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奬學官 / Senior school supervisor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실행과 교육행정기관의 관리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이며, 특정직이다.
2. 상세
임용시험을 통해 입직하는 교사가 전직을 통해 직위 상 승진할 수 있는 최종 직급이다. 덧붙여, 교사가 전직이 아닌 승진만을 통해 도달하는 최종 직위는 교장이다. 참고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유/초/중등 교(원)장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상당계급(1~5급)에 관계 없이 유/초/중등 교(원)장으로 수평전직이 가능하다. 장학관과 동급인 교육연구관은 명칭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사와 마찬가지로 연구직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이다. 교사와는 달리 시도교육감 소속인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교육부 소속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신분인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보직된 장학관은 시도교육감 소속이 아닌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이다. 장학사의 상위 직위에 해당하고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교육연구관과는 근무기관 및 담당직무의 차이로 인한 직렬상의 구분만을 하며 상호전직이 가능하다. 국가직의 경우 5급 상당 직위에 교육연구관을, 4급 상당 이상 직위에 장학관을 보하고 있어 형식적인 직위 구분이 이루어진다.3. 직급
모든 장학사가 6급 상당인데 반해 장학관은 동일하게 묶이면서도 1급에서 5급까지 다양한 상당계급으로 분류되는 직위가 존재한다. 예컨대 교육부 실장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고위공무원단 가급), 교육부 국장 및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고위공무원단 나급), 시도교육청 국장(3급), 과장(4급), 담당장학관(5급), 교육장(3급 또는 4급)-교육지원청 교육국장(4급 상당)-교육지원청 과장(5급 상당)의 직급이 모두 장학관이다. 하지만 하급 상당 직위에서 상급 상당 직위로 이동하는 것을 전보라 하지 않고 승진이라고 하기 때문에, 같은 장학관이라고 모두 같은 서열이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지방공무원으로서 3급 상당)이 교육부 학교정책실장(국가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 가급)으로 옮겨 간 것은 직위상의 '승진'이라고 한다.3.1. 교장, 교감과의 관계
교장, 교감과의 관계가 좀 묘한데, 교장·교감에서 장학관으로 혹은 장학관에서 교장·감으로의 전직 사례를 보면 양자간 딱 맞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관적이지도 않다.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준으로, 유치원감 및 초중고교의 교감은 5급 상당의 교육지원청 과장 혹은 본청 담당장학관에 보임된다. 전직제한규정의 실시로 교감급은 모두 5급 상당 장학관으로 전직된다. 이전처럼 유, 초등의 경우 교감이 장학사로 전직되지 못한다. 초임 교장은 과장급(4급 상당) 장학관으로 전직되나 일부의 경우 교육지원청 과장으로 전직된다. 중임 교장 이나 공모 교장을 거친 초임교장 중 일부 장학관 경력자는 교육장급(3~4급 상당), 국장급(2~3급 상당), 실장급(1급 상당) 장학관으로 전직된다.
교육공무원 특유의 정원 문제로 인해 유치원장,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초임교장은 5급 상당의 교육지원청 과장에, 고등학교의 교장 또는 중임교장은 1급 상당에서 4급 상당 이상의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발령되는 사례가 많다. 또, 교감의 경우 직속기관의 4급 상당 부장급 장학관, 교육연구관 또는 5급 상당의 본청 담당급 내지 지원청 과장급 장학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있다. 유치원 및 초등의 경우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도별 인사를 살펴보면 간혹 4급 또는 5급 상당 장학관 내지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 중등의 경우 장학관으로 전직하며, 교장이 전직하지 않는 교육청(본청) 담당/팀장급 장학관이나, 교육부의 5급상당 무보직 교육연구관으로 전직 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지원청 과장급으로도 전직된다. 반대로 2022년 교육부 인사에서 확인되듯이 교장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5급 상당 무보직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감으로 전직된다. 또한 교장에서 교육장이나 본청 국장으로 전직 후 다시 관내 교장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도 자신이 관할하던 지역의 학교로 전직한다고 해서 좌천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4. 보직
4.1. 국가직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및 직속기관에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규정된 보직 및 2024.11.1.자 기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실장급(고위공무원단 가급 상당)
- 국장급(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 보직
- 교육부 국장: 디지털교육기획관, 책임교육정책관, 학생건강정책관,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 교육부 직속기관장: 국립특수교육원장, 중앙교육연수원장
- 교육청 부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청 제외 16개 시도교육청부교육감[2]
- 현재: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국립특수교육원장, 경기도 제2부교육감
- 과장급(3급 또는 4급 상당)
- 보직: 국가교육위원회 과장, 교육부 과장, 교육부 직속기관 부장
-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과정정책과장, 교육부 교실혁신지원과장[3], 사회정서성장지원과장, 특수교육정책과장, 중앙교육연수원 교원능력개발부장, 국립국제교육원 국제교류협력부장
- 팀장급(4급 또는 5급 상당)
- 보직: 교육부 팀장, 교육부 직속기관 과장
- 현재: 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장, 동북아역사대응팀장,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장, 기획연구과장, 정보지원과장, 장애평생진로교육과장
4.2. 지방직
부교육감을 제외한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육청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 소속 지방직이다.- 시도교육청 국장/국장급 담당관 : 3급 상당
- 교육지원청 교육장
- 3급 상당(국 단위 보조기구가 설치된 교육지원청, 행정담당과장을 서기관으로 보임하는 교육지원청)
- 4급 상당(위의 경우를 제외한 교육지원청)
- 시도교육청 과장, 교육지원청 국장 및 행정담당과장을 서기관으로 보임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담당과장 : 4급 상당
-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관(일명 팀장) 및 교육지원청 과장(초등교육지원과 등 교육관련부서) : 5급 상당
-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장(교육연수원장, 교육연구원장, 교육과학정보원장, 과학전시관장, 학생수련원장, 외국어교육원장 등)
- 3급 상당(총무부장을 부이사관이나 서기관으로 보임하는 직속기관)
- 4급 상당(위의 경우를 제외한 직속기관)
-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부서장
- 부장 : 4급 상당
- 과장 : 5급 상당
-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장 : 5급 상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