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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05:49:09

존속살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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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
살인죄 존속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 자살교사방조죄 위계위력살인죄 살인예비음모죄
폐지된 조문
영아살해죄
특별법
상관살해죄(군형법) 보복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colbgcolor=#343434><colcolor=#fff> 존속살해
尊屬殺害 | Killing Ascendant[1]
법률조문 형법 제250조 제2항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특별관계 보통살인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피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부진정신분범)
행위객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실행행위 살해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직계존속임을 인식
살해의 고의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실행의 착수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254조)
예비·음모범(형법 제255조)
1. 개요2. 구성요건
2.1. 객관적 구성요건2.2. 주관적 구성요건
2.2.1. 구성요건적 고의와 착오
2.3. 공범 관계2.4. 기준 형량2.5. 처벌
3.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4. 존폐 논란5. 재산 상속6. 사례
6.1. 역사인물 및 현대 정치인들6.2. 일반 범죄자들
6.2.1. 한국6.2.2. 해외
6.3. 창작물에서의 존속살해범

[clearfix]

1. 개요

/ patricide, matricide[2]

자기 또는 법률상의 배우자의 직계존속[3]살해하는 일.

여타 인접국이나 선진국의 경우 살해 중에 존속살해를 따로 다루는 관련 형법이 없거나, 오래 전에 폐지한 것과 다르게 대한민국에서는 유지되고 있어서 형법에서 존속살해를 따로 다루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다. 타 선진국에서는 영미법계 국가에는 존속살해가 전통적으로 없었으며, 독일이나 스웨덴 등에선 존속살해죄가 폐지되어 현재는 존속살해를 저질렀다고 해도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악질 존속살해에 대한 처벌이 양형 과정에서 고려 사항이 되는 정도이다. 또한 프랑스나 이탈리아, 대만 등은 같이 존속 뿐 아니라 배우자나 비속을 살해하는 것에 대해 죄목을 별도로 가지는데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여긴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의 사유로 참작되는 경우는 오히려 감형받기도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존속살해죄는 오직 존속이라는 형식적 관계 때문에 처벌을 가중하고 있으며, 비속살해나 배우자/동거인 살해에 대한 가중처벌은 없는 상황이어서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어왔으며, 법률계 종사자들 사이에도 존속살해죄 폐지나 비속살해죄 신설 등을 추가하여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지배적이다.

이 문서를 포함하여 어법에 어긋나는 표현이 다수 발견되나, 정확한 표현은 '존속살인'이 아니라 '존속살해'이다. 살인죄와 존속살해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250조에서 '존속살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殺人)'부터가 이미 '사람(人)에 대한 살해(殺害)'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므로, '존속에 대한 살해'는 '존속살해'라고 불러야 맞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인'이 아닌 '영아살해'를, 군형법 제53조 제1항은 '상관살인'이 아닌 '상관살해'를 각 규정한다.

2. 구성요건

2.1. 객관적 구성요건

존속살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법률상 개념으로 민법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이혼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전부소생자와 계부 사이, 계자와 계모 사이, 인지서자와 적모 사이에는 법률상 직계 존속-비속 관계가 부정된다.[4]

법률상의 정식적인 입양절차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로 등록된 양부모, 양자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다. 민법 제882조[5]에 의해 입양 이후에도 기존 친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 친부모와의 직계존속 관계는 유지된다. 다만, 친양자[6]로 입양할 경우에는 친족관계가 종료된다.[7]

혼외자의 경우에는 생부는 인지한 경우에만 법률상 직계존속이 되고, 생모는 출생시부터 진계존속으로 인정된다.

배우자는 민법상 법률혼이 이루어진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관계에 있는 존속을 상해한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직계존속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일반상해죄에 따른다.

2.2. 주관적 구성요건

존속살해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가 애초에 자기 아버지나 장모님 등을 죽인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즉,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죽였는데 알고보니 부모님이더라"면 이는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로 간다.

2.2.1. 구성요건적 고의와 착오

존속살해의 의사로 누구를 살해했는데 알고 보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니라 지나가던 김모씨라면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결합된 형태로서 객체의 착오에 해당할 경우 보통살인죄의 기수와 존속살해죄의 불능미수의 상상적 경합이다.

방법의 착오에 해당할 경우[8]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존속살해죄의 장애미수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죄질부합설이든 구성요건 부합설이든 사람이라는 구성요건이 동일하므로 보통살인죄로 취급한다.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니 이 경우는 보통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15조 제1항 반전적용설에 따르면 존속살인죄의 미수와 보통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할 수 있다.

2.3. 공범 관계


존속살해죄에 가담한 공범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보통살인죄의 공범이 성립한다(통설). 형법 제33조 본문에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란 진정신분범이다. '단' 이하의 단서에서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는 부진정신분범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정신분범은 신분 관계가 없었다면 애초에 범죄가 되지 않을 일, 부진정신분범은 신분 관계가 없어도 어차피 범죄지만 신분 관계가 있다면 형량이 바뀌는 일.

