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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1 13:10:34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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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공적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공무원연금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公務員年金
운용기관공무원연금공단
총원가53조 9,111억 7,483만 6,607원(2023년 기준)
수익-17조 3,294억 4,789만 5,402원(2023년 기준)
순원가36조 5,817억 2,694만 1,205원(2023년 기준)
자산총액21조 3,933억 105만 1,995원(2023년 기준)
부채총액1,037조 9,949억 7,752만 9,678원(2023년 기준)
공식 사이트https://www.geps.or.kr

1. 개요2. 역사
2.1. 1960~1970년대2.2. 1980년대2.3. 1990년대2.4. 2000년대2.5. 2010년대
2.5.1.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2.5.1.1. 개정 과정
3. 공무원연금 개혁 찬반론
3.1.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론3.2.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론
4. 2015년 개혁 이후 공무원연금 미래전망 5. 지급 정지6. 해외 사례7. 여담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공무원이 받는 연금을 말한다. 여기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원을 의미하나, 선출직 공무원[1]과 군인[2]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무원[3]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므로 사실상 공무원이 대상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10년 이상 재직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공무원은 일반인과 달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한다.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고, 10년 미만 재직하였다면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5세가 되는 때
-2. 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그 공무원과 유사한 직위의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을 말한다)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공무원임용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퇴직 이후 재직기간과 재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단순히 국민연금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3개의 연금(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1개의 사회보험(산재보험)을 하나로 통합한 구조다.

국민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면서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공무원연금은 2016년 개정 전 까지만 국민연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시스템이었다. 개정 전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정년보장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러다 공무원연금 개정 직후 철퇴를 맞은 이후에는... 거기다 현재 공무원 퇴직수당(퇴직금)은 동일 임금의 민간 근로자랑 비교했을시 5~39%[4] 수준이다.

공무원들도 일반 근로자처럼 연금 수령을 위해 재직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공무원연금공단에 기준소득월액의 18%를 납부한다. 지급률은 1.9%에서 2035년 1.7%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2035년 이후에 연금을 받을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납부 보험료 대비 지급률은 국민연금이 높다.출처 거기다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연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가 저소득층 가입자의 연금을 보조하고 있기 때문이다.[6] 공무원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개혁으로 이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거나 공무원연금을 없애고, 그 대신 임금 수령액을 더 받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한다.[7]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8])은 공무원연금을 가입한다.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국립대학 교직원들도 교육공무원, 교육행정직 공무원 신분이므로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다.[9] 군인은 특정직공무원에 속하지만 군인연금을 적용받는다. 군무원 역시 군인과 공무원의 성격이 섞여있긴 하지만 엄연히 특정직공무원에 속하므로 군인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받는다.

임기제공무원도 군인[10]을 제외하면 공무원연금 대상이므로 공무원연금을 가입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기가 종료되면 당연퇴직하기 때문에 전직공무원 출신 또는 재계약으로 재임용된 경우가 아니면 10년 이상 재직기간을 채울 수 없다. 임용법령에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일반임기제공무원와 일부 경우를 제외한 전문임기제공무원[11]의 경우고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이 휴직 중에 대행시키는 용도라 1년 6개월 이내 대행 기간만 근무한다.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경력직공무원과 다소 다르다. 이들은 정년 대신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고,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12] 이 때문에 고정된 월급을 받지만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국가공무원은 가장 많은 공무원월급을 받기 때문에 연금도 퇴직공무원 중 가장 많이 받는다. 임명직인 경우 공무원연금을 가입하지만,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10년 재직기간을 채우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정무직공무원은 임명직인 경우 공무원연금 대상이다. 국가공무원 중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은 국회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엄연히 임명직이므로 공무원연금 대상자에 해당한다. 정무직 국가공무원은 차관급 이상 월급을 받기 때문에 연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다. 10년 이상 재직기간이 있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 10년에 준하는 기간 근무한 공무원출신이 아니면 연금은 어렵다. 그러나 정무직 공무원 중 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13]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공무원연금을 못 받고, 당선 전에 퇴직공무원 신분으로 연금이 지급 중인 상황이어도 당선되면 연금 전부가 지급정지된다. 다만, 연금 대상인 퇴직공무원이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된 경우는 연금액이 근로소득보다 많은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 금액만 연금에서 지급정지된다.[14] 지방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인 경우도 임명직이면 공무원연금 대상이다. 다만, 그러한 정무직 지방공무원은 지자체 조례로 지정 및 급여가 지급되므로 차관급 이상이 아니라 일반직공무원 계급에 상당하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수 있어도 별정직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별정직공무원은 모두 공무원연금 대상이다.[15] 이들은 정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 관계 법령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규정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조례들이 일반직공무원 정년(60세)에 준하는 근무상한연령으로 규정하고[16], 국가공무원의 경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원칙적으로 60세로 하되 임기제이거나 비서, 비서관, 정책보좌관 등인 경우는 근무상한연령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비서, 비서관, 정책보좌관 등 일부 보좌 별정직은 직권면직을 언제 당할지 모르는 운명이라 10년을 재직하기 어렵다. 특히 중앙부처 정책보좌관은 근무기간이 기관장 임기라고 규정되었기 때문에 10년에 준하거나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출신이 아니면 더 어렵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국가중요시설내 경찰업무를 하는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또한 공무원연금 대상자이다.

