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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23:33:05

자살교사방조죄

<colbgcolor=#000>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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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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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자살교사방조
自殺敎唆幇助 | Participation in Assisted Suicide
[1]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252조 제2항
법정형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별관계 보통살인죄의 감경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2]
실행행위 자살을 교사[3] 또는 방조[4]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침해범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실행의 착수 자살을 교사·방조할 때[5]
기수시기 자살이 완료되어 사망할 때(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254조)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자살교사와 방조행위 시 자살교사죄만 성립
촉탁승낙살인죄(법조경합 보충관계)[6]

1. 개요2. 자살관여죄에 대한 견해3. 객관적 구성요건
3.1. 객체3.2. 행위
3.2.1. 자살교사3.2.2. 자살방조
3.3. 착수시기3.4. 기수시기
4. 주관적 구성요건5. 판례6. 권유에 의한 자살자
6.1. 실존 인물6.2. 가상 인물
7. 자살을 권유받았으나 자살하지 않았거나 미수에 그친 사람
7.1. 실존 인물7.2. 가상 인물
8. 기타9.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언어, 폭행 등으로 자살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살인 행위.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는 교사범과 방조범인지에 따라 자살교사죄와 자살방조죄로 세분화되어 규정되어 있다. 이 둘을 총칭하는 개념인 것. 다른 표현으로는 자살관여죄라고도 한다.

2. 자살관여죄에 대한 견해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은 타인을 의미하므로 자살은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그런데 자살을 처벌하지 않으면서 자살을 교사/방조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학설 내용
공범독립성설 자살이 범죄가 아닌데도 이를 교사/방조한 자를 자살관여죄로 처벌함은 우리 형법이 공범독립성설을 취하고 있는 실정법적 근거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이 규정은 형법이 독립성설을 취하고 있다는 원칙. 당연규정)
공범종속성설(통설) 자살의 공범은 본래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공범 아닌 독립행위로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 이해한다. (예외, 특별규정)

3. 객관적 구성요건

3.1. 객체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이며,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자여야만 한다. 따라서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유아나 심신상실자를 교사/방조한 때에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7]

본죄의 객체는 사람이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자살교사/방조한 경우에도 본죄만 성립한다.

3.2. 행위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케 하여 자살하게 하는 것이다.

3.2.1. 자살교사

자살의 결의가 없는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것으로, 수단과 방법의 제한은 없으나 위계/위력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253)가 성립한다.

3.2.2. 자살방조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의 자살행위를 원조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현실에선 보통 동반자살 시도 후 상대방이 죽어버린 경우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8]. 한편 수단과 방법의 제한이 없으므로 소극적/적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을 불문한다. 따라서 유서대필도 방조에 해당한다(판례 참조). 이것이 인정된 유일무이한 판례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나, 이 사례조차 뒤늦게 정부차원의 정황 조작이 이루어진 결과로 밝혀지고 말았다.

3.3. 착수시기

견해대립이 있으나 본죄는 자살의 공범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로서 '자살의 교사/방조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행위자가 자살을 교사/방조한 때에 본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가 다수견해이다. 따라서 자살을 교사/방조했으나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3.4. 기수시기

피해자의 자살이 완료되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이다. 자살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본죄의 미수범이 된다.

4. 주관적 구성요건

타인에게 자살을 교사/방조하여 그로 하여금 자살케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9]. 동기는 불문한다. 단지 양형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자살방조죄 역시 살인과 유사하다.

5. 판례

6. 권유에 의한 자살자

6.1. 실존 인물

6.2. 가상 인물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7. 자살을 권유받았으나 자살하지 않았거나 미수에 그친 사람

7.1. 실존 인물

7.2. 가상 인물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8. 기타

A가 자살 자작극을 기획하였고 B, C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 자작극에 동참하였으나 A가 실제로 사망해버렸을 경우, 자살 사주 대신 과실치사로 처벌받는다. 자살방조죄가 적용되는 예가 드물다고 해서 자살과 관련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죄로 처벌받는 것이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인터넷에 자살 유발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자살예방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형 선고 가능하다.

9. 관련 문서


[1] 한국의 공식명칭은 아니다. 대한민국 법령 공식영문번역 사이트의 제252조에는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만을 명시해놓았기 때문. 해당 영문명은 일본형법 제202조의 영문명을 사용한 것이다.[2]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유아나 정신병자는 제외된다.[3] 자살의사가 없는 자를 자살하게 함[4] 자살결의가 있는 자를 원조하여 자살하게 함[5] 다수설의 입장. 소수설로는 자살행위시설과 이분설이 있다.[6] 다수설의 입장이다. 소수설은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7] 예: 자신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정신병자에게 자살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어 자살케 한 경우 자살관여죄가 아니라 살인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8] 그래도 형량이 살인죄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동반자살 실패로 위장한 살인 사건이 간간이 발생한다.[9] 따라서 인터넷 상에서 자살을 추천한다면서 조롱을 하는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특정 작품 내에서 자살/사망 묘사로 인해 실제로 자살자가 늘어난 경우 그 작품을 만든 사람도 자살방조죄로 잡혀갈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