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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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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동 고3 존속살해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일 2011년 3월 12일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유형 살인(존속살해)
원인 피해자의 아동학대
사망 1명
처벌 징역 단기 3년/장기 3년 6개월[1]

1. 개요2. 배경3. 범행
3.1. 존속살해3.2. 시신 유기3.3. 드러난 범행3.4. 현장 검증3.5. 판결
4. 후일담5. 지 군의 심리상태6. 사건의 원인7. 관련 매체8. 이은석 사건과의 유사점과 차이점9. 관련 기사10. 둘러보기11. 관련 문서

1. 개요



2011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이 자신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2. 배경

범인 지모 군의 어머니[2]는 본인이 중학교 3학년이었던 1974년에 어머니(지 군의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 편부가정에서 자랐는데 평소 자신의 아버지(지 군의 외할아버지)는 남동생(지 군의 외삼촌)만을 편애하고 자신은 무시하고 구박했다고 한다.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탓인지 지 군의 어머니는 신혼 초부터 이상 행동을 보여 왔다. 남편에게 자살하겠다고 말하기도 하며 "나는 소중하기 때문에 찬물에 손을 넣을 수 없다. 당신이 밥을 차리고 빨래를 해라", "보통 차를 사면 남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고급 차를 사야 한다"고 강요했다. 지군의 아버지[3][4]는 이런 아내가 부담스러워 집 밖을 겉돌다가 결국 가출하고 말았으며[5] 이로 인해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 이후 지 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성적에 극단적으로 집착하게 되었다.

범인 지 군(범행 당시 18세, 고등학교 3학년)[6]은 초3 때 16시간 동안 공부하기도 했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TOEIC 900점을 넘기도 했다고 한다. 중학교 때는 전국 석차가 4500등에 들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 군은 2006년에 부모가 별거하고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서 과중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지 군의 어머니는 평소 "서울대 법대에 가라.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다", "전국 1등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였고 성적이 떨어지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저녁 식사를 주지 않았으며 야구방망이홍두깨로 지 군에게 체벌을 가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7]에 따라 2008년 로스쿨로 전환하여 모집을 중단했다. 조금이라도 자녀의 진로에 관심이 있는 부모였다면 2011년에 대입시험을 보는 자녀에게 절대로 서울대 법대 진학을 운운할 수 없다. 결국 아들의 성적과 시험 점수에만 관심이 있고, 적성에 맞는 진로상담을 해 주거나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한 고충을 들어 주는 등 아들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다는 말이 된다.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2010년에는 컴퓨터에서 음란 동영상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아들을 찾아가 뺨을 때리기도 했으며, 심지어 살해되기 전 날에도 10시간을 엎드려 뻗치기를 시키고 잠도 못 자게 하면서 골프채,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가했다고 아들은 증언했다. 이는 지군의 온몸이 멍으로 가득했다는 친구들의 증언으로도 뒷받침되었으며, 검진 결과 엉덩이가 짝짝이였던 데다 한쪽 귀에서는 난청 및 이명 증상까지 보였다고 한다. 뺨을 때리다가 고막이 파열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군의 아버지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7살 때 한여름에 긴팔, 긴바지를 입었기에 걷어보니 온몸에 퍼렇게 멍이 들었더라. 아내가 나에 대한 증오를 아들에게 표출한 것 같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그 외에 고모도 "조카가 '엄마한테는 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이틀을 굶기고 잠을 안 재우니 '엄마가 없어야 내가 산다'고 순간적으로 비정상적인 생각을 한 것 같다"며 "엄마가 이혼 소송을 하면서 심리적 불안감이 더해져 아들에 대한 집착이 심해졌던 것 같다. 조카에게 엄마는 거역할 수 없는 존재였다"며 "교육열이 강한 줄만 알았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애를 학대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하왕십리동 방화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다시 일어난 끔찍한 존속살해 사건이었고 그 피의자가 가정 폭력을 행사했던 점까지 닮았던지라 세간에서는 문자 그대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범인 지군의 요청으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으며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이은석과는 너무나도 비교되는데 이 사건의 가해자는 최후 진술에서 어머니가 보고 싶다며 우는 등 뒤늦게 자신의 살인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피해자가 그동안 범인에게 한 짓을 감안하면 충분히 동정의 여지가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지 군 스스로 후회하며 어머니가 그립다는 말을 한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이은석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의 아버지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자식을 이해해 주는 모습을 보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버지도 가해자만큼은 아니지만 큰 피해를 입었던 입장이었다. 영상 자식이 살인자가 되었으니 당연한 것이다. 또 이은석은 도를 넘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군대폭력을 겪은 사람이다. 사실 이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 그리고 이은석 사건은 부모의 광적인 보상심리가 원인인 반면 이 사건은 부모의 삐뚤어진 애정이 부른 참극에 가깝다.