그 밖에 법령으로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상시적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상임위원과 전임위원도 공무원연금 대상자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비정규 직원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과 세월호희생자는 공무원연금 대상자이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청원경찰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專任) 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 직원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가.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람
--나.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아래는 공무원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경우 일반 근로자와 차별되는 점이다.

2. 역사

2.1. 1960~1970년대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으로 공무원연금이 도입되었다가 군인연금부분은 1963년 군인연금법제정으로 분리되면서 기여금 부담률, 연금지급률, 수급개시연령이 달라짐.

2.2. 1980년대

1980년대에는 직역연금제도의 급여 수준을 상승시키고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등 급여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등 확대기조로 제도변화를 추진.

2.3. 1990년대

1993년 공무원연금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적자전환하자 1차 개혁을 추진함. 1995년 공무원연금 개정안[21]에 따르면, 본인기여금 및 정부부담금을 단계적으로 7.5%까지 인상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제도'를 재도입, 만60세부터 연금을 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신규임용 공무원부터 적용하기 시작함.

2.4. 2000년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대규모 퇴직자가 발생하여, 기금고갈위험에 처하자 2차 개혁을 추진했다. 현재 평균월급여액의 각각 7.5%인 공무원과 정부의 연금부담률을 단계적으로 8.5%로 끌어올리고 연금액 산정 기준을 최종 보수월액에서 퇴직 전 3년간 평균 보수월액으로 바꿔 지급액을 줄였다.[22]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 보전금제도를 도입했다. 지급액이 납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다.

2.5. 2010년대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이후, 공무원연금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2010년부터 제3차 개혁안이 시행되었다.

2.5.1.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2016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 기여금부담율 14%(본인부담 7%)에서 18%(본인부담 9%)로 인상되었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인하되었다. 기여금부담율은 28.5% 인상되었고 연금 지급액은 10.5% 깎였다.
파일: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내용.png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9%(본인부담 4.5%), 지급률 1.0%와 비교해볼때 수익률에서는 국민연금 보다도 낮아졌다. [23]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었으나 2016년부터 바뀐 공무원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방식 차이로 인해 공무원연금의 수익률이 여전히 좋다. 공무원연금 기존 수급자와 2016년 이후 퇴직자들은 2020년까지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연금 인상없이 동결했다.
2.5.1.1. 개정 과정
MBC 이슈를 말한다 '공무원연금,개혁논란'(2014. 10. 6.)

현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가 부채나 증세 논란 등과 맞물려 공무원 연금 개혁은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이며, 공무원 연금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비공무원 국민이 많아 현재 여론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쪽으로 형성되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 굳이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들 이슈화되고 있다. 결국 2016년 개혁되었고, 수익률은 국민연금보다 더 낮아졌다.

