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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4 16:09:59

추상적 위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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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구분
<rowcolor=#fff> 결과발생 침해정도 시간적 계속성 범죄주체 기타구분
결과범 침해범 즉시범 일반범 목적범
거동범 위험범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상태범 신분범 경향범
계속범 자수범 표현범

1. 개요2. 다른 범죄의 구분과의 관계3. 추상적 위험범 목록
3.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1.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3.1.2. 자유에 대한 죄3.1.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3.1.4. 재산에 대한 죄
3.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2.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3.2.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3.2.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3.2.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3.1.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4. 형법 이외의 범죄

1. 개요

추상적 위험범(抽象的 危險犯)이란 위험범의 일종으로 법익침해의 현실적인 위험성을 요하지 않고, 일반적 위험성만으로도 구성요건으로 충족되는 범죄다. 현실적 위험성을 요하는 구체적 위험범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그 위험이 성립할 것으로 보아, 구체적 위험범, 침해범보다 범죄의 기수요건이 가장 완화된 범죄이다. 구체적 위험범과 비교하면, (현실적) 위험의 발생이 구성요건요소[1]가 아니며 위험의 인식도 고의의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추상적 위험범은 위험에 대한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추상적 위험범인 명예훼손죄를 예로 들어보자. 최초유포자 A 씨는 자신의 직장동료 B에게 친구 C가 바람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B가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C가 명예를 훼손받았다. 이 때, A에게는 친구 C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는 없었다. 그렇다면 A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만약 명예훼손죄구체적 위험범이라면 위험에 대한 고의 역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A가 악의적으로 친구 C의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의가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험범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 경우, 현실적인 위험에 대한 고의는 포함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만들 고의가 있으면 충분하다. 즉, 여기서는 직장동료 B에게 C의 불륜 사실을 얘기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B가 유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C의 명예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 빠지게 한다. 즉, 'A가 B에게 명예훼손사실을 말한 것'에 고의가 있으면 추상적 위험범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2. 다른 범죄의 구분과의 관계

추상적 위험범은 일반적 위험성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특정한 결과를 요구하는 결과범에 해당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이 거동범에 해당한다. 예외적으로 실화죄과실일수죄와 같은 과실범들은 추상적 위험범임에도 불구하고 과실범 특성상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범으로 분류된다.

3. 추상적 위험범 목록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많은 관계로 목차를 분류하여 적는다. 하위 조문이 모두 포함된 경우[2] 볼드체가 사용되었다. 결과적 가중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유기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지만, 유기치사상죄침해범이다.

3.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1.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1.2. 자유에 대한 죄

3.1.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1.4. 재산에 대한 죄

3.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2.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2.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2.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2.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3.1.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4. 형법 이외의 범죄


[1] 예를 들어, 구체적 위험범의 대표적인 예시인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는 법문에서 "...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라고 위험발생을 표시하고 있다.[2] 결과적 가중범 제외[3] 중유기죄(§271③,④)는 구체적 위험범이다.[4] 자기소유는 구체적 위험범이 된다.[5] 앞선 §164~§166①에 해당하는 물건만 포함된다. 역시 자기소유 일반건조물 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6] 일반용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7] 자기소유는 구체적 위험범이 된다.[8] 앞선 §177~§178에 해당하는 물건만 포함된다. 실화죄와 달리 일반건조물 일수죄는 소유자를 불문하고 구체적 위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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