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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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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공적 연금2.2. 개인 연금(사적 연금)
2.2.1. 세제 적격 개인연금2.2.2.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
2.2.2.1. 연금보험
2.2.3.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비교

1. 개요

/ Pension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벌기 힘든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활동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뉜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OECD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축형 체계[1]를 갖추고 있다. 1994년 세계은행이 발간한 '노년위기의 모면[2]'라는 보고서는 3층 연금체계[3]를 제시했다. 노후자금의 상당액을 연금으로 준비한다고 할 때 사회[4]가 보장하는 연금을 1층[5], 기업이 보장하는 연금을 2층[6],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을 3층[7]으로 명명했다. 이후 2005년에 세계은행은 '21세기 노년층 소득지원(Old 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서는 기존의 3층 연금체계에서 1층으로 분류되었던 사회보장연금을 0층과 1층으로 세분화하여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으로 나눴다. 현재 한국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1층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 역할을 하고 있고, 2층개인형퇴직연금(IRP)3층의 개인연금(연금저축(나라에서 세금혜택을 주는 사적연금), 등)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0층에는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공공부조의 두 축으로서 위치하고 있다.

2. 종류

2.1. 공적 연금

국가의 복지정책의 하나로서 원래는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해마다 주는 돈을 뜻한다. 하지만 뜻이 확대되어, 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1.1.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거의 전국민이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한다.
2.1.2. 기초연금
노후를 돕기위한 제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한다.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 이하인 국내 거주 노인에게 준다.

- 2015년도 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930,000원, 부부가구 - 1,488,000원
- 2016년 3월 기준 기초연금 수령액은 무연금자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시
- 장애인연금을 받을 시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기준 연금액 202,600원, 이외의 경우에는 기준 연금액 101,300 ~ 202,600원[8] 사이를 수령한다.

- 2023년도 기준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0,000원, 부부가구 - 3,232,000원
2.1.3. 직역연금
2.1.3.1. 공무원 연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연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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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사학연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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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 군인연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군인연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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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에서 관리한다.
2.1.4. 농지연금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장하는,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말한다. 논, 밭, 과수원 등을 담보로 농지연금을 받는데, 소유 농지의 종류에는 상관없이 면적 9,075평 이하의 땅에서 5년이 넘도록 농사를 지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예1) 논 2,882평, 공시지가 기준 ㎡당 7만5100원으로 약 7억1562만원이 되며, 나이 65세에 277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예2) 공시지가 2억원 농지는 매월 82만원을 받는다.
2.1.5. 체육연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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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주택연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주택연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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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인 연금(사적 연금)

개인이 선택해 가입하며 그 운영주체가 국가가 아닌 연금제도. [9]

근로소득자에게 강제로 들게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정부는 노후 대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은퇴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 개인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가는 각종 개인연금에 세제 상의 유인책을 마련해뒀다.[10] 개인이 노후에 쓸 돈을 묶어둘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당근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런 세제 혜택을 돈은 넣는 시점에 주느냐, 돈을 빼는 시점에 주느냐에 따라 적격과 비적격으로 분류한다.

세제 적격 연금(稅制適格年金, qualified annuity)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11], 세제 비적격 연금(稅制非適格年金, non-qualified annuity)인 연금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장기로 가입해 두고 노후에 찾아 쓰는 게 원칙이다.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이 이유다. 만약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연금저축은 중도해지를 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물린다. 혜택 받은 것 이상으로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해지를 한다고 해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지시 납입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많을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린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관련 글
구분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 해당없음
세금 연금소득세 냄 없음[12]
종합과세 합산기준 연간 1,500만원 초과 연간 2,000만원 초과
연금개시 나이 만55세 이후 만45세 이후
2.2.1. 세제 적격 개인연금
상품 이름에 ‘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세제적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제 적격에는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는데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총소득 5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16.5%, 초과하면 13.2%를 돌려받는다.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이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연금저축만 할 경우엔 99만원부터 IRP까지 합친다면 최대 148만5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대신 만 55세 이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신탁은 판매 중지됐다.


세제 적격 개인연금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①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연말정산으로 환급)
② 과세이연[13] 효과
③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 ~ 5.5%, 그 외의 경우 기타 소득세 16.5%를 부과한다.[14]
2.2.1.1. 퇴직연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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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분담금(불입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 소득공제혜택이 있으나 연금수령 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즉, 연금저축 가입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활동기간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노후시기로 납세시점을 이연함으로써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의 연금저축의 전신은 한국의 첫 세제적격형연금인 1994년 6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의거하여 도입된 '개인연금저축'이다. '개인연금저축'은 만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간 저축금액의 40%까지 연72만원 한도 내에서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가입자들에게 부여하였다. 연금수령시 비과세(현재 연금저축은 3.3~5.5%의 연금소득세 부과) 혜택이 있었다.