2014년부터 2015년 5월 29일까지, 크게 보면 18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다. 또한 사안이 사안이다보니 당시 정치 상황과 맞물려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기사1, 기사2

2014년 박근혜 정부가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무원·군인·사학 등 3대 연금개혁 계획을 공개했다. 이후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12월 10일 야당이 요구한 사자방(4대강 사업·자원외교·방위사업) 국정조사와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등의 안건들 중에서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를 받아들이면서 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정부, 공무원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 대타협기구를 구성하게 되었다. #

이후 1월부터 3개월간 국민 대타협 기구에서 논의를 거친 후, 부족한 부분은 실무기구를 별도로 만들어 논의를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5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여 이로서 최종 타결을 선언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조건을 야당이 합의 막바지에 이르러 추가[24]했고, 이 부분에 청와대가 반발하였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야당이 서로의 책임을 묻는 등 연금 개혁은 난항을 겪게 된다. 청와대는 1,702조원의 세금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을 반대하고#[25], 야당 측에서는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후세대에 빚을 넘기는 일로 연금학자 중에는 부과 방식을 도적질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문형표 해임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청와대와 야당 간의 다툼이 이어지던 중 5월 22일 여야 원내지도부로부터 협상권을 위임받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전 여야 간사였던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회동을 갖고 5월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27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회동하여 순조롭게 해결되는가 싶더니,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합의는 불발했다. 그리고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는 6월에 논의하기로 하고,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마침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5월 29일 새벽 재석 의원 245명 중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3. 공무원연금 개혁 찬반론

3.1.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론

공무원연금의 적자와 국가재정 악화로 인한 전체 국민 세금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 개혁이 시급하다. 공무원의 노후 보장을 과도하게 국민 세금으로의 보전에 의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공무원연금의 수급자는 1990년 25,000명에서 2012년 345,000명으로 약 14배 증가하였다. 2014년에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2조 4,854억에 달했다. 하후상박(下厚上薄)[26] 개혁안으로 현재 800만원에 달하는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 상한선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의 공무원연금은 세대간 부과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현역 공무원과 은퇴 공무원의 비율이 공무원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고 있다. 문제는 공무원의 고령화로 이 비율이 악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의 강연 참고.
김광수경제연구소 김광수 소장 강연 - 공무원 연금 개혁 어떻게 볼 것인가?
(인터뷰)유시민 "공무원 연금, 어지간히 올려선 더 받는 건 불가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충재 위원장과 유시민의 한시간반길이 분량의 토론#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의 개혁을 진행 중이다.


2014년 10월 28일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가 연금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27]
공무원 연금 기금 총액 현황[28]
연도 공무원연금 기금(단위: 백만원) 증가율(단위: %)
2009년 5,187,328 10.7
2010년 5,830,741 12.4
2011년 6,010,479 3.1
2012년 6,357,637 5.8
2013년 8,366,994 3.2
공무원 연금 관련 통계[29]
2013년 말 기준: 공무원 퇴직 연금 수급자 32만 1,098명
2013년 말 기준: 연금충당부채 169조원
2013년 말 기준: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1 명당 지게 될 부채 5억 2,700만 원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1 명당 순수하게 부담하게 될 금액 4억원
공무원 1명당 받는 평균 연금 금액 5억원
공무원 1명당 30여년간 낸 평균 보험료 1억 4,300만원

정부가 앞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미래연금 액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169조원이다.

그리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는 공무원 연금 삭감으로 사회적인 갈등을 겪고있다.# 금융시장의 한 관계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며 한국의 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30]
"연금은 노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맞게 받아가면서도 연금액의 차이를 가능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자기 입장만 고수할 경우 유럽 재정위기 당시 그리스의 전례를 밟을 수 있다"

3.2.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론

조선 시대 때에는 지금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제도들이 축소,폐지되자 관리들이 현직 시절에 노후자금을 땡겨놓으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공무원들이 놀고 먹으면서 퇴직 후에까지 연금 받아먹는다고 배아파할 일이 아니라 공무원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청렴성을 연금을 주고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왕망신나라가 어떤 결말이 났는지 생각해보자.

학교 국사 시간에서 다루는 나라별 토지 제도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이 토지와 녹봉이다. 모든 나라가 토지와 녹봉을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주다가(과전법) 현직에게만 주고(직전법), 그 후에는 결국 현직에게 녹봉만 주는 것(관수관급제)으로 바뀌었다.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 연금, 월급제도를 배운 셈인데, 이런 제도의 변화는 들이는 노력에 비해 페이가 작아진 관리들이 추후에 가렴주구를 하게 되는 정말 큰 원인이 된다. 실제로 조선시대 지방 공무원 정도로 볼 수 있는 향리들은 군역 대신 직역을 시키는 거라는 이유로 공식 월급 없이 각 관아에서 임의로 떼주는 식이 되다보니 오히려 부패의 소지가 커졌다. 그나마 수령도 백성도 향리들이 봉급 없는 건 아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넘어갔지만, 조선 후기 들어 수령과 향리가 결탁하고 향반들의 견제기능조차 붕괴해버리자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 때문에 월봉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익.

