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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8 16:50:31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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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종류
교원 총장/학장 | 교수 | 강사
교장(교감)/원장(원감) | 교사(수석교사/기간제교사)
직원 조교 | 행정직원(교육행정직 공무원/사무보조원) | 교육공무직원



1. 개요2. 역할3. 위상4. 교감이 되는 조건5. 창작물에서 교감인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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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학교장을 도와서 학교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직책. vice principal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역할

학교 업무는 크게 교무와 행정으로 나뉜다. 여기서 교무 쪽의 장이 교감이고, 행정(서무) 쪽의 장이 행정실장이다. 교장은 교무와 행정 전체를 총괄하는 교내에서 가장 높은 직책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감이라는 호칭 대신 부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감이, 동법의 영문표기에 의하면 부교장이 법정호칭이라고 한다.

여기서 교무란 학생과 관련된 문제들(학교의 교원인사, 교육정보, 학급관리, 학습체계 관리)이고, 행정이란 학생과 관련되지 않지만 학교에서 해야 하는 일들의 총 집합이다.

교감이 수업을 맡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평교사에 대비하여 훨씬 적은 시수를 담당한다. 특히 사립학교에서는 교사가 어지간히 없는 게 아니라면 교감이 수업을 대신 진행할 일은 거의 없다.

단위학교에서는 기관장인 교장이 아닌 교감이 실질적인 교원인사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교장이 유고(有故)가 되었거나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갔거나 여러사건 등으로 직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어 공석이 되었을 경우 교장 직무대리로서 교장직을 겸임하며, 일부 지역 사립학교의 경우 실적에 따라 교장으로 승진하는 경우[1]도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기 위해 자격연수를 거쳐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자격연수도 필하여야 한다.

교감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를 갈 때 운영단장으로서 학생 인솔을 총괄한다. 만일 두 학년이 동시에 서로 다른 곳으로 간다면 한 학년은 교장이, 다른 학년은 교감이 총괄하여 인솔하는 셈.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생각보다 잦은 출장 때문에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있다. 확실히 생각보다 녹록치 않다.

교총과 같은 단체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미국, 동서유럽 및 일부 남유럽국가, 중국 등) 교감을 부교장(副校長)이라고도 부르기를 요구하지만(실제로 민사고를 비롯한 몇몇 학교는 이미 교감의 공식명칭이 부교장으로 되어 있다) 논란이 있다.

3. 위상

교감실이 없는 학교라면 교무실 내에서(특히 본부, 제1교무실)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자리의 주인은 보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거의 교무부장이다.)하고 있다.

대중매체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중시하거나 깐깐한 면이 있어 학생들한테는 최대의 적으로 등장한다. 왜 학생부장이 아닌지는(...) 며느리도 모른다. 말장난으로 교감(校監)이 학생들과 교감(交感)을 하지 않는 다는 말도 있다. 과학시간에는 말장난으로 교감쌤 보면 교감신경 반응한다고도 한다. 사실 말장난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다. 물론 안 그런 교사도 있긴 하지만, 흔하지는 않다.

교장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한 학교에 한 명만 존재할 수 있지만, 교감은 학교 규모가 43학급 이상인 경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6조 1항) 복수교감제라고 하여 2명이 임명되며, 그 중 1명은 특별히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반대로 산간 및 도서 벽지 등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무부장이 교감의 직무대리자로 지정된다.

하지만 이미 학교 규모가 이 정도라면 교감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 학년 이상을 묶어 복식학급을 운영하거나, 과목별 교사를 다 갖추지 못해 예체능 등 수업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교사는 요일별로 이 학교 저 학교 혹은 이 섬 저 섬을 전전하며 순회교사의 역할을 해야 할 정도니...

행정부 인사규칙 등에서 별표로 두고 있는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일반직 5급 또는 국공립대학교의 조교수로 대우)나 직급보조비(300,000원. 본래 5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같은 250,000원이었으나 2024년부터 인상), 공무원여비지급기준(일반직 4급 또는 5급 공무원과 동등한 여비지급 기준의 대상), 성과상여금(5급 상당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과 교감을 동 집단으로 분류), 행정부의 공직자 청렴연수 지명대상 분류(교감과 일반직 5급 공무원을 동 집단으로 분류하여 동시 지명) 등 여러 실무사례 및 현행 조항 등을 준용하여, 일선학교의 교감은 일반직의 5급 상당이다.[2]

교감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4~5급 상당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혹은 6급 상당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데 교육전문직 근평기록이 교장 지명순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유아, 초등의 경우에는 장학사,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교장이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할 때는 1~5급 상당 직위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임용되며, 5급 상당 직위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하는 것은 교장 중임 8년 후에도 정년잔여연수가 남아 평교사의 지위를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혹은 3급 상당 장학관인 교육국장이나 교육지원청 교육장 영전을 위한 점수쌓기 테크를 타는 경우로 나뉜다.

참고로 장학사/교육연구사는 직제상 6급 상당 특정직공무원이다. 아울러 교사-교감-교장은 교육직공무원(교원인 교육공무원)이며, 장학사/교육연구사-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육전문직원(교육전문직원인 교육공무원)으로, 세부직종이 다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직종간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직'이라 한다. 전직은 아예 완전히 체계가 다른 직종으로의 이동으로, 상향·하향·수평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 교사가 장학관이 되어도 전직이고 장학사가 교감이 되어도 전직이다. 통념상 장학관이 교사로 전직하면 강등으로 느껴질것이고 장학사가 교장으로 전직하면 승진으로 느껴지겠지만 그냥 모두 전직이다. 실제 행정해석의 사례도 존재한다.

