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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9 00:58:12

수도권 15개월 영아 시신 유기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사건의 전개3. 수사4. 재판5. 기타6. 관련 기사7. 둘러보기

1. 개요

친모인 34살 서씨와 이혼한 친부인 29살 B씨의 딸이었던 최지원이 생후 15개월[1]이던 2020년 1월 6일에 사망한 뒤 부모에 의해 시신이 김치통에 옮겨진 뒤[2] 빌라 옥상 등에 3년 동안 유기되어 온 사실이 2022년 11월 23일 경찰을 통해 언론에 밝혀진 사건.

사망한 피해자의 주소지는 친척집인 경기도 포천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천시 행정망에서 범행사실이 발각되어 포천경찰서에서 사건을 맡았지만 포천시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으며 실제 아이의 행적은 평택시의 자택에서 사망하여 시신이 부천시의 외가집으로 옮겨졌다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친가로 옮겨졌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열두겹의 거짓말 - 김치통 시신 유기 미스터리라는 이름으로 방송되었는데 여러 전문가가 나와서 침대에서 넘어져서 죽었다는 부모의 말이 거짓말임을 증명하기도 했다.

2. 사건의 전개

피해자의 부모는 단 한 번도 떳떳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 본 적 없이 중고거래 사기 등을 벌이면서 생활비를 충당해 왔다. 서씨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B씨는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되기까지 했다. 부부의 사기 전과는 각각 10여건으로, 도합 20여건에 달했다. 애초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살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태도도 정상적인 것과 거리가 멀었다. 이들에게서 부성애모성애라곤 찾아볼 수 없었는데 딸이 아파 울어도 엄마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했다.

아이 아빠인 B씨가 2019년 8월 12일에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딸은 더 뒷전이 됐다. 서씨는 어린 딸을 집에 둔 채 왕복 4~6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로 70회나 면회를 갔으며 그 사이에 남자친구도 사귀면서 알콩달콩 시간을 보냈다. 방치된 딸은 엄마가 없는 빈집에서 홀로 긴 시간을 버텨야 했다.[3]

자연히 발달이 지연되던 딸은 점점 아파갔다.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했지만 서씨는 병원에 데려갈 생각이 없었으며 음식을 뱉어내는 딸에게 계속 분유만 먹일 뿐이었다. 결국 딸은 2020년 1월 6일 경기도 평택시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서씨는 '시신 은닉은 사실이나, 아침에 집에 돌아와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며 살해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딸이 사망하자 서씨는 시신을 대형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버려 두었다가 가방에 옮겨 경기도 부천시의 친정 집에 보관했다. 사망 당시 B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아이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나 교도소 출소 직후인 2020년 5월 초 본인도 범행에 가담했다. 부부는 딸의 시신을 수건과 비닐 등으로 12겹이나 감싸고 김치통 안에 넣었는데 통에 담긴 시신은 B씨의 삼촌 집과 아버지 집 보일러실을 거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 보관됐다. 시신은 꽁꽁 싸매져 있어 냄새가 잘 나지 않는 탓에 가족들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부부는 사기범들답게 딸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 딸이 죽은 후에도 지자체로부터 양육수당을 타 왔는데 서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양육수당 330만원을 부정 수급해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했고 서씨는 재혼 후 새 남편의 아이를 갖게 되면서 양육수당을 B씨에게 넘겼는데 B씨도 의도적으로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3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3. 수사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10월에 시행한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수조사로 드러났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주사 미접종 등의 정보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상시 조사인데 전수조사는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 3세 미만의 영유아[4]는 조사 강제성이 없어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가 신속하게 밝혀지지 못 한 이유가 되었다.

포천시 공무원이 피해자의 주소가 포천시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과 1년간 진료기록이 없는 점, 친모 서씨가 여러 차례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응하지 않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점[5] 등을 수상히 여겨 10월 27일 오후 5시 27분, 112에 신고하였다. 경찰은 서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 은닉 혐의로, B씨를 사체 은닉 혐의로 체포했다.

부모는 수사 초기에 경찰 조사에서 "친척집에 키우고 있다" 등 거짓말을 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줬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길에 버려서 없는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경찰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304곳을 대상으로 딸이 있는지 파악에 나섰지만 당연히 찾지 못했다. 경찰은 단순 사건이 아닌 강력사건으로 판단했고 수사를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서 자백을 받아냈다.