요즘으로 치면 행정고시에 대응되는 과거급제를 해서 상당히 높은 공직에 취임해도 녹봉이 너무 적어서, 청렴하게 산 선비라면 서민층으로 사는 게 일반적이었다. 즉 선비가 청렴한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녹봉이 적었다. 이건 다른 관료제 국가들도 마찬가지라서 일본 에도 시대의 사무라이들도 하급 관료들은 먹고살기 힘들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만 해도 병사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징병 대상자들은 '그냥 몸 안 다치고 무사히 대충 빨리 다녀오자.' 식의 생각이다. 왜 그럴까? 장교부사관이든 병사든 뭐든 공직자에 준하는 의무를 다하도록 강요하는 반면 [31] 징병제에 각종 불이익은 모두 가져가고 이익은 단 한개도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군 사고가 줄어들고 전투력이 향상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똑같이 힘들다 해도 1970년대보다 1990년대가, 1990년대보다 2010년대의 군대가 더 좋아졌기 때문이다.

관리들이 받는 봉급이 엄청났던 송나라가 예외.

물론 월급을 무작정 올려준다고 부패가 하나도 없어질 수는 없지만, 박봉으로 묶어놓고 윽박지르는 것보다는 부패를 안 해도 될 정도의 보수를 지불해놓고 부패하지 말라고 하는 게 부패를 막아야 하는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의로 갖다붙여 해먹던 잡세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양성화하되, 그렇게 양성화된 선을 넘어서는 부정부패는 칼같이 때려잡았던 옹정제처럼.

자유경제체제 사회에서 합당한 급여, 소위 말해 '돈값'이라는 것은 엄청난 명분을 가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 이만큼 받아 쳐먹는데 왜 일은 이 모양이냐?'보다 잘 먹히는 비판이 없으며, 정의와 권리 등의 논리보다 더 직관적이고 강렬하게 먹혀드는 경우가 빈번하다. 군 장교들도 소위, 중위는 못해도 그러려니 하고, 대위는 적당히 봐주거나 욕 한두번 먹고 넘어갈 일을, 영관급 장교가 저지르면 그래서는 안되지만 폭언폭설은 기본에 용서하지 않음과 동시에 조리돌림 당하는 것도 받는 돈이 다르기 때문이며, 한민구 장관의 '생계형 비리' 드립이 욕을 먹었던 것은 남북한 대치문제 이전에 노후까지 보장된 고위 장교들의 비리를 생계형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급여를 제대로 안 주면서 일은 일대로 부려먹을 경우 '착취'라고 반박당하기 일쑤인데, 어느 정도의 후한 대우는 이런 핑계 자체를 원천 차단해 버린다. 본인이 자존심 상해서라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지금과 같이 한 번 공무원은 영원한 공무원이 되는 제도는 고칠 필요가 있다. 경쟁 자체야 이미 공무원 사회 내에서도 부족함이 없지만, 지나친 업무 태만이나 관행화된 비리가 가끔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보장되는 점은 무리가 있다.

교사들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보다 문제가 더한 편인데, 승진이라도 노려야 하는 공무원과 달리 교사는 승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다. 고공단부터 9급까지 나뉘는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 체계와 달리, 교사들은 계급 체계부터가 교장, 교감, 부장교사, 평교사의 네 가지 계급 밖에 없다. 그나마 교장, 교감은 승진으로 볼 수 있지만, 부장교사의 경우 일정(일급 정교사) 연수 받고 나서 업무분담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성향이 강하다. 가령 일반직 공무원들은 계급도 계급이지만 보직 이동으로 실질적 영전이냐 좌천이냐를 보기도 하는데,[32] 교사는 어느 정도 연차가 차기 시작하면 여러 종류의 부장교사를 한번쯤 거쳐가다 보니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인해 평교사의 경우 연차가 차면 찰수록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성향이 짙어진다. 일 열심히 안 해도 호봉은 쌓이는 한편, 평교사 위의 계급 자체가 적다보니 승진 적체도 상당히 심한데 정작 계급간 차이도 교사들이 크지 않게 여겨 승진에 대한 유인조차 부족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교사들의 경우에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는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S, A, B 구조의 상여금이다. S와 B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므로 동료교사끼리 의가 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결국 업무 보너스와 마찬가지이므로 그냥 연봉 몇백 포기하고 성과급 평정과 상관없는 (상대적으로)평이한 업무를 맡으려는 교사도 결코 적지 않다.

