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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4 12:51:12

파면

1. 징계
1.1. 사유1.2. 불이익1.3. 실제 사례
1.3.1. 파면이 무효화되거나 복직된 사례
2. 물리학 용어

1. 징계

파면()이란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직무직업을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징계 절차를 거쳐 임면권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소멸시키거나 관직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이다.

징계의 일종으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다.

해임보다 더욱 무거운 징계로 일단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킨다는 것에선 해임과 같다. 그러나 파면의 경우는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되지 못하며 퇴직금도 5년 미만 공직자는 25%, 5년 이상 공직자는 50%로 삭감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임보다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본인이 적립한 연금을 일시불로 돌려주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부분은 그냥 없는 셈으로 쳐버린다. 그나마 기록이 남아 공무원 분야의 해고로 취급하는 해임과 달리 파면될 경우 공적 기록까지 모조리 말소된다. 말 그대로 공무원계의 영구제명. 즉, 수십 년 일하고 파면되면 본인의 적립분만 받고 아무 것도 안하고 봉급만 받은 사람으로 무시당하고 쫓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며 실제 사례도 더 적다.

또, 금고형 이상 실형(집행유예 포함)에 의한 당연퇴직도 파면에 준하며, 탄핵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4항에 파면이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역시 파면의 일종이다. 즉 당연퇴직, 탄핵, 징계파면은 절차의 차이일 뿐 결과는 같다. 다만 징계파면에 한해 행정소송으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정도가 결과론적으로 다른 점. 형벌이나 탄핵안 인용에 의한 당연퇴직은 그냥 그걸로 끝.

예전에는 장관과 같은 별정직공무원에게는 법적으로 파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0.26 사건김성진 문화공보부 장관이 김재규중앙정보부장에서 해임되었다고 하면서 기자들에게 별정직공무원은 파면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해임을 했다고 발표했었다.

1.1. 사유

1.2. 불이익

1.3. 실제 사례

1.3.1. 파면이 무효화되거나 복직된 사례

2. 물리학 용어

波面. wavefront

파동이 발생할 때 같은 위상인 부분을 연결한 선이나 면으로, 파면 사이의 간격은 주기와 비례하고 진동수와 반비례하기에 파면간의 간격을 측정해서 간접적으로 진동수와 주기를 알아낼 수 있다.

한편 모양에 따라 평면파와 구면파로 나뉠 수 있는데, 평면파는 레이저 빔이 그 예고, 구면파는 전구 등지에서 나오는 빛이나 지진파 등을 들 수가 있다.


[1] 마사토끼와 같은 아동음란물 소지자도 대상[2] 박근혜 정부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대표적인 예시.[3] 다른 예우가 소멸되더라도 경호만은 계속해주는 이유는 극비 국가기밀을 알고 있는 인물이 납치 등을 당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 예우도 5년(최대 10년)으로 정상퇴임한 대통령에 비해 짧다지만, 어차피 경찰이 경호해 주기에 별 의미는 없고 사실상 종신경호.[4] 단순히 들었다고 파면된 것이 아니다. 그 테이프를 추석날에 자신이 운행하는 열차(교외선 능곡행)에 틀었다가 승객이 민원을 제기하며 벌어진 일이다. 근무에 방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라면, 아무리 사이비라지만 기관사가 개인적으로 종교적 신앙활동을 한다는(설교 테이프를 들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철도운영기관은 세상에 없다. 좀 까이기는 하겠지만.[5] 90년대 초반임을 생각해 보자. 오늘날에는 1억 가까이 되는 돈이다.[6] 징역형이 확정되어 당연퇴직되었다.[7] 엄밀하게는 박사방.[8]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당했다.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하야는 했어도 파면당하지는 않았다.[9] 단, 강등으로 변경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