3. 범행

3.1. 존속살해

3월 14일이 '학부모 방문의 날' 이라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 군은 학부모 회의나 상담을 하면서 전국 4000등을 한 것을 62등으로 고쳐 놓은 것이 들키면 더욱 무서운 체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고 진술했다.[8]

결국 범인 지 군은 2011년 3월 12일 토요일 오전 11시쯤 범행을 결심했다.[9]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온 지 군은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의 왼쪽 눈을 찔렀으나 어머니가 저항하자 목을 졸랐다.

어머니는 "XX야, 이러면 너 정상적으로 못 살아" 라는 말을 했으나 지군은 "엄마는 몰라, 엄마는 내일이면 나를 죽일 거야. 이대로 가면 엄마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그래. 엄마는 나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미안해." 라고 말하면서 다시 흉기를 집어들고 어머니(당시 51세)의 목을 2번 찔러서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

뉴스 기사마다 살해 방식 묘사에 차이점이 있다. 왼쪽 눈을 찔렀다는 것은[10] 그 잔인성 때문인지 기입되지 않은 기사가 많으며 목을 칼로 찔러서 살해했다는 것은 기사마다 내용이 동일하다.

3.2. 시신 유기

지군은 범행 후에 어머니의 시신을 그대로 안방에 방치했다. 여름이 되어 구더기가 일고 냄새가 나자 공업용 본드로 안방의 문 틈새를 완전히 봉인하고 밀폐하여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해 버렸다.

지 군은 어머니의 시신을 안방에 놔두면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였기 때문에 누구도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웃과 친지들에게는 '어머니도 가출했다'고 둘러대고 있었다. 하지만 살해 후부터 집에서 자면 악몽을 꾸는 것이 두려워 학교에서 자는 등 학업에 급격히 소홀한 모습을 보여 여자친구를 걱정하게도 하였다. 특히 집안은 살해 후부터 전혀 치우지 않아 쓰레기더미였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8개월 동안 지 군은 시체를 숨겼다. 활달한 성격의 지 군은 교우 관계가 원만해 범행 후에도 친구들을 불러오기도 했고 집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먹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범행 후에는 어머니가 계속 에 나와서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여자친구를 사귀기도 했으나 여자친구한테 '네가 나를 안 만나면 난 너의 앞에서 죽어버릴 것'이라는 섬뜩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 앞서 나온 어머니의 신혼 시절 행동과도 닮아 있다.

변호사는 여자친구를 사귄 후 어머니와 자주 여행을 갔던 강원도 강릉시에 둘이서 함께 여행을 갔던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지 군은 그대로 평범하게 지내면서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보았으며 가채점 결과에선 일부 영역이 예상 1등급, 5등급 등으로 나와 평균 3등급 정도의 점수를 받았다.

수능을 본 이유는 고모의 증언에 의하면 "수능을 본 것도 뻔뻔해서 그런 게 아니다. 수능을 며칠 앞두고 학교에서 '수험표를 안 받아갔다' 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다고 한다. 아버지가 다그치니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치러 간 것"이라고 한다.

3.3. 드러난 범행

한편, 지 군의 아버지는 별거 이후 월 100만 원 가량의 생활비를 보내오고 있었다. 2011년 6월 무렵 A군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행방을 물었지만, 지 군은 다른 이웃과 친지들에게 알렸듯이 '가출했다'고 둘러대서 상황을 모면했고, '해외여행을 갔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하지만 11월 초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아버지가 어머니의 출입국 기록을 떼어 보면서, 2004년 이후 해외에 나간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수상하게 여기게 되었다.