단 주의할 점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사업가의 기준으로 능률을 높여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위험하다. 공공행정은 법치주의의 정신 아래 공평함과 정확성이 가장 중시되는 분야이다. 행정법을 공부할 때 맨 처음 배우는 부분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고,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은 그 중에서도 특히 중시된다. 행정 과정에서는 절차 상의 정당성이 결과만큼 중시되며, 결과 이상으로 중시되는 경우도 적잖다. 애당초 분야가 다르기에 이익 창출만 중점을 두는 사업가 중심의 사고방식(즉 효율성)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능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독수독과이론이다. 국가 수사기관의 위법수집증거를 허용하면 분명 범죄자 검거에 있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위법수집증거 사용이 인정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도청고문, 범의유발형수사가 일상화 될 것이고,[33]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의 침해는 감히 행정 효율성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다. 출퇴근을 제때 하고, 업무를 일반 회사원만큼 기본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게 맞는다.[34]

언론에서 "공무원연금을 다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식으로 보도되어, 그 자체가 뭔가 심각한 부채인 것처럼 보도를 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무원 연금이 국민 세금 먹어치우는 빚 정도로 잘못 알고 있어서 더더욱 극딜 당하는데.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의 매커니즘 자체가, 국가가 공무원에게 줘야 할 돈을 일부는 월급으로 선지급, 일부는 따로 빼서 차곡차곡 저장한 다음(이론 상)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이것이 후에 정부가 따로 세금을 넣어 보전해주는 모양새처럼 보이는 것이다. 즉 공무원연금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월급을 깎자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9급부터 시작하는 대다수 일반공무원 월급은 절대 후하지 않다. 물론 국가와 시민 차원에서는 과도한 재정의 팽창을 경계해야 하고 연금의 부조리를 시정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여론이 다소 박한 경우가 있다.

실적 중심으로 경찰을 운영하자 점수 올리기 쉬운 단순 범죄에 집중하고, 벌금 목표 실적을 만들어 시행하며, 미성년자를 윽박질러 기소하거나, 피해자/가해자를 공정히 가리기보다 잡아넣을 대상이 많은 쪽을 가해자로 몰고 가며, 별 문제도 안 될 것을 억지로 수사하려 달려드는 등의 부작용도 이미 보고되고 있다. 인허가 업무의 경우에도 뉴스에 흔히 보도되는 것처럼 공무원의 경직성 때문에 선량한 사업가들의 창의성을 막는 경우도 있지만, 편법 불법적인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하다가 뜻대로 안되자 공무원의 경직성을 핑계대는 경우도 많으니 균형있는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한국의 공공서비스 품질은 세계적으로 봐도 나쁜 편이 아니다.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의, 민원인이 많지 않다면 우리나라 주민센터에서 수 분 내에 끝날 일이 외국에선 며칠 이상 걸리기도 하며 전산행정 등의 시스템이 미비해 관청에서 먼 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민원인이 다녀가야 하고, 공과금 납부 하나 편하게 안 된다는 등의 경험담을 듣기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 공공행정의 바람직한 된 사례는 고려하지 않고, 매번 공무원들이 불로소득을 챙긴다는 식의 비판은 옳지 못하다.

공무원 연금이 적자를 보는 것은 국가가 부실운영을 한 탓[35]인데다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만든 연금 학회는 알고보니 보험회사의 이익단체였다.

4. 2015년 개혁 이후 공무원연금 미래전망

30년 동안 공무원연금 추가개혁이 없을 리 만무하므로 신규임용자 실제 수령액은 위 문단의 예상 수령액보다 작다.[36]

2010년에 연금 삭감한지 6년후인 2016년에 다시 연금수준을 깎는 걸로 봐서는 차후 30년동안 추가개혁이 없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결국에는 공무원도 일반근로자처럼 기초연금+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산재보험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

신규 임용 공무원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산재보험 체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신규 임용 공무원은 현재 구조인 채로 모수개혁이 몇 번 더 진행 된다면 누구인지도 모르는 선배 공무원을 위해 뼈 빠지게 높은 보험료를 내지만, 정작 자신이 연금을 수급할 때에는 반토막 난 용돈연금을 수급한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세대간 형평 문제가 똑같이 존재한다.

