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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19:32:46

필리핀 장애 아동 유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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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경위3. 관련 기사4. 둘러보기

1. 개요

2014년 발생하고, 2018년 필리핀에서 현지 사역하던 선교사들에 의해 실체가 밝혀지고, 2019년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알려진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부모가 자기 자식을 내다다버린 유기 사건.[1]

2. 사건 경위


실화탐사대의 영상이다. 꽤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보는 걸 권한다.

피의자 A는 2014년 11월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C군(당시 10세)을 필리핀 마닐라 소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맡겼다. 당초 피의자는 시설에서 일하는 선교사에게 자신을 일용직 노동자라고 소개하면서 C군이 코피노이며 엄마가 가출하고 자신은 일용직이라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의 인적사항을 일체 밝히지 않고 양육비 명목으로 약 35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시설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 A는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라 부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였고[2] C군도 순수 한국인이었으며[3] 출국하기 6개월 전 C군의 이름을 개명하고 여권을 빼앗아 귀국한 뒤 전화번호는 바꾸고 메일 아이디는 삭제하면서 사전에 가르쳐 준 연락처를 모두 말소했다. 게다가 선교사에게 아이를 인계할 때는 개명 전의 이름을 알려줬고 양육비조로 준 3500만원의 돈도 남의 명의를 사용했다.

심지어 필리핀에서 C군이 죽거나 다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사실이 드러나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

이후 4년 동안 A는 아내 B와 함께 한국에서 계속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가족과 함께 여러 차례 태국 등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냈으나 필리핀 시설의 선교사에게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한편 C군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갔다. 10살도 채 안 된 어린 나이에 말도 안 통하는 이역만리 타국에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혈혈단신으로 장애인 시설과 보육원 등을 전전하는 경험은 멀쩡하던 사람이라도 속된 말로 미치지 않고 배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충격이다. 처음에는 경증 자폐증 수준 증세만 보였으나 중증 조현병 수준으로까지 발전해 IQ가 39로 측정되는가 하면 왼쪽 눈까지 실명했다. 부모를 처벌한 부산지방법원이 인정한 사건 공론화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사회 적응 수준이 6~7세, 사회성은 약 5세 반 정도였다. 한 전문의의 분석에 따르면 C군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면서 지적장애가 이루어졌으며 이 상태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우울증과 조현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는 동물 학대를 일삼거나 이물질을 삼키고, 자기가 싼 배설물을 여기저기 바르고, 다른 아이들을 때리는 등 계속해서 이상 행동을 일으켰다. 결국 선교사는 상태가 악화된 아이를 견디지 못하고 캐나다인이 운영하는 보육원에 아이를 넘겼다.[4] 보육원장은 한국인 지인에게 아이의 상태를 전했는데 이 지인은 2018년 8월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글을 올려 C군의 부모를 찾아줄 것을 호소했고 11월에는 주필리핀 대사관도 아동 유기가 의심된다며 한국 외교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외교부는 C군의 기억을 토대로 A 부부의 소재를 파악했다.

'최대한 빨리 오셔서 아이를 찾아가라'는 권유에도 오는 걸 계속 미루던 아버지의 모습에 대사관 관계자는 의심이 들었다. 4년 만에 본다는 아들을 전혀 반기는 기색이 없었고 아이는 아빠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떠는 등 상태나 상황을 봤을 때 아버지가 데리고 가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직감해 대사관 직원이 동행해서 한국 공항까지 같이 가도록 했다. 계획적으로 아이가 버려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 부부는 이 사건 이전인 2010년 7월과 12월에 이미 네팔의 전문상담기관에 3주 정도 아이를 맡겼음이 드러났는데 역시 버릴 목적이었다. 피해 아동은 두 번 모두 현지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나[5] 2011년에는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창원의 한 기숙형 어린이집에 C군을 맡긴 뒤 보육료만 낼 뿐 1년 가량 단 한 번도 보러 가지 않고 방치했고 원장이 지속적으로 아이의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라고 수차례 연락하자 결국 1년만에 다시 데려갔다. 2012년에는 충청북도 괴산군의 한 사찰에 800만원을 주고 C군을 1년 6개월간 맡겼다가 사찰 측에서 정신이상 관련 항의를 받고 나서야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한다.[6] 이때도 연락처만 남겼을 뿐 아들의 나이와 자신들의 이름, 주소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한국에서 버리려던 계획들이 계속 실패하자 방법이 더욱 치밀해졌다. 조사가 시작되자 A는 이 부분들에 대해 아이가 불교를 좋아해서 템플스테이를 보냈다든지, 영어 가르치려고 유학 보낸 것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변명을 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실 해당 시설들을 통해 부모를 추적해낼 수 있었던 것은 C군이 이곳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C군은 정신장애가 있는 아이였지만 부모의 이름, 그리고 자신이 버려진 곳만은 똑똑히 기억했다.