평소 왕래가 없던 아버지는 5개월이 지난 11월 22일에 집을 찾아왔다가 이상한 악취를 맡았고, 더불어 지 군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고 안방 문은 본드로 막혀 있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아버지는 119 소방대에 연락하여 문을 열고 들어갔다. 결국 현장에서 어머니의 사체를 발견했다. 이때 지군은 아버지에게 '아빠,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안 버릴 거지?'라고 말했다.

지 군은 23일에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 군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하여 24일 구속되었다. 유치장에서 지 군은 아버지에게 "사식(私食)으로 피자를 넣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3.4. 현장 검증

25일 오후에는 40분 가량 현장 검증을 하였다. 지군은 태연하게 범행을 재연하였으며 현장에서 위조했다는 성적표와 혈흔이 묻은 바지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3.5. 판결

재판에서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 6개월이라는 부정기형이 선고됐고 이 과정에서 재판관이 '어머니로서 피해자를 동정한다.'는 발언을 했다. 다만 이는 재판을 하는 판사로서의 처신에는 부적절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 또한 원래는 집행유예를 검토하기도 했다는데 2012년 여름이 끝나갈 때 쯤 피고인과 검찰이 쌍방항소를 했으나 9월 6일 기각됐다. 검사 측도 15년형을 다시 구형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11]

존속살해인 본 사건의 경우 일반 살인과는 달리 최저형량이 7년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서는 3년형이 선고[12]되어 박기서 이후 널리 알려진 살인에 최저형량 미만을 선고한 사례다.

4. 후일담

2011년 구속 기소된 때부터 형량 기간이 합산되기에 지군은 2014년 11월 24일이 지나서 만기 출소한 후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1명 낳았다. 살인범과 결혼한다는 것부터 본인에게 있어 기피될 일이고 사회적으로 안 좋게 보일 법한데도 지 군과 결혼한 것을 보면 이 여자친구도 지 군의 상황을 잘 이해해 준 듯.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역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출소 후 5년 동안 공무원 시험 및 공무원 채용 기준을 준용하는 공기업 입사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2019년 11월 24일에 공무원 시험 및 공기업 입사 시험 응시 자격이 복구되었다. 사실 이런 사유면 자격정지형 이상 선고를 받으면 영구히 지원이 봉쇄되는 경찰공무원이나 판사, 검사, 직업군인, 국가정보원 요원, 외교관 등 신원조사를 빡빡하게 하는 직렬에 지원하는 게 아닌 이상 공무원 면접이나 공기업 면접에서도 불리하진 않다. 흉악범죄이긴 하나 도의적 참작 사유가 크기 때문이다.

병역은 장기 형량을 감안하면 제2국민역(현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되었을 것이다. 이는 징역 6개월 미만 또는 1년 미만 징역의 집행유예이면 현역병 복무, 징역 6개월~1년 6개월 또는 1년 이상 징역의 집행유예이면 사회복무요원 복무, 징역 1년 6개월~6년이면 전시근로역, 징역 6년 이상이면 병적에서 제적되는 병역법 때문이다.

중소기업도 못 바라본다는 살인죄흉악범죄로 전과가 생겼음에도 사기업 입사 가능성이 낮지는 않은데 일단 일부 지역에선 비자 발급은 거절되더라도 소명이 가능할 정도로 매우 도의적 사유가 큰 데다 전국적으로 알려졌기에 인사담당자도 이해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찌보면 흉악범죄 전과자임에도 사회생활이 많이 막히지 않은 몇 안 되는 케이스가 된 셈이며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임을 반증하기도 한다.[13]

만약 범행 직후 바로 경찰에 자진신고하여 자수했다면 집행유예도 가능했을 것이다. 이랬다면 정말로 '극단적인 심리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벌어진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이 먹힐 수 있기 때문.