기초연금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산재보험 체제라면 최소한 자신의 퇴직연금은 자신이 기여한 연수와 임금에 의해 보장되지만 현재 공무원연금은 그런 기능은 없다. 2009년 이전 근무기간에는 일부 적용되지만 신규 임용자 대부분은 해당사항 없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못 받는 법조항이 있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공무원, 군인 등에게 기초연금을 제한하는 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37]

기초연금 + 국민연금 + 퇴직연금 + 산재보험 체제는 국가가 사용자로서 100%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과 퇴직연금충당금, 국가가 기본적인 복지 시책으로 시행해야 할 기초연금 부담이 공무원연금 적자 형태로 나타나 국민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도 줄어든다.[38]

그럼에도 위처럼 구조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장기적(개혁 후 20년 경과)으로는 재정소요가 줄어들지만 단기적(개혁 후 20년 동안)으로 재정소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20년 후 미래를 위해서 당장 재정지출을 감수할 집권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박근혜 정권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도 그런 단기적 재정소요 문제 때문에 구조개혁 대신 모수개혁을 선택했다.

2020년 11월에 강병원 국회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요구해 분석한 2020년 각 연금 가입자 예상연금액을 산출해 본 결과, 여전히 공무원연금이 낸 돈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39]

2023년 1월 27일 국민연금 개혁과 연동하여 공무원연금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11월 IMF에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장기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40]

5. 지급 정지

공무원 연금은 일정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의 1/2까지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전액 출연, 출자한 기관에 취득하여 소득이 공무원 평균 소득의 1.6배가 넘는다면[41] 완전히 지급이 정지된다. 소득의 액수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종료되었을 때는 신청을 통해 감액분을 조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6. 해외 사례

해외 주요국 공무원 연금제도 2022

참고로 일본은 2015년 10월 민간 영역 종사자와 공공 영역 종사자의 연금 형평성 확보를 위해 두 직역의 보험 체계를 '후생연금'으로 일원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연금 가입자는 직역에 관계 없이 모두 '후생연금'에 가입하여 동일한 비율의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고, 연금을 수급한다. 다만, 후생연금 전환 및 가입은 기존의 구 연금체계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하지는 않는다. 즉 기존의 직역 연금(민간-기업연금, 공공-공무원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과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연금을 수급한다.[42] 국내에서도 직역간 연금 체계를 굳이 통합해야겠다면 일본의 개편 방식을 참고할만하다. 왜냐하면 기존 가입자의 이해관계는 침해하지 않고, 신규 가입자간 연금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20년 연방공무원제도(CSRS=Civil Service Retirement Act)를 도입하였으나 늘어나는 연금적자를 줄이려고 1987년 신-구 공무원연금제도로 분리 및 다층체제로 전환했다. 1983년 12월 31일까지 연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CSRS에 가입하였으나, 1984년 1월 1일부터 연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FERS(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신 공무원연금제도)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FERS는 1층 사회보장연금(OASDI : 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2층 공무원직역연금(Basic Pension), 3층 개인저축계정(TSP : Thrift Savings Plan)으로 동시 적용되어져 있다.

7. 여담

위에서도 잠깐 언급됐지만, 대한민국에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의제가 나오면 의례히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3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폐합하자는 주장[43]이 제기된다. 그 이유의 요점은 3대 직역연금은 만성 적자 상태고 그에 따라 운영에 막대한 세원이 지출되기에 그것을 막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의 이면을 살펴보면 결코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다. 3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시키면 3대 직역연금이 안고 있는 적자 지출구조가 국민연금에 전가되기 때문이다[44]. 더 큰 문제는 3대 직역연금의 납입자가 수급할 연금액 역시 국민연금 재원에서 지출된다는 것이다. 3대 직역연금의 납입액은 국민연금보다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75배까지 벌어지는데, 이들에게 국민연금의 보장 비율[45]을 적용해 연금을 지급한다면 국민연금 재원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지출이 발생하고, 기존의 3대 직역연금의 보장비율을 적용하더라도 국민연금 재원의 지출은 막을 수 없다[46]

