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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0-26 19:03:10

기초연금

1. 개요2. 역사3.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의 위치4. 수급권자의 범위5. 기초연금액의 산정6. 연도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7. 기초연금제도의 재원8.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9. 기타

1. 개요

基礎年金, basic pension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노인, 즉 가구 소득인정액[1]선정기준액[2] 이하인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3]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公的年金)[4].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구 기초노령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폐지)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온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후신이다.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경로연금(노인복지법에 규정. 구 명칭은 '노령수당')이라는 것이 있었다.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시행되었던 '노령수당'제도(1991~1998)와 '경로연금'제도(1998~2007)를 보다 보편적인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 확대한 '기초노령연금'제도(2008~2014)의 소득보장 수준을 대폭 상향시킨 제도라는 평가[5]를 받는다.

참고로 국민연금 급여 중 하나인 '노령연금'[6]과는 다른데,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자체의 세금이고 국민연금은 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점이 다르다.

장애인연금의 경우도 기초연금의 일종이다. 장애인연금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7],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의 일종이므로 중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8]

국민연금에 더해 대상이 된다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령하는 국민연금 금액이 커질수록 기초연금 금액이 깎이게 설계되어 있다.[9]

2. 역사

2014년 7월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의 전신으로는 노령수당제도, 경로연금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이 있다.

1991년부터 1998년 6월까지는 노령수당제도(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평균 약 7%의 해당자들에게 매달 1만원 정도를 지급) 가 운영되었고, 이를 대신한 경로연금제도(65세 이상 노인 대상 평균 약 15%의 해당자들에게 매달 최하 1만5천원에서 5만원까지, 점차 상향조정하여 2005년에는 3만5천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는 1998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운영되었다.

이후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4월에 기초노령연금법이 지정되고 2008년 1월부터 실시되었다. 처음에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추진됐다. 즉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주도하에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우려해 당시 60%이던 소득대체율[10]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내용으로 하여 국민연금법을 2007년에 개정하였고 대신에 노후 소득보장 차원에서 소득하위 노인에게 매월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A값이라 부른다)의 5%(약 10만원)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다.[11]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은 소득 하위 노인 6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소득(A값)의 5%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12] 3개월 뒤인 2007년 7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의 요구가 반영되어 지급대상을 하위 70%로 확대해 개정했다. 이로써 2008년 1월부터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 노인에게 당시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 168만원의 5%인 8만4천원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2007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기초노령연금 확대 목소리가 여야에서 모두 나왔다.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고 인수위는 수급액을 A값 대비 기존 5%에서 10%로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이명박 정부는 논란 끝에 노무현 정부때 정해진 기초노령연금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임기 내내 그대로 이어갔다.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소득과 재산에 상관 없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확대하고 액수도 두 배(20만원)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 결국 재원 문제로 철회하고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매달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수정하였다(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해 최대 10만원까지 감액 가능하여 최소 10만원). 당시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인 진영이 취임 7개월만에 공약 수정을 놓고 사퇴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였다. 이로써 당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9만4천원을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고 금액은 최대 20만원으로 최대 두 배로 인상되었다.

기초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매년 물가를 반영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는데 2017년 5월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통해 기초연금액 인상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루어졌다. 당시 대부분의 후보들이 매월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액을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약[13]으로 제시하였으며, 국민연금과의 연계 폐지, 수급 대상 조정 등도 함께 논의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년 6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초연금액을 2018년 상반기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8년 7월에는 저소득 고령층의 어려움을 조기에 지원하기 위해 지원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하였다. 즉 2018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19년에는 소득하위 20% 그리고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에 대하여 기초연금액을 30만원으로 우선적으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하위 70%에 대해 최대 30만원 수준으로 급여를 인상하도록 단계적 인상방안을 시행하였다.[14][15]

3.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의 위치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OECD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다축형 체계(multi-pillar system)를 갖추고 있다.