5. 지 군의 심리상태

파일:Screenshot_20221107_074904_Samsung Internet.png

지 군이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지 군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는지를 알 수 있다. 실제로, 지 군은 아버지에게 "그 날, 잠만 제대로 잤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아동심리학에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양면성을 강조한다. 명주실처럼 질긴 것처럼 보여도 거미줄만큼 끊어지기 쉬운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감정의 교감'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강압이나 위압적인 상태가 지속되면 부모는 자녀를 자녀로 생각하지 않게 되고 자녀는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 평소에 효자 혹은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부모처럼 보여도 어느 한 쪽이 불의의 사고로 가족관계에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정말 깔끔하게 잊거나 끊는다. 타인 이상의 감정이입을 하지 않으며 관계를 단절하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거부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상황은 감정 절단의 비교적 소극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면 이 살인사건과 같이 처참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한겨레 기자의 사건 재구성 기록을 보면 범인은 7살 때 온몸에 피멍이 들어도 아프지 않냐고 묻는 아빠한테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보통의 7살배기 어린이들은 대부분 회초리로 종아리 한 대만 맞아도 아파서 엉엉 운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정신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은 분명하다.

아버지가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에 따르면 징역 3년 6개월 판결에 "어떻게 자신에게 이렇게 큰 은혜가 있겠느냐"는 심정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영상

또 지 군의 당시 담임교사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만약에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이성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저질렀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렇게 거기(집 안)에 시신을 방치해 두고 거기서 8개월 동안 같이 살 수 있었을까요?
벌은 받아야죠. 안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8개월 동안)저는 받을 거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 군)는 가족 내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6. 사건의 원인

좋게 말하면 안타깝고 나쁘게 말하면 무섭게도 한국은 부모에 대한 증오 혹은 자녀에 대한 증오를 토로하는 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관찰 시스템 같은 시스템이 단순하고 미흡하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행정력 혹은 예산 부족이나 관련 인프라가 약한 지방의 경우는 더더욱 심하다. 무엇보다 한국은 오랜 관습인 유교 사회답게 '효'를 중시 혹은 당연시하는 풍토가 옛부터 표면적이나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가족의 붕괴'에 대한 사회적인 보완 장치가 이에 영향을 받아 단순하고 처량할 정도로 미비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가족의 형태가 자녀가 부모에게 헌신하는 관계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막상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붕괴하는 상황이 오면 마땅한 해결책이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사회에서 어떠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더 이상 그것이 사라졌을 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가족관계 유지가 각 구성원의 복리와 배치될 때 이를 조정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특히, 가족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법률조항이 거의 없다.

'부모를 죽이고 싶다' 혹은 '자식을 죽이고 싶다'는 극단적인 감정의 발로를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상황인데 이런 감정이 돌출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기밀성이 유지되는 상담과 개입을 하는 게 이와 같은 패륜 살인의 예방에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게 변했다는 게 문제다.

공개적으로 돌출될 경우 기사거리에 목마른 인터넷 언론 매체가 '패륜XX 결국은...' 처럼 자극적인 제목을 써서 마녀사냥의 먹이감이 되거나 신상공개가 되기도 하면서 대중의 뭇매를 맞는다. 피해를 계속 받는 답조차 없는 상황에 사회에 고충을 토로해야 함에도 그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하지도 못하게 되어 버리니 누적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지도 못하는 건 물론 적절한 조치나 도움은 커녕 방치 상태로 푹푹 썩어가면서 극단으로 치닫다가 결국엔 이와 같은 비극적이고 처참한 결과를 맞이한다. 이은석 사건과 이 사건을 비슷하게 보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이은석 쪽이 피해 강도는 훨씬 심각했고 처벌도 (상대적으로) 강력했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은석의 재판이 열렸던 시기가 2010년대보다 유교적 관념이 다소 강했던 2000년대 초반이었기에 재판이 같은 시기에 열렸다면 역시 관대한 수준의 같은 판결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더욱 더 소름끼치면서도 때로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후에도 여전히 아동 학대 처벌 강화에 관해서 "그럼, 애들이 다른 사람들을 버릇없게 대하는 태도는 도대체 누가 고치냐?"는 식의 구태적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아동 학대가 아이를 사회 부적응자나 학교폭력 가해자, 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숱한 경우들을 생각하면 결코 올바른 주장이 될 수 없다. 이건 (특히 군대 관련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집단괴롭힘을 통해서 사회규율에 억지로 길들이겠다는 식의 발상과 본질적으로 다름없다.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성적을 내라면서 두들겨 패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다.