결국 서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으며 B씨도 사체은닉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서씨는 딸을 학대한 적 없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상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측면은 있으나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며 유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이유에 대해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시신은 2022년 11월 14일 오후 9시경,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 씨의 본가였던 한 빌라의 옥상 캐노피 위에서 김치통 안에 담긴 채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한지 2년이 넘은 상태라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어 각종 장기가 전부 부패해 유실된 탓에 사망 원인 파악에 난항을 겪었으며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뚫려있어서 사망 전에 생긴 학대 흔적인지 사망 후의 백골화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했지만 부검했음에도 결국 '사망한 지 오랜 시간이 흘러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4. 재판

2023년 6월 15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서씨에게 아동학대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을 합쳐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고 아동학대 치유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하였으며 전 남편 B씨에게는 사체은닉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였다. #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의 건강 악화 신호가 명백했는데 무시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잦은 외출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직접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 사망사실을 은폐하고 시신은닉에 장기간 가담했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A가 먼저 시작해 주도한 범행을 이어서 한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대도를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서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검찰도 "친모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장을 냈다.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2월 14일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되어 아동학대치사 6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총합 8년 6개월을 선고했고, 전 남편 B씨에게는 2년 4개월을 유지했다. # 서씨는 그러고도 상고하여 3심까지 진행되었다.
친모인 피고인이 생후 15개월의 피해자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시체를 김치통 안에 넣고 보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고,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양육수당 등을 지급받았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4도171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사건(2024도171) 보도자료
2024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등 사건(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4도171 판결) 보도자료

5. 기타

범인 부부에게는 또 다른 자녀로 당시 9살 아들과 둘째 아들 D군[6]도 있었는데 D군 즉 피해자의 둘째 오빠도 생후 100일만에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아이는 부모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고 부검 결과에서도 이상소견이 없어서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되었다. 경찰도 15개월 딸의 사망 이후 해당 과거 사건을 다시 살펴보았으나 역시 범죄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피해자는 마지막 가는 길까지 쓸쓸했다. 2023년 1월 20일 김치통에 방치됐던 피해자의 장례가 관계 기관의 도움으로 치러졌다. 부모는 모두 구속됐고 다른 유족들도 형편이 어려워 장례를 치러 줄 돈이 없다보니 시신 인수를 거절하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나섰다.

대아협은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진행했으며 대아협 관계자 5명이 빈소를 지켰다. 피해자의 시신은 건물 옥상에서 약 3년에 달하는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된 탓에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시랍화 상태에 이르렀기에 수의를 입히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병원 관계자가 분홍색 꼬까옷을 개인적으로 사 주었지만 그것도 입힐 수는 없어 그저 관 안에 놓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유골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의 한 수목원에 안치됐다.

이 사건을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의 클로징 멘트는 아래와 같았다.
15개월. 너무도 짧았던 삶. 살면서 웃었던 날보다 혼자서 울었던 날이 더 많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날보다 죽어서 머물렀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야 뒤늦게 겹겹이 둘러싸였던 포장지를 풀고 하늘로 떠난 하은이(가명). 그곳에선 부디 혼자이지도 아프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 김상중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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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는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사건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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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10월 12일생. #[2] 시취가 새어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수건으로 감싼 상태에서 10겹 이상의 비닐로 감싸 김치통에 넣은 후 쇼핑백 안에 집어넣었으며 그것을 검은색 여행 가방에 집어넣는 등 여러 차례 시신을 밀봉하는 치밀한 수법을 썼기에 그만큼 더더욱 피해자의 시신 발견이 늦어졌다. 만일 e아동행복지원사업 전수조사가 없었다면 훨씬 더(약 5년 이상) 늦게 발견되었을 수도 있었다.[3]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생후 10개월(이 무렵 피해자의 나이) 정도 어린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돌봄이 필요한지 보여주기 위해 이 또래 자녀를 둔 한 평범한 가정을 섭외해 생활 모습을 잠시 촬영했는데 단 1시간도, 아니 몇 분도 눈을 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피해 아동이 평균 5시간을 방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족의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4] 피해자의 사망 당시 연령은 고작 15개월(만 1세)이었다. 조사 대상의 최소 조건인 만 3세(36개월)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연령이다.[5] 보여준다고 보여준 아이가 누가 봐도 피해자 출생연도에 비해 한참 어렸다고 한다. 피해자의 동생을 거짓으로 내세웠다.[6] 2015년 12월생. #아들이라고 나온 링크