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한성부가 아뢰기를,
"용산강(龍山江)의 무녀(巫女)의 집 뒤, 언덕길 옆에 5∼6세 되는 어린아이가 두 발이 잘린 채 버려졌는데 그 아이가 그때까지 죽지 않고 '나를 업고 가면 내 발을 자른 집을 가리켜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그 아이를 추문한 뒤 그 말에 관계된 자를 잡도록 하면 반드시 자기가 한 소행을 깨닫고 도피할 것이니, 급히 아이와 함께 군사를 보내어 그 아이가 가리킨 집에 가서 체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그 일을 들으니 놀랍다. 그 아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신중히 간호하여 죽지 않게 하고, 속히 포도 부장을 불러 체포하게 하라."
漢城府啓曰: "龍山江巫女家後嶺路邊, 五六歲小兒, 斷兩足棄之, 其兒時不死云: ‘若負我去, 則斷吾足之家, 可指矣。’ 今若推問其兒, 然後發捕辭連之人, 則必自知其所爲而逃避矣。 急發軍, 與兒一時往所指之家, 搜捕何如?" 傳曰: "聞其事可驚, 其兒不能救療, 則必至於死。 謹愼救護, 勿令致死, 速召捕盜部將搜捕。"
중종실록 73권, 중종 28년 2월 16일 기축 3번째 기사 #
조선 중종 재위 시절에 발생한 기묘한 사건이다."용산강(龍山江)의 무녀(巫女)의 집 뒤, 언덕길 옆에 5∼6세 되는 어린아이가 두 발이 잘린 채 버려졌는데 그 아이가 그때까지 죽지 않고 '나를 업고 가면 내 발을 자른 집을 가리켜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만약 그 아이를 추문한 뒤 그 말에 관계된 자를 잡도록 하면 반드시 자기가 한 소행을 깨닫고 도피할 것이니, 급히 아이와 함께 군사를 보내어 그 아이가 가리킨 집에 가서 체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그 일을 들으니 놀랍다. 그 아이를 치료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 신중히 간호하여 죽지 않게 하고, 속히 포도 부장을 불러 체포하게 하라."
漢城府啓曰: "龍山江巫女家後嶺路邊, 五六歲小兒, 斷兩足棄之, 其兒時不死云: ‘若負我去, 則斷吾足之家, 可指矣。’ 今若推問其兒, 然後發捕辭連之人, 則必自知其所爲而逃避矣。 急發軍, 與兒一時往所指之家, 搜捕何如?" 傳曰: "聞其事可驚, 其兒不能救療, 則必至於死。 謹愼救護, 勿令致死, 速召捕盜部將搜捕。"
중종실록 73권, 중종 28년 2월 16일 기축 3번째 기사 #
2. 사건 내용
1533년 2월 16일 용산강의 무녀의 집 뒤 개춘(開春)이라는 5-6세 되는 여자아이[1]가 두 발이 잘린 채 발견이 되었는데, 개춘이 말하기를 "나를 업고 가면 내 발을 자른 집을 가리킬 수 있다."고 하였다.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은 중종은 "그 아이를 간호해 죽지 않게 하라"고 명하면서 포도대장을 불러 수사를 지시한다. 개춘에게 "누가 네 발을 잘랐냐"고 물어보았는데 "한덕이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였다.그 아이는 이어서 "한낮에 한덕이 나의 두 손을 묶고, 솜으로 입을 막은 뒤, 방 안에서 칼로 2개의 발목을 절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당시 율법에 따르면, 80세 이후의 사람과 10세 이전 사람의 말은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종은 신하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덕을 처벌하지 못했다.
다만, 엄밀히 따지면 그런 유교 율법적인 이야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포도대장이 올린 보고서를 보면 아이는 일관적으로 한덕을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주변 참고인들의 진술이 모두 그것을 부정하고 있었던 데다 아이의 말이 사실일 경우 사건 전개가 심히 이상해졌다. 먼저 한덕이 첫 번째로 아이를 발견한 건 사실이나, 그 뒤에 주인집으로 데려갔다가 주인한테 꾸지람을 듣고 도로 버렸으며 그걸 수은과 연수라는 다른 집 노비가 차례대로 데려갔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수은, 연수는 한덕이 버린 아이를 받았으며 두 발이 심한 동상으로 썩어가고 있었고 그들이 버린 아이를 무녀 귀덕이 데려갔다고 증언했다. 즉, 한덕이 아이를 버렸을 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아이에겐 두 발이 있었던 것.
마지막으로 귀덕 역시 아이의 발이 제대로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며, 아이 발의 동상이 심해 동상으로 빠졌다고 증언하였다. 사람들도 아이 발이 동상으로 빠진 걸 봤다는 증인들이 있다고 했지만 증인들은 아이의 동상이 심한 발을 봤지 발이 빠지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러면 정황상 귀덕이 유력한 범인이고 오히려 한덕은 무고한 게 확실한 상황이지만 정작 아이는 일관적으로 한덕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귀덕이 자기를 데려갔을 때는 발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러니 아이의 증언을 함부로 믿을 수 없었던 것. 또한 수은이 주웠을 때부터 아이 발의 동상이 심했다는 공통된 증언이 있었지만 발을 칼로 자른 만큼 심한 동상이었는데 아이를 주운 이들 중 한 명이 범인이라면 정작 치료해주고 아이를 버렸다는 모순이 생긴다.
한덕을 의심할 만한 증거라곤 아이의 모순되는 증언뿐이고, 범인으로 유력해보이는 귀덕 역시 정황 증거뿐이었기에 처벌할 수 없었거니와 당시 기준으로 워낙 흉흉한 사건이라 민심이 어지러워지는 등 부작용이 많았기에 결국 수사가 중단되어 미결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3. 관련 기사
4. 유사 사건
- 경성 죽첨정 단두 유아 사건 - 이 사건과는 다르게 피해자는 사망하였으며, 똑같이 어린 아이에게 저지른 범행이자 신체 부위를 절단한 사건이다.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 - 어린이(태완이법이 유래한 김태완군(1993년생))에게 벌인 살인 사건으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 사건도 미제 사건이 되었다.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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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춘은 한덕-수은-연수-귀덕 4명의 어른에게 거둬졌다가 버림을 받은 사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