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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1 20:46:59

주택연금

1. 개요2. 특징3. 주의점4. 가입5.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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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 제도다.[1] 역모기지라고도 한다. 본래의 모기지라는 것은 개인이 구매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지만, 역모기지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형식이다. 기존에는 전통적인 부동산 소유 선호 현상과 주택 가격의 꾸준한 상승, 자녀 세대에 상속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연금은 큰 인기가 없었으나 최근의 저성장 기조, 자녀 세대에 손 벌리고 싶지 않다는 부모 세대의 인식 변화, 주택 가격이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란 예측으로 인해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 특징

나라가 지급을 보증하는 연금이므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연금이 반드시 지급된다. 또한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해당 주택 명의자가 주택연금 수령 중 사망할 경우 연금이 끊긴다거나 배우자가 집에서 쫓겨난다거나 하지도 않는다. 주택 명의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역시 사망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명의자 사망 후에도 기존 연금과 100%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2] 즉, 신청한 연금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종신지급을 선택할 경우 평생동안 자신과 배우자가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셈이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는 역모기지이기에 연금 수령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엔 담보로 제공했던 주택을 주택금융공사가 매각하여 지금까지 연금으로 지급했던 돈을 메꾼다. 문제는, 연금 수령자가 예상보다 장수하여 연금 수령액이 늘어났거나 해당 주택을 판매하여도 연금 가입시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해 원금을 메꾸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이 부족액은 연금 수령자의 자녀세대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그냥 손실로 처리된다는 뜻.[3] 반대로, 주택을 처분한 뒤 처분액이 총 연금지급액보다 크다고 해서 이 잔액을 공사가 그대로 꿀꺽하는 것이 아니라 잔액은 자녀세대에 상속된다. 이 사항이 아마도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사항일 것이다.

3. 주의점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차후 해당 지역의 땅값이 올라 집값 역시 올랐다고 하더라도 가입 기준 책정 금액에서 지가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지가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4] 주위의 개발계획 등을 잘 고려한 뒤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만 반영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게 주택연금이 12억원 미만만 가능한데 반영이 되면 12억에 가까운 주택연금을 담보로 했는데 땅값이 올라버리면 연금을 취소하고 받은 돈을 회수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5]

4. 가입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연금에 가입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본인(주택의 명의자)이 만 55세 이상이며, 12억원 이하의 1주택,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6]

다만 2주택을 갖고 있으나 가액의 합이 12억원 이하라면 3년 이내에 나머지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가입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7]에 연락해 보도록 하자.

5. 관련 영상



[1] 관리 감독 부처는 금융위원회이다.[2] 이 경우, 사망한 연금가입자의 상속대상자가 배우자의 연금 계속 수령을 위한 주택의 담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만일 자녀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연금지급은 중단되며 해당 주택은 경매처분되어 총 연금지불액을 변제하고, 잔여액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된다. 드물게 자녀의 동의를 받지 못해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지도 못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듯.[3] 다만, 해당 주택을 처분하였으나 연금 수령자의 세금 미납, 사망 후 지급된 연금액, 연금 가입자의 과실로 인한 해당 주택의 유실 등의 사유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엔 연금 가입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4] 표준지가는 과세의 표준인데, 나라 입장에서는 땅값이 올라야 거둘 세입 역시 늘어나니까...[5] 단, 주택담보는 공시기준이기에 시세가 17억원이라도 공시가 12억원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때 연금 지급은 12억이 기준이 된다.[6] 종신이 아닌 기간지정방식일 경우 노인복지주택은 해당 없음.[7]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