존속살해죄는 부진정신분범이므로 중한 형인 존속살해죄의 공범이 되지 않고 기본적 구성요건인 보통살인죄의 공범이 되는 것.

단, 판례의 태도는 신분에 관계 없이 공범 모두에게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만 신분 없는 공범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다고 한다. 즉 갑과 을이 공모하여 갑의 아버지를 죽였을 때 통설에 따르면 갑은 존속살해가 성립하며 그에 따라 처벌받고 을은 보통살인죄가 성립하고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갑과 을 모두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만 갑만 존속살해죄로 처벌받고 을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보통살인죄로 처벌받는 것이다.

2.4. 기준 형량

원래 존속살해죄의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었으나 당시에도 지나친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9]과 위헌 논란이 많았고 결국 1995년 개정되면서 규정 자체는 존속시키되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낮추었다.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이상 유기징역형을 선택할 수가 없어 위헌소지가 있고 가정폭력아동학대가 늘면서 그에 견디다 못해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들이 늘면서 죄질에 따라 처벌 수위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라고 한다.[10]

2.5. 처벌

어느 사회에서건 (죄로 따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존속살해범은 경찰관 대상 살인범[11], 아동 유괴살해범[12], 연쇄살인범, 대량살인범, 잔혹한 수법으로 저질러진 계획적인 살인범 등과 더불어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절대악 명단에 올라있으며, 법도 이 점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이유가 없을 경우는 대부분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과거에는 학대 등의 피해자가 아니면 사형이 원칙이었지만 현재는 재판부가 가급적 사형 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13] 무기징역으로도 충분히 사회 복귀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 그러나 이것도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한국의 무기징역은 미국의 절대적 종신형과는 다르다. 비록 형법 개정으로 가석방 필요시간이 늘어났지만 20년만 있으면 가석방 요건을 충족시킨다. 따라서 무기징역으로써 사회복귀 차단을 막는다는 것보다도 국제인권법이나 전반적인 국제법의 추세 등을 따라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대부분의 존속살해죄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경우가 의외로 드문데[14], 그 이유는 자녀가 정신 이상인 상황에서 부모를 살해하거나 혹은 오랜 세월에 걸쳐 부모의 학대 혹은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참지못하고 욱해서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이다.[15]

3.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

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이 경우 비속살해라고 부르지만, 법적인 정식 명칭은 아니다. 그리고 존속살해와는 달리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일반 살인죄만 성립한다.

인권이 없는 초기배아[16]의 경우 사실상 보호를 못받는다. 태아부터는 생명권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살해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존속살해와는 달리 가중처벌 개념이 없다. 최근에 부모가 자녀(주로 유아 이상)를 살해하는 사건이 늘어나면서 비속살해의 법적 처리에 대해 논란이 있다. 영아살해죄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17]

존속살해죄가 명문화되어 있는 것에 비교해보면 비속살해에 대해서는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데다가, 대부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혹은 아동학대치사로 사건을 조사한다.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서 보듯이 이런 끔찍한 사건조차 검찰은 살인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로 입건했다가 비난을 받고 나서야 살인죄 추가적용을 검토했다. 더구나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와는 달리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에서는 가중처벌 조항조차 없다. 그리고 매년 부모에 의해 자녀가 살해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데,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사건은 일반 살인 사건으로 취급해 일반 살인사건으로 통계치를 밀어 넣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녀의 생명을 부모의 소유로 취급하는 뿌리 깊은 한국의 유교문화에서 기인하는데, 비속살해를 하나의 살인사건으로 보지 않고 오죽 힘들었으면 자식을 죽였겠냐,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느냐[18]라는 식으로 엄연한 살인에 대해 온정을 베푸는 판검사들의 온정주의가 비속살해의 심각성과 증가를 부르고 있다. 부모에 의한 아동 살해의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없으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할 수도 있는데도 가중처벌되는 사건은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이에 대한 비판이 많으며 비속살해도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존속살해의 가중처벌부터 합당한지 논란이 있는 만큼 비속살해 도입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4. 존폐 논란