이걸 보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 연금 납입자는 국민연금 납입자보다 두 배 높은 기여금 비율을 갖는데, 통합 연금 출범 후 기존 국민연금의 지급률을 적용한다면 공무원 연금 납입자에겐 국민연금 납입자보다 2배의 연금을 지급해야 하고, 기존 공무원 연금의 지급률을 적용한다고 해도 공무원 연금 납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1.7배의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이 가정은 공무원 연금 가입자의 납입액과 국민연금 가입자의 납입액이 동등하다는 전제 하의 가정이고,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 가입자의 납입 총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납입 총액보다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통합연금 체계가 감당해야 할 지급액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된다. 실제로, 2020년 통계에 의하면, 공무원 연금 평균 납입액은 48.5만원, 국민연금 평균 납입액은 12.7만원으로 3.8배 차이가 나며, 이것을 바탕으로 통합연금 체제에서의 지급액 배수를 계산하면, 기존 공무원 연금 가입자에게는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적게는 6.5배에서 많게는 7.6배의 연금액을 지급해야만 한다. 즉 3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시키는 것은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절대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비합리적 제안이다.[47]

사실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선 3대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시키면 매년 수조원의 세원 지출을 피하고, 기금 고갈이라는 문제를 수십년 뒤로 미뤄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공무원이나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제안에 대해 '특이 입장 없음'이 공식 입장이며, 정치권에서 이 제안이 크게 대두되면 표정관리를 하는 편이다. 특히 2020년대 들어 민간 기업 종사자와 공무원 사이의 임금 격차가 현격히 커지면서 저경력 공무원 사이에선 공무원연금보다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다거나, 차라리 통합해버리자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하기도 한다.

2022년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공적 연금의 통합을 연금 개혁의 9가지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며 위의 문제를 짚었다. 장기적으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통합을 지향해야 하지만, 이때 국민연금의 기존 재정이 타 직역 연금 체제의 부채를 지불하는 데 전용돼서는 안 되고 기존 연금 가입자의 이해관계를 존중하여 충분한 과도기를 거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위 문서 3.6.3.).