애초에 다른 유연한 동기부여 방법과 납득과 설득을 통한 합의적 방법론들을 놔두고 폭력과 강압으로 애들을 쉽고 편하게 휘어잡고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근대적 마인드가 만능임을 주장한다면 지금 시대에는 구제불능급이라고 본다. 정상적인 소통과 대화, 공감의 채널마저 파괴하는 짓이며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결과를 낳는지는 과거 일본군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부작용들만 찾아봐도 무수히 나온다. 더욱 심각한 건 상당수의 한국 부모들의 성격이 대체로 단순해서 긍정적 의미의 (penalty)과 체벌(corporal punishment) 그리고 학대(abuse)의 구분선이 매우 모호할 정도로 교육 개념에 지나치게 무지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8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것도 모자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할 수가 있는 걸까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피해 증후군을 겪는 이들에게서 보이는 현상이라고 한다. 이 설명은 쉽게 따지면 해리성 장애와 무기력증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를 살해하고 피해자는 이것을 회피 혹은 부정함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동시에 어차피 일어난 일이라며 그냥 자포자기한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정말로 사이코패스나 보통 범죄자였다면 재빨리 시신을 치우고 증거를 인멸하며 거짓 알리바이를 꾸미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했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피해자는 아버지가 찾아와 방문을 열고 어머니의 시체를 목격할 때까지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반쯤 넋을 놓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생활했다. 그러다 보니 언론들과 전문가들, 인권단체들도 가정폭력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정부와 사회를 비난하며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7. 관련 매체

8. 이은석 사건과의 유사점과 차이점

이은석 사건과 이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자 모두 그런 심각한 환경 속에서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점[15], 만약 그런 심각한 가정에서 성장하지 않고 어느 정도 사랑을 베푸는 정상적인 부모를 만났다면 충분히 우수한 인재로 발돋움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그리고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범인의 편을 들어 줬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16] 다만 이 사건은 이은석 사건과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은석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상기했다시피 비뚤어진 애정이 부른 참극에 가까우며, 범인은 마지막에 그래도 어머니가 그립다는 말을 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관련 기사

연합뉴스
범행 묘사가 생생한 해럴드 생생뉴스
동아일보
국민일보
현장검증기사(동아일보)
한겨레 기자의 사건 재구성 기고(미디어스)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사 연합뉴스
가해자 인터뷰(한겨레)[19][20]
특수청소전문가 인터뷰 - 당시 상황 일부 등장[21]
2020년 KBS 시사적격 38회

10.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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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 문서



