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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7 23:05:02

일가족자살


<colbgcolor=#000>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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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목록
2.1. 한국
2.1.1. 2014년2.1.2. 2019년2.1.3. 2020년2.1.4. 2021년2.1.5. 2022년2.1.6. 2023년2.1.7. 2024년
3. 기타

1. 개요

타 문화권 대비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 특히 한국일본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자살의 형태. 동아시아에서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 개념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한 만큼 이런 사단아 일어나면 부모를 동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강했지만 서구에서는 독립된 개체로 보기 때문에 일가족자살이 아닌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사건의 성격을 다르게 본다.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이후에는 한국에서도 살해 후 자살로 부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자살 시도 후 부모만 살아남았을 경우 문화권간 형량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1] 일가족자살의 원인은 주로 빈곤에 의한 생활고다.

다만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는 자가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를 살해(아동학대살해죄)하거나 살해하려 한 범죄(아동학대살해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었고, 아울러 일가족 몰살 사건의 범인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아무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가족 전원을 살해했거나 피살자 중 미성년자인 자녀가 두 명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하되 참작 동기 살인을 별도의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는 정도로 격상되었다. 설령 각각의 피살자에 대해 참작 동기 살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사람을 살해한 범죄[2]에 한해서는 그 형량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3] 중형이 불가피하다. 또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는 감경인자로 보지 아니하고,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는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다.[4] 이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중대한 결정에 대하여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이러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2. 목록

2.1. 한국

2.1.1. 2014년

2.1.2. 2019년

2.1.3. 2020년

2.1.4. 2021년

2.1.5. 2022년

2.1.6. 2023년

2.1.7. 2024년

3. 기타

1995년 16건, 1996년 18건에서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2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1998년 25건, 1999년 17건, 2000년 14건으로 경제안정과 함께 줄어들었으나 이후 경찰측의 통계작성 미비로 2017년까지의 자료는 없으며 2018년 20건에 이어 2019년 27건으로 외환위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출처출처

문재인 정부보건복지부는 2018년 7월부로 급증한 자살에 대한 대책으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발표하여 아주 특수한 사례를 제외한 일체의 보도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를 보도에서 금지하고 점차 여러 언론사에서 자살이란 단어 대신 구체적으로 사망이나 숨지다라는 단어로 대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살 사례에서 눈을 돌리고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언론보도를 유도했다. #

2020년 대한민국의 OECD 표준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3.5명으로 OECD 38개국 중 1위이며 38개국 평균(10.9명)의 2배가 넘었다. 특히 10대와 20대의 자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20명대인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리투아니아(21.6명)가 유일하다. 한 해동안 국내에서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했으며 연령별로 보면 10대, 20대, 30대에서는 사망 원인 1위로 10~30대의 자살률은 올라갔다. 특히 20대 여성 자살률이 16.6명에서 19.3명으로 16.5%나 증가했고 10대 남성 자살률 역시 5.5명에서 6.5명으로 18.8% 늘어났다.

통상적으로 재난이 일어나면 일시적으로 자살자가 줄다가 2년 후부터 대폭 자살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코로나 발생 2년 후인 2022년부터 자살자의 증가가 예상된다.
[1]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를 1급 살인으로 보아 거의 확정적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한다.[2] 폭발물사용살인, 방화살인, 아동학대살해, 존속살해, 보복살인[3] 예를 들어 3명을 살해했는데 첫 번째 살인에 징역 12년, 두 번째 살인에 징역 16년, 세 번째 살인에 징역 20년을 부과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이를 모두 합산해 징역 48년이 나온다는 뜻이다.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재판부에서도 이를 초중범죄로 보아 이러한 방식으로 형을 정한다. 근데 이 정도면 그냥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다.[4]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내와 17세 아들, 11세 딸을 각각 살해하면 아무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아내에 대해서만 특별감경인자가 성립하고, 17세 아들에 대해서는 일반감경인자만 성립하며, 11세 딸에 대하여는 긍정적 참작 사유로 아예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