[1]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기도 한다.[2] 군인연금 대상자로 20년 이상 복무 시 수령할 수 있다.[3] 군무원 포함. 군무원은 군인연금 대상자가 아니라 공무원연금을 납부하고 수령 받는다.[4] 근무 년수에 비례[5] 자영업자,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를 낸다. 본인이 사업자니까[6] 소득재분배 기능은 공무원연금에도 있지만,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에는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파트타임,일용직 같은 저소득층이 없다.[7]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8] 군인 제외[9] 당연하겠지만, 사립학교 및 법인화된 국립대학(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의 교직원들은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아니다. 이들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다만 사학연금의 경우 지급률 등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 시 사학연금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학연금 가입자도 실질적으로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10] 임기제부사관, 임기제 진급[11] 전문임기제 국가공무원은 임용하려면 소속 장관 승인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가 있어야 해서 일반임기제보다 재임용되기 힘든 측면이 있고, 전문임기제 지방공무원은 정책결정 보좌직으로 임용된 경우라면 임용권자의 임기만료까지만 근무할 수 있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연임이 어려움을 생각하면 5년조차 근무하기 어렵다.[12] 당연히 승진도 없다.[13] 퇴임하여 전직 대통령인 경우는 대통령연금을 지급받는다.[14] 이는 2020년 기준 공무원연금 대상인 지방의회의원 68%가 연금보다 낮은 의원급여를 받고 있어 연금을 대체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전부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2019헌바161 참조.[15] 별정우체국 국장과 직원은 별정직공무원이 아니다.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준공무원이다.[16] 다만, 지자체장과 의회의장 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한다[17] 2016년 ~ 2020년 동결[18]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해 매년 증액 또는 감액[19] 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실업급여에 한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래서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은 실업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20] 10년 미만은 양쪽 다 일시금으로 돌려준다. 차이라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원하면 더 내서 10년을 채울 수 있다는 점.[21] 공무원 연금법개정안 풀이[22] 공무원 연금부담률 9%로 인상-연금법개정안 입법예고[23] 가입기간이 짧을 경우.[24] 공무원단체의 경우 국민 대타협 기구에 참여하는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보는 모양이고, 합의 과정 내내 계속 주장했다. #, #[25] 다만 이것이 청와대의 과장된 표현이라는 주장도 있다. #[26] 6급 이하 저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덜 깎는 대신,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많이 깎는다.[27]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수준으로…‘찬성 70%’[28] 공무원연금기금 : 공무원이 퇴직 후 지급 받을 급여 등에 충당키 위한 책임 준비금, 출처 자료[29] 공무원연금 수급자 받을 금액, 현재가치로 1인당 5억 3,000만원[30] '그리스 함정' 치닫는 공무원연금[31] 예를 들어 병이 사회에서 민간인들과 시비가 붙을 경우, 병이 아무리 정당했다고 해도 언제나 독박쓰는 것은 병이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장교나 부사관이나 다 똑같아서 그렇다 치지만, 진짜 문제는 다음부터다. 병은 장교와 부사관과 군무원조차 마음껏 쓰는 휴대전화도 통제당한다. 그리고 자기의 돈으로 전투복이나 전투모전투화깔깔이 등의 군장물품을 사는 것 조차 '싸제'라는 핑계로 금지되어 있다. 심한 경우 간부들이 병사들의 속옷조차 간섭하여 보급 속옷 외에는 못 입게 하고 설령 입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오히려 품위유지의무에 대해선 공무원보다 통제가 더 심하다.[32] 준장의 예를 들면, 준장이 맡을 수 있는 보직의 대표격으로 부군단장여단장이 꼽히는데, 준장들은 당연하게도 여단을 지휘하는 여단장을 훨씬 선호한다(특히, 특전사 여단장은 주요진급코스이다). 반면 부군단장은 전역 예정자의 체면을 살려주는 보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33] 수사기관이 고문을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암암리에 알고 있었던 4공, 5공 때도 최소한 겉으로는 고문이 없는 것처럼 넘기려 했다. 이걸 눈가리고 아웅도차 발생한 사건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6월 민주 항쟁이다.[34] 사실 공무원 중에서도 만년계장 과장 정도는 그다지 중대한 책임을 질 게 없기 때문에 성실하기만 하면 그걸로 신분 보장이 되는 게 맞다. 일본 빼고는 잘 안 지켜져서 그렇지.[35] [취재파일] 언론이 공적 연금을 다루는 어떤 방식에 대해[36] 2016년 9급 임용자 연금 수령 예상액 134만원은 9급 1호봉 상태로 30년 근무 시 받는 금액을 인사혁신처에서 기재하였지만, 일반적으로 9급으로 입직하여 9급 1호봉으로 30년 근무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부분은 명백한 오류이다.[37] 공무원연금 일시금 탄 죄? 기초연금 못 받는 퇴직 공무원들[38] 사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한테 무슨 특혜를 줄 목적으로 도입한 게 아니다. 국가가 공무원의 퇴직금과 산재보험을 당장 지급 할 여력이 없어서 공무원의 쌈지돈을 털던 1960년대의 유물이다.[39]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겨우 134만원 받는다? 실제 산출해보니 2020년 입직자도 267만원 이상[40] IMF “韓, 연금개혁 안하면 정부부채 50년뒤 GDP 2배로” 경고[41] 2023년 기준 860여 만원[42] 정액제-소득비례형 연금 병행… 탄탄한 日연금 비결은 ‘다층 구조’[43] 국민-공무원연금 통합, 가능하다[44] 일각에선 이 적자를 별도의 채권을 발행해서 국민연금 재원과 분리시키면 된다는 속 편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채권에 대한 이자나 원금 지급은 결국 언젠가는 국민연금이 떠안아야 한다. 즉 그러한 통합이 실현될 땐 3대 직역연금의 적자 지출구조가 국민연금에 전가되는 것은 그 시점의 문제일뿐 결코 피할 수 없다.[45] 납입비율, 보장비율, 실지급률에 따른 상댓값[46] 만일, 연금 간 통합이 실현된다면, 3대 직역연금 수급자에겐 국민연금의 보장비율과 기존 직역연금의 보장비율 사이의 보장비율로 연금액을 지급할 것이 유력시된다. 전자를 따르기엔 재원적 한계가 명확하고, 후자를 따른다면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 납입자들의 반대가 거셀 게 뻔하기 때문. 특히, 3대 직역연금의 가입자가 정책 의사결정의 실무자임을 고려한다면, 후자가 선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47] 연금통합론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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