1994년 세계은행이 발간한 '노년위기의 모면(Averting the Old-Age Crisis)'라는 보고서는 3층 연금체계(three pillar system of pension)를 제시했다. 노후자금의 상당액을 연금으로 준비한다고 할 때 사회(국가와 기업과 개인이 공동 부담)가 보장하는 연금을 1층(1st Pillar:Manadatory publicly managed pillar), 기업이 보장하는 연금을 2층(2nd Pillar:Mandatory privately managed pillar),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을 3층(3rd Pillar:Voluntary pillar)으로 명명했다.

이후 2005년에 세계은행은 '21세기 노년층 소득지원(Old 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서는 기존의 3층 연금체계에서 1층으로 분류되었던 사회보장연금을 0층과 1층으로 세분화하여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으로 나눴다.

현재 한국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1층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 역할을 하고 있고, 2층의 퇴직연금(IRP)과 3층의 개인연금(연금저축(나라에서 세금혜택을 주는 사적연금), 등)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다. 그리고 0층에는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공공부조의 두 축으로서 위치하고 있다.

4.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1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연금의 종류 급여의 종류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순직공무원 유족이 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한다.)
군인연금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별정우체국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급여)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의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5. 기초연금액의 산정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기초연금은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의 금액(이하 기초연금액이라 한다)은 제2항 또는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준연금액(이하 기준연금액이라 한다)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개정 2019.1.15>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개정 2019.1.15.,2020.1.21.>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신설 2018.3.27.,2020.1.21.>
기초연금법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1.21.>
<<법률 제16868호(2020.1.2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유효함>>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19]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20] - 2/3 × 국민연금A급여[21]) + 부가연금액[22]
즉 국민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A급여에 조정계수 2/3를 곱한 금액을 기준연금에서 차감하는 대신 부가연금액을 수령하며, 국민연금 미수급자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없으므로 국민연금A급여 관련 부분을 기준연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대신 부가연금액은 수령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A급여의 수준이 높아져 기초연금액은 감소하게 되며, 국민연금A급여에 2/3을 곱한 수치가 기준연금액보다 크면, 부가연금액 만큼을 기초연금액으로 수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액은 부가연금액과 기준연금액 사이에서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초연금제도에서는 수급자 간, 그리고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액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제도가 적용되며,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소득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2019~2020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저소득수급자와 일반수급자 간에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의 저소득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 원 수급이 가능하였으며, 부부가구는 48만 원까지 가능하였다. 그리고 소득하위 40~70%인 일반수급자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최대 25.5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40.8만 원의 수급이 가능하였다. 2021년부터는 저소득수급자와 일반수급자의 구분 없이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6. 연도별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은 2014년 7월에 첫 도입 후, 소득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에는 선정기준액을, 4월에는 지급액을 인상했는데 2021년부터는 1월부터 지급액을 인상하고 있다.
연도 선정기준액(단독) 선정기준액(부부) 단독으로 수령하는 경우(기준연금액)[23] 부부가 수령하는 경우[24]
2014 87만원 139.2만원 200,000원 320,000원
2015 93만원 148.8만원 202,000원 323,200원
2016 100만원 160만원 204,010원 326,400원
2017 119만원 190.4만원 206,050원 329,600원
2018[25] 131만원 209.6만원 250,000원[26] 400,000원[27]
2019 137만원 219.2만원 253,750원[28] 406,000원[29]
2020 148만원[30] 236.8만원[31] 254,760원[32] 407,616원[33]
2021 169만원 270.4만원 300,000원 480,000원
2022 180만원 288만원 307,500원 492,000원
2023 202만원 323.2만원 323,180원 517,088원

7. 기초연금제도의 재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한다.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기초연금 재원에 대한 일부 책임이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지자체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한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자체 수입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사회복지 분야 지출수준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조정하였지만 앞으로 지자체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8.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기초연금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다.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수령한 기초연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에 반영되어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공제되어 실질적으로는 기초연금의 혜택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되더라도 기존보다 높은 금액을 갖게 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감면제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최저생계비 보장 수준이 낮으므로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과정에서 기초연금액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위해 보충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공적이전소득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 단, 기본생활 유지를 위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장애인(장애인연금), 아동(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과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보편성 측면에서 보면 기초생활보장과 별도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이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기준액보다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해서 지원) 측면에서 보면 기초연금 또한 가처분소득에 포함되므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과의 관계가 연금개혁 및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제도 간의 역할분담 논의와 함께 검토되어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34]