[1] 2014년에 출소했다는 기사들로 보아 단기형만 살고 출소한 듯하다. 2011년 11월에 검거되었으므로 장기까지 채웠다면 2015년 5월 출소이기 때문이다.[2] 1959년생.[3] 1958년생.[4] 당시 기사에서 지 군의 어머니보다 1살 연상으로 보도되었다.[5] 이 때문에 아내가 어떤 성격의 인물인지 알면서도 아들을 내버려 두고 나온 아버지 역시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다.[6] 1993년생.[7] 1항.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2항.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해당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이렇게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진술 자체가 사실인지는 의심스럽다. 어머니가 원하는 명문대에 갈 성적은 되지 못했다는 기사도 있으며, 백분위를 90.58%에서 99.58%로 고쳤다고도 하는데 90.58%면 4천 등은 아니다. 다만 진짜로 실제 성적이 명문대 커트라인에 미치지 못했다면 정말로 어머니의 폭력을 예상하고 두려워했을 법하다. 그리고 지능이 굉장히 높고(K-WAIS 기준 131인데, 흔히 쓰는 SD 24로 IQ 150 정도다. 그렇다. 멘사 기준이 되는 상위 2%다.) 공부 시간도 부족하지 않았으니 번아웃 증후군 같은 이유로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 군의 정신 상태가 올바른 상태였다면 충분히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9] 경찰의 재조사에서는 "3월 20일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22일이 학부모 회의 날이었다"고 진술했다.[10] 얼굴, 특히 눈을 칼 같은 흉기로 공격한다는 것은 범죄심리학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심, 원한을 보여주는 특성 중 하나이기도 하다. 실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공격당한 흔적이 있다면 원한에 의한 범행을 우선적으로 수사할 정도다.[11] 이해하기에 따라서 옳은 판단일 수도 있다. 3년형은 상습 절도범에게 내려지는 판결보다 적은 판결이기도 하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법원도 최대한 벌을 면하게 해준 것에 가까울수도 있다. 그러나 물론 선진국 기준으론 높은 형량으로, 선진국에선 이 정도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판단해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다.[12] 이론적으로는 판사가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검토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다면 1/2, 또 다시 재량으로 감경사유가 있다면 1/2까지 해서 최대 1/4까지 낮추어 형을 선고할 수 있기는 하다. 즉, 이 사건에서는 징역 1년 9개월까지 낮출 수 있었던 것. 그래서 판사가 집행유예 등의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존속)살인사건에서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로 석방되는 경우는 무죄 이 외에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이 사건의 피고인처럼 법정형의 하한선에서 절반 이상 감경되어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어 비록 이 사건의 당사자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는 하지만 보통은 판사가 아무리 봐줘도 징역 10년 전후의 판례가 많다는 점을 비추어 봐도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닿는 범위 내에서 이 아들이 엄청나게 선처받은 사례로 보는 것이 맞겠다. 사실 존속살해는 법리적으로는 최하 7년 이상의 해상강도와 동급의 죄질이라 선처가 거의 불가능하다. 학대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1유형의 살인으로 분류되었지만 시체를 방치한 것이 가중요소가 되었을 수 있고 반으로 감면해도 집행유예 최상한선인 3년을 그냥 넘어버려 집행유예 자체가 안 된다.[13] 만약 이은석이 살았던 20세기 후반이었다면 다른 흉악범죄 전과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14] 유튜브 1부 영상은 안 나오는데, 2부 영상은 나왔다.[15] 이은석은 그 열악한 상황에서 자력으로 무려 고려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진학했으며, 지 군은 범행 직전의 성적이 전국 4500등이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 노력해도 도달하기 힘든 위치다.[16] 이은석의 경우에는 형이, 지 군은 아버지가 이해해 주었다.[17] 이은석 사건의 경우 부모가 아들에 대한 애정을 티끌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음을 추정할 만한 대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 인터뷰를 보면 그래도 모자 간 애정이 없지는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꽤 나온다. 상기한 지군의 후회와 어머니에게 정은 없지만 생활력과 교육열은 존경스럽다는 발언, 그리고 매일 한두 시간씩 대화를 했다는 언급, 매년 함께 간 여행, 아들이 어머니를 자전거에 태워 장을 보러 가곤 했다는 지역 주민들의 증언 등. 이것이 이은석 사건과 이 사건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점이다. 이은석 사건의 경우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일어난 살인인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성적 조작이 들킬 것이라는 공포감과 수 차례의 체벌, 어머니의 벌로 인한 수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겹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상기된 어머니의 신혼 시절부터의 행동을 보면 알겠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 역시 정상적인 정신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18] 다만 아동 학대의 심각성이 이야기되고 있고 법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는 걸 보면 2010년대 이후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면 살인죄 최저 형량보다 더 낮은 3~4년이 나왔을 수도 있다. 애초에 이은석이 미성년자였으면 무기징역은 절대 안 나왔다. 만 10~14세면 소년원에 갔을 것이고. 허나 현재도 2명 이상 살인한 살인범은 대부분 무기징역이 선고되며 유기징역도 45년 같이 최상한 형량만 선고되고 있다.[19] 덧글을 보면 이해는 간다면서 가해자 어머니를 질타하는 반응이 많다. 가해자의 어머니를 향해 자업자득이라고까지 말하는 이도 있다.[20] 몇몇 방송에서 나왔듯 어머니도 편애와 그리고 무관심 즉 방임에 가까운 아동 학대를 당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를 통해 대리만족을 하고자 했고 이는 결국 비극을 낳았다. 아동 학대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잔혹한 연쇄를 잘 보여준다.[21] 이 영상에서 특수 청소 전문가 김새별의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으로 언급되었으며 사건 당시의 안방의 모습이 나온다. A군은 자신의 모친을 살해한 후 안방에 방치했다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