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구분 | ||||
<rowcolor=#fff> 결과발생 | 침해정도 | 시간적 계속성 | 범죄주체 | 기타구분 |
결과범 | 침해범 | 즉시범 | 일반범 | 목적범 |
거동범 |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 상태범 | 신분범 | 경향범 |
계속범 | 자수범 | 표현범 |
1. 개요
신분범(身分犯)이란 구성요건이 행위의 주체(정범)에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한다. 누구나 정범이 될 수 있는 일반범과 범죄주체의 구성 면에서 차이가 있다. 반면 공동정범,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 자수범과 일부 겹치기도 한다.(위증죄 등)여기서 신분에는 공무원, 경찰관과 같은 직업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와 같은 사회적 지위도 포함되며, 단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등 추상적인 업무자도 신분에 포함된다.
2.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1]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신분을 갖고 있는 자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진정신분범과, 행위자의 신분으로 형이 가중·감경되는 부진정신분범이 있다. 형법 제33조에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가 바로 진정신분범이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를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한다. 진정신분범의 대표적인 예시로 수뢰죄(공무원 또는 중재인), 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있으며, 부진정신분범의 대표적인 예시로 존속살해죄(직계비속), 업무상과실치사죄(업무자) 등이 있다.
이 둘은 기본범죄가 존재하는지에 따른 차이가 있다. 진정신분범은 그 자체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반면에, 부진정신분범은 일단 기본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형의 경중만 따지는 것이다.
진정신분범의 조문은 (어떤 신분)인 자가 ⋯ 형태로 나와있고, 부진정신분범도 비슷한 조문으로 표현되거나 행위객체를 제한하는 표현이 사용된다.
3. 신분범의 목록
3.1. 진정신분범의 목록
행위주체의 신분은 ()로 표시한다.- 공무원
- 직무유기죄(공무원)
- 공무상비밀누설죄(공무원또는 공무원이었던 자)
- 수뢰죄 : 단순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 / 사전수뢰죄(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 / 사후수뢰죄(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 / 알선수뢰죄 (공무원)[2]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공무원)
- 허위공문서작성죄(공무원)
- 군인 등[3]
- 반란
- 지휘권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지휘관)[4]
- 수소이탈죄(지휘관 또는 초병)[5]
- 근무태만죄(제1호는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 제2호는 장교, 제3호 내지 제5호는 모든 군형법 피적용자)
- 비행군기문란죄(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
- 초령위반[6](초병)
- 출병거부죄(지휘관)
- 항명죄(명령·복종 관계에서 복종의무를 가진 자)
- 형법상 특정직업
- 피의사실공표죄(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
- 허위진단서작성죄(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
- 업무상비밀누설죄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7]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
- 특정 직역에 관한 특별형법 조항: 의료법, 약사법, 새마을금고법 등 수 많은 특별법이 신분범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조를 가중처벌하기도 한다.[8]
- 재산관련
- 기타 신분범
3.2. 부진정신분범의 목록
기본범죄는 -, 행위주체의 신분은 ()로 표시한다.- 불법체포감금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 - 기본범죄 : 체포감금죄
- 간수자도주원조죄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 - 기본범죄 : 도주원조죄
- 존속살해죄 (직계비속) - 기본범죄 : 살인죄
- 아동학대살해죄 (아동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자) - 기본범죄 : 살인죄
- 보복살인죄 (피고발자)[10] - 기본범죄 : 살인죄, 존속살해죄[11], 아동학대살해죄[12]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자) - 기본범죄 : 과실치사상죄
- 업무상동의낙태죄(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 - 기본범죄 : 동의낙태죄
영아유기죄 (직계존속) - 기본범죄 :유기죄[13]- 업무상횡령죄 (업무자) - 기본범죄 : 횡령죄[이중적신분범]
- 업무상배임죄 (업무자) - 기본범죄 : 배임죄[이중적신분범]
- 모해위증죄(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모해할 목적을 가진 경우) - 기본범죄 : 위증죄(93도1002판결)[16]
- 군형법상 이적죄 - 기본범죄는 형법상 외환의 죄 중 '○○이적'으로 된 범죄들[17]
- 군형법상 거짓명령·통보·보고죄 - 제1항이 기본범죄이며, 제2항은 명령 등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다.
- 상관폭행등 (명령·복종 관계에서 복종의무를 가진 자)
- 상관폭행 - 기본범죄: 폭행
- 상관협박 - 기본범죄: 협박
- 상관집단폭행, 상관특수폭행 - 기본범죄: 특수폭행[18]
- 상관집단협박, 상관특수협박 - 기본범죄: 특수협박
- 상관공동폭행, 상관공동협박 - 기본범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공동협박
- 상관폭행치사상 - 기본범죄: 폭행치사상
- 상관상해 - 기본범죄: 상해
- 상관살해 - 기본범죄: 살인
- 강도강간죄 (강도죄를 범한 사람) - 기본범죄 : 강간
- 외국원수폭행등죄, 외국사절폭행등죄 - 기본범죄 : 폭행, 협박
4. 의무범
직무유기죄, 유기죄, 횡령죄와 같이 형법외적으로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의무자(공무원, 법정대리인, 대표이사 등)만이 정범이 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무범들은 행위지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의무자인지를 여부로 판단한다. 예컨대, 어린이를 유기한 상황에서 유기한 사람이 사실상 보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계약적 의무가 없다면 유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부진정부작위범[19] 역시 의무범이 된다. 반대로 진정부작위범[20]의 경우에는 행위주체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의무범이 되지 않는다.
[1] 공동정범(§30), 교사범(§31) 종범(§32). 간접정범은 제외[2] 증뢰죄는 포함되지 않는다.[3]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군형법 참조.[4] 중대 이상 단위부대의 장과 함선(艦船)부대의 장 또는 함정(艦艇) 및 항공기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군형법 제2조제2호).[5] 경계를 그 고유의 임무로 하여 지상, 해상 또는 공중에 책임 범위를 정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군형법 제2조제3호).[6] 제40조제2항 한정[7] 공문서나 서신을 대신해서 손글씨를 쓰는 사람을 말한다. 필경사는 공문서 및 서신뿐 아니라 기타 사문서도 대상으로 한다.[8] 예컨대, KBO 리그 소속 선수의 승부조작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고 프로게이머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이다. 전자가 형량이 더 세다.[9] 작위범으로도 범할 수 있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살인죄의 부작위범[10] 존속살해죄나 아동학대살해죄보다도 더 중한 범죄이며, 부진정목적범이기도 하다.[11] 고소•고발자가 직계존속이었을 경우[12] 고소•고발자가 미성년자이고 피고발자가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었을 경우[13] 2023년 형법 개정으로 삭제[이중적신분범] 횡령죄, 배임죄는 진정신분범에도 해당하므로 이중적 신분범이 된다.[이중적신분범] [16] 다만,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내심의 목적이나 의사를 가진 것을 신분이라는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냐는 것이다. 판례는 일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고 있다.[17] 다만 군사상기밀누설죄는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므로 신분범이 아니다.[18] 형법상 특수폭행은 단체나 집단의 위력을 과시 or 위험한 물건 이용 폭행이지만, 군형법에는 집단폭행이 따로 있다.[19] 작위범으로도 범할 수 있는 범죄를 부작위로 범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살인죄의 부작위범.[20] 작위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대표적으로 퇴거불응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