존속살해죄는 보통살인죄보다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이에 대해 형법학계에서는 존치론폐지론이 나뉜다.
조선시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속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은 계속되어 왔고, 그러한 입법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점, 존속살해는 그 패륜성에 비추어 일반 살인죄에 비하여 고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충분한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종래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어 기존에 제기되었던 양형에 있어서의 구체적 불균형의 문제도 해소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267 전원재판부 [형법제250조제2항위헌소원] [헌집25-2, 82] 결정요지
헌법상 평등 원칙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존속범죄에 대한 가중 근거인 자(子)의 친(親)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인륜의 기본이며 본 죄는 비속의 패륜성을 비난하는 것이 요점이지 존속이 강하게 보호받는 것은 상대적이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친자관계는 사회제도에 따른 신분이 아니니 위헌이 아니며 도덕적 가치를 형법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하나 사체오욕죄 종교적 법익도 보호하는 등 형법과 도덕률이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존치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살해하는 경우, 또는 법적인 신분관계는 없으나 가해자와 특별한 은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 등은 일반 살인죄로 처벌하고, 심지어 직계존속이 치욕 은폐 등의 동기로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는 처벌을 감경하는 것과는 달리,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 양육이나 보호 여부, 애착관계의 형성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형식적 신분관계만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동기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의 하한을 높여 합리적인 양형을 어렵게 하며, 비교법적으로도 그 예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서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267 전원재판부 [형법제250조제2항위헌소원] [헌집25-2, 82] 결정요지 중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물이며 근대의 자연법 사상은 친자 관계도 평등한 개인 대 개인으로 고찰해야 하고 비속은 출생의 자유를 갖지 못하니 직계 비속이라는 신분 때문에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대우로서 위헌적[19]이며 법과 도덕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효라는 도덕적 가치를 형벌에 의해 강제할 것이 아니고 존속살해의 현실을 보면 존속의 패륜성 및 잔혹성 때문인 경우가 많으므로 폐지하자는 폐지론.
참고로 한국에서 존속살해와 비속살해의 발생건수는 통계적으로 거의 비슷하다. 현대에 와서는 폐지론이 다수설이다. 왜냐면 어차피 양형을 조정하는 것으로 패륜아를 충분히 엄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살인죄'에서도 충분히 징역 5년 이상에서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20], 뭣하러 존속살해죄를 따로 신설했는가? 게다가 대부분의 존속살해는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 방치 및 가정폭력, 잘못된 양육 등 부모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21]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지는 못할 망정 단순히 '존속'살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죄보다 기본적으로 더 센 형량을 선고받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에 관련해서, 비속살해는 없는데 존속살해만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논하며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부모의 양육을 받아 성장한 자식이 부모의 양육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이를 갚아야 한다면, 부모도 자녀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 특히 자녀는 부모의 자유로운 성관계로 인해 태어나며, 이는 강간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인의 출생이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으로 인해 이루어진다는 직접적이고 명료한 근거가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자녀는 부모의 선택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지 자신이 원해서 자연발생한 것이 아니다. 부모의 양육의무를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냐는 의견은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겠으나, 인간의 출생에 있어 '선택권'을 두고 접근하면 자녀의 '자녀다울 의무'보다는 부모의 '부모다울 의무'가 훨씬 강조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법은 부모의 목숨을 자녀의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는 영아 살해에서도 다시금 방증된다. 살인죄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취급된다. 영아 살해에서 언급되는 분만중, 분만 직후의 영아는 걷기는 커녕 기어다니지도 못하기에 최소한 걸어서 도망가거나 말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일반적인 70세, 80세 노인보다 더 범행에 대한 방어력이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70, 80세 노인은 가해자를 도발할 여지라도 있으나, 말은 커녕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0세 영아는 당연 그럴 수 없다. 범행의 죄질만 보면 0세 아기를 살해하는 것이 80세 노인을 살해하는 것보다 더 중하고 끔찍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법은 80세 부모를 살해한 사건에는 존속살해라 하여 가중처벌하고, 0세 아기를 살해한 사건에는 영아 살해라 하여 형을 감경한다. 더 범행에 취약한 사람을 살해해도, 처벌을 덜 받는다는 것이다. 비속살해의 부존재와 영아 살해에서의 형량 감경을 감안하면 존속살해는 형평하다고 보기 어렵다. [22] 다만 영아살해죄는 특별한 참작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게 없는 한 그냥 살인일 뿐이라는 점은 두고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런 논란으로 인해 영아살해죄 폐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

사실 이런 이중성아동 학대를 당한 피해자라면 더욱 가 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만약 조금만 운이 나빠졌거나 아동 학대를 당하는 당시의 상황이 잘못했으면 자신도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작 어린이라는 이유로 법이 어린이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법의 존재 의의에 대해 회의감이 안 들 수 없다. 심지어 법이 오로지 부모의 생명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있었다는 추악한 사실까지 알게 된다면 아동학대를 당한 그 누구라도 분노폭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아동학대 피해자 중에서는 자국 혐오에 빠지기도 한다. 실제로 이런 비속살인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는 경우는 자국 혐오/원인 중에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악폐습과 유아기 또는 청소년기에 잘못 형성된 자아상,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결정적으로 존속살해의 존폐 논란이 벌어진 근거는 "자녀의 목숨과 부모의 목숨을 동등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로지 어른인 부모의 목숨만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만약 존속살해라는 항목도 있되 비속살해라는 항목도 있었다면 적어도 이처럼 큰 논란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담으로 일본에서는 1968년 도치기현에서 일어났던 '도치기 친부 살해 사건'이 일어나 딸에 대한 동정 여론을 포함해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친아버지를 살해했단 이유만으로 극형을 받는 건 옳지 않다' 는 판단하에 1973년 위헌심사를 통해 1995년에 폐지되었다.