A 부부에게는 C군 외에 첫째 아들[7]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피해 아동과 달리 전술한 해외여행을 같이 다니는 등 지극히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키우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뿐 아니라 공적기관에도 문제가 있다. 부모는 이미 취학 연령이 된 피해자를 나이를 속이면서 24시간 어린이집에 떠맡겼는데, 취학통지서가 분명히 나왔지만 부모가 재빨리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수법으로 교육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자 그걸로 끝이었다. 교육당국은 아이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행방을 찾지 않았다. 2016년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이후부터는 취학 대상자가 이유 없이 입학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주민센터나 학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만 그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출입국 관리에서도 허점이 노출됐다.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출국했다가 수년간 이유 없이 입국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아들과 함께 출국했던 A가 혼자 귀국했는데 당시 제대로 조사만 이뤄졌다면 비극을 조금이라도 일찍 해결할 수 있었다. 미성년자가 신분을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8] 불법체류자 신세로 4년 넘게 해외 고아원을 전전했는데도 현지 대사관 등에서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지적되었다. #

4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C군은 부산의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입소했으나 자폐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상행동이 심해 긴급입원 조치로 7월부터 해운대의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이 아니었고 담당주치의는 자신들의 병원에서는 피해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하는 등 그곳에서도 전혀 나아지지 않아 2019년 2월 양산의 병원으로 전원했다. 이 과정에서 원래는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결국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해자인 부모였는데 이들이 병원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을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통에 차선책으로 양산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집에 가면 아빠가 또 다른 나라에 나를 버릴 것이라며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완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7월 31일에 MBC 실화탐사대에서, 8월 2일에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한 상담심리학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A 부부는 애초에 자식을 '잘 되면 나를 빛내 줄 수 있는 트로피'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고 '장애아 자식=숨겨야 하는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비뚤어진 사상을 가져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 아이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을 꺼리다가 시간이 흘러 아이가 나이를 먹으면서 공적 영역에서 존재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점(즉,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 전후)이 되자 아예 아이를 완전히 버린 것 같다고 한다.

2020년 1월 9일 부산지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 어머니는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법정구속되었는데 이 와중에도 반성하기보다는 집에 아픈 시어머니도 있고 아이도 엄마를 찾고 있다[9]느니,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다는 등 어떻게든 동정심을 구걸하고 자신이 감옥에 가지 말아야 하는 핑계를 대기 급급했다.

2020년 7월 10일에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C군 아버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C군 어머니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

KBS 제보자들 2020년 2월 27일 방영분에서 C군의 근황이 공개되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정신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보호자 역할을 맡은 C군의 국선변호인이 아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와 치료가 가능한 안전한 시설을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했던 모든 곳에서 거절당하자 결국 청와대 국민청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선변호인 인터뷰)"장애 때문에 필리핀에 버려졌던 아이.. 집을 찾아주세요" 변호인은 계속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아동 발달과 복리를 위해 좋지 않다며 "평생 단 한 번도 대한민국에서 정규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10] C군이 학교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아동학대 피해 쉼터나 양육시설 중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어 피해자는 한국에 온 뒤에도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한다. 7~8세 정도의 의사 능력이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하여 장애학교나 특수학교에 진학하면 분명히 크게 호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상당수의 시설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C군의 입소에 난색을 표하는 기미가 보였으나 다행히 방송 말미에 한 정신건강센터 측과 C군의 면담이 성사되었고[11] 면담 후 C군의 보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C군을 담당했던 국선변호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2022년 쓴 글에서 씁쓸한 후일담이 알려졌다. 피해자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 관계로 시설 측 에서도 도저히 아이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입소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정신병원으로 돌아가게 되고 말았다. '여기저기 보내지는 대로, 점점 도심에서 먼 곳으로, 정신병원을 떠돌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는 정신상태가 저런데도 부모의 집은 돌아갈 수 있는 자신의 집이 영원히 아니라는 것만은 안타깝게도 잘 알지만 계속해서 병원을 떠돌며 장기간 지내다 보니 '집'이라는 곳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 커졌고 이 때문에 상태에도 영향이 갔다. 그래서 변호사가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이미 피해자는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아져 버렸고 이상행동과 돌발행동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다. 변호사도 차마 해당 시설을 탓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피해자는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고 차라리 버려졌던 필리핀으로 돌아가겠다, 병원에서 나갈 수 있다면 부모님 집도 괜찮다고 할 지경이었다. 변호사는 아이를 달래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으면 곧 다른 시설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끝끝내 피해자는 집을 찾지 못했고 학교에 다니는 것도 모두 흐지부지되고 만 듯하다. 2024년이면 피해자는 성인이 되므로 학령기를 넘긴다. 이제는 학교에 다닐래야 다닐 수도 없게 된다. 변호사는 이러다가 피해자가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며 안타까워했다.

피해자의 부모도 형기 내내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한다.[12]

사실 선교사 등 피해 아동을 맡은 관계자가 이렇게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려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나 몰라라 했다고 해도 이 사건이 끝까지 묻힐 가능성은 제로였다고 봐야 한다. 이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만 17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지문사진을 등록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무조건 한 번쯤은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2021~22년 무렵에는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성년의 나이에 도달한 자가 관공서에 나타나지 않으면 수상하게 여겨져서라도 담당 공무원이 수사 의뢰를 한다.

