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광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2년 2월 19일 0시 34분경 | |
발생 위치 | ||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의 한 편의점 | ||
유형 | 묻지마 범죄 | |
가해자 | 이○○ (남, 당시 48세 / 무직) | |
혐의 | 살인, 살인미수 | |
인명 피해 | 사망 | 1명 (남, 당시 23세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
부상 | 1명 (남, 당시 45세) | |
관할 | 광양경찰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
재판선고 | 제1심 무기징역 + 전자발찌 15년 |
1. 개요
범인 이 씨가 경찰 수사부터 재판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 모든 진술을 거부하여 현재까지도 왜 그가 피해자를 살해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 이 씨는 사건 전까지 편의점에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 사건 내용
2022년 2월 19일 0시 34분경, 전라남도 광양시 광영동의 한 편의점에 수건에 감싼 흉기를 들고 들어선 이 모씨는 아르바이트생 A(23)씨에게 "테스트 어떻게 하냐"며 질문했고, A씨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자 흉기로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를 말리던 손님 B씨(남, 45세)도 이 모씨에게 손 부위를 여러차례 공격당했다. A씨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끝내 숨졌고,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씨는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되었으며,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이 모씨에게 범행 동기를 추궁하였으나 이 모씨는 묵비권을 행사하였다. #
2월 28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이 모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으며, 이 모씨는 여전히 범행 동기나 현장에 간 이유에 대해 털어놓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다. #
3월 2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이(48)씨를 구속 기소했다. #
3. 재판
3.1.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재판부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
- 사건번호 : 광주지법 순천지원 2022고합30
1심 판결문 전문
2022년 4월 12일, 첫 공판에서 범인 이씨는 여전히 진술을 거부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의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 통상 재판 절차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
2022년 6월 21일, 검찰은 이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사고 발생부터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사건 범행 전까지 가족과 교류가 거의 없고,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도 없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를 알 수 없다” 밝혔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이 사건의 연루 경위 등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이날 이루어진 최후 진술에서도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
2022년 7월 20일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이씨는 여전히 진술을 거부했으며, 정신질환 치료 등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22년 7월 21일 1심에서 법원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당시 상황에 맞지 않은 언어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객관적 파악 및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매월 1회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 집 신발장에 흉기로 수차례 흠집을 내며 연습을 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며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존엄한 가치이며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밖으로 나와서도 지나가는 행인을 뒤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로부터 격리 필요성이 크다"며 "고통과 충격을 받은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이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음으로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
4. 기타
한편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의 점주가 네이버 카페에 사건 진행상황에 대해 올린 글이 인터넷 상에 퍼지기도 하였다. # 커뮤니티 글 링크2월 19일 오전 2시 39분, 점주는 "자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오길래 받았더니 경찰이더라"라고 운을 뗐다. 그는 "야간 알바가 손님한테 칼에 찔렸다고 했다"며 "급하게 편의점으로 갔더니 곳곳에 핏자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장 바닥 핏자국 닦고 돌아왔다"면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말이 안 나온다"고 당황스러운 심정을 전했다.
2월 19일 오전 7시 30분, 점주는 새로 작성한 글에서 "과학수사대에서 현장 감식하러 온다고 한다. 살인 사건이 됐다"라며 "지금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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