해당 사건은 폭력적인 아버지가 첫째 딸을 마치 성노예처럼 부리면서 14살부터 강간해 5명의 자식을 낳게 하고(이 중 2명은 사망), 이후 나이가 들어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딸을 인쇄 공장에서 일하게 했다. 그런 그녀가 인쇄 공장에서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고, 이를 아버지에게 고백하자 아버지는 그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막기 위해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시 일본의 형법상, 존속 살인은 최소가 무기징역이기 때문이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다른 자식들을 데리고 도망쳤던 어머니가 딸을 위해 해당 사건을 오누키 다이키치/쇼이치 변호사에게 의뢰했으나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던 이 어머니가 줄 수 있었던 것은 집을 뒤져서 가져 온 감자들 뿐이었다. 즉, 두 변호사는 이 사건을 무보수로 변호했다. 아버지인 오누키 다이키치는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 결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지만, 아들인 오누키 쇼이치 변호사의 도움으로 결국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존속살해죄가 위헌으로 결론이 나면서 그녀가 당했던 고통들을 감안하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최종 선고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이런 경우라 해도 존속을 살해하는 패륜 행위는 특별히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995년 처벌 수위만 낮추었고 규정 자체는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언론과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존속살해죄가 지나치게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며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 2023년엔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30년동안 모시고 살다 어느날 폭언과 폭행을 당해 살해한 사건에서조차, 단순히 피살자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용납할 수 없는 패륜적, 반사회적 범죄"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다만 선고 자체는 양형기준상 보통동기 살인 최하한인 징역 7년이긴 했다.#

이와 유사한 논란이 있는 영아살해죄가 2024년 2월 9일부터 폐지되면서, 이 조항 역시 폐지될 가능성이 올라갔다.

5. 재산 상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자신이 살해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한다니 도대체 뭔 소린가 싶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존속살해 발생 원인 중 하나가 재산 상속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후술할 박한상만 해도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부모를 살해했다. 혹은 부모를 죽이지 않더라도, 부모가 맏형/맏오빠 혹은 맏누나/맏언니에게만 주거나 더 많이 주고 세상을 떠난 경우, 이에 대한 앙심으로 다 혹은 더 많이 받은 대상을 대신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법조계도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존속살해를 감행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분류하여 그들의 목적 성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끔 관련 법률을 정해놓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민법 제1004조의 1·2항이 이에 해당된다. 비단 대한민국만의 일이 아니라 해외에도 유사한 법률이 있으며, 미국 법에도 상속인의 결격사유(Slayer rule)를 명시하고 있다. 즉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존속살해를 감행하는 자들은 대게 이러한 법률도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결국 아무리 미화해서 말해도 "바보같은 선택"을 한 꼴이다. 실제로 언급한 박한상의 사례도 그 중 하나인데,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부모를 살해하기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은 단 1원도 못 받았으며, 그 많은 재산은 전부 그의 동생에게 넘어갔다.

다만 존속살해가 마냥 재산 상속만을 노리고 벌어지는 일은 아니며, 살인범들이 이러한 법률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본인들만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설상 이은석이나 김보은처럼 막장 부모의 학대를 이기지 못 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경우라도 상속결격자가 되기는 하나, 이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끔찍하게 학대한 부모가 곧 재앙 그 자체인지라 그들로부터 탈출하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막장 부모의 재산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

6. 사례

존속살해를 비속살해나 친인척 살해 등과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들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친족을 이르는 말인 비속과 아버지 이상의의 항렬에 속하는 친족을 이르는 말인 존속이란 뜻을 잘 모르거나 혼동하였기 때문. 다만, 이 문서에서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속살해 및 친인척살해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건 아니니 절대로 오해하지 말자. 그리고 비속살해 및 친인척살해 관련 뉴스는 언론에서조차 아들을 죽인 비정한 아버지 정도로만 보도하지, 절대로 비속살해라고 말하지 않는다.

과거 왕조국가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거나, 삼촌이 조카를 살해한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김정은장성택을 숙청한 것처럼 직접적인 부자관계는 아니어도 아래 항렬의 인물이 윗 항렬의 인물을 살해한 경우 등 친족살해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 권력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6.1. 역사인물 및 현대 정치인들

역사책에 언급되거나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현대 정치인들 중 패륜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정리했다.