2001년부터는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제도를 중지[15]하고 '연금저축'제도를 신설하여 개인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였다. (신)연금저축제도에서는 가입대상을 기존의 만20세에서 만18세로 낮추어 노후소득준비기간을 늘렸고 해지 시의 부담을 증가시켜 연금수령 목적 이외의 가입을 제한하려 하였다. 또한 소득공제한도를 연간 저축금액의 100%, 한도를 240만원까지 확대하였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였다. 이후 2011년부터는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추가 확대되었고 연금소득세는 기존 10%에서 5%로 인하되었다. 2023년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600만원으로 인상했다.

현재 연금저축은 일정기간 납입 후(납입 기간 동안 매년 불입금액 중 최대 600만원에 대해 13.2~16.5%의 금액을 연말정산 환급해준다.)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저율(연금소득세 5.5~3.3%)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에는 다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1.연금저축보험 :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
2.연금저축펀드 : 투자중개업자(증권)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3.연금저축신탁[16] : 신탁업자(은행)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으로 600만원[17]까지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해준다. 60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납입분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나 인출시까지 과세이연(課稅移延)을, 연금수령시에는 저율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수령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저율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만약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인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 참조 관련 글
2.2.2.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효과를 볼 수 있는 세제비적격 상품은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연금보험은 비과세 효과를 보려면 조건이 있다. 보험료를 월 150만원 이내로 5년 이상 납부하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납입한 원금에서 얻은 운용수익에 대해 물리는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다. 즉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신에 가입하고 유지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세금 혜택이 없다. 즉,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없다.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보험은 보험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비과세)
②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등이 있다.
③ 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은행의 경우 ‘방카슈랑스’라 불리는 상품이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다.
2.2.2.1.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불입금을 납입하는 시점에서는 세제혜택이 없으나 연금수령 시점에서 비과세혜택이 있으며 10년 이상 가입상태를 유지할 경우 중도인출 또는 해약 시에도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연금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시이율형(금리연동형) 연금보험 :시중금리에 연동되어 연금액이 결정되는 상품
2. 변액연금보험 :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는 실적배당형 상품
3. 즉시연금보험 : 일정금액을 일시에 보험료로 납입하고, 납입 즉시 혹은 일정 기간 후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
2.2.3.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비교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한 보험료를 최대 6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연금수령시 소득세(5.5% 원천징수)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22%(주민세 포함) 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5년 이내 해지 시 총 납입액의 2.2%(부과세 포함) 해지가산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반면, 연금보험(세제비적격형)은 소득공제혜택이 없지만, 연금 수령 시 과세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대신 사업운용비가 1%에 육박할 정도로 높으며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저축과 달리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이 없고, 연금 수령 시 비과세된다. 또한, 10년 이상 가입상태를 유지할 경우 중도인출 혹은 해약 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1] multi-pillar system[2] Averting the Old-Age Crisis[3] three pillar system of pension[4] 국가와 기업과 개인이 공동 부담[5] 1st Pillar:Manadatory publicly managed pillar[6] 2nd Pillar:Mandatory privately managed pillar[7] 3rd Pillar:Voluntary pillar[8] 계산식 (기준연금액-2/3*소득재분배급여)+101,300 을 따른다. 마지막 항의 101,300원은 부가연금액.[9] 국세청한국신용정보원에서 관할한다.[10] 법정제도인 국민연금, 준 법정제도인 퇴직연금, 임의제도인 개인연금, 이 3가지를 소위 “노후보장을 위한 3층 보장제도”라고 한다.[11] 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신탁의 3가지 종류가 있다.[12] 미충족 시 이자소득세만 부과[13] postponement of taxation,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14] 중도해지 등. 단,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이 없다.[15] 기존의 개인연금저축은 2001년부터 신규가입이 중지되었으나, 기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새로운 연금저축과는 별도록 계속 납입이 가능하며, 연간 납입금액의 40%(72만원한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지급받은 연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16] 3가지 연금저축 중 연금저축신탁의 신규 판매는 금융당국에 의해 지난 2018년 1월부터 중단됐다. 역대급 저금리 시대에 위험성은 낮은 대신, 안정성만을 추구하느라 보수적으로 운영해 수익률이 1~2% 초반대로 극히 저조하여 국민의 노후 대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수익은 없고, 오히려 손해만 입은 ‘마이너스 수익률’인 셈이기 때문이다.[17] 연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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