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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3 17:22:08

유기치사상죄

유기와 학대의 죄
유기죄 존속유기죄 중유기죄 유기치사상죄
학대죄 존속학대죄 아동혹사죄 학대치사상죄
폐지된 조문: 영아유기죄

형법 제275조(유기등 치사상)
①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tablealign=right><tablewidth=407><tablebgcolor=#343434><tablebordercolor=#343434> 유기치사상
遺棄致死傷 | Death or Injury Caused by Abandonment[1]
||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75조
법정형 - 7년 이하의 징역[유기치상죄]
- 3년 이상의 징역[유기치사죄]
특별관계 유기죄, 영아유기죄, 존속유기죄의 진정 결과적 가중범
행위주체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진정신분범)
행위객체 도움이 필요한 사람[4]
실행행위 유기 행위(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행위)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 자신이 보호의무자임을 인식
- 유기의 고의
-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보호법익 - 신체의 건강[유기치상죄]
- 사람의 생명[유기치사죄]
실행의 착수 유기 행위 시(작위, 부작위)
기수시기 - 생리적 기능의 훼손 시(즉시범)[유기치상죄]
- 사람의 사망(즉시범)[유기치사죄]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x

1. 개요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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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기치사상죄유기죄, 존속유기죄, 영아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다만, 영아유기죄에 대해서는 2024.2.9일 이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아유기죄 문서 참조.

2. 판례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유기치상죄] [유기치사죄] [4]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정[유기치상죄] [유기치사죄] [유기치상죄] [유기치사죄] [9] 소주와 와인을 섞어서 마시고 있었다고 한다.[10] 피고는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잠깐 고민하다가 친구를 병원으로 속히 이송했다고 하였지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1] 그럼에도 유기죄가 인정된 이유는, 유기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이다.(다수설의 입장이기도 하다)[12] 유기죄로 1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