게다가 피해 아동은 남자아이다. 대한민국 남자는 만 19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병무청을 방문해서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결과에 따라서는 군대에 가야 하며 전역 후에도 지속적으로 예비군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피하기 힘들다. 병무청에서는 징집 대상자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직접 직원이 찾아가든지, 아니면 병역 기피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연락 안 되네? 병역면제 처분하고 종결 처리합시다." 같은 조치는 절대 없다. 심지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일이지만 수 년~십수 년 전에 진작 실종신고가 된 지 오래인 진짜 장기 실종 아동이나 사실 사망했지만 부모가 차마 자식의 사망신고를 못 한 청소년의 집에도 만 19세가 되었을 무렵이면 집으로 입영통지서를 보내고 '사정은 딱하지만, 그렇든 뭐든 병역기피자 만들고 싶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사망신고 처리를 하세요. 안 그러면 해결 안 돼요' 식의 조치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13] 경우도 있었다. #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만.#

물론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검사를 받지 않고도 전시근로역 내지 병역면제로 처리된다. 장애를 가진 자식의 존재 자체를 그저 철저히 은폐하기 급급했던 이 부모가 그런 걸 했을지는 의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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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에서 무연고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가족에게 버림받은 경우다. 2023년 유령 아동 사태 당시 다운 증후군이 있다고 아기를 죽인 사례가 적발되었다. 지금도 장애인 살해나 유기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닌데, 과거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는 상당히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 제정 당시 한국의 상황이 매우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전술한 유령 아동 사태의 영향으로 2023년에 전격 폐지되었고 일반 유기 및 살인과 똑같이 다루되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면 참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2] 필리핀에서 아이 부모를 알아내 연락한 후 3일 만에 스스로 폐업했다고 한다.[3] 궁금한 이야기 Y에서 필리핀 현지 보육원 원장과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원장의 딸이 C군의 왼쪽 어깨에 있는 BCG 접종 흔적을 보고 한국인임을 알아차렸다고 한다.[4] 그 와중에도 쭉 한국을 그리워하며 보육원에서 신라면을 끓여주면 그걸 그렇게 잘 먹었다고 한다.[5] 당시 겨우 만 6살 남짓이었던 어린아이가 홀로 먼 길 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다.[6]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공개된 사찰과 어린이집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맡았을 때는 피해자가 상당히 똑똑해 보였다고 한다. 특히 사찰에 있을 때는 어른도 힘들게 외우는 불경을 잘 외웠다고 한다. 하지만 기억력이 좋다고 해서 인지능력이 반드시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시설들에서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 항의했다고 한다.[7] 즉, 피해 아동의 형이다. 이 아들과의 사이는 나름 원만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 끝에 A부부의 소재가 파악되어 연락했을 때 가기 힘들다면서 바로 이 큰아들의 대학입시 핑계를 댔을 정도였다. 이 큰아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동생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부모에게 따지면 자신도 동생처럼 버림받을 거라고 두려워해 침묵했을지, 아니면 부모에게 보고 배운 그대로 두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인간으로 자라 장애인인 동생이 없어진 걸 좋아한 건지, 진실은 본인만 알겠지만.... 설령 부모에게 화가 났더라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는 했을 것이다. 첫째아들이 사건 발각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도 채 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는 것을 보면 형제는 나이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버려지고 몇 년 후에 고3이라면, 당연히 동생이 버려질 당시에는 더 어렸다. 나이 어린 미성년자가 보호자도 없이 해외에 나가서 어딘지도 잘 모르는 시설에 있는 동생을 데려오는 일을 혼자 한다는 건 그냥 불가능하다. 거기 다녀올 돈을 마련하려 해도 결국은 부모에게 의존해야만 했을 텐데, A와 B의 상태를 봤을 때 그런 지원을 해줬을 리도 없다.[8] 아버지가 귀국하면서 자기가 여권을 챙겨갔으니까.[9]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첫째 아들을 말한다. 피해자가 아니다.[10] 경찰은 지난 10년간 피해자 주소지로 등록된 부산·대구의 교육청과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 입학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모든 기관에서 '해당 자료 없음'이라는 공문만 회신 할 뿐이었다. #[11] C군이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 질문이 "저 언제 병원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요?"였는데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12] 사실상 부모가 또다시 피해자를 버린 채 인연을 끊었고, 이번에는 버린 장소가 정신병원으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아이를 버릴 때마다 거액의 양육비를 준 것을 볼 때 돈을 마련하는 게 어렵지 않은 형편일 테니, 입원비를 대면 댔지 영원히 집으로는 데려가지 않을 결심을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13] 주민등록 말소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망자 취급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실종아동 부모 입장에선 제 손으로 자식을 죽이는 듯한, 살아 있을 지도 모를 자식을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