6.2. 일반 범죄자들

6.2.1. 한국

6.2.2. 해외

6.3. 창작물에서의 존속살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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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아버지 살해는 patricide, 어머니 살해는 matricide.[3]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시부모, 처부모 등을 이른다. 그러므로 계부모, 형제자매남매 등을 살해하는 것은 존속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된다.[4] 길러준 어머니 살해 사건: 피해자 을녀(乙女)가 집 앞에 버려진 영아 갑(甲)을 주워다 기르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지만 입양 요건은 갖추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장성한 갑이 을녀를 살해했다. 이 경우 입양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직계존속 관계가 없어 존속살해죄로 의율되지 않고 살인죄로 처벌되었다. 물론 이 경우도 살인죄이며 양형기준상 엄벌은 충분히 가능하다.[5]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6] 일반 입양보다 더 강력한 입양관계이다. 특별히 성과 본을 양친의 이름으로 바꾼다는 점이 있다.[7]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8] 예컨대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총을 쐈는데 빗나가서 지나가던 행인 A가 맞아 죽은 경우.[9] 박한상, 김근우, 김정균, 엄인숙 같은 정말 극악무도한 패륜아는 원래 존속살인사건 범죄자 중에서도 비중이 매우 낮고 극히 드문 경우로, 대부분은 부모와의 갈등, 학대, 압박 등으로 욱해서 저지른 경우가 많고 폭력, 학대 등을 견디다 못해 일을 저지른 사건도 굉장히 많다. 특히 한국의 패륜범죄는 대부분이 20대, 30대의 청년층이 지속적인 부모님의 억압을 못견디다가 저지르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10] 참고로 김보은 양 사건은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것이므로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다. 의붓아버지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11] 예를 들면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12] 아동 성범죄 결합 강간살해범도 당연히 포함. 예를 들면 김길태[13] 실제로 양형 기준이 공개되었을 당시 가장 처벌이 엄격한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가중 사유조차 무기징역이 기본일 뿐 사형은 권고형에 포함되어있지 않았다.[14] 이는 옆나라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도 존속살해로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드문데 모두 부모가 저지른 가정폭력에 시달린 자녀가 참을수가 없어 범행을 저지른게 대부분이기 때문이다.[15] 실제로 한국일본의 존속살해죄 비중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 같은 서양권에 비해 매우 높은 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연이은 학대와 압박으로 인한 갈등이 주 원인이라는 평가가 많다. 박한상과 이호성처럼 재산을 노리고 패륜을 저지르는 인간들은 매스컴에 실리는 만큼 역설적이지만 그 비중은 알고보면 굉장히 낮은 편이다. 한국의 존속범죄에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선처를 해달라고 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이것 때문이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 한마디로 가해자들의 존속범죄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안일하게 행동하다가 쌓이고 쌓인 끝에 터진 것이다. 존속살해를 저지른 뒤 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막장 부모에 대해 존속살해를 저질렀는데 죄책감을 느껴 바로 수사기관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6] 착상 전의 수정란 등[17] 하지만 2023년 7월 18일에 영아살해죄 자체를 폐지해서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법이 되었다.[18] 2022년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때도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아동 인권의 후진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황산벌 전투에 참전하기 전 자신의 처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살해하고 자신도 전쟁에서 전사한 백제의 마지막 장군 계백이 사극, 위인전 등을 통해 상당히 미화되고 영웅시되고 있는 영향도 매우 크다.[19] 단적으로 비속살해죄는 없다.[20] 특히 5년 이상의 징역은 중형이다.[21] 애초부터 부모가 자식을 올바르게 양육하면 아무리 가족간에 갈등하거나 다투어도 존속 폭행과 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가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22] 이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2 19화인 구로동 카빈 강도사건 편에서 비속살인에 대한 가중처벌이 없다는 말을 하며 비판을 쏟아냈고 게스트로 출연한 이현이는 결국 눈물까지 쏟았다. #[23] 마빈 게이의 경우처럼 아버지한테 살해당한 경우는 제외한다.[24] 그런데 6월 1일에 사건이 발생했는데, 디펜드라는 자신이 자살기도를 한 후 혼수상태인 채 6월 4일에 죽었는데, 서류상으로는 6월 4일까지 3일간 재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25] 역사에 가끔씩 있는 일이라지만 기이할 정도로 일본 전국시대엔 부자간에 싸움이 흔했는데, 가문을 운용하거나 상속하는 데에 누가 더 적합한지에 따른 가신들의 이합집산이나 가문 사이에서의 싸움에 이러는 일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당연하다고 여긴 듯하다. 얘들 인식에서 부자 싸움이 문제라면 '아버지를 몰아낸 패륜아는 처벌하자' 같은 명분으로 쳐들어 오는 일이 많았거나 자체적으로 이러면 안된다 같은 분위기가 많았겠지만 이런 일이 없지 않았기에 자주 벌어지지 않았을까. 