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구분 | ||||
<rowcolor=#fff> 결과발생 | 침해정도 | 시간적 계속성 | 범죄주체 | 기타구분 |
결과범 | 침해범 | 즉시범 | 일반범 | 목적범 |
거동범 |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 상태범 | 신분범 | 경향범 |
계속범 | 자수범 | 표현범 |
1. 개요
추상적 위험범(抽象的 危險犯)이란 위험범의 일종으로 법익침해의 현실적인 위험성을 요하지 않고, 일반적 위험성만으로도 구성요건으로 충족되는 범죄다. 현실적 위험성을 요하는 구체적 위험범과 구별되는 개념이다.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그 위험이 성립할 것으로 보아, 구체적 위험범, 침해범보다 범죄의 기수요건이 가장 완화된 범죄이다. 구체적 위험범과 비교하면, (현실적)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1]가 아니며 위험의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추상적 위험범은 위험에 대한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추상적 위험범인 명예훼손죄를 예로 들어보자. 최초유포자 A 씨는 자신의 직장동료 B에게 친구 C가 바람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B가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C가 명예를 훼손받았다. 이 때, A에게는 친구 C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는 없었다. 그렇다면 A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만약 명예훼손죄가 구체적 위험범이라면 위험에 대한 고의 역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A가 악의적으로 친구 C의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의가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험범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 경우, 현실적인 위험에 대한 고의는 포함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만들 고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즉, 여기서는 직장동료 B에게 C의 불륜 사실을 얘기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B가 유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C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 빠지게 한다. 즉, 'A가 B에게 명예훼손사실을 말한 것'에 고의가 있으면 추상적 위험범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2. 다른 범죄의 구분과의 관계
추상적 위험범은 일반적 위험성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특정한 결과를 요구하는 결과범에 해당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이 거동범에 해당한다. 예외적으로 실화죄나 과실일수죄와 같은 과실범들은 추상적 위험범임에도 불구하고 과실범 특성상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범으로 분류된다.3. 추상적 위험범 목록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많은 관계로 목차를 분류하여 적는다. 하위 조문이 모두 포함된 경우[2] 볼드체가 사용되었다. 결과적 가중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유기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지만, 유기치사상죄는 침해범이다.3.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1.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살인의 죄 : 없음
- 상해와 폭행의 죄 : 폭행죄(§260①), 존속폭행죄(§260②) 특수폭행죄(§261)
- 낙태의 죄 : 자기낙태죄(§269①), 동의낙태죄(§269②), 업무상동의낙태죄(§270①), 부동의낙태죄(§270②)
- 유기와 학대의 죄 : 유기죄(§271①), 존속유기죄(§271②)[3], 영아유기죄(§272), 학대죄(§273①), 존속학대죄(§273②), 아동혹사죄(§274)
3.1.2. 자유에 대한 죄
3.1.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죄(§307), 사자명예훼손죄(§308),출판물명예훼손죄(§309), 모욕죄(§311)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업무방해죄(§314①), 경매입찰방해죄(§315)
- 비밀침해의 죄 : 비밀침해죄(§316①), 업무상비밀누설죄(§317)
3.1.4. 재산에 대한 죄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권리행사방해죄(§323) 강제집행면탈죄(§327)
3.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2.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공안을 해하는 죄 : 소요죄(§115)
- 방화와 실화의 죄 : 현주건조물방화죄(§164①), 공용건조물방화죄(§165①),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166①)[4], 실화죄(§170)[5], 공공용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173②)[6]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현주건조물일수죄(§177①), 공용건조물일수죄(§178), 타인소유 일반건조물일수죄(§179①)[7], 현주·공용 건조물과실일수죄(§181)[8], 수리방해죄(§184)
- 교통방해의 죄 : 교통방해죄(§185)
3.2.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통화에 관한 죄 : 통화위조변조죄(§207①), 외국통화위변조죄(§207②,③), 위변조통화행사죄(§207④), 위변조통화취득죄(§208),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210), 통화유사물제조죄(§211), 통화위조예비음모죄(§213)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유가증권위변조죄(§214),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215), 허위유가증권작성죄(§216), 위조등유가증권행사죄(§217), 인지우표등위변조죄(§218①) 위변조인지우표등행사죄(§218②), 위조인지우표등취득죄(§219), 인지우표등소인말소죄(§221), 인지우표유사물제조죄(§222①), 인지우표유사물판매죄(§222②))
- 문서에 관한 죄 : 공문서등 위조·변조죄(§225),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226), 허위공문서작성죄(§227),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227-2), 공정증서원본등 부실기재죄(§228), 위조등 공문서행사죄(§229), 공문서부정행사죄(§230), 사문서등 위조·변조죄(§231),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232),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232-2), 허위진단서등의 작성죄(§233), 위조사문서등 행사죄(§234), 사문서부정행사죄(§236)
3.2.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먹는 물에 관한 죄 : 먹는 물 사용방해죄(§192),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193), 수돗물사용방해죄(§194), 수도불통죄(§195)
3.2.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성풍속에 관한 죄 : 음행매개죄(§242), 음화반포죄(§243), 음화제조죄(§244), 공연음란죄(§245)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도박죄(§246①), 상습도박죄(§246②)
3.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3.1.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수뢰죄(§129①)
- 공무방해에 관한 죄 : 공무집행방해죄(§136),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137)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범인은닉죄(§151①)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위증죄(§152), 증거인멸죄(§155①~③)
- 무고의 죄 : 무고죄(§156)
3.4. 형법 이외의 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음주운전죄 - 2008도7143
[1] 예를 들어, 구체적 위험범의 대표적인 예시인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는 법문에서 "...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라고 위험발생을 표시하고 있다.[2] 결과적 가중범 제외[3] 중유기죄(§271③,④)는 구체적 위험범이다.[4] 자기소유는 구체적 위험범이 된다.[5] 앞선 §164~§166①에 해당하는 물건만 포함된다. 역시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6] 일반용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7] 자기소유는 구체적 위험범이 된다.[8] 앞선 §177~§178에 해당하는 물건만 포함된다. 실화죄와 달리 일반건조물 일수죄는 소유자를 불문하고 구체적 위험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