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구분 | ||||
<rowcolor=#fff> 결과발생 | 침해정도 | 시간적 계속성 | 범죄주체 | 기타구분 |
결과범 | 침해범 | 즉시범 | 일반범 | 목적범 |
거동범 |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 상태범 | 신분범 | 경향범 |
계속범 | 자수범 | 표현범 |
1. 개요
거동범(擧動犯)이란 어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으로 결과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 범죄다. 형식범이라고도 한다. 폭행죄, 위증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이 거동범의 대표적인 예시이다.특정한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과범과 구분된다. 결과범과 거동범의 구분은 그 구성요건에 있어서 인과관계를 검토하는지의 여부이다. 거동범은 특정한 결과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구성요건적 행위를 한 경우 기수가 성립한다. 그렇다고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대표적으로 거동범인 주거침입죄의 경우[1] 방범장치를 부수는 행위 등부터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미수에 그친다. (94도2561판결)
2. 다른 범죄 구분과의 관계
거의 대부분의 추상적 위험범은 거동범이 된다.[2]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성만으로도 기수가 성립하므로 특정한 결과 없이 행위만으로도 기수가 성립한다.반대로 보호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침해범, 법익침해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야기될 것을 요하는 구체적 위험범은 대부분이 결과범이 된다.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양상이 결과의 발생과 유사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보호법익 측면에서 생명의 침해가 요구되는데, 이는 동시에 사망의 결과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침해범이면서 거동범인 경우도 소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주거침입죄[3]가 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신체의 침입만으로도 기수가 성립하나(거동범), 동시에 사실상의 평온을 실질적으로 해쳐야(침해범) 기수가 된다.
3. 거동범에 해당하는 범죄 목록
[1] 침해범이면서 거동범이다.[2] 예외적으로 실화죄나 과실일수죄와 같은 과실범은 과실범 특성상 결과가 요구되므로 결과범이다.[3] 판례의 입장이다. 통설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본다.[4] 실화죄나 과실일수죄와 같은 과실범은 추상적 위험범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