특히 저기 위에 있는 다테 가문은 부자간의 쿠데타와 반목으로 가문을 이어온 대표적인 경우로, 마사무네의 증조부-조부-아버지가 다 아들이 아버지를 유폐시키고 정권을 잡은 경우다.[26] 이는 수서를 지은 당나라 측이 일부러 수양제를 비하하려고 쓴 듯 하지만, 역사가들은 대개 수양제가 아버지 수문제를 죽였다는 것 자체는 동의하는 편이다.[27] 사실 중국 역사를 보면 춘추전국시대에 이미 패륜이 꽤나 잦았지만 시황제 이후로 황제를 아들이 살해하는 경우는 이것이 처음이다.[28] 공개참수형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참수되며 시신은 길거리에 버려진다. 이만큼 문한의 범죄가 흉악하며 사회적인 공분을 크게 샀던것이다.[29] 이는 람세스 4세가 굉장히 유능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람세스 4세는 아버지가 살해되었을때의 나이가 21세였는데 펜타웨와 티이가 아버지를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전해듣어도 놀라기만 할뿐 당황하지 않고 바로 신하들을 규합하고 군대를 지휘하여 반란을 진압한것에서 비범함이 드러난다. 특히 람세스 4세는 재위기간에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을 정도로 뛰어난 왕이었다. 하지만 람세스 4세는 왕이 된지 고작 6년만인 27세의 나이로 요절한다.[30] 아버지가 목욕할때를 노려 목을 베어 살해했다.[31] 미라를 조사한 학자에 의하면 척추까지 내려갔을 정도로 깊게 베였다고 한다.[32]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도끼로 공격당하여 잘려나갔을 가능성이 높다.[33] 이때문에 람세스 3세의 미라는 목의 상처가 붕대로 감아서 가렸고 잘려나간 왼쪽 엄지 발가락은 린넨으로 만든 의족을 끼워 넣은채로 발견되었다.[34] 람세스 3세의 둘째 왕비.[35] 부하 귀족 36명은 모두 람세스 4세가 화형을 선고하여 태워죽였다.[36] 보통 이런 자살은 말이 자살이지 실제로는 사형을 집행한 뒤 자살이라고 기록만 하는 경우가 많았다.[37]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심장을 제외한 장기는 모두 제거했다.[38] 고대 이집트에서는 염소가죽이 죄인의 상징이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람세스 4세가 펜타웨어를 왕족이 아닌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39] 아마 람세스 4세가 펜타웨어를 처형하고 나서 시신을 아버지에게 저승에 가서도 용서를 빌라고 같이 합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40]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는 평가는 나왔지만 이는 현 상황에서는 정신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41] 5살 때 부모가 이혼하여 보육원에서 지냈다. 2001년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만났고 3년 후 어머니와 살기 시작했다.[42] 당시 김정균의 어머니는 13개의 생명보험을 들었다. 보험비만 매달 180만 원이 나갔다고 한다. 증언에 의하면 못 키워준 죄책감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한다.[43] 부모뿐만 아니라 당시 고작 13살이었던 어린 사촌 동생까지 살해했다.[44] 물론 전술한 대로 박한상은 존속살해 단 하나만의 이유로 이미 상속결격자가 되어 한 푼도 물려받지 못했다. 부모의 재산 모두 박한상의 동생인 박영상이 물려받았다.[45] 지존파와 온보현 등 극히 일부에 한해 이뤄졌기에 나머지는 모두 집행 대상에서 빠졌다.[46] 한유진의 경우 연쇄살인범 유영철에서 모티프를 따온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47] 2003년도에 7,000만원이다. 즉 소비자 물가지수를 감안하여 계산하면 현재 기준으로 1억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48] 김근우는 연극영화쪽으로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중앙대학교 연영과에 다니면서 배우를 지망하고 있었고, 그러다보니 상당히 준수한 외모의 소유자였다고 한다. 또한 이런 외모에 힘입어 김근우는 많은 여성들과 동시에 사귀던 굉장한 바람둥이였다고 한다. 본인이 진 카드빚도 여자친구에게 명품을 선물하거나 하는 식으로 돈을 탕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서 자업자득이다. 그리고 그 카드빚 중에서는 무려 여자친구 아버지의 카드를 훔쳐 쓴 내역도 있었다고 한다.[49] 이때의 사건 증언을 보면 김근우가 그야말로 소름끼칠 정도로 악랄한 인물임을 알 수 있는데, 형을 난자한 후(형은 다행히도 정신만 잃고 목숨은 건졌다.) 아버지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현관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아버지는 귀가하려다 갑자기 집의 불이 꺼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게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껴 문을 열려다 말았는데 이 때 김근우가 들어오지 않으면 형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평소 김근우의 행실을 볼 때 그 말에 따른다면 자신과 장남 둘 다를 죽일 것이라 판단해 도망쳤고, 그 덕에 둘 다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고 한다.[50] 실제로도 박한상과 비슷한 부류다.[51] 만약 아동 학대 문제가 공론화된 201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면 징역 3~4년도 나올 수 있었다. 실제로 아래에 나온 사례도 그렇다.[52]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교도소에 넣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주장하는 경우 절대로 인정될 수 없다.[53] 이는 범인이 가정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저버린것도 모자라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을 저지르며 자수하지 않고 도주하여 딸을 지인에게 맡기는 식으로 내다버린터라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범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심신상실과 유족들의 선처로 형량을 깎을 생각만 하니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인간말종이다.