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공적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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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별정우체국법 제16조(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이나 그 밖의 비용의 징수 2.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의 급여에 관한 업무 ② 연금관리단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3조의2(「민법」의 준용) 연금관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982년 7월 1일 별정우체국연합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2010년 7월 1일에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