일반적인 경우 평교사가 전문직임용 시험에 합격후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용되었다면 5년 이상 근속한 뒤 다시 교사로 전직해 돌아올 경우, 기여특례로써 일반승진가산점 가군이 만점이 되어 교사가 아닌 교감으로 승진해 전직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일반승진으로 교감진급을 하는 것보다 승진기간을 최대 10년 이상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선호하는 인식이 굳어진 것 뿐이다.(그런데 장학사의 업무강도는 학교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경우가 많아 최근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하는 교원들의 숫자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 들었다)

교육청 단위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보다 더 높다. 높은 정도가 아니라 비교 불가다. 교육감은 차관급 정무직인데 반해, 교육장은 3~4급 상당 장학관이기 때문이다. 즉, 교육감과 교육장 사이의 계급격차는 최소 3개 이상인 셈.[3]

4. 교감이 되는 조건

초중등학교의 교사 가운데 학교와 교육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이 많고 학교 경영과 관리에 능하며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생활교육이 가능한 자를 일반적인 임용 조건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선언적인 명시로서 굉장히 애매한 것이고,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그 조건을 살펴본다면 첫째, 도서벽지에서 장기 근속하고, 둘째, 연구점수(도 단위 이상급 연구대회에서 2회 이상 입상하거나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경우)를 채우며, 셋째, 학교 업무의 3대 핵심 보직인 교무, 연구, 학생부장 경력을 통한 보직교사 근무가산점을 얻고, 넷째, 평정기간 내 교장으로부터 근평(근무평정) 1등 수를 3회 받는 등 여러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4] 일반 승진을 통한 교감 진급이 가능하다고 보면 거의 정확. 중등학교 단위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국영수 같은 소위 주요과목의 교과교사보다 오히려 가장 덜 중요하게 취급받곤 하는 예체능 교과교사가 각종 가산점 확보에 유리하다. 수업시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수업에 대한 부담이 적고,[5] 인솔한 학생이 각종 대회에 나가 수상을 하면 역시 가산점이 있는데 예체능 분야에서 그러한 기회가 꽤 많기 때문이다. 국영수 교사들은 그렇게 수상 실적 쌓을 수 있는 대회도 많지 않거니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수업 시수만 소화하는 데도 벅찬 게 일반적이다.

둘째~넷째 조건은 어디서든 자신의 피나는 노력 하에 얻을 수 있는 점수지만 첫 번째 도서벽지 가산점은 받을 수 있는 지역적 한계가 명확하므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도서벽지 가산점으로 승진 여부가 갈린다. 그렇기 때문에 촌구석으로 기를 쓰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직종에서는 보기 힘든 기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자면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울릉도 3년점을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울릉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울진군에서 최소 6년을 근무해야 한다. 즉, 울진 6년+울릉 3년, 도합 최소(!) 9년을 촌에서 버텨야 교감 자리를 가까스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수단이 있는데 바로 강화군(강화도)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나름 수도권이 코앞인데 도서산간(농어촌)으로 인정된다는 듯하다. 경상남도의 경우도 남해대교창선삼천포대교로 연결되어 사실상 육지 약간 외곽지역이나 마찬가지인 남해군이 도서지역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지역별로 지리적 차이가 존재한다.

한편 일반승진이 아닌 특례임용승진 조건은 교사에서 사급 교육전문직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으로 전직하여 5년 이상 근속해 승진가산점 가 항목에서 만점을 채운 뒤, 다시 교사로 재전직하는 것이다. 사실 이쪽의 방법이 시간이나 노력의 투입대비산출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교감 승진을 원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박봉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가.중등학교 교감

1.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나.초등학교 교감

1.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요즘 인사적체가 심해져서 경징계라도 받은 적 있다면 교감으로 승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도 무방하다. 금품수수나 성범죄,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는다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물론 앞의 세 개는 교직에서 쫒겨날 각오를 해야 되겠지만.

5. 창작물에서 교감인 캐릭터

상기한 대로 창작물에서는 주로 간사하고 잔소리 많으며 교장 옆에서 사회생활에 열중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특히 선생이 주인공일 경우 거의 높은 확률로 주적. 간혹 개그 캐릭터로 나오기도 한다. 일본 만화에서는 사사건건 교장을 제거해서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심가로 나오는 사례도 종종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괴짜가족이나 일상. 그리고 일본 창작물에 나오는 교감 캐릭터들은 한국 학교에서의 학년부장에 해당하는 직책을 겸하는 듯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는 실제 일본 학교가 한국 학교 같으면 학년부장이 할 법한 일을 교감이 많이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일본 창작물의 교감 캐릭터가 한국판에서 학년부장으로 현지화되는 경우도 있다.


[1] 주로 사립중고교에서 같은 학교 교감이 교장으로 진급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사립학교에서도 타교의 교장이나 교감을 교장으로 임명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2]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틀어 교육행정(연구)기관에는 교사의 정원은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교감 및 교장의 정원이 존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해당 기관에 존재하지도 않는 직급을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사례로 유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후술.[3] 교육감이 시도지사라면 교육장은 행정구청장인 셈이다. 기초자치단체 소속 부서장에 해당하는 행정구청장과 마찬가지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교육감이 임명한 하급교육행정기관장에 불과하다.[4] 특히 교무부장 경력으로 많이 채운다.[5] 같은 주당 16시간 수업을 한다고 해도 단위 수가 많은 국영수 교사들처럼 통상 4회 이상의 새로운 수업을 준비해서 실시하는 것과 단위 수가 적은 과목일수록 일주일에 수업을 1~2회만 준비하고 똑같은 수업을 더 많이 반복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크다. 그런데 그렇게 더 수업 준비 많이 한다고 월급에 차이가 있다거나 그런 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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