[54] 사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학대 문제나(예시) 부실한 요양병원의 시설 및 관리 실태를 보면 처음엔 요양병원에 모셔야지 했다가도 차마 그 열악한 곳에 부모를 놔두고 올 수 없어 결국 집에서 모시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치매가 많이 심각하여 병원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경우 병원에서 연락하여 자식에게 집으로 데려갈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55]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건 권모 씨가 10대였을 때였고,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고 아버지를 돌봤다고 한다.[56]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는 대상을 이렇게 살해했을 경우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일도 많다. 문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에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감형을 해봤자 징역 3년 6월이 최대인 존속살해죄에는 선고될 수 없다는 것.[57] 이호성 살인 사건의 범인 전직 야구선수와는 동명이인이다.[58] 겉으로는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살해하거나 아이를 해친 놈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지만 사실 그것보단 죄수들 입장에선 그래도 나는 적어도 키워준 부모나 아이를 해치진 않았다 식으로 자위하는 것에 가깝다. 갱단끼리도 서로를 핍박하는 미국 교도소 내에서 이들이 제일 만만해서 공격하는 거란 주장도 있지만, 교도소 내에서 만만한 걸로 치면 도둑이나 사기꾼 등의 잡범들도 얼마든지 만만하고 또 경우에 따라선 이 도둑이나 사기꾼이 더 만만할 수도 있는 데다, 특히 갱단 입장에선 강도나 폭력사범 등도 만만하기 마련인데도 굳이 아동 대상 범죄자나 부모 살해범만 공격하고 앞에 언급한 도둑이나 사기꾼 등은 최소한 이렇게 당하진 않는단 걸 봤을 때 만만해서가 아닌 죄수들이 나는 적어도 나를 키워준 부모나 어린아이를 해치진 않았다며 자위하는 거라고 보는 게 맞다.[59] 참고로 사형 제도가 없는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 등이 실시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법정 최고형이고, 선고도 일반 무기징역과 달리 대단히 까다롭게 이뤄진다. 당장 선고받은 대상자들의 면면만 봐도 미셸 푸르니레 등 재범의 우려가 높아 사회 복귀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 연쇄살인범 같은 부류들 밖에 없다.[60] 다만 더이상 사회에 위협이 되지않는다는 진단 결과가 나올때까지 입원하는 것이고, 미국의 주립정신보건원은 교도소에 준할만큼 통제와 보안이 엄격하다. 즉 치료감호조치다. 한국으로 치면 국립법무병원 수감인 셈. 사실 이사벨라처럼 정신질환이 심각한 범죄자들은 교도소로 보내면 재범을 저지르거나 자살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신질환자를 혐오하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공격당하고 살해될 가능성까지 높아 교도소가 아닌 주립정신보건원으로 보내는 것이다.[61] 당시 응대 접수를 받은 여성 경찰관은 그 절단된 시체의 눈과 마주쳐 졸도하고 의무실로 옮겨졌다.[62] 원래라면 일본에서 2001년에 개정된 형법으로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거쳐서 형사처벌이 되지만 쿠리타 쿄헤이는 심신장애가 심각하여 치료감호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소견이 채택되었기에 의료소년원에 송치되는것으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때문에 일본에서도 판결이 의외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63] 애인을 죽인 것은 살인죄로 인정받은 듯하다. 이것마저 부정되었다면 마지막에 수감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 존속살해죄 형량은 이미 치른 다음에 재수감 되었기 때문이다.[64] 아버지와 행인을 살해하려한 것.[65] 같은 연쇄살인범인 제프리 다머도 막장 인성을 가졌지만 할머니와 살때 할머니가 애정을 주며 잘해주어 할머니에게만은 공손하였고 독립할때까지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다. 이 점을 고려하면 조부모의 양육이 잘못되어 살인을 초래한것이 맞다.[66] 사실 가정폭력이 위험한것이 조기에 근절하지 못하면 가족은 물론 타인에게도 흉악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다.[67] 약물 중독이 얼마나 심했던지 학교에서 횡설수설하고 담배까지 피며 숲에 방화를 할 정도였다. 심지어 범행을 저질렀을때도 약을 하고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도 약물하는게 당연하다고 대답하였다.[68] 경찰 조사 결과 해들리는 범죄를 몇 주간이나 계획했다는것이 밝혀졌다. 해들리의 진술하길 저녁에 어머니가 거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을때 장도리로 어머니를 뒤에서 공격하여 살해했고 비명소리를 듣고 놀라서 달려온 아버지도 공격해서 살해했다고 한다.[69] 무려 60명이나 초대했고 하도 시끄럽게 해서 이웃에서 항의하고 경찰까지 와서 주의를 줄 정도였다.[70] 재판 당시 법정에 출석했던 친형 라이언 해들리는 "제가 원하는 것은 동생이 최대 형을 구형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대 형이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말합니다."라고 발언했다고 알려졌다.[71] 이건 해당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 밝혀져야 내려지는 판결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주장한 순간 아웃이다.[72] 소방용 도끼인데 피터 포코가 소방관이기에 아버지의 도끼를 훔쳤다.[73] 머리에 도끼로 16번이나 맞아 턱뼈가 으스러졌다. 그런데 놀라운것은 피터는 이 공격을 당하고도 일어나서 하루 일상을 보내다 현관에 쓰러져 사망했던것이다.[74] 무엇보다 어머니는 발견 당시 두개골이 열려 있을 정도로 공격당한터라 경찰들도 경악했을 정도다. 조안은 긴급수술을 받았으나 왼쪽 눈을 잃었고 두개골 일부가 얼굴이 변형되었다.[75] 사실 중증의 정신질환자들은 입원을 시키려할 경우 폭력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압할 능력이 없는 한 단독으로 입원시키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때 사설 응급구조사들과 경찰들을 여러명이나 동원되는것도 이것 때문이다.