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4년 5월 초 포항시에 발생한 성범죄 결합 살인 사건. 범인 이진욱(사건 발생 당시 만 40세)은 사이코패스 성향과 수많은 전과 등을 고려할 때 별 다른 참작 여지가 없는 인물이지만[1] 피살자가 1명에 그치는 점과 현재의 판결 기조가 그렇듯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2. 사건 내용
2010년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년 1월 9일에 출소한 이진욱은 출소 후 어린 시절 고향인 포항으로 건너와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분식집에서 음식배달을 시작했다. 전과로 볼때 그는 이전에서 술집 여주인을 맥주병으로 위협해 강간한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총합 14년에 걸친 수형 생활을 했다.오랜 수감생활로 주변 지인도 별로없이 외로이 지내던 이진욱은 지난 2월 포항시 북구 창포동의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먹다 우연히 주점 여주인으로 일하는 A(여, 53세)씨를 알게 된 뒤 술이 생각나는 날이면 그녀를 찾아가곤 했다.
A씨에게 마음을 품은 이진욱은 배달일을 하며 받는 월급으로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원에 이르는 술값이 부담됐지만, 꾸준히 주점을 출입했다.
그러나 A씨는 이진욱에게 살갑게 대해주면서도 이진욱이 따로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만나지 않는 등 거리를 두었다. 그 결과 이진욱의 감정은 점차 사랑이 아닌 "나를 장삿속으로만 본다"고 결론으로 이어지면서 앙심을 품게 되었다.
3. 단란주점 여주인 살해
2014년 4월 28일 오후 8시 19분, 이같은 흐름속에서 “비도 오는데 술 한 잔 하자”는 A씨의 전화를 받은 이진욱은 아예 강도강간을 마음먹고 미리 과도와 고무장갑을 휴대하여 주점으로 갔다.이진욱은 A씨 및 도우미 B씨(44, 여)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계획한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오후 11시쯤 주점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와 절구봉을 들고 내실로 돌아왔다.
미리 준비한 칼과 주방에서 꺼낸 칼을 양손에 한자루 씩 쥔 이진욱은 A씨와 B씨에게 이를 겨누고 "죽을래, 이게 장난으로 보이나, 죽고 싶나."라고 말하며 협박을 가했다.
이때, A씨가 "하지 말라"며 자신에게 달려들며 반항하려 하자 절구봉으로 머리를 때리고 칼로 어깨와 목 부위를 찔렀다. 그 다음 B씨의 반항도 억압하기 위해 절구봉으로 머리를 몇차례 때렸다. 반항을 억압한 이진욱은 두 여인에게 옷을 벗게 하고, 나체로 서 있는 피해자들의 목걸이와 팔찌, 반지 등을 모두 빼앗았다.
계속하여 두 여인에게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고무 장갑을 착용하고 번갈아 유사 강간을 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도 일삼았다. 이진욱은 B씨를 유사 강간하던 중, 이때를 틈탄 A씨가 내실을 빠져나가 주점 출입문 쪽으로 달아나려고 하자 뒤따라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칼로 목 부위를 수십차례에 걸쳐 찔러 살해했다.
살해 직후 신고를 두려워한 이진욱은 도우미인 B씨를 찾아나섰지만, 그녀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굳게 잠근 채 버티자 곧바로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 물론 주점 안에 남은 자신의 지문은 모두 닦아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편 도우미는 화장실에서 자신의 동거남에게 전화해 "오빠 나 죽는다. 빨리 신고 해 달라"고 요청했고, 동거남은 8분이 지난 밤 11시 48분쯤에 경찰에 신고해 3분만에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일부 참조. 기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진 않았다.
3.1. 도피 중의 강도강간
포항에서 도주한 이진욱은 서울 강서구의 한 전화방에서 성관계를 할 여성을 물색했고, 4월 30일 오후 2시쯤 모 호텔 305호에서 피해자 C(여, 45)를 만나 성관계를 맺은 후 이야기를 나누다가 C씨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차를 빼앗은 뒤 강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는다.
이진욱은 C씨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말해 같은 날 7시경 C씨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약속대로 7시 30분쯤 C씨가 호텔로 들어오자 포항 사건때 사용했던 칼 2자루를 양손에 들고 C씨에게 겨누면서 위협했다.
이진욱은 C씨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폭행 했고, 자동차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C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동차가 전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차를 빼앗는 것은 관두었다. 그 대신 모텔에서 자신의 친구에게 도피 자금 100만원을 피해자 C씨의 지인 명의인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했다.
오후 9시 30분, 모텔에서 나온 이진욱은 C씨의 차에 탑승한 뒤, C씨에게 운전을 시키고 자신은 조수석에서 칼 2개를 손에 들고 차에서 내려 도주하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10시 30분 경 부천시 원미구에서 하차할 때까지 계속 끌고 다녔다.[2]
4. 검거
이진욱은 5월 1일 오후 6시 20분,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포항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뒤 택시를 타고 작전동으로 이동했다가 포항에서 추적해 간 경찰에 의해 오후 8시 50분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노상에서 검거되었다. 공개수배 1일만의 일이었다.검거 후 찍힌 사진
5. 판결
이진욱은 검사 결과 여러 차례 강도, 강간 범행을 저지른 상습범인데다가 성범죄 재범률도 높은 편이며 사이코패스 성향[3],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을 보였다. 거기다가 범행을 자신의 타고난 성향 탓으로 돌리며 합리화하는 등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되려는 의지나 반성, 교화의 여지도 없었다.검찰은 이진욱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사형 선고보다는 사회로부터 격리해 뉘우치게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21 2014고합41 #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에 이르지는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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