역량이 있다는 전제하에 판사의 선고유예와 비슷한 권한으로 입건유예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판사는 선고유예 말고도 판결은 하되 그 형의 실질적인 효력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있는데 검사도 수사 후에 그 공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사를 준용한 실무권한을 부여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즉 입건유예는 선고유예에 대응하며 기소유예는 집행유예에 대응하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