[76] 이게 충격적인 것이 부모가 더이상 가족이 아닌 괴물이라고 한것에서부터 어머니에 대한 학대로 정신이 얼마나 피폐해진것을 잘 말해준다.[77] 아버지의 총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훔쳤다.[78] 특히 아버지의 여자친구는 무고한데 살해했고 룸메이트 2명도 무고한데 부상입혔기에 죄질이 매우 흉악하다.[79] 사건 당시 만 17세로 일본 소년법상 언론에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다.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실명 보도는 2021년 2월 19일 소년법 개정으로 허용되기는 했으나 정식으로 기소된 이후에만 가능하며, 그나마도 18~19세의 '특정소년'에만 해당된다.[80] 원래 A를 포함해 세 자매였으나 후술되듯 할머니의 인간성에 심한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와 둘째 딸이 함께 집을 나갔다. 이때문에 아버지와 둘째 딸도 사건이 터지자 충격을 받을 정도.[81] 공범인 큰언니가 법정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 할머니라는 인간은 평소 "애는 하나면 된다. 개나 고양이 같아서 싫다"라고 대놓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원래부터 아이들을 싫어하는 성격이었던 데 더해 세 자매 중 유독 막내인 A를 중점적으로 학대한 것만 보았을 때는 단순히 손녀들 간 차별이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후에 결혼할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을 때 두 사람에게 막말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큰언니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면 그냥 할머니의 인간성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82] 할머니의 학대를 알고 있었지만 이를 못 본 척하고 학대당하는 딸을 방치했다.[83] 모친은 정 반대로 자식이 원하는 진로를 택하기를 바랐으며, 조부와 부친은 자식도 자신들과 같은 길을 가야 한다고 여기는 풍조가 은연중에 있는 가정이기는 했으나 조모처럼 대놓고 강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84] 아버지가 성공한 뮤지션이며, 어머니는 사교계의 명사였다. 그만큼 집안은 풍족했고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85] 일상적으로 파티와 마약을 즐겼으며,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하우스 파티를 열기도 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실을 일삼았다.[86] 헤더가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남자친구의 비행기표와 숙박비를 결제했다.[87] 호텔 비품으로 부피가 크고, 유리제라서 매우 무거웠다. 타미가 티셔츠 안에 이 과일접시를 숨겨 가지고 방에서 나와 3층으로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다.[88] 이때 사용된 테이프를 헤더가 호텔 로비의 직원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수사 초기에는 헤더 역시 범인에게 변을 당한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 진술로 인해 빠르게 용의자로 전환되었다.[89] 체크아웃을 하고 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 놓곤 그대로 도주했다.[90] 어머니가 납치되어 살해됐고 두 사람은 간신히 도주하여 인근 호텔에 머물렀을 뿐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었다.[91] 임신은 사실이었고 실제 헤더는 재판 기간 중 딸을 낳는다. 이름은 스텔라.[92] 타미가 발리에 도착하는 날까지도 살해 방법을 정하지 못했으나 실라가 호텔 바에서 술을 마신 것을 두고 술에 취해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미기로 급조한다.[93] 2억원 정도를 융통하였으며 이는 사법부에게까지 골고루 흘러들어가 가벼운 형이 선고되는 데 일조했다. 동남아 국가들의 경찰과 사법기관의 부패는 원래도 유명하여 이들의 존재가 유명무실한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94] 실라의 지인이 분노하며 '감옥이 아니라 컨트리클럽에 있는 사람 같다.'라며 비난하였을 정도로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며 딸을 양육하는 모습, 웃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단체로 춤을 추는 영상 등을 올렸다.[95] 오히려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보이며 어머니를 구타 및 학대해 왔던 것은 헤더였으며,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부터 살해 이전까지 총 86건에 이르는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다고 한다. 실라가 폭력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추후 상황이 진정되면 신고를 번복하는 행위가 계속 이어져 왔다고.[96] 인도네시아 대통령령에 의한 독립기념일 사면으로 조기 석방.[97] 미국으로 돌아가면 체포될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석방 후에도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싶어 했으나, 범죄자인 그녀는 물론 딸 역시 국적법에 의한 미국인이기 때문에 추방되어 어쩔 수 없이 귀국했다.[98] 타미 셰이퍼의 모친이 강력하게 양육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변호인이 지정한 후견인이 양육권을 갖게 되었다.[99]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산 및 신탁기금 등 재산을 노리고 존속을 살해 및 그 방법을 모의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법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자연히 이로 인해 30억에 가까운 신탁 기금을 헤더의 외삼촌이 관리하게 되었으나 헤더가 이를 고소하여 소송전으로 비화하였다.[100] 동료가 근무중에 작업 수순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고 상사에게 보고했다가 동료들에게 험담을 들었다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