9. 기타



[1]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되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에는 기본적인 공제액이 존재하며 계산 과정에서 부채는 차감한다.[2]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별로 구분하여 정해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2021년 기준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169만원,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270만4천원이다.[3]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4] 개인이 선택해 가입하는 사적연금과 대비되는 연금으로서 정부가 운용주체가 되는 연금을 공적연금이라 한다.[5] 임완섭,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효과 분석'(보건복지포럼 제236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6]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수령액을 노령연금이라 부른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수령하던 중 사망해서 배우자가 대신 받을 때 이 수령액은 유족연금이라 부르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수령하던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연금이라 부른다. 이처럼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의 종류 중 하나를 지칭하는 말로서 기초연금과는 다르다.[7]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연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및 장해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8] 노인이 받는 노령연금은 건강하든 말든 누구나 받는 것이므로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치료비와 이로 인한 추가 복지비용 때문에 생계급여에서 차감되지 않거나 일부만 차감된다.[9]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지만,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수령받기 때문에, 금액이 제한되어 있다.[10] 소득대체율이란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애평균소득과 비례하여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을 뜻한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 기간이 40년일 때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라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꼬박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준다는 말이다. 가입기간 40년을 채우려면 20살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60살까지 빼먹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가입기간이 이보다 짧으면 40% 보다 낮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 1988년에 국민연금을 도입할 당시만 해도 소득대체율은 70%였지만 재정건전화 명목으로 1999년에 60%로 낮춰졌고 2008년에 다시 50%로 인하했고 이후 매년 0.5%포인트씩 떨어뜨리는 중이다. 2028년이 되면 40%가 되는데 이후에는 40%를 유지할 예정이다.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에 낸 보험료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11] 2028년까지 5%를 1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었다.[12]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 8만3천원 지급(종합)[13] 기초연금 30만원, 문재인,안철수,홍준표,유승민,심상정 뭐가 다를까?2017.4.19서울경제[14] 2019년에는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20%를 저소득수급자, 20~70%를 일반수급자로 구분하였으며, 2020년에는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40%를 저소득수급자, 하위 40~70%를 일반수급자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다시 저소득수급자와 일반수급자를 구분하지 않고 하위 70%를 수급 대상으로 하였고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되었다.[15] 윤성주(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소고',2021[16] 아래 표 참조[17]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실제로 벌어들이는 월 소득액뿐만 아니라 재산 또한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된다. 참고[18] 작년 기초연금 수급률 66.6%…정부 목표치 70% 또 '미달'[19]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산식은 공적연금과의 관련성, 국민연금 급여액 등의 수준, 기초연금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자 중 일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경우에 따라 상이하다.[20]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액의 계산기준이 되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1월에 조정된다[21] 국민연금A급여는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는 균등 부분인 A값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중치가 높은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다. 지급률은 가입기간이 20년인 경우 100%, 20년 미만인 경우 매 1개월당 5%/12 차감, 20년 이상인 경우 매 1개월당 5%/12 가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22] 부가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해당사항이 없다[23] 환산된 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급여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된다. 즉 최대로 선정기준액만큼만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24]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추가로 20% 감액된다.[25] 2018년 9월에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상향되었다.[26] 2018년 9월 기준. 4월 기준으로는 209,960원[27] 2018년 9월 기준. 4월 기준으로는 335,930원[28] 소득 하위 20%에 한해, 300,000원.[29] 소득 하위 20%에 한해, 480,000원.[30] 소득 하위 40%는 38만원[31] 소득 하위 40%는 60.8만원[32] 소득 하위 40%에 한해, 300,000원.[33] 소득 하위 40%에 한해, 480,000원.[34] 윤성주,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소고, 2021[35] fiscal neutrality: 정책을 세우거나 변경하면서 세금을 징수하거나 정부 지출을 결정하는 할 때 그것이 거시,미시 경제에 충격을 가함이 없어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